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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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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노원두레푸드마켓 개장 준비는 잘 진행되고 계시지요? 그런데 공릉2동 동사무소가 접근성은 어떤가요?

지금 해당 되시는 분이 약 3,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살고 계신 주거지와 여기 가는 접근성 문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개장 안 했는데 개장하면 접근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공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개장하면서 이렇게 접근성이 다른 곳 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창동역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던 이유도 바로 전철역 지하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더 하셔서 좋은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다른 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방자치시대에 통합행정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 5번을 보면 장애아동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는 2006년도 사업에 반영했다가 안 되었다고 처리결과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체 대상자 욕구조사를 하셨나요? 그 계획서 내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 부담 비율이 있나요?

어제는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이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을 예전에 신설했다가 없앴는데 그 사유가 뭐냐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성원이 안 되어서 프로그램을 폐지시켰다고, 지금 전혀 다르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 보면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애아동 특수체육에 대한 욕구는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구민체육센터에서는 그런 관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소관이 공보체육과로 틀립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말씀은 더 좋은 말씀이이네요. 더 확장해서 복지관이나 지역 가까운 곳에 그런 공간을 더 마련하면 좋다는 것은 좋은 취지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 구민체육센터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것은 일반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공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분들이 공동으로 통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곳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욕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는 복지관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구민체육센터 내에 이런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서로간의 협조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기에는 복지관별로 하나씩 설치해야 할 만큼 욕구는 분명히 충족되어 있고.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미흡한 것은 어쨌든 어제 구민체육센터 감사결과를 보면 사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왜 구민체육센터를 지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와 연계가 되어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예산편성 관련 업무협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2006년 예산편성시 장애인편의시설 분야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자료로 받았는데 좋은 내용 많아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중랑천 변에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치수과에서는 중랑천 변 진입로 경사를 조정해달라고 해서 진입로 실태조사 후 순차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경사로 4.8, 1/12이하 이것이 법정 규정이지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관내 중랑천 진입로 모든 설계도면을 받아서 검토 했는데 지금 이 기준에 맞는 곳은 없지요? 그러니까 치수과에 예산배정을 하라고 요구하셨을 때는 한 번 검토를 쭉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관내 있는 중랑천 진입로에 저 경사도에 맞는 진입로가 없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것이 장애인만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과에 업무협조를 한 것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셨나 본데 엊그제 창동교 공사했지요?

모르세요? 치수과에서 창동교에 진입로 공사 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과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로를 공사 중이오니 우회 바란다고 노원구청장 명으로 해서 여러 군데 붙여놓고 바로 구청 옆에 진입로 공사하느냐고 약 2∼3주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완화공사 경사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공사했어요. 제가 지금 설계도면 받았거든요.

경사도? 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이 좀 아쉬움이 남네요.

이 민원을 제기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동교에 직접 내려가 보면서 현재 국회의원, 우리 의장님, 국장님도 오셔서 직접 내려가 보시면서 너무 위험하니까 이것 공사하자고 협의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지금 저도 중랑천 전체를 다 돌아봤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기준은 1/12 구배로 되어 있는데 그에 맞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노원구에서 한 군데 만들어지는구나 했는데 공사 하는데 보니까 안 맞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안 되요.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기왕 할거면 제대로 하시지 왜 그것을 과에서 챙기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생활복지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봤을 때는, 저도 그 현장에 계속 나갔는데 충분한 뺄 수 있다고 보여요.

치수문제와 하천 홍수문제와 별반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사실은 설득을 시켰어야 합니다. 그것도 남는 것입니다. 구배를 법정 기준에 맞도록 완호시켜달라고 요구한 단체가 있었고 그 민원에 의해서 사실 이 사업이 실시된 것인데 그럼 그 민원인들에게 회신을 했나요?

그런 과정을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토스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데 보니까 법정 기준도 안 맞았고 거기에 협의도 없었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인도에 볼라드 설치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편의증진 시행규칙에 따라서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볼라드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공문을 또 보냈네요? 과장님!

기억 나시나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협조 요청한 것입니다. 기 설치된 볼라드 등의 교통시설물을 자체 점검하여 정비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는 문서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교통시설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도에 차 못 세우게 설치한 것들이 특히 노원역 부근 그 일대에 아주 많이 설치되었는데 현장 한 번 보셨습니까?

