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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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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감면혜택을 받는 분들 숫자하고 이런 자료들을 제가 요청했는데 현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운영되고 있지요? 몇 차례에 걸쳐서 구민체육센터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소외 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집행부도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시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지역이 장애인 숫자가 적어서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욕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구민체육센터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원이 안 된다 함은, 여기 적어놓은 것도 구민체육센터에서 내놓은 것인데 구민체육센터야 민간에서 그냥 운영하면서 그런 고민이 작기 때문에 '성원이 되지 않으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청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성원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요금이 비싸서 못 오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지요?

예, 제가 다른 것 빼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체육학과 중에 특수체육학과라고 아세요? 예, 특수체육이 왜 학과로 별도로 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체육이에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신체가 부자유한 경우에는 체육을 통해서 심신을 수련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특수체육학과를 만들어놓고 모든 장애인단체가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성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가 틀렸냐 하면요, 체육을 요구하는 장애인 분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노원에 사시는 분들이 관악구로 다니고 타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쫓아다녀요. 노원에 사는 장애아동들이 실제로 한 시간 넘게 걸려서 서울대학에 가서 돈 내고 체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구민체육센터 답변만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구민체육센터 위탁체 정말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한 번 올려봤어요?

아니면 장애아동 프로그램이 노원구 관내 다른 데서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최근에는 제가 추천해서 공릉4동 동사무소에서도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을 했어요. 서울대에서 특수체육학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 30∼40명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장소를 구할 데가 없어서 어렵게 어렵게 동사무소 체육공간을 빌려서 했어요.

당시에 구민체육센터 얘기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공간 없다고 못 빌렸어요.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것이니까 이번에도 또 넘어가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탁 연장하는 문제도 그냥 매년 지적되었던 것이니까 이번에도 또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저는 감사를 하면서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위탁심사위원회 관련된 조례안을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포함해서 부구청장, 구의원 2명, 관내 체육관련 인사 2명, 체육관련 교수 2명, 체육회 이사 1명,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규칙에는 이 내용만 들어있지요? 국장님 네 분이지요.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공무원 5명, 구의원 2명, 간사 공보체육과장 빼고 총 7명으로 구성된 것 맞지요?

구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심사위원회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연장 심사위원회는 구청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조례를 보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설치만이 아니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최초 설치할 때만 하는 심사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 심사위원회는 이후에 기간연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업체를 바꾸는 문제나 이것들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의회에서는 2명이 들어가야 되고 체육인사도 2명 들어가야 되고, 교수도 2명 들어가야 되고 구체육회 이사도 1명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7조 2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심사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 구청장님이 혼자 심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회를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유권해석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위탁운영 기간연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네 분하고 구의원 2명 해서 7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요식행위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을 위탁체가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보체육과가 장애인문제에 관련된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장애아동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장애아동 실제 관련된 단체들과 협의해서 실제 노원구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타구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실제로 구민체육센터에 강제 실시를 시키든지 정말 그것도 받지 않는다면 저는 빨리 위탁체 바꾸는 것이 더 이상 욕먹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방자치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지역상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도시의 자치구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들이 지역의 정보를 얻기 어렵고 지방처럼 지방신문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해서 자꾸 지역신문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은 모르시더라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와 관련해서 잘못된 보도가 있다면 소송을 걸거나 언론중재위에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요. 작년 올해 이어서 두 번 정도 노원신문과 관련되어서 언론중재위까지 간 사항하고 법적 검토를 하다 끝낸 사항 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법적 검토를 하다가, 처음에 뭐를 요구했었지요? 저희 위원들도 이 내용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법률적인 검토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중재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청장님이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 당했던 문제인데 이런 것이 지역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언론중재위까지 가야 될 사안이었다고 판단을 지금도 하시는 것인가요?

처음에는 정정보도를 요구했었지요? 담당주사님이 얘기를 하시지요. 정정보도 요구를 했던 근거를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정보도라 하면 그 기사가 오보나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바꾸는 게 정정보도 맞지요? 반론보도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실어주는 게 반론보도이고, 처음에 정정보도 요구했던 건 맞지요? 정정보도가 결국은 언론중재위에서는 취하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론보도만 인정이 되었어요. 그 정정보도를 요구했던 근거... 그런데 이것은 의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적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이지요, 강제적으로 출석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구정질문때 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해 가지고 출석요구를 하지요? 출석요구 안 하면 안 나오시는 것 아니지요?

