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취로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취로를 하는 것이지요? 차상위 계층과 수급권자가 한 달에 며칠씩 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17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일이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점 중 하나가 관내 취로가 있고 관외로 나가는 취로가 있거든요, 아시지요? 관내에서 취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릉동 소방서 옆에...
아니, 그러니까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동사무소를 떠나서 공릉동 집하장 있지요? 예, 집하장에서 하는데 그 분들이 많은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관내에서 할 때는 일도 쉽습니다.
주로 쓰레기 몇 번 주우면 되고 왔다갔다 오전, 오후에 한 번만 돌면 됩니다. 그런데 관외로 나갈 때는 교통비도 들고, 또 거기서는 일을 많이 합니다, 아시지요? 거기 가면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관외로 나갈 때는 이틀을 더 줬어요. 힘드니까 교통비라도 좀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 하면 기왕이면 관내로 하지요.
관외로 가면 교통비 들지요, 일도 힘들지요. 그런데 올해는 똑같아요. 똑같은 15일이면 15일, 과장님 아세요?
그러면 작년도 집행은 불법이네요. 왜냐 하면 장애 정도가 심하다던가 노약자들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가는 사람이 가요.
그렇게 힘든 일이 하는데 장애인을 보내서 되겠습니까? 80세 넘는 사람 보낼 수가 없지요. 그것을 계속 로테이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그것 꼭 좀 가능하면 내년도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기 바랍니다. 5페이지, 부당이득금 및 대불상환금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징수율이 한 40% 되더라고요. 올해는 왜 갑자기 더 떨어졌습니까? 올해는 거의 30%밖에 안 되네요.
혹시 올해 갑자기 근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혹시 올해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작년에 징수율이 40%이거든요.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장애인 주차시설 위반을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없는 달도 있더라고요. 대장을 보니까 있는 달만 집중적으로 있고...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로 롯데백화점, 또 까르푸라든가 이런 데만 단속을 합니다. 일반 시설은 아무 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뒷골목, 구청에서 임대한 주차시설 있지요?
그런 데도 대놓은 데가 있거든요.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가기 쉬운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전부 다 롯데백화점이고 기껏해야 롯데마트 한두 군데, 그 다음에 까르푸 한두 군데, 다 롯데백화점이에요.
다른 데는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물론 어렵겠지만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 일반 주차시설도 한 번 정도는 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은 사회복지과가 1층에 있고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구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만이라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유도블록을 설치해라', 그때 설치한다고, 분명히 시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정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여기 1층 정문에서 사회복지과로 유도블록 하는데 그런 예산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성의 문제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정문에서 사회복지과로 가는 유도블록을 작년에 한다고 했어요. 아니지요. '정문에서 유도블록이 우리 구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작년 감사 때 '해놓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 돈도 안 드는 일이에요.
성의 문제이지요. 아니지요. 유도블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다 그랬습니다.
작년에 보고를 잘못하셨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도블럭이 있어요. 다른 건물에 가봤는데 장애인이 빈번한 곳은 유도블럭이 내부에, 그것은 법규에 이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시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편의시설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편의시설 잘해서 2000년도에 최우수구, 또 2002년도 최우수구 그랬지요? 계속 우수구를 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있지요.
구민회관이라든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다 공공기관이지요? 공공기관이 지금 몇 % 정도나 편의시설이 완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동안에 인센티브 금액도 많이 탔습니다.
상계7동만 하더라도 장애인 인구가 340명, 지체만 하더라도 177명입니다. 그런데 7동 동사무소 보셨지요? 그런 동사무소가 꽤 많습니다.
거의 완성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인 동사무소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각 동에 굉장히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아까 각도 있지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몇 분에 몇 각도이지요?
그것 좀 가능하면 거기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 흔적을 보였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입니다.
우리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지요? 민간아동도 있었고 했는데 금년에 어떻게 행사했습니까? 행사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 봤습니다. 민간 할 때는 비가 안 왔어요. 구립하는 날은 비가 와서 행사를 못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장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사항 내용을 보면 주로 ‘청소가 덜 되었음, 안치실 일부 가격표가 잘못되었음’ 이것입니다.
청소가 안 되었다는 것, 구민들이 이런데 말이나 됩니까? 지도·점검을, 청소만 안 되었다는 지도점검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가격준수를 안 했다던가, 이 분들이 대개 폭리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정가 대로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촛대 하나의 정가가 100원인데 거기서 1,000원 받는다 해도 이의제기를 주로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저희가 장례를 한번 치러 보면 저도 얘기를 몇 분한테 들어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알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적어 보낼 수 있도록 엽서를 놓는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실제적으로 청소가 안 되었다고 한 지도·점검은 말이 안 됩니다.
한 번 보십시오. 제가 꼭 지켜 보겠습니다. 6쪽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무료 급식을 한 번이라도 드셔보셨습니까? 사실 부식이 형편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평화라든가 마들이라든가 또 상계1동 북부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식탁이 아니고 대부분 상인데 그 상들이 아주 낡았어요.
한 번 보셨어요? 저도 가끔 가서 식사를 합니다만 상을 닦아도 제대로 닦아지지도 않습니다. 바닥이 아주 오래된 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을 좀 지원하든가, 아니면 복지관에 시정명령을 내리든가, 어르신들 부식은 안 좋더라도 깨끗한 상에서 드실 수 있도록 그것 시정 가능하겠지요? 보셨지요, 상이 형편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이라도 좀 깨끗한 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던가, 가능하겠지요?