그게 개구리 주차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거기에 원래 노점상들이 많아서 설치해 놓은 위에 좌판 펴고 그냥 장사하고 있어요. 좌판의 다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옆에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바로 유도블록 위에 다 박아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공문 보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현재 여전히 설치해 놓은 유도블록 횡단보도 위에 다 박아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유도블록 쫓아오다가 그것에 막혀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협조가 안 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 더 할 내용인데요.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계신데 삼육대 앞 보도 육교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된 것 아시지요? 그것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시나요?

알고는 계신가요?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설치한 것인데 그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했을 때 구청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몇 차례 가서 조사를 했는데 주변에 실제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비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허허벌판에 육교를 세워놓고 그 육교에다 이용하지도 않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1억3,000여 만원이 넘게 만들어놓고 월간 유지비도 40여 만원 이상 들어가고, 전기료 별도로 들어가고, 보강공사 별도로 들어가고, 올해 보강공사비만 6,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문제를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은 토목과 일이다' 얘기하지만 다른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 장애인과 관련된 돈으로 생각하고 '그 돈이 정말 헤프게 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데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구정질문 때 더 할 것입니다만 공사를 하고 나서 최근에도 완전히 방치가 되어서 화장실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까지 방치를 시키고 있는데 '토목과 문제다' 이렇게...

예, '관리를 했으니까 거기의 문제다'라고만 넘기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일반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가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결국 사회복지과 혼자 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 전체 행정에 있어서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지금 치수과 문제 공사도 제대로 안 되었지요?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건축한 육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관리 엉망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 분들이 보고 나서 '아, 이것은 토목과 잘못했네, 치수과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장애인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아, 그것은 저 과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제가 통합 행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장애인 쪽만 일단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좀 봤는데요.

자료가 후에 왔습니다만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내역 하면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가는 것이나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서를 뽑아주셔야 되는데 이후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알던 내용하고 틀렸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사례 고발건수를 요청했는데 작년에 10건이었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이것도 편의시설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 더 할게요.

무료 셔틀버스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다 요구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버스가 몇 대이지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휠체어 리프트 장착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당연히 하면 우선적으로 저상버스가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저상버스가 안 되면 올라가서 탈 수 있는 승차장을 만들든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하신다니까 일단 다행이고요. 제가 지금 쭉 전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엊그저께 저희가 기금과 관련된 논의도 했었습니다. 폐지조례안도 올라왔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쭉 하면서 검토한 생각에는 이것을 진짜로 계획을 제대로 한 번 잡아보고 더 다양한 부분에서 편의시설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인식의 개선에 필요한 홍보나 교육에 필요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보는 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계획서를 빨리 만드셔서 촉진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단지 융자해 주는 기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는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가지 최근에 언론에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산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그래서 아이를 맡겨서 키우다가 그 아이가 불행한 사고를 당한 일로 최근에 많은 사람을 가슴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아이를 보육하는 시간이 다른 부모의 경우 24시간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이를 부모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 그럴 수가 없다면 어떤 일정 시설에 들어가서 한동안 수용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가끔 가서 볼 수 있는 24시간 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있는 시간연장 24시간 보육시설이 몇 개소이지요?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제가 봤는데 일단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상은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있지요? 하여튼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분들이 여기에 맡기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곳에 지원을 좀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안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이런 지원을 좀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단 노인사회봉사활동비 관련해서 제가 명단을 쭉 받았는데요.

동별로 편차가 크네요. 대표적으로 월계1동, 월계2동 이런 동들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한 분도 안 바뀌시고 2004년 1월부터, 제가 2004년부터 2005년을 요구해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부터도 같은 분이 계속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몇 개는 세 달 단위로 나눴다든지 이런 동도 있네요. 중계2동 같은 경우는 한 분당 2달, 3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교체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지침 내려준 것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바뀌는 데 같은 경우는 이름을 쭉 올려놓고 개인한테 지급하지 않고 자체 경비로 쓴다 이것이지요? 실태는 알고 계신 것이에요? 파악은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육위원회 심의 처리 결과 내용을 쭉 보니까 대부분 보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위탁체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지관 관장님들은 그렇다 쳐도 시설장님도 한 네 분 정도 들어가 계시네요?