실제로 임시회할 때도 국장님 출석요구서 받고 오셨습니까? 안 했지요? 임시회 때도 출석요구서 다른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안 보내지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은 나오시는 것이지요. 만약에 구청장님이 바쁘시면 부구청장님이 나오시는 것이고, 그것은 출석요구를 보냈을 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임시회나 이런 때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 법적 검토했다고, '출석요구서를 안 보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 고소를 하려면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조차도 못 갈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출석요구서를 받았어야지 간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출석요구서 안 받고 의회에 오신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제가 자료 쭉 검토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굳이 결론 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과잉대응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반론보도를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신문사 쪽도 협의를 했었었고, 그런데 그것을 여기나와 있는 정정보도라고 하면 정정보도의 내용은 그 기사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것 실어달라고 구청에서 보낸 자료에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낸 정정보도 자료를 보면, 이것 신문에 실어달라고 여기에서 보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정보도 문안을 구청에서 신문사로 보낸 내용을 보면 앞의 것은 다 빼고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구의회를 경시해 불출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게 정정보도에요, 그렇지요?

틀렸다, 기자가 쓴 글이 잘못되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양론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그 문제에 동감해요.

잠깐 얘기 들으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노원구는 그 동안 이기재구청장은 구의회의 출석요구에 충실히 임해왔으며,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참석해 구정을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까지 실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정정보도문 내서 신문에 실으라고 하면 사실 의회에 출석해서 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이것 동의 못 해요. 언제 구청장님이 구의회 출석요구에 충실히 임해왔어요? 충실히 임해오지 않았으니까 계속 문제되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이것은 언론중재위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언론중재위를 갔고... 제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위원장님,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의 역할이, 특히 공보담당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장인 단체장의 명예훼손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더 크게 보면 전체 노원구민을 위해서 공보담당팀이 해야 될 역할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라든지, 정말로 이 문제가 의회하고 구청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글이 실어졌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공보담당팀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사실 의회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청장님을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실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3대 의회에서는 출석요구 했는데 출석 안 하셔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대 의회하고 4대 의회를 비교해 봐도 구청장님의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셨어요. 임시회 때는 거의 안 나오시고 정례회 때 정도만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협의가 안 된다고 논의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분도 아니고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고, 그 의원이 얘기한 것을 기자가 실었는데 그 기사 실은 것을 거꾸로 의원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문제제기 했는데 그것을 구청이 언론중재위까지 가면, 앞으로는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구청장님 얘기는 신문사가 다 실어줘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의원들이 얘기한 것 실으면 구청에서 언론중재위에 고소하니까 앞으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누가 실어줄 수 있겠어요? 심한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이것 자료요구 했는데 읽어보고 오셨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그 해당 기자가 퇴사를 했지요?

그래서 일단 종료가 다 된 것이지요?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소음 및 진동 관련 대책 및 사용현황'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실제로도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지금 동시에 사용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예, 저도 설계도면을 요구해서 아시는 분한테 검토를 했습니다. 플라이갤러리라 그러지요?

플라이갤러리라고 하는 도면상에 대공연장 무대 위의 높은 곳, 그게 5층까지 그냥 통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통해 있기 때문에 5층의 소공연장은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이고? 예, 플라이갤러리하고 소공연장하고 사이의 벽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가봤지만 소리가 좀 크게 느껴지던데요. 제가 건축도면 가지고 다른 건축사 분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답니다. 설계 자체에서 플라이갤러리가 올라와 있고 그 앞에 바로 무대가 있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시멘트 한 면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설계도면부터 문제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소음을 잡아줄 수 있는 공간을 애초에 계획을 했어야 되고, 그것을 잡아줬으면 충분히 되었는데 그렇게 잡아주지 않은 설계도면부터 문제라는 것이에요. 국장님은 이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요? 소공연장 설계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갔지요?

자료 요구했으니까 과장님은 내용 검토하고 오셨지요? 소공연장 추가로 짓느라고 들어간 돈이 얼마지요? 예,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담당 과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최초 설계시 구조 설계가 원래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준공 거의 바로 직전에 2개층 증축을 한 것이지요. 총 3개층,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공사 초기단계부터 소공연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검토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논란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애초 계획에는 소공연장에 대한 개념도 있었어요. 그런데 소공연장으로 사람이 적게 왔을 때 객석이 너무 많으면 공연을 관람하는데 별로 좋지 않으니까, 여기 자료도 나와 있지만 2층 객석 앞에 이동 칸막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소공연장을 구분 사용하도록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1997년1월27일 '대강당, 대공연장 내에 차단막, 이동식 칸막이 설치' 이렇게 해서 확보 방침이 결정 났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진행해 왔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공연장을 짓는데 중간에 칸막이를 쳐서 작은 공연은 소공연장으로 이용하고 사람이 많이 오는 대공연은 그 칸막이를 치우고 대공연장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3층짜리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 하셨지요? 예, 최초 설계도 그렇고, 그렇게 실시설계를 처음부터 다 받았어요.

