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봉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동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김덕곤의원님의 질의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22호선 국도 1호선∼금천면사무소 진입 가각지점의 교통대책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상 시행을 못하고 있고 지금현재 금천면 도시계획도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당연히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나주대교가 지금 교통량을 중형차량을 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천면이 더 피해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해서 금천면 도시계획도로가 끝남과 동시에 이것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천면 신가리 농경지 상습침수 지역내 배수펌프장 설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수해 상습침수 지역인 금천면 신가리 저지대 일대 농경지는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관리인 신가 양수장 및 원곡 양수장의 몽리탑으로서 상습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사업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어 '95년 2월 15일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 배수펌프장 설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신가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곤의원님께서 지하자원 물리탐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온천수 개발을 위하여 봉황면 운곡리 운곡지구에 '96년 4월에 탐사를 해 보았습니다. 623m를 시추하였으나 수량부족으로 폐공시키고 그 밑으로 옮길까 구생중에 있습니다. 물리탐사비에 대하여는 지하자원의 개발 성공유무와 관계없이 탐사비용을 집행하여야 하므로 실패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현재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타시군을 방문하여 자료수집과 자문을 구하는 등 충분한 검토후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실문진의 애로사항은 약 1,000m를 시추하여야 하므로 온천 시추비에 대하여도 개발수량과 관계없이 시추만하면 약 1억6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전 지하수가 용추될 수 있는 장소를 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탐사를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신안하고 구례, 화순 여기를 전부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가지고 거기하고 맞춰가지고 우리도 실패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에서도 지하자원 개발이 성공할 경우 시재정 자립도 향상 및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책사업이니 만큼 다소 늦어지더라도 양해하시고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덕곤의원님과 염행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은 직할하천으로서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의 유지관리를 관장하고 있으며, 영산강 수계의 본류 및 주요지천, 하천연안의 농로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영산강 수계 치수사업 1차년도인 '90년도와 장래 시행할 사업예정지구에 대하여 '89년도에 수립한 영산강 수계종합정비 계획과 '91년 작성한 영산강 수계치수사업 1차실시 설계에 의하여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의 한계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 년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작정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을 기다릴 수 만은 없어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의 영산강 하도정비 계획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95년 5월 25일 당시 류기춘 건설국장과 담당계장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하천국장, 공사과장등이 배석한 가운데 비관리청 사업으로 하도정비 계획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관리청으로 부터 영산강 하도정비는 '96년도 부터 계획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 시행시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주시에서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95년 6월부터 타당성 검토와 점용실태조사를 거쳐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956년 9월 16일 벽산 엔지니어링, 극동건설, 경호기술단, 금호 엔지니어링등 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금호엔지니어링에게 낙찰되었으며, '95년 9월 23일 계약과 함께 실시 설계를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5억여원이 소요되는 실시 설계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국토관리청이 '89년도 수립한 영산강 수계 종합정비계획과 '91년 작성한 영산강 수계치수사업 1차 실시설계서를 협조받아 용역설계를 하므로서 비용을 절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그동안 여러차례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작년 6월에서 9월까지 하도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영산강 수계 환경성검토등을 거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해 11월 20일 의장님과 산업건설분과 위원회 소속 의원님을 모시고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5년 1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영산강 하도정비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96년 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지 점검결과 24건의 보완지시가 내려와 이를 보완후 '96년 4월30일 재차 제출하였으며, '96년 6월 3일 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95년 5월 25일 당시 류기춘국장님 방문시 배석했던 하천국장, 과장, 실무자들이 모두 바뀌어 하도정비사업 시행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기왕에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 국토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사용하였던 '89년도에 수립한 영산강 수계 종합정비 계획과 '91년도에 작성한 영산강수계 치수사업 1차 실시설계는 그동안 하천의 여건이 많이 변도오디어 우리시에서 이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시 설계를 작성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5억여원이 추가 소요되는 현재의 실측 측량성과를 사용하는 실시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구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도정비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시행하게 될 영산강 하도정비 사업은 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 6월 15일에는 수리모형 실험 미실시등을 이유로 15건의 재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15건의 재보완 요구자료 이행에 약 11억원의 용역비가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재보완 요구자료가 보완된다 하더라도 국토관리청이 승인을 얻어내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시장님과 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하도정비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여 줄것과 본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사업시행시 우리시 구간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용역비가 낭비된든 일이 없도록 '97년 하반기에 추진하게 될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신청은 기존 영산강 하도정비 4개구간 실시 용역설계서와 환경성검토 보고서를 활용하여 여기에 소요되는 1억6천여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절대 시비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함께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나주대교 개축, 나주광장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토량은 사천 산출물 재취허가를 득하여 하도정비 사업 계획서 범주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때문에 