알겠는데 '2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이를 실제 키우고 있는 아동보호자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들어가시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한 명은 들어가 있는데 조례상으로도 두 명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육교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선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 민감한 사안이라 안 넣으시는 것인가요?

예, 제가 보육위원 관련해서 여쭤봤으니까 쭉 더 물어볼게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설폐쇄 1곳, 운영정지 1곳, 시정명령 3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설폐쇄가 된 사유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대략 어떤 내용인지 쭉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이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은 그냥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시정명령은 꽤 많이 받았네요?

그것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시정명령이 되었는지, 어디가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2005년도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현황을 쭉 받았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논의하지요?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체적으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제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이것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지요?

거기에서 아동위원협의회가 하는 활동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실제로 각 지역에서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뽑아서 봉사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정책 이런 것도 수렴하고 최일선 기구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아동위원들 중에 실제로 나이대나 이런 것 파악을 하면 전체적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세대가 어느 정도예요?

제가 위촉일과 생년월일을 쭉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실제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세대들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동 자치위원이나 기존에 통장 하셨던 분이나 지역사회 내용은 많이 아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기는 또 대부분 다 여성이시지요?

대부분 여성이시지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위원회에서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그럴 텐데 또 아동위원 협의의 역할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몇% 되는지는 파악을 안 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 전에는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비율 30% 이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100%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생각해서 위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동위원협의회는 실제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가 최소한 30%면 30% 50%면 50%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뽑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동별로 그냥 2명씩 추천해서 뽑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려면 그런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과 관련해서 2005년 1월 현재해서 세 군데 되어 있어요. 지금 12월인데 12월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 주신 것에는 1월 현재로 나와 있네요. 여기는 천주교에서 두 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지금 샛별공부방, 마음터공부방, 마들창조학교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지역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반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욕구나 실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필요성이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용 가능성 그리고 욕구는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지금 얘기한대로 법정 기준에 안 맞는다고 계속하면서 실제 욕구는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안 만들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다른 대안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 따지면 실제 욕구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신청한 것은 법정기준에 안 맞아서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유보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풀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런 저소득이나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실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규정에 안 맞아서 지원을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근에 신청된 두 군데 자료 있습니까? 규정에 안 맞아서 신청자체가 안 된 것입니까? 토양오염 조사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현장을 한 군데 나갔었는데 중랑천 변의 노원마을 바로 위에, 그러니까 시계상으로는 의정부 쪽에 보면 아주 초대형의 불법 적치장, 파지 선별기가 2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 블록 공장이 있는 것 아시지요? 의정부 쪽이긴 합니다만 노원마을과 바로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를 확인했는데 중랑천 뚝변 밑으로 비밀 배출구를 만들어서 거기로 각종 오염물질이 다 나오는 것을 포착했어요.

