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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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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단한 내용부터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올해 예산 책정할 때 의전용 승용차 구입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사용 하셨나요? 작년에 의전용 승용차를 꼭 구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논란 속에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구입 안 하신 내용이 무엇이지요? 제가 이것 '구입 사용내역'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해당사항 없음' 딱 올라 왔더라고요.

구입비를 어렵게 마련하시고, 올해 그 예산을 쓰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는 긴급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 책정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긴급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해버리시면, 내년 예산에 또 올리셨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급해지시겠어요? 내년에도 필요 없을 수 있겠네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요구를 못했는데 올해 구입하지 않은 의전용 승용차 아직 있지요? 내구연한 안 지나서 폐기 안 시켰지요? 지금 바로 좀 갖다 주세요.

자료를 몇 가지 더 지금 요구하겠습니다. '노원구청 장애인 채용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장애인을 몇 명 채용했는지 확인을 요구했더니 이것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2004연부터 2005년 현재까지 신규 공무원을 몇 명 채용했고, 원래 장애인 채용 비율이 있지요? 그런데 2004연부터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것인가요? 시에서 채용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올라와야지 여기 '해당사항 없음' 그렇게 자료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서 바로 갖다 주세요.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직장협의회와의 협의사항 중 인사관련 문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가능하면 반영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직장협의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인사위원회에 반영이 됐죠? 인사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그래요?

지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지적 당한 거 있죠?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그냥 결재를 받든가,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 연동이 되는 건데 인사위원회개최 현황을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보면 2004년 인사위원회개최를 총 몇 회 한 건가요? 12번 하셨네요.

그렇죠? 저한테 자료 제출을 했으면 과장님도 갖고 계시고 확인을 하셔야죠. 그럼 더 쉽게 먼저 앞에 것부터 여쭤 볼께요.

인사위원회 명단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가 회의를 거의 2004년도에는 서면심의로 죽 진행을 했던데,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세 분 들어가 계시는 거 맞죠? 그 다음 외부인사 4명.

외부인사 중에 전직 공무원 강병건, 전 동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권종칠 변호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배용숙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 권기성 대학원장도 계시는데, 이것은 올해 몇 달 전에 위촉되셨네요. 그 전에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 분들이 바쁘신 분들이라 회의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고 판단한 건가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보면 12번 중에 2004년도 것만 보면 3번만 회의를 했어요. 나머지는 다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요?

그럼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3번 모인 것이 2004연1월27일, 5월14일, 그 다음에 10월22일인데 이 3건이 전부 인사위원회 징계의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징계의결과 관련된 내용 3번 빼고 나머지 공무원 근속승진심사, 행정직 공무원 승진심사,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노원문화예술회관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심사를 포함한 모든 승진심사가 다 서면심의로 됐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판단 되십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심사 정도라고 하면 결코 논란의 시점이 있기 때문에 작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인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작은 문제라고 얘기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노원구 인사위원회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서면심의 그냥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서류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거 감사원에 지적 당했어요.

그죠? 이거 보세요. 지적 당하고 난 이후인지는 모르겠는데 2005년4월 이후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 승인외 1건, 별정직 공무원 합격자 결정심의, 지금 심의 다 실제하고 있죠?

그럼 정확히 얘기 하셔야죠. 조금 전의 얘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 하시면 이것도 다 서면심의 하셨어야죠.

최근에는 인사위원회 지금 열고 있는가요?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 보면 2005년10월30일에 한 것은 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 외 1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제가 보기에는 중요도 차이는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아요.

그 전에 것을 변명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은 거죠. 노원구청 장애인 채용현황 여쭤봤는데 일단 인사계가 있는 총무과에서는 정확히 밝히지 못했지만, 1년차 미만에는 35명, 1년∼2년차 미만 28명, 63명 정도로 보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2004연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신규 채용된 공무원 수 이런 게 데이터로 안 나오나요?

하여튼 63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장애인이 몇 분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사람을 뽑아서 보내주더라도 그것은 노원구 인사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명이다 이렇게 딱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계속 못하니까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몇 %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전용차량 승용차 구입비 얘기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 다시 올렸지요, 예산서? 예산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그래도 내용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구청장님 차 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작년 것을 환기하는 것이에요. 구청장님 차량은 있지요?

의전용 차량은 지금 현재 있지요? 그 다음에 올해 사려고 했던 의전용 차량은 몇 년 되었지요? 하여튼 예산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련된 예산은 총무과 소관 맞지요?

이 협의회에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총무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인가요? 공무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이고 예산은 총무과가 지원하는 것이고? 300만원 지원은 전 협의회가 다 하고 있나요?