예, 애초에 그렇게 추진해 왔고, 애초에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고, 애초에 공사를 그렇게 시작하다가 얘기하신 대로 중간에 벌써 공사가 일정 정도 진척이 되었는데 예산... 그러니까 최종 예산 협의가 끝나기 전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얘기는 이 서류상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거의 준공기간 바로 직전에 의회에서 추가 예산을 반영시켰지요, 그렇지요?

한 35억원 정도 추가 반영을 시켰고요. 그래서 5층에 소공연장을 더 짓는 것으로 했는데 소공연장 짓는 것을 요구하신 것은 대공연장은 대공연장대로 소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소공연장은 주민들의 참여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욕구가 많으니까 나눠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 당시에 요구하신 것이지요? 과장님 논의만 아니라 실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35억원 예산을 더 준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공연장에서 공연할 공연의 내용이 있고 소공연장에서 할 내용이 있는데, 특히 주민들의 참여 욕구가 크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소공연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기왕이면 그 위에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동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 시기적인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서류로는 그런데 검토를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 그렇지요?

애초의 계획처럼 소공연장과 대공연장 하나밖에 못 쓰는 결과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상황을 보면 설계상의 문제든 시공상의 문제든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가려져야 되는데 35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돈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대로 날아간 것이에요. 왜냐 하면 애초 계획대로 대공연장 해놓고 사람이 적게 들어오면 소공연장으로 쓰는 방식으로 했어도 지금처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 자료 검토해서 다 봤는데... 예, 지금 얘기한 대로 문제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별도로 만들어놓고 실제로 그 두 개를 동시에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조정하고 실제 요청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예, 그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이 결론입니다.

결국 애초에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대공연장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 소공연장 하나 만든 것은 실제 지금 쉽게 얘기해서 품격정도겠지요. 대공연장을 조금 품격있는 것으로 하고 동네 주민들 모이는 것은 작은 숫자니까 소공연장에서 하고, 품격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 동시에 가동 자체가 애초 설계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인지 따져가지고 실제로 소음 들리는 것 법적대응하셔야지요. 그것이 소음이 들리고 진동이 들려서 공연을 못 한다는데 이것을 가만 있으시면 어떻게해요.

이것이 애초 설계도면의 문제인지,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제대로 사용재를 안 써서 문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감리를 잘 못 했든지, 설계사든지 시공사든지 감리사든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소음, 진동에 대한 보강공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돈 다 내서 또 할 것입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얘기 다 하셨는데 최근에는 학교도 같은 학교 출신 교수제한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한 학교로 편중되어서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위탁체를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위탁체가 학교에서 맡았는데 학교 졸업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맡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조차까지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물론 일정정도 핵심적인 인력들은 그 학교출신들이 책임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일정정도 비율을 정해야지 지난번처럼 70, 80%를 한 학교에서 간다, 그러면 공개모집하는 의미가 뭐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각 여러 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측근인사문제 때문에 신문에 여러 군데에서 나왔지요. 부천이나 이런 데서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정보도서관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문제가 투명해지지 않으면 이것은 애초의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그런 것 문제제기를 왜 하겠습니까? 실제로 여권발급과 관련해서 오는 민원이 하루 일 평균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500건에 다른 분들이 오실 수 있고 이렇게 따지면 꽤 많은 숫자가 여권과 관련된 것이란 말이지요?

예전보다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 요즘 주차장이 오전 10시만 되면 제일 많이 붐비던데 대부분 여권과 관련된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요, 저희 노원지역 분들이라고 하면 20%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막히는 것을 알고 마을버스를 타고 오고 그렇게 오실 텐데 남양주에서 오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차 가지고 오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른 민원을 처리하는데 주차장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아서 얘기하신 대로 인근 구에 여권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원구도 좋은 것 아닌가요? 원래는 25개구 중에 5개였다가 또 10개로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네요? 4페이지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외국인민원 처리 부분이 있는데요.

접수 처리 실적이 꽤 많네요. 사유는 주소 변동자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 평균 402건이에요.

그런데 노원구 등록 외국인 숫자는 2,703명인데 그 숫자 대비하면 정말 많은 것인데요. 전체 인원 숫자가 2,700명인데 그 중에 한 달에 400명씩 이사를 가거나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게 거의 주소 변동자 증가 때문에 월 평균 건수...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보고 확인해 보려고 여쭤보는 것인데 동별로 편차가 아주 심해요. 그렇게 따지면 월계2동, 월계3동, 월계4동도 비슷할 것 같은데 월계1동만 몰려 있지요? 저도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산업연수는 1명 내지 0명 그래요.

그런데 월계1동이 많은 이유는 여기 보니까 유학생이 한 115명, 학교 등록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것 등록할 때 그 분들이 표기하시는 것이지요? 특히 중계4동 같은 경우는 국배우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국 분하고 결혼하신 분들...