지역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실제 방송사와 같이 촬영을 다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던데 토양 오염된 물질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조사 의뢰를 해놓았는데 그게 실제로 노원구 관내까지 흘러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랑천변을 아예 다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도 의정부 시계라고 하지만 의정부 쪽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 민원제기 한 곳은 건너편 도봉구청의 아파트 주민들이고, 그리고 노원마을은 벌써 많은 분들이 이주하고 나니까 저희도 관심이 떨어져 있고, 현장 가보니까 세 군데 자치단체의 중간지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봉구는 도봉구대로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고, 의정부에 얘기하면 의정부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실제로 그 피해를 내고 있는 지역은 하류 쪽의 노원구에요. 저희가 가보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쪽 현장 한 번 가보시고, 노원마을 바로 위쪽에 거기는 자전거도로도 없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담을 타 넘어서 들어갔는데 그쪽은 아예 버려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버려져 있는데 그 공간에 비밀 배출관을 만들어서 그 일대 땅이 다 흙으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 구에서도 채취를 하셔서 검토 의뢰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환경산업과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좀 많이 요구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자료를 나름대로 고민해서 잘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 들어가기 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각자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질오염과 관련해서는 세차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일단 답변에는 세차업소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법정 세차대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차장에 폐수처리시설을 지금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폐수처리 능력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1㎥라고 하면 그것이 하루 처리용량인가요, 아니면, 이 폐수처리 능력이라고 표시된 것. 그러면 여기에 평균 5, 7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 10㎥의 폐수처리 능력을 갖고 있으면 몇 대 정도의 세차가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그러면 세차장이 3㎥로 허가 받은 곳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계산법으로 하면 폐수처리용량이 하루에 약 90대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산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얘기한 대로 법정으로 손세차 다 다르기 때문에 몇 대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은 규정이 안 되지요. 그런데 폐수처리시설 해놓고 폐수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에 대비해서 세차를 더 많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신고가 몇 군데 들어 왔어요. 실제적으로 자기네가 폐수처리 능력으로 봤을 때는 200여 대 가능한데 실제로는 줄 서 있는 세차장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의 경우는 1일 자기네가 200대의 폐수처리능력이 없는데 약 500대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이중장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차한 차량숫자를 줄여서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줄여서 장부를 갖고 있고 대신 그 이면에 실제 세차한 대수의 기록은 별도로 이중장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 장부를 보신 분들이나 실제 당신들이 세차를 하니까 몇 대가 세차 되었는지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분들의 걱정은 실제로 그것이 중랑천으로 바로 유입되거나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얘기한 곳은 노원에서 가장 큰 곳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명시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료 요구를 해서 쭉 봤는데 실제로 세차장 같은 경우가 5톤, 4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차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폐수 용량 이상으로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단속 현황 관련해서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각 건설사나 이런 데서 실제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분 해 놓은 결과를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허가받은 곳들이지요?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비산먼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비산먼지는 합법적인 곳 말고 불법적인 곳에서도 나오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것은 없네요. 노원마을에 있는 골재 회사는 이름이 뭐지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막아 놔서 그대로 골재가 남아 있던데...

벌써 날릴 것은 다 날렸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계랑 붙어있는데 실제로 그 피해는 노원구민들이 다 받고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의정부 시계 넘어서, 지금 얘기한 수도골재라는 것, 제가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 10배 이상 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보니까 완전히 먼지로 인해서 그 일대가 뿌예요.

그 건너편 도봉의 아파트나 학교에까지도 먼지가 쌓여서 실제 등교 거부를 하겠다고 도봉 주민들은 그렇게 들고일어났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놀란 것은 그 바로 옆에 노원마을이 있어요. 철담 하나로 바로 노원마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을까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문제제기가 되고 나서 방지 대책을 하고 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늘을 뒤덮고 있는 먼지가 도로를 물 세척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노원마을 지나서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하나 있지요? 거기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피해지역인데 또 노원마을에 있는 분들도 같이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정부에다 저희가 보낸 공문이나 이런 것은 있어요?

저도 그것은 아는데 그런 것이에요, 장기적으로.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업체 분들하고 만났는데 그 분들 얘기는 내년 3월 정도에 그만둘 것인데 지금 와서 왜 또 그러냐, 그러면 문제는 그것 불법시설이지요? 그렇지요.

부적합한 것 있어요. 골재 파쇄기나 분쇄기를 거기 둘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적치는 허가를 해 줬지만 실제 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파쇄기나 선별기 같은 경우는 불법이라고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회신된 자료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불법을 해 가지고 계속 날리고 있는데 그 피해는 노원구민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가서 보면 도봉구는 의정부 책임이라고 미루고, 노원구도 의정부 책임이라고 미루고, 의정부는 자기네 주민 안 살거든요. 별로 안 살잖아요.

실제 피해보는 것은 노원하고 도봉 주민들이다 보니까 의정부는 ‘책임 안 지겠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자료 봤더니 '대집행을 해야 되나?', 인원이 없어서 대집행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왜 그런 대답을 하겠습니까?