전국에서 미납하거나 안 내거나 그런 데 없이 다 내고 있나요? 최근에 강남구청 명의가 아니라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해서 노원구 주민들이 메일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강남구 쪽에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보낼 요량으로 메일 명단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안 보내줬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강남구는 다른 포털사이트 인터넷회사랑 해서, 저희가 알기에는 지역신문에 나온 것도 한 14만건 이렇게 보냈다고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 못 하셨지요? 주민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렇게 보내서 최근의 세목 교환 문제와 관련해서 '노원구에게 세목 교환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손해다'라는 논리를 강남구청 명의가 아니라, 지금 시장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누구이시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강남구에서 메일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 내용 전혀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 더 할 것인데 문제는 예산을 여기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정도 문제가 된다면, 노원구 이익에 아주 반하는 내용을 구청장협의회에서 보낸다면 이 예산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 하셔야지요. 예산을 지급하는 부서에서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300만원이 큰 돈도 아니지만, 만약에 이 돈을 이용해서 노원구 이익에 반하는 내용들을 메일을 쏘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더니 늦게 온 자료들이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래도 제가 이번에는 무엇, 무엇을 달라고 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드렸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문제라 회의록 요구를 제가 3주 전에 요구를 했는데 몇 차례 요청을 해도 자료를 안 주시더니 오늘에서야 왔어요.

부담이 있으신 내용일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회의록은 원래 공개하기로 했었지요? 원래 그랬던 것 아닌가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회의록 공개하고, 또 작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후년도 배정할 때 자료로 활용하기로 그때 다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면 일단 회의록을 공개하고 전년도의 예산집행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후년도에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그 자료도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두 줄로 나왔네요. '약정상 미이행시에 패널티 적용'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2004년도 결과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는 없으세요? 2005년도 배정하기 전에 2004년도에 집행된 것에 대한 결과평가서요.

그러면 또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에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일부 단체에게 운영비 지원되는 문제가 지적되어서 그것은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은 나시나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 몇 단체입니까? 「운영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어도 조례에는 운영비 지급 안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논란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 운영비를 식비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한편에서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면서 운영비를 점차 줄이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그것은 과장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작년 감사때 여기에서 얘기하셨어요. "운영비를 가능한 대로 줄여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회의록 받았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는 "운영비 문제 있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었는데 2005년도 2월17일 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자유총연맹지부에 대한 지원금이 향상되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거의 비슷한 회원 수를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로써 동 조직을 운영하면서 타 단체에 비해서 동 운영비가 월등히 낮아 비슷한 형평성을 맞추어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 단체에 비해서 동 운영비가 작다는 이유로 자유총연맹 노원지부의 지원금이 올해 향상 되었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두 달 후에 또 하셨어요.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지적 될 때는 동 운영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해서 그것을 축소시키겠다, 얘기 하셔 놓고, 딱 두 달 뒤에 심사위원회에서는 자유총연맹지부의 지원금을 향상시켰는데 향상시킨 근거가 뭐냐하면 다른 단체에서 동 운영비가 낮아서 비슷한 형편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운영비를 받고 있는 단체는 더 받으려고 하고, 못 받은 단체는 그것에 기준해서 또 달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잘못된 방향이죠. 그것을 지금 틀어야 되는데 지금 틀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올해 더 늘어났죠, 작년에 비해서 얼마 늘어났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향상됐어요.

얼마 향상됐는지 액수가 나와야죠. 일단 그 지적과 함께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회의록이 공개되거나, 아니면 전년도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매년 말씀드려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관점이 저는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구가 그냥 단체규모나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그냥 지원해 주는, 말 그대로 보조금 형태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규모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줘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명칭 자체를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니까 계속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헷갈리시는 거 같은 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민간협력기금, 이런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 내용이 사업, 구가 직접하지 못하는 사업을 민간이 대행해 줄 때, 공동협력으로 대행해 줄 때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개념으로 저희는 조례도 만들었고,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데 우리 집행부는 여전히 이것을 각 단체에게 크기에 따라서 돈을 배정해 줘야 되는 보조금 형태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건수마다 다 다뤄도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데에서 별 차이 없이 주던 방식 그대로 주고, 바뀌어야 액수 조금 바뀌는 거고, 그런 정도의 차이죠.

쉽게 지금 얘기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바꿀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심사위원들이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름 자체부터 바꾸자, 원래 저희 취지 자체가 지금 기존의 관변단체를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조직관리 하듯이 지원하는 것은 없애자 라는 것은 계속 지금 행자부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제목 자체부터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 개념이 들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확 뜯어 고치려면 아예, 이 이름 자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를 지역사회 민간협력기금이라든지, 어떤 그 취지에 맞는,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취지에 맞는 것으로 이것을 바꿔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 더 안 하는 것이 좋겠네요. 상위법에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거고, 하위 우리 조례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강제규정도 아니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조례 만들 때 운영비 지급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예요?