하도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골재판매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우리시에서 비관리청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던 것이었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하도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익산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시의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은 환경영향을 중시하는 한편 재해방지, 재정확충, 시민휴식공간 확보등을 고려하고 자원의 보고인 하천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반드시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산관리청에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내년도 부터 우리시에서 부터 먼저 시행을 하겠다는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하도정비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느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뒤에도 보고사항이 나올것 입니다마는 익산관리청을 화요일날이나 월요일날 가가지고 이것 문제만 아니라 우회도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서 상의를 한번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현유원지 재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현동 한수제 주변 11만2,000평에 대하여 경현유원지 조성계획을 '95년 8월 25일 수립 완료하고 '95년 12월 12일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이 신청하여 '96년 12월 23일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유원지 시설계획은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이며, 공공시설인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50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이고,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등에 대하여는 민간자본 585억원을 유치하여 200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현유원지의 조성으로 인한 도시민의 휴식 및 위락기능 부여로 현재 이용개 년 2만명에서 본 유원지가 완료될 2006년의 이용객 수는 년 54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될 뿐만 아니라 경현유원지, 나주광장, 지석강, 나주호, 반남고분군등 관광 루트의 체계적인 정비로 더 많은 이용객 수가 증가되어 지나가는 나주에서 쾌적한 환경속의 쉬어가는 나주로 전환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본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광역시에서 우리시까지 지하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와 국도 1호선, 국도 13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거리상으로는 반경 30㎞ 이내에 위치해 있어 앞으로 광주를 중심으로한 광주 대도시권의 배후 중심도시로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나, 현재 우리시의 인구 추세를 감안해 보면 '94년말 11만8,188명으로 연간 4.3% 감소 추세이며, 2006년인 20년후의 인구를 추정한 결과 2.4%가 증가한 20만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우리시까지 광역교통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식의원께서 질의하신 매성, 등수, 화지, 산제리를 연결하는 산업도로망이 필요하니 언제 이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실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포면 신청사에서 매성, 등수, 화지, 산제리를 연결하는 도로망은 농어촌도로로써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 변경 수립시 반영하여 내년도 변경할 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산강 농지개량조합비 부과근거와 농업용으로 전기요금을 부과로 하여 농촌에서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차등부과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비 부과근거는 농지개량조합법 제6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농지면적 1,000㎡에 대하여 6,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조합비 차등부과는 농지개량조합법 제6조 규정 및 농지개량조합비 부과징수요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속양수, 일시양수, 관계가능 타작물, 휴경, 재해등을 판단하여 차등부과하고 있으며, 농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지개량조합자체에서 조정 부과되고 있습니다. 휴경지등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을 걸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께서 질의하신 국도 23호선중 급커브지점 직선화 및 왕곡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등 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도 23호선은 건설교통부광주지방 국도유지관리 사업소에서 3개소는 기보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동강경계등 지역과 왕곡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는 광주국도유지사업소에 건의하여 급커브지점 보완공사 및 방음벽 설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기동 집단민원은 시청앞 농성과 공권력 동원등 불행한 사건으로서 행정절차의 하자를 논하기 전에 행정력 낭비와 시정의 불신을 가졌왔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민원의 해결을 위해 건축주 권기철로 하여금 장의업 용도의 건축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말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였고, 또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이행각서를 징구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자 건축주에게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였으며, 재결결과 인용되어 결국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6년 8월 31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개정으로 창고용도의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인 목관제조장으로의 사용하는 행위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도 임의로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행법령으로는 더욱더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행정지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건축주로하여금 건물내벽에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과 인접대지 경계에는 거주주민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하여 최대한 인근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였으며, 아울러 건축주로 하여금 마을주민의 일원으로서 가능하면 최대한 마을 주민들과 융화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지도독려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단민원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질의하신 삼영동에 건축중인 부영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부관사항인 제방도로를 아파트 착공전까지 신규포장토록한 사항을 시행자인 부영의 요구에 의해 준공전까지로 변경한 것은 주민불편을 외면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것이므로 이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인부관사항중 제방도로를 착공전 신규포장건에 대한 부관사항 변경은 (주)부영측으로 부터 '96년 9월 14일과 '96년 10월 14일 2회에 걸쳐 공사추진 계획상 착공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준공계획 차질등이 우려되어 포장기간 연기 요청건의가 있었으며, 저희시에서는 시행자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실무부서 검토협의를 거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최종적으로 제방도로를 준공전까지 신규포장토록하되 만약,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제방도로 파손시는 차량통행을 중지하고 즉시 원상복구후 차량을 통행토록 하고, 공사기간중이라도 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토록 하였으며 만약 하천제방이 붕괴되거나 호안블럭이 파손될시는 관리청의 지시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는등 변경에 따른 조건을 부여하여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추호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기존 