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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경완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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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가 121개 학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일시에 지급을 하죠? 그러면 시급하게 개선사업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저희가 봤을 때 학교마다 급하게 지급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 했으면, 보조금이라고 해서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주지 말고, 시급하게 발생했을 때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구요, 목적에 맞지 않게. 왜냐 하면 보조금이라고 해서 일괄 다 지급하다보니까 나중에 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지급을 못하고 있다구요. 그런 편차를 두고 예산을 지급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주민자치과에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포함해서 몇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12월에 다 끝납니다. 만료가 돼요. 그래서 1월에 위원장 선출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하면 선출직에 출마할 사람들이 너두나두 막 들어와서 위원장 포함해서 26명, 27명 막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원장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막 경합을 벌이고 있다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월30일에 예비자 등록을 하는데 그 1개월 위원장하자고 이거해서 또 다시 위원장 뽑고 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출마를 할 예정자들이 위원장을 하겠다고 지금 동마다 아우성이예요. 그러면 그 자치위원장 1개월 하자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다시 위원장 뽑고, 내가 봤을 때 자치위원들 출마자들은 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자치위원장이 되면 사표를 낼 거 아닙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