계속 논란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년 지적사항 중에 노원교양대학 관련해서 통·반장 등 강제동원 된 사례를 시정하라고 되어 있에 대해서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들려요. 최근에 수강생들은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노원교양대학 하면 몇 분 정도 모이세요? 그런데 여전히 강제동원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그런 것 없어요?

그런 문제 제기 안 들어와요? 거기에 매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도 가시지요? 강사보다 앞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더 길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요, 강사말고 없어요? 그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리고 실제로 강제동원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정사항으로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동행정차량 정비교체일지, 제가 자료 요구해서 쭉 받았습니다. 올해 동행정차량 중에 신규로 바꾼 차량 몇 대, 그 다음에 LPG차량으로 바꾼 차량 몇 대, 이것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년 처음에는 열 몇 대 나왔다가 "내구연한이 거의 찬 것은 빼버려라" 해서 9대 예산만 준 것으로 기억나는데 맞지요?

아니, 정확히 좀 보세요. 가스차량으로 전환한 게 정확히 몇 대예요? 작년 예산 배정하고 나서 한 것이지요? 11월3일, 그때 13대 한 것이에요?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한 것이지요? 아니, 경유차가 문제 있다고 LPG차량으로 바꿔놓고 신규차량은 경유차량을 구입한 이유는 또 무엇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유차량들을 LPG로 바꾸는데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 1∼2년밖에 안 남은 차들도 LPG차량으로 바꾸는데 500만원씩 들어갔는데 신규차량은 또 다시 경유차량을 산다는 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경유차량하고 LPG차량하고 실제로 환경저감장치를 한다고 해도 가스차가 훨씬 더 환경적으로는 나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LPG차량으로 구매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행정차량을 LPG차량으로 구매하는 게 문제가 있냐고요?

그러면 결국 경유차가 또 문제 되면 또 돈 들여서 LPG차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교육경비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교육환경개선에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경비조례를 만든 이유는 질적으로 낙후된, 그리고 시급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집행부도 써 놓은 대로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 강화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실제적으로 시설이 노후된 급한 것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제 피해를 보는 아동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급하게 지원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의 문제나 가능하면 균등하게, 또 가능하면 많은 학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진행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15억 원 중에 이런 시설비말고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 돈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지원비하고 시설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 되어도 그게 처음에 없었던 것인데 일부 생긴 것이지요?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있어도 원어민교실 프로그램도 사실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역사회간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일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기에 지금 심사위원회구성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업효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특히 교육청이 해야 될 시설비까지 저희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이 일정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면 이 교육경비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 강화 프로그램비로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따진다면 현재까지는 공무원분들이나 의회에서 주민대표가 들어가서 형평성에 맞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판단해서 돈을 쓰면 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간의 연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많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사안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제로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도 저희 노원구도 해당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민간과 학교와 구청, 이런 데가 관여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경비보조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구 센서스조사의 전체적인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셨지요?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가요?

국비로 전액 내려 왔었지요? 그 중에서 일용임금 비용이외의 다른 비용은 보통 어떤 것으로 들어가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약 8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 조사요원 선정기준 적어 주셨는데 일단 자격요건으로 유경험자라든지 동네사정을 잘 알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는데 이 조사원으로 신청하신 분은 몇 명이나 되세요? 거의 4대1로 뽑힌 것인데 지금 자격요건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셨습니까? 그러니까 통계청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딱 이 숫자 1,117명에 맞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대1이 전부는 아닐 테고 4,400명이 했으면 그 중에서 1,000명이나 2,000명 정도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여기에서 봤을 때 해당되는 분이 넘었어요, 아니면 모자랐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경험자나 사전에 지역의 사정을, 그러니까 기존에 통·반장 했던 분들이나 컴퓨터관련 소지자라고 하면 이것은 명확한 객관적인 근거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 몇 명이었고 그 몇 명중에 이 해당되는 약 1,000여 명 정도를 뽑을 때 이 기준에 부합되지만 탈락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탈락시키고 어떻게 선출을 했는지 어쭤보는 것입니다. 그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신청도 못하지요. 사실 18세 이상 아닌 사람이 신청 했을리 없고 끝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 할리도 별로 없고요.

그 조사지역 및 그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근거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그 외 앞서 말씀하신 유경험자라든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자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당 동에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채용을 결정했습니까?

동에서 지금 10명이면 10명에 대한 것을 결정해서 올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들어오든 동사무소에서 서면으로 들어오든 10명이라고 보면 10명 뽑는데 40명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 4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해당 동에서 결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2배수로 받아서 구청에서 결정했어요, 아니면 10명이면 10명을 딱 구청에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는 추가적으로 동에서 올라온 확정인원에 대한 조율을 별로 안 하신 것이지요? 그냥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대로 다 하신 것이지요?