또 국배우자가 중계본동하고 중계4동만 쫙 몰려있네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저도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인데 원래 자료 요구할 때는 최경완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실제 자연부락이나 가내수공업 몰려있는 곳에 취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등록되어 있는 현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취업은 따지면 2,700명 중에 한 500명도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아까 얘기하신 게 분류기준에 따르면 취업이 한 300명... 그렇게 해도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배우자가 제일 많은 것이네요? 이 국배우자라고 하는 분들이 몰려 사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나요? 특히 중계4동하고 중계본동에만 국배우자라고 표시된 분들이 아주 밀집되어서 사시는데, 국배우자들이 한국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는 특정 지역에 몰려 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동안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위장결혼 형태라든지 특히 유흥업소나 이런 데 취업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특별히 중계본동하고 중계4동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다른 지역은 20명, 30명 이런데 거기만 국배우자가 150명 이렇게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것은 파악을 한 번 하셔 가지고, 특히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아닌데 그렇게 몰려있는 경우에는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내용을 보니까 부과건수는 118건인데 2003년도 징수는 37건 2005년도는 186건에 46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징수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자료 3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과부족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15명이 더 현원이 많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자원감시나 이런 것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일반행정보조에만 정원보다 25명정도 늘어나서 배치하고 있는데 원래 목표로 했던 것에 비해서 일반행정보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유가 있나요?

그래요? 의료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이 정원에 대한 것은 과에서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보조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과잉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나요?

실제로 얘기하신 데처럼 단순업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류정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시켰을 때 이후에 담당공무원이 그 공익근무요원이 없을 때는 일을 못하실 것 아니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와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보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 공무원이 너무 많은 것을 공익근무요원에게 일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실제로 일반행정보조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나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아주 협조를 잘 해주셔서 어느 과 보다도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고마운데, 제출목록에 보면 제가 충무계획 및 훈련실시 결과 이것을 했는데 답변은 비밀문서로 제공불가 이렇게 해서 날라 왔어요.

충무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기밀문서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한 것 때문에 신문에 나고, 그런데 그 자료를 안 주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이것을 복사하기 어려우면 이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못 보여준다는 근거가 이 보안업무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의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감사대상 사무내역이라고 해서 붙어 있습니다. 감사사무내역에 재난안전관리과 4번을 보면 비상대기운영계획 수립조정(충무계획 및 훈련실시) 이것이 위에 보면 감사대상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다. 감사대상사무에 충무계획에 대한 훈련과 계획에 대한 것이 감사대상업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비밀허가 운운하시면서 얘기하신 것과 이것은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대상사무에 적어 놓고 이것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못 주시겠다고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보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대상사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려고 한 것인데 만약 제공 불가하다, 자료로 제출해 주는 것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화하셔서 자료가지고 올라오셔서 보여 주셔야지요. 사실 다른 자료들을 다른 과보다 훨씬 더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적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는 지적을 못했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공개법 운운하면서 실제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권한인 자료요구를 훼손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 답변서에 보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처리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적사항 시정사항 내용이 '정보공개법은 의회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대립주의에서 의회의 권한을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정보공개법 관련해서 처리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안업무규정 제22조로 비밀문서로 제공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에 대한 서로간에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제재받을 기관도 아니고, 그렇지요?

다른 얘기는 총평 때 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지 감사담당관때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아야 되는지 몰라서, 최근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는데 청장님 비서실장 5급 티오가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전체 조직표나 이런 데 안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명칭이 무엇으로, 비서실장이 아니신 것 같던데요.

민원상담이요?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 것이 변경이 가능해요? 5급 별정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개념인데 민원상담관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원래 비서실장이면 청장님 보좌하는 역할인데 별도 사무실까지 내고 이름을 민원상담관이라고 했으면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행정관리국에 민원여권과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민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름이 비서실장이면 청장님 비서로서의 역할은 알겠는데, 민원상담관하면 민원여권과하고 업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칭부터 헷갈릴 수 있고 거기다가 청장님 부속실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 사무실을 내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업무가 뭔지 국장님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칭 바꾸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상담관하면 청장님께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상담개념으로 민원상담관 이렇게 붙인거란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요.

청장님은 전체 노원구청의 수장이신데 개인이 민원을 받을리도 없으실 것이고, 그리고 구에 대한 민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감사담당관할 때도 다시 확인을 할 것인데요, 이것이 명칭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나 어디에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자료는 있으시지요?

인사위원회 해서 임용한 것이에요? 청장님 별도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맞네요.

총무과에서 공적으로 인사를 했으면 이런 명칭에 대해서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업무에 대한 것도 규정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더구나 의회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나 구청도 사무실이 모자라다는 것이 계속적인 원성인데 별도 사무실까지 주셔서 운영을 하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데 감사대상사무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물어 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물어보게 되었으니까 자료는 국장님께서 주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