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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송재혁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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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과별, 건재 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별 감사 시에는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번 감사 때도 그리하였습니다마는 1회 질의 내용은 3분 내외로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횟 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께서는 그 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민재 행정관리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하신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민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 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감사에 앞서 정화철 총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업무계획이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같이 묶여져 있는데요, 지금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감사 전에 오늘 말씀을 해 주셨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심사 전에 보고를 받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해당 위원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께서도 보충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나요? 정확하게 직·성명을 밝혀주시고...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는 정말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분량이 방대한 것을 전부 복사해서 달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여기로 올라와 있는 것 전부 원본이고요, 원본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보고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 많다고 말씀하실 일이 아닌 듯 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조율하고 뒤늦게 제출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시는 것은 감사를 받으려는 최소한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 감사받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총무과 이후에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많은 과가 남아있습니다마는 계속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는 상태에서는 감사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각 과별로 충실한 자료 제출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올려주시는 것은 좋은데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는 자료 요청을 하는 위원 개개인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안될 듯 하고요, 자료 요청을 한 개개인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원본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분이 요청하면 같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다른 위원님이 원본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쫓아가서 그 자료를 보고 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양해 해 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이게 공개되어야 될 것이다, 안 되어야 될 것이다, 신상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자료를 감추고, 감추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출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은 감사에 임하는 최소한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제출해 주실 것은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출된 자료가 부실해서 감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해당과는 감사를 중지하고, 다른 과부터 감사를 한 연후에 그 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구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산 잘못 짜여진 게 한두 가지여야 지적을 다 할텐데요. 예, 예산심의 할 때 좀더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님이나, 이윤숙위원님 자료가 계속 오고 있는 중인가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김태선위원님이나, 이윤숙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을 안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료면 서면으로 받고 진행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은 이후에 추가로 확인하실 일이 있다고 판단되면 총무과 감사를 중지하고 기획예산과 감사를 연 후에 다시 이어서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회장이 강남구청장인 권문영씨잖아요.

강남구가 돈이 많으니까 그 회비 다 안 받고 하는 모양이지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철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민자치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관계되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보충답변 해 주실 때 직, 성명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신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질의 하실 때 가급적이면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숨김없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련된 추가 질의인가요?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의 통·반장 문제나 이 급량비 문제나 어쨌든 동전의 양면 같은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가 진행중이므로 해서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시면...

아니, 정회를 하자는 박남규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예, 대부분이 마무리 하자는 의견이니까요 제가 보기에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모여도 상황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지 않구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본인이 출마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출마할 경우에는 사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은 동별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동에서 한 두 달 전에 들어온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됐어도 출마할 경우에 결격사유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별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그런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박남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같은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타당하면 지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전에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면 그 단체의 운영비나 경상적경비는 가급적이면 축소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를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철저히 검토 하셔서 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는 사업이 사회단체 보조사업밖에 없는 듯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통장들 교양강좌에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교양강좌 말고 다른 행사에는 더러 동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보건지소 개소식 때 갔더니 상계 1동부터 시작을 해서 공릉 3동까지 다 모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테크노타운 준공이 있었지요? 그때도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통장들 동원을 하고, 저희들은 초청장을 못 받아서 행사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통장들은 다 동원령이 떨어져서 동별로 몇 명씩 다 가셨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태선위원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요, 교육경비 보조사업하고 교육복지 투자사업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자치구 예산으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 교육복지 투자사업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평등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여기 잡혀있는 1억1,600만원이 어디 예산인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1억1,600만원이 자체 예산은 아니고요, 이게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만큼의 대응투자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노원구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나마 이 예산도 앞으로는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경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와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기획예산과장께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번 저희 본회의때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셨는데 이 연설문은 어디에서 작성 하셨나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자랑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이버교실과 수능방송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수능방송은 노원구 자체적으로 제작한 수능방송은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그대로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시정연설에서 대놓고 자랑할 정도의 내용인가요? 강남구가 여러 가지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된 입지가 작아지면서 CCTV와 관련된 예산 지원도 하고, 수능방송을 강남구 것만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오니까 "그것을 같이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데 이것을 마치 노원구 스스로 노력해서 노원구만 특별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시정연설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되나요? 이 시정연설이 그냥 시정연설이 아니라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6년도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공적, 치적, 자랑하는 정도의 시정연설 밖에 집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네요.

여기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 도용할 즈음에 1차적으로 투입되고 앞으로는 투입되지 않는 예산인가요?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시작페이지 좀 다르긴 한데 차라리 창피하긴 해도 강남 것 그냥 쓰는 게 디자인도 훨씬 낫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작년이 아니고 올 10월에 있었던 중기재정계획에도 공단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요. 작년에 만들어진 것은 거론할 것도 없고 올해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에도 공단설립에 대한 일체의 거론은 없었습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이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아니라 확실히 없었습니다. 27일에 한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 회의가 10월27일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렇게 요청을 하면 상당히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아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공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내년에 조정교부금의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예상되는 자체 세수입의 문제도 있어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필요하시다면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시고 김태선위원님께서 분석하고 판단해 보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김태선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올려주실 수는 있나요? 지금 요청하시는 자료는... 신규사업으로써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말고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보고 싶어 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신규사업들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연구용역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오래 전에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줄 때마다 이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논의와 논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도 책정하게 되는데 정작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는 어떤 과정 거쳐가고 있는지, 결과물이 나왔는지 결과물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차량기지와 관련해서 중간에 기존에 있는 자료정도를 모아놓은 중간보고가 있었고 그 후에 최종 결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차량기지와 관련된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그 곳에만 일부 제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여타의 연구용역도 연구용역 중간보고나 결과보고 가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을 없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재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김현조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