우리 경로당 지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쪽인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20㎏ 쌀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지도·점검 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쌀을 사서 밥을 해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밥도 안 하고 다른 용도 쓴 곳도 있거든요. 원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용도에 맞게 지출되나 한 번 지도·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식사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식사를 안 할 경우는 운영비로 보태 쓴다든가 하는 지침서를 내려줘야 할 것 같은데 담당주사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요지도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밥을 해 드신 곳도 있고 안 해 드신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형편에 맞게 밥을 못 했을 때는 운영비에 보태 쓰라든가 해야지 무조건 식사하지도 않는데 거짓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른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65세 노인인구 현황을 요청했는데 작년도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 비율이 6.8%이고 도봉구가 6.8%입니다. 이것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는 실제적으로 영구임대도 많고 서민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봉구과 똑같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조사를 정확히 해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어렵겠지만 실제적으로 통계조사가 필요합니다.
종로구같은 경우 9.3%인데 제가 보기에는 노원구도 6.8%가 아니라 9% 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실적이 있고, 그 밑에 자동차 정밀검사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3,691대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낮습니까? 부과를 해놓고 그냥 재촉을 안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징수율이 30%도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구청에서 부과합니까? 그러면 차를 처분할 때 여기에 해당됩니까?
차를 폐차한다든가 체납을 시킬 때는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주차위반도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안 낼 수가 없거든요. 무슨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많이, 몇 %입니까?
압류를 하시던가 해야지 이렇게 몇 %도 안 되고, 안 내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아예 부과를 안 시키는 게 낫지요.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를 주로 주유소 같은 데에서 많이 하는데 토양을 채취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염 토양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채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채취를 합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오염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 가지 건의를 하겠는데 당현천이나 중랑천에 실질적으로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 놀아도 될 만큼 토양이 오염이 안 되게, 물론 수질도 한 번 검사해 보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연 과다발생 자동차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신고를 받지요? 대개 보면 어떤 차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2003년도는 605건, 2004년도는 340건, 금년도는 398건, 2003년도는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어떻게 갈수록 건수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과장님! 매연 과다발생 한다고 주민들이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 차를 점검했다는 확인증같은 것을 받아서 처리합니까? 실질적으로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때는 검정 연기가 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 노원구에 있는 버스회사들이 하나라도 개선이 되지... 담당주사가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가다가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제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실적이 2003년도 보다 훨씬 줄었습니까? 매연 차가 줄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거든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을 우리 소식지 이런 곳에도 홍보를 하시고 노원구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그래서 고발조치도 하고 이것이 줄어 들어야지요. 버스 보면 앞서 김광수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유독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도 잘 하시고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불법부정처리 단속결과가 있는데 금년도는 어쨌든 과태료 매긴 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지금 우리리 노원구에 약 1, 500개 업소가 있는데 제대로 단속을 안 한 것입니까? 카센터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폐타이어라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안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폐오일은 어떻게 수거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원환경체험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를 어떻게 지정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 낭비 같아요. 어떻든 효과라는 게 기계가 좀 선명해서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넣었나요? 지역보건과에 묻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있지요?
이번에 매스컴에 난 것 압니까? 중계동에서 불이 나서 2명이 사망하고, 여기에 그 분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정신지체자가 불 낸 것 압니까?
뉴스에도 났었지 않습니까? 한 3일 되었지요? 지금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대부분 또 가정이 어려워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급권자는 그나마 조금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권자 아닐 경우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를 하더라도 관계기관에서 대부분 '나 몰라라' 하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을 내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관계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법령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말씀 해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이번 사태처럼 뉴스에도 나고 굉장한 문제입니다. 차상위 계층들 이런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법령 정비라든가 건의를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아니, 의학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분이 정신병자라고 여러 번 주위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도 그 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의학적으로는 정신병자가 아닐지 몰라도 주변 사람이 봤을 때는 정신병자이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난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입원하는데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비용 때문에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굉장한 금액입니다.
대강 아시겠지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다소비 식품 수거실적이 있지요?
이것이 금년도에 보니까 3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4건이 부적합 하다고 나왔는데 지난 번에 김치파동도 컸지 않았습니까? 식품종류에 김치도 있었습니까?
파동 있을 때 우리 지역에도 김치라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는 부적합이 4건이나 나왔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커피자판기 수질검사 현황인데 제목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수질검사 아니고 세균 검사지요? 제목은 수질검사인데 실제적으로 수질검사는 안 하고 세균검사를...
저한테 준 자료에는 잘못 써져 있네요. 이것을 보니까 “식품자동판매기 음용수의 세균수 및 대장균수의 수질검사 기준은 없음”이라고 써져 있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자료를 왜 이렇게 줬습니까? 그리고 대장균 수 적용 기준수치가 있습니다. 주로 몇 월에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까? 9월 보다 여름에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7월이나 6월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균이라는 것이 여름에만 있지, 그리고 10개소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름에 해야지 여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균검사하면 뭐 합니까?
제 말이 맞지요?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을 점검하지요?
그런데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광고했을 때 고발하는데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이런 것이 거의 없는데 금년도에 위반된 곳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혹시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 하셔서 이렇게 많이 는 것 아닙니까?
의료기관에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의료법에 걸립니다, 고발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고발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구민들이 광고에 현혹되어서 잘못 간 경우도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의료 광고를 잘못 보고 정말 종합병원에 가야 할 것을 잘못 간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을 악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잘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연막소독을 안 했습니까? 제가 해마다 관심이 있어서 감사 때마다 한 번씩, 지역 주택가에 연막소독 안 했습니까? 여기 업무계획서 내용을 보면 안 했다고 나오는데 했습니까?
노력을 해 주세요. 그 피해사례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분무가 70년대 방식 아닙니까?
지금 2000년대인데 사실은 이 소독을 줄이고 하천이나 이런 데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을 내년부터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