자기네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기 때문에 책임 안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실제로 피해를 보잖아요. 이것을 행정관청이 책임의 문제로만 계속 넘기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년 3월이면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쪽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 1년 정도는 더 피해를 봐야 될지 모르는데 내년 1년까지 계속 지역주민들은 먼지로 인한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노원마을 주민들은 이사간다고 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 실제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학교도 피해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그 피해를 그냥 묵과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는 500만원 교부받아서 4,755만800원을 썼는데 2006년도는 교부액 총액이 얼마이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500만원을 처음에 했는데, 전반기 300만원, 후반기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기 300만원 한 푼도 못 쓰니까 후반기 200만원 못 받아온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 하셔야지요. 그 300만원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이것은 매년 지적되었으니까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청계천 복원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하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또한 건교부와 환경부가 하천의 관리 문제 때문에도 중앙부처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역관리센터라고 해서 민간파트너쉽 형태의 유역처리센터 만드는 것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환경행정협의회의 역할이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을 보면 관련해서 전혀 논의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면 내년에는 행정협의회를 없애실 것인가요? 올해 한 사업은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홍제천을 근거로 해서 하나, 송파 저쪽의 탄천을 근거로 해서 하나, 강남쪽의 양재천을 근거로 해서 하나, 그 다음에 중랑천, 4군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시가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했고, 타 행정협의회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동북환경행정협의회의 실제는 노원이 책임자치구이지요? 8개 구의 책임 자치구이고 돈을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서울시에서 4개 권역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나눠주는 것은 그 이후에는 Governance 개념으로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이지요. 그 전에는 자치구끼리 모였지 서울시에서 예산 안 줬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매년 지적했던 것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행정협의회를 계속 운영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타 구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이 안 왔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다른 지역, 탄천이나 양재천이나 홍제천 쪽의 행정협의회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듣기에 그 쪽은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행정관청이 함께 해서 지속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7개 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원구가 좀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주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상계중앙시장과 관련해서 올해 환경산업과 고생을 참 많이 하셨었는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개방화장실현황과 물품지급내역을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현재 27개소로 되어 있어요.

지금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중계동 일대 한 군데에 몰려 있어요. 중계동 359-10, 359-20, 359-8, 350-14 이런데 이것이 중계동 한 군데와 상계동 몇 군데 몰려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상인들끼리 또 건물관리자들끼리 얘기해서 한 분이 하자고 하면 주변사람들이 따라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하는데 실제로 개방화장실이 사실 주민적 권리이기도 해요. 지금 시기에 어디 문 잠겨 있어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발 동동 구르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고 거기에 일정 정도 관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보는데 이게 얘기하신 대로 늘어나지 않고, 특정한 한 군데 지역만 몰려있고, 나머지 지역은 실제로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게 약해서 그런 것인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화장실별 물품지급내역 보면 월 지급하는 게 화장지 몇 개, 물비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화장지는 몇 개씩, 물비누는 몇 개,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개방화장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은데 늘어났을 때 소요량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제가 듣기에 일부에서는 개방화장실 했다가 지원 받는 것은 적은데, 잘 이용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 용역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개방한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은 더 들어간다,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실제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근거도 좀 찾아내고 개방화장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자치단체간에 큰 격차이기도 합니다만 과천을 갔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일반 건물인데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아예 화장실 개·보수까지 다 해 주더라고요. 개방화장실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일정 정도 나오니까 그런 지원까지 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물품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처럼 몰림 현상이 있는 몇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지역에, 최소한 우리 관내 주민들은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발 동동 구르는 일 없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시켜주세요. 제가 청소행정과는 화장실 문제만 얘기하고 가야겠네요.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공공화장실 확보를 못하니까 음식점에 있는 화장실을 다 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점은 화장실을 다 개방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북유럽은 가보니까 음식점에 있는 화장실도 돈을 받더라고요. 사실 화장실 문화라고 하는 게 그 나라의 이미지까지도 규정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화장실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런 면에서 나라에 대한 인식 개선도 화장실 문제 하나만 갖고도 참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지역간 격차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양재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음악 정도 수준을 넘어서 아이들 기저귀 갈 수 있는 공간도 더 마련되어 있고, 화장실을 들어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랑천에 있는 화장실에 최근에 장애인 진입로 공사도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화장실을 갈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특히 창동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최근에 한 두 군데 교체를 했나 봐요? 이것은 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꾼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고급형 간이화장실 2개소로 되어 있고 사업비만 해도 시비로 2,000만원인데 맞지요?

그런데 1,000만원짜리 고급 간이화장실을 만들면서 어떤 것이길래 장애인분들도 이용 못하는 고급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앞서 국장님은 다 들으셨을 것이에요.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서 중랑천변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해 달라고 치수과로 건의를 했어요. 치수과는 그것에 대해서는 안 했지만 어쨌든 진입로 완화공사는 했어요. 창동교 바로 앞에 장애인분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완화하는 공사를 최근에 끝냈어요.

