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송재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공보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 들어가기 전에 공보체육과 지난 해 지적사항이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아무도 질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찾으시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데 여전히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계약기간은 회계기간하고 맞지 않은 상태로 또 계약을 체결했네요.
이것이 꽤 오래 전에, 이미 4, 5년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이고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회계기간과 계약기간이 맞지 않는다,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일반예산으로 편입시켜야 된다, 그것은 올해부터 세외수입으로 시정이 되었는데 이 계약기간과 관련된 것은 지난 해에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계약을 다시 하는 시점에서는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빠져 있고, 이번 공단설립할 때도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1차 대상으로 체육센터를 거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네요, 일단 계약기간을 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민체육센터쪽에서 합의를 해주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럴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변호사의 의견이 그랬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잖아요. 변호사의 자문까지 구했는데 변호사는 합의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이고, 결국 그 의견에 따라서 1년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민체육센터가 이것을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로 10년이고 100년이고 갈 수 밖에 없네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위탁을 주고 구청이 위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강제력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 정도의 강제력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단의 계획을 세우면서도 1차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 아닌가요?
아니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을 따져서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거나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서로 이견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구청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이 큰 틀에서 공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지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쪽에서 합의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구청이라면 정말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하면 혼납니다. 위원장 혼자 다 하냐 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에 체육센터와 관련된 거론이 있었을 때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관장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 조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충분히 인정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광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듯 합니다.
어찌되었든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좀 소외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구청이 나서서 지원을 해 주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 시간이 기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취사와 관련된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 후에 취사를 하지 않고 잘 시정이 된 듯 합니다.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소음과 관련된 지적을 이광열 간사님이 해 주셨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바로 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애아동체육프로그램의 특성상 문 열어 놓았으나 안 오더라, 이러한 답변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어찌 되었든 별도의 시설과 조건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체육센터 앞에서는 너무나 작아지고 있는 구청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김광수위원님 반짝 반짝 빛나는 지적을 여러 가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체육센터는 이미 계약을 해서 4월30일까지는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청이 공단을 만들고 포함시킬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체육센터를 공단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관리업체 바뀐다고 그 밑에서 경비하시는 분들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이 하는데요, 공단이 예를 들어서 4월에 세워지면 1차 대상인 곳이 4월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다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미 진행중인 체육센터가 1차 대상이 되어도 내년 4월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 공단이 운영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4월부터 공단이 흡수된다고 해서 4월에 모든 그 안에 있는 직원을 해고하고 갈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다른 곳은 일하는 사람 없나요?
그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공단을 기정사실화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와 관련된 제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님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으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제가 위원회 활동보고를 본의회장에서 하면서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구청장께서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얘기를 지역신문의 기자가 썼고, 그와 관련해서 구청이 언론중재위에 의뢰하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대충 정리하도록 하지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좀 길게 진행되는 듯 합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신문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신문사, 다른 지역의 신문사하고 언론중재위까지 간 적도 있고요. 지난 7월경인가 어떤 신문사의 기사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일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송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동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생각도 갖고 그렇게 통보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해의 폭이 좀 넓어졌거나 사안이 좀 바뀌어졌거나 해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으셨다 이런 식의 말씀...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리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공보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순분문화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 아닌가요?
도서관에 들어올 때 한 번 하고 디지털실 들어갈 때 또 한 번 하고 나와서 열람실 들어가면 거기서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방마다 체크한 것을 다 합한 숫자가 이 정도라면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불합리한... 강당이용 인원은 지난번 현장 갔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관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국장님, 저희가 왜 자꾸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임시회때 이광열위원님이 이 문제를 똑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시고 그냥을 지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받는 자리에 똑같은 자료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냐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주말이라고만 써 있어요.
주말은 토요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질의,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주사님, 이제 담당주사님이 아예 자연스럽게 일어나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찌되었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보충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 뵈면서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이 갑갑합니다. 이제는 업무파악을 하실 기간도 충분히 있었고 저희가 감사 자료요청을 통해서 위원회 내에서 어떤 질의를 나올 것이라는 감은 잡고 계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답변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석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이 자꾸 보충답변을 하고 계신데 자연스럽게 소신껏 아시는 선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보충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님, 동일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먼저 듣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안 하고 계신가요? 아까 이윤숙위원님 정보도서관 관련해서...
예, 도서관 관련해서 이 자료 요청은 지난 번 현장 갔을 때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아니, 정말 신상 때문에 제출을 안 하신 것이라면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현장 갔다온 지 꽤 되었고요. 이윤숙위원님이 그 자료 요청하신 지도 꽤 되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깔고 앉으셔 가지고 신상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신상 때문이라고 해서 감사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윤숙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일단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다 하신 것인가요? 과장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요, 위탁을 해 놓고, 하지만 공개채용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자기 우롱당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도 계속 항의가 올라오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본다면, 정보도서관 노원구 것 아닌가요? 노원구 것이라고요. 운영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공개채용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그 지역내에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점심식사와 다음 민원여권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훈균민원여권과장해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훈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여권을 발급하는데 따른 수수료고요, 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권발급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아니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4동, 그런데 다른 데는 한 20명, 30명 내외로 평균적으로 그러는데 거기만 한 300∼400명 정도 되는데 동별로 특성들이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훈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윤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밀을 요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공람이나 열람인 것이고 저희가 감사기간중이고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료를 유출시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다음에는 해당 위원이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부득이한 경우에 우려스러우시다면 다른 형태로 해당 위원이 그 자료가 있는 곳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원본과 함께 공무원이 배석하거나 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자료에 대한 확인은 시켜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크게 마찰이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많은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이제 시민단체가 원해도 다 제출해서 보여주고 이러고 있는데 굳이 감추고 갈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타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양이 많아서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염려스럽다거나 하면 사전에 자료요청을 한 해당 위원과 통화를 하거나 만나셔서 양해를 구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장까지 나오셔서 자료가 이런 이유로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왜 안 했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는 과장님께서도 감사 한 두 번 받고 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의 장비는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타 다른 과의 장비들하고 개념이 달라서, 더욱이 인명이나 유사시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황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보면,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방독면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장부에 남아있는 개수하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개수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개수는 어느 정도 맞아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장부에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장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가 행정관리국의 감사대상 마지막 과입니다.
그래서 혹여 그 동안 행정관리국 내에 이 재난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국장님께 건의하거나 국장님께 별도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국장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도 감사와 관련해서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더 생각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실 사안이 민감한 것이어서 흡족할 정도로 만족을 얻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재난안전관리과를 포함해서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 듯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 강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위원께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