그것만 조정한 것이고 전체 확정한 것은 조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해당 동에서 결정을 하신 것이네요? 하여간 이에 대해서 책임은 동장님이 지시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네요?

이것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한 8억5,000만원 예산이 들어갔고, 일용 임금으로 한 7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금 지역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경험자로 잘랐든지, 자격증 소지자로 잘랐든지, 정확한 기준과 잣대로 했으면 됐는데, 또 그 기준과 잣대 내에 숫자가 넘으면 그 중에서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도입했으면 됐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40명, 4대1 되는데 그 중에서 해당 요건에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잘라내기 어렵고, 그럼 40명 중에서 10명 뽑아내는 것을 어쨌든 해당 동장님들이 하신 것이잖아요. 2004연6월에 노원구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하신 것이지요?

여기에 토지 관련 사례로 '창동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토지활용방안 수립계획 용역'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로 그때 얼마 책정 했었지요? 5,000만원이지요? 그것 가지고 저희 의원들까지 다 해서 한 번 검토했었지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획예산과니까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논란 소지가 많이 있네요. 배경이 노원구와 포천시간에 지하철 7호선 연장 및 차량기지 부지제공 합의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계획상으로는 이전하는 것을 한 2010연까지로 보고, 완공이 2013연인데 이 용역을 언제 했었지요? 그런데 그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과정을 거쳤는데 그 협의과정 거치고 나서 결정되는데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물론 다른 과의 고유업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용역비 책정해서 용역비 주고 실제로 의회의 논의 거쳐서 나온다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 의회에서는 "거기를 공원화 시키는 게 최적이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하고 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물들을 짓는 것으로,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만, 최근에 의회에서도 논의했지만 지하철 7호선 연장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노원구중·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당시 2003연부터 2004연,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이것 발간된 것이지요?

작년 6월 이후의 여러 가지 변동된 사항을 담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중·장기발전계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5연에서 10년 중장기계획으로 나온 것이지요, 10년간, 그렇지요? 2004연부터 2013연까지, 그런데 여기 지금 팀으로 배치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기획예산과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팀도 만들었지요? 작년에 중·장기발전계획 할 때 당시까지는 여기 안 들어있는 것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없었던 것이지요? 제가 지금 이것 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료상으로도 나타난 것은 작년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은 향후 10년간 중장기계획에 없었던 것이지요? 차량기지도 있고, 요즘에 하는 텔레팩스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문화거리 조성하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작년도에도 한 1년 정도 전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적혀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신규예산을 다 삭감해서 주력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은 바로 작년에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중·장기계획에도 없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야 되겠네요. 10월27일 중기재정계획 할 때도 논의가 안 되었는데 그 한 달 전인 10월1일에 시설관리공단 팀은 팀제로 개편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10월1일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팀은 구성하고, 같은 과에서 하는 중기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는 10월27일에 회의를 열면서 어떻게 그 자료가 빠져있을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에요?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정원수 조정 문제도 그렇고, 공단조례 문제도 그렇고, 이번 신규예산이 다 없어졌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한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거기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게 결코, 그것도 많게는 200여명의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는 것도 그렇고, 시설공단이 작지 않은 사업이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팀까지 꾸려서 준비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작년에 했던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없고, 팀이 만들어진 이후의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었다고 하면 이것은 서류상으로 보면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아주 급조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기존에 공식적으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간과가 아니라 갑자기 나온 얘기니까 여기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판단도 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네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한, 두 달 내로 결정된 사항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팀을 만든 것은 10월1일이고,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구가 들어있는 가장 앞선 서류가 언제 거예요? 이 계획서나, 아니면 부서 논의사항이나, 10월1일 팀제 결정하기 전에 언제 거예요?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요청한 신규예산 자료를 볼 수 있을 까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금 용역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도 최근에 연구용역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전혀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연구용역비같은 경우는 창동기지도 그렇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예산서에 안 넣고 한 것이 소액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 개념이라는 것과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부분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썼다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추경을 그 이후에 했어도 굳이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명목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에요? 예산담당주사가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상관없어요?

얘기가 다르실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둘러서 얘기하시지만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지요. 설마 이 액수가 작다고 해서 안 하신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2,800만원이고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과 혼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썼겠어요. 만약 이것이 시간적으로 여유만 있었다면 당연히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는 것이 맞았겠지요. 그런데 올해 추경을 몇 번 했지요?

갱생원 한 가지 문제 때문에도 추경에 반영하고 했었는데 이번이 4차지요. 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전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추경이 있었는데 그 정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 검토시간이 짧았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아니 검토시간이 일정정도만 되었으면 그 전에 조금만 검토가 되었어도 당연히 기존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운영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뭉개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모르고 하셨을 리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