그런데 화장실 문제는 또 청소행정과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해서 창동교에 진입로 개선공사도 했으면 거기에 있는 화장실은 최소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통합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것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최소한 창동교에 있는 것만큼이라도 장애인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관련해서 행사들이 계속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오시는데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정신장애인이 장애인의 혜택을 보기 시작한 게 몇 년 되었지요?

예전에는 정신질환자, 정신병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정신장애인이 맞지요? 그러니까 정신지체 말고 우울증을 비롯해서 각종 정신질환을 어쨌든 ‘정신장애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지요? 이런 인식 개선의 문제도 그렇고 정신보건사업, 지금 박남규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우리 노원구가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있고, 아직도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위험한 사고로 분류되고, 사실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거나 지속적인 care를 받으면 그렇게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보건사업이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그 동안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 동안은 보건소가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실제 공간 문제도 그렇고, 실제 정신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공간 확보를 못해 줬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지소까지 만들고 했는데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확대 지원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공간 문제는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소까지 만들었으면 그 공간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까? 예전에 소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신보건센터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소장님도 동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지소 만들면서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셨어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 2005년도에 총 단속실적이 293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신고 하고 식품접객업소 할 때 단속한 총 건수인가요? 그 함바집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말 대책이 아니지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것이 단지 무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그러니까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보면 그 공사 전에 재개발아파트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인근에 상가들이 있지요?

음식점이 있어서 그것이 이용되다가 그 분들이 떠나시고 공사가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실제로 식당을 이용하시다가 2년이나 3년 지나고 나서 그것이 또 다시 입주가 되었을 때 되면 되는데 문제는 한 2∼3년 동안 이용하신 분들이 그 건설 노동자들인데 그런 분들 을 무허가 함바집을 만들어서 아예 거기서 다 처리하잖아요. 그게 준공허가도 안 났는데 건물을 쓰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얘기한 것 때문에 인근지역 상가나 그런 곳에서 실제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발만 한다면 사실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이 이권이 보통이 아닐 것으로 보는데 인원수로 따지면 그것이 적지 않은 이권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이후 우리 노원구의 경우 재개발 될 가능성이 많아질 예정인데 이런 것들의 원칙은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요. 노점상과 상가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상가는 돈 내는데도 불구하고 돈 안 내는 노점상에서 훨씬 더 많이 벌어간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관계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법을 어기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이 문제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분이 이득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지역에 있는 상가 분들의 경우는 밥집을 하면서, 실제로 그 분들을 대상으로 밥집을 열었는데 함바집 만들어서 안에서 불법으로 하면서 그 분들 못 나가게 만들고, 그러면 지역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니까 당연히 그 분들도 불법적인 요소만 자꾸 찾아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력이 안 된다고 과의 문제로 한정시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노원구에 이런 사안이 많이 생길 것이 라고 하면 상징적인 모델로써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사회의 문제제기가 없도록 정말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개선업소 편의용품 지원하는 현황을 봤는데 이것은 기존 의 화장실을 개선했을 때 편의용품을 한 번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개선하는 업소가 별로 많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개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또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화장지라든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 개선을 하고 나면 이런 업소들이 당연히 개방업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화장실을 개선할 때는 그런 것까지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앞서 청소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유럽같은 경우는 음식점 안의 화장실도 돈을 내고 들어가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나 남미같은 경우는 모든 음식점의 화장실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나라의 특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잘 확대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노원구 관내에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편에서는 저쪽 과에서는 개방화장실을 하고 공중화장실 늘리고 또 여기서는 화장실을 개선하고 하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이 없다는 느낌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면 여기서 특정업체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새로 짓는 건물인 것 같은데 화장실개선업소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부박씨’의 경우는 신규건물 아닌가요?

하계동에 옮기면서 기존 건물을 보수하면서 그 보수비용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40명꼴, 보건소에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연 인원이지요?

한 분이 7번 왔다 그러면 7명으로 다 계산되어서 지금 잡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번 할 것 두 번 하고 그래서 늘어난 것인가 보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