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14쪽까지 각 개정 조례안별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자문,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을 재정비하고, 특히 광범위하게 청소년 정책 등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중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4조 구성에서 인원 확대 및 성별 등을 고려하며 특히 다각도로 청소년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영입 등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중 회의개최를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 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정책이 도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안 제5조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 자문, 심의는 수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며, 안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안 제10조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안 제11조 후견인제도 운영 등 이 조례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 속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제도권 내의 청소년과 구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 보호 및 건전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보육계획 수립 등 보육정책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각종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등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구립 및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보육문제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가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공정한 경쟁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대행업체의 청소행정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제9항의 대행계약 기간 2년을 명시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에 대해 계약기간을 1회 한정하여 2년 연장하되 안 제14조의 2, 3에 따라 계약연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장 계약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대행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절차의 개선 등으로 청소대행서비스의 능률성, 효과성 등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중 투입 대비 산출결과 평가 등을 보완하고 안 제13조 평가위원회 구성 중 지방의회 의원을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에 따라 제한하고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위원 임기를 삭제함으로써 안 제9조에 따라 매년 평가 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위원 제척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 적정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 과정 등을 신설하고 안 제22조 중 평가결과의 공개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25조 중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평가결과 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연장계약으로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과적인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청소대행서비스 개선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 5년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연장하도록 명시하며, 계약 시 만료 70일 전까지 수탁자 사전 평가절차 이행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추구하고 안 제9조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전문적인 수탁자 선정을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한 두산대권 지역 내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통해 생활권별 균형 있는 복지수요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 조항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 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인 안 제13조 중 분쟁조정 거부사유 즉 ‘분쟁이 해당지역의 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여 주민의 분쟁조정 기회 부여를 개선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