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이남석위원입니다. 신관 별동 옥상방수 공사를 하셨습니까? 완료됐는데 잘 됐는지 사후점검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신축된 지 3년도 안돼서 옥상방수를 재방수 했거든요. 맞죠, 담당주사? 처음에 신축할 때 방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때 부실공사로 인한 재방수공사예요, 이게! 건물신축을 한지 3년이 돼서 옥상방수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죠. 그리고 이번에 재방수공사 했는데 두께라든지, 방수에는 두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하셨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물론 시공이야 건축과에서 했겠지만, 관리·감독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방수액이 규격에 맞게, 몇 미리로 했는지.
그래도 관리·감독하는 주관과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건축과 불러서 그것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감독과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후에 건축과에 문의해서 방수액을 몇 미리로 했는지 좀 알아봐서 알려주십시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교육이에요. 직원을 개인별로 불러서 녹음기를 틀어주고 개인별로 지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교육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직원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혹시 이 문제로 인해서 인사의 불안감이 그 직원의 한쪽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보체육과의 어떤 직원이 그랬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지, 개인별 교육을 하고 개인별 지도를 한다면 여러 가지로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는데도 상습적으로 한다면 떠나야지요. 그 자리가 싫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싫다는 것인데 떠나야지요. 그러나 개인별 교육은 될 수 있는 한 삼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중계동 동청사 건립에 대한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를 받았느냐 이거지요. 왜냐 하면 청사 신축하면 대여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거기 갈 수 있는 것이 총무과 소관인 구민회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6년도 업무계획에 가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지금 만일 구민회관이 안 된다면 다른 곳에 대여장소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구민회관 상태는 어떤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옥상방수 공사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옥상 방수공사에서 별관동 옥상방수공사에서 일시불로 3,300만원이 책정되었죠?
그런데 여기 4페이지 보면 맨 밑에 '규모' 해서 '신관 별관동 옥상 및 본관동 옥상 일부 690㎡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분명히 '신관 별관동 옥상방수공사'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해서 본관동도 옥상 일부 방수공사를 했어요. 2,989만8,000원, 약 3,0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것은 이 예산이 엉터리로 짜여졌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방수공사는 한 평반 깨졌다고 해서 한 평 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수공사는 쉽게 말해서 벽이라든지, 찢어진 부분은 여러 가지 공법으로 해서 방수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옥상방수는 찢어진 부분이 있다면 한 평 반이면 적어도 세 배나 네 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본관동도 면적이 나오고 신관동 면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관동 옥상 방수공사만 일시불로 3,300만원 예산을 승인 받아서 확보했지요.
그런데 집행은 본관, 별관 합쳐서 2,989만원이에요. 그래서 잘못 짜여진 예산 아니냐? 사실 총무과에서는 이런 시설공사, 건축공사에 대해서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올라오지요? 그러면 건축과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실견적가에 맞게끔 짜서 달라" 협조 요청을 하세요. 만약 노원구민들이 이것을 본다면 얼마나 웃겠어요?
예산 이것 완전 엉터리로 짜 가지고 계획을 잡고 집행을 한다, 물론 방수공사나 건축공사는 실행단계에서 네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헌으로 봐서는 영 엉터리 예산이란 말이지요.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