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송재혁 의원 발언
시간도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변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좋아해야 될 일인지 슬퍼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강태공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낚시줄이나 미끼나 추 관련해서 환경오염은 부수적으로 당연히 쫓아오고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수질환경보전법 말씀을 하셔서 제가 관련법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 제한)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하천, 호수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조문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르니까 저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불법적인, 현재 금지구역이 아니니까 불법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낚시를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있는 것이고 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서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천이나 양재천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고, 앞서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광진구청 등 9개 구청에서 한강주변 수질과 관련해서 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두고 있습니다.
한강과 관련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논의를 계속할 문제는 아닌 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저는 중랑천 주변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담당주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중랑천을 끼고 있는 8개 주변 구청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8개 구청이 함께 의논해서라도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렁이가 떡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환경오염이 좀 덜 된다는 것이지 환경오염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낚시라고 하는 것은 그 미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낚시줄 자체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고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여러 가지 오물들이 하천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주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미끼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