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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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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감사담당관을 먼저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다른 곳이 끝난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을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님도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하시고 들어오셨겠지요? 전체적으로 다른 감사들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감사담당관이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마지막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전년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 보고 제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처리결과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연번 3번 처리결과에 말씀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 이외 요구 자료 제출은 현재 의회협력 부서에서 관계법령에 맞게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으며, 향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미제출 사례가 없도록 협의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비슷한 내용에 대한 총무과의 처리결과를 보면, 이것에 앞서서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선서 하셨지요?

그 선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거 규정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 내놓지 못하겠다고 여전히 처리결과에 쓰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선서를 하실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거기에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밀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일부 과에서 답변 자료에 「비밀취급인가법에 의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왔어요. 감사담당관님이 답변 하시기에도 곤란하실 것이에요. 국회에서도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하면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다 주는데 그것을 공개했다는 것 때문에 공방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정도의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력관계가 되고,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개를 해야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구절절 하게 비밀취급인가법을 얘기하고, 정보공개법을 얘기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가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도 써 놓았지만 처리결과서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서 각 과가 낼 때 관계 법령에 맞게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 얼토당토 않는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그 정도는 철저하게 감독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윤숙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외부감사 지적사항은 회계감사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보면 확인서 제출한 7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결과 해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자 심의의결 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인, 회의없이 형식적 서명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이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감사원 지적사항, 2005연6월27일부터 7월13일까지 했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그런데 처리결과는 승진일정상 인사위원회의 개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 하는데 승진과 관련된 문제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닌 가요? 최종적인 징계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당해 자치단체 퇴직공무원 인사위원 위촉과 서면심의 의결대상 미 지적 행정자치부 지침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또 무슨 내용이죠? 두 번째 확인서 내용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것은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그 동안 승진과 관련돼서 인사위원회가 안 열렸어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계속 열렸어요.

서, 너 차례 계속 열렸거든요. 결국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무과는 일정 반응했다고 보는데 답답한 것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각종 승진과 관련해서 사전에 한 번도 인사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어요. 다 서면심의만 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2년 동안 이렇게 감사원 처리결과가 올 때까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건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무를 보면 볼수록 우리 감사담당관 실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쌓는 전제되는 조건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참여를 시켜서 주인의식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결국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처리결과에서 내년도 상반기 법 제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한편에서는 씁쓸름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상위법이 없더라도 실제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지역의 밑바닥에서의 그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정도 그런 성과가 걸러졌을 때 법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답변은 항상 보면 중앙정부에서 법 만들면 시행하겠다, 이 답변이 많아요.

저는 너무 답답한 것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도 되어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를 시켜서 감사하는 제도는 바로 옆의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상위법이 제정됐을 때 훨씬 더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지방자치제가 유해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했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것에 화답해서 주민들도 동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저희 노원구만 이런 각종 제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참여감사제든, 각종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여튼 뒤따라만 가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려는 이 법률이 만들어져도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다 사문화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의욕이라고 하면 법률이 만들어져도 과연 거기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고 해도 우리 구가 법만 만들지 실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확답도 지금 하기 어려운 거죠? 감사 총평 자리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8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끝없이 되풀이 되는 모습에 지치기도 참 많이 지쳤습니다. 어제는 제가 아는 분이 "요즘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도 한 번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 스스로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 한편에서는 끝없이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은 나 스스로부터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저희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위한 한 발을 내딛기 위한 책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디딤돌을 놓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다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제가 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문인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나마 필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 자료라도 봐야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자료조차도 통제된다고 한다면 사실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자료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딛고 가야 하는 부담, 그 시간만 지나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괴로운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의회 의원들은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성과가 제대로 안 나기 때문에 또 자괴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최소한 자료만큼은 통제되지 않고 공유한다면 의회의 발전이 아니라 집행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기관인 의회나 아니면 주민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계속 되었던 자료 제출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사회는 끝없이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사회는 급속한 발전과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갈등이 다층적으로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갈등구조를 풀어야 결국 저희는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있는 공무원 조직인 구청이나, 여기가 갈등 해소의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갈등 해소의 모델은 저는 다른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는 숙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전제조건이 최소한 통제하지 않고 서로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 동안 감사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더디지만 그런 역할을 서로간에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지금 단계에서 또 다시 물러서는 게 한 발 더 나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남으시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는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나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과 부족함을 함께 느낍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사회의 일정한 책임을 지는 역할은 그 내에서 역할을 할 때 관행적인 예전 탓이나,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그 위치에 서 있는 한,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공무원 위치에 서 있는 한 그 책임은 현재 있는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라는 모습이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멋있고 이 사회에 책임을 지는 공무원분들로 이 주민들에게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공무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조건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많이 여러 가지로 다층화 돼서 나타나고 있고, 내 입장에서 보면 '참, 저 사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갈등의 구조가 심각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 누군가는 나서서 먼저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 실마리를 푸는 것이 저는 공무원과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과 이런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것은 잊어주시고 긍정적인, 그래서 한번 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의회와 같이 협력관계로,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런 것들을 끝까지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