포장된 제방도로를 이용하여도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당초 승인시 기존의 도로만으로도 법상 아파트 진입도로로는 가능하였으나 교통문제등을 고려하여 분산처리하고자 사업자로 하여금 제방도로와 연결 신규포장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던 사항등은 감안하여 가능하면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제공위하여 변경조치하였던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수루에서 천주교 입구까지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루에서 사마교를 지나 천주교 입구 국도 1호선까지 연결되는 연장 420m 폭 10m의 도시계획 도로로서 소요 사업비는 보상비 20억8,500만원과 공사비 8억4,000만원으로 총 29억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존의 도로폭이 6∼7m로 포장되어 있으나 노폭이 비좁아 현재 일방통행으로 통행제한을 하고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구간의 공사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든 구간입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이 빈약하여 앞으로 양여금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현재 우리가 양여금 사업비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내무부에 올라갈 때 다시 건의를 해서 선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단, 그러나 내무부 방침이 신규사업은 안내줄려고 상당한 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흥국주유소까지 가는 도로도 거기에도 난간이 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금년에 기필코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날이나 23일날 양일간에 내무부를 다시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광남의원님께서 나주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행정구역 전체를 검토대상으로 하여 592.168㎢를 2016년까지 2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함과 아울러 인구 자연증가율을 적용하여 계획인구 20만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통합 도시기본계획 “안”에 반영하여 '96년 11월 27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배분 및 계획구역 설정을 위해서 통합시 행정구역중 도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상위 및 관련계획상 도시적 기능이 필요한 지역지역특성과 잠재력으로 인한 장래 성장 가능성이 내포되어 도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으로 설정 도시구조의 다핵화를 유도하여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 영산강 개발계획, 관광개발계획의 삼위일체를 위해 공원, 녹지의 생활권별 적정 배치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한수제, 영산강, 지석강, 나주호를 활용하는 유원지와 관광지개발의 연계성 금성산의 양호한 수림대를 이용한 산악 휴양지 개발등에 관하여도 금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지나가는 나주에서 쾌적한 환경속의 쉬어가는 나주가 되도록 관광개발계획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의 반영과 시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97년 1월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영산포 삼거리에서 면허시험장까지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하였으므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이 질의하신 송월 주공아파트단지는 세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주택공사측과 협의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확보가 1세대 1대의 차량보유 추세를 감안할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송월아파트는 사업게획승인 당시 1차는 법적 확보비율의 36%보다 2% 많은 38%인 198대를 확보하였고, 2차는 법정 주차대수인 53%를 확보하여 결국 총 970세대에 대한 45%인 435대분의 부설주차장이 확보된 실정입니다. 부설주차장의 많은 확보를 위하여는 대지면적의 증가 또는 지하주차장 설치등의 방안이 있겠으나 이러할 경우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되는등 양면성이 있습니다만은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요청하여 가능하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의원님께서 세지면 소재지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세지면을 통과하는 국도 23호선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23호선 확포장공사시행당시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개설시기를 상실하여 우선순위가 늦어진 지역으로 교통량 및 조사평가를 본시에서는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 재건의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익산청을 갈때 건의를 하게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께서 영산포 남부지역을 왕래하는 차량체증은 장날과 공휴일에는 약 1시간동안 체증이 되는 실정으로 국도 13호선에 완공되는 '97년 4월말까지 영산구교 차량통행 제한을 완화하여 승용차의 통행 요구하는 시민여론이 높은데 희망적인 대안이 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영산포를 통행하는 차량 및 주민들의 불편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영산구교 차량 통행제한 해제는 불가능하며, 차량 및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세지면 죽동 및 영산포터미날앞에서 우회하도록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나 별효과가 없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영산포에서 금천면 국도 1호선까지 제방을 이용코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제 익산국토관리청 기획과장하고 전화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로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몽탄대교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영산포는 교통체증이 지금보다 많은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영산포 외국어고등학교 앞에서 석산 앞으로 해서 거기다가 하천제방을 뚫고 레미콘 공장 앞으로 해서 지금 차량을 우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도로를 조사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곁들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익산청에 가가지고 이 관계를 얘기를 할랍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의한 것 중에서 교량이 두개가 들어갑니다마는 교량 두개는 1개로 해서 내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약 31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하면 31억원 들어가는데 교량하나를 뺌으로 해서 약 17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7억원으로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일을 하다보면 그 교량이 어긋날것 같으면 자기들이 하도록 우선 미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익산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전화로는 말하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할때는 차가 최소한 장날은 다섯시간이 체증이 되어서 도저히 거기를 빠져나가질 못하고 이런다 하고 제가 풍을쳐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지를 답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가서 상의를 한 연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건의사항을 내든지 해가지고 해결대책을 모색을 할랍니달. 그러나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이 교량을 통행을 시킨다는 것은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현재로 봐서 교량자체 석판하나가 됨으로 해서 세군데, 네군데, 다섯군데까지 금이가서 있습니다. 완전히 위에 아래로 햇빛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차량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선 안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참고 견디어 나가면 좋은 결론이 생길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하고 영산포구교가 약 1월 17일날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심의로 해서 2월달에는 발주를 할랍니다. 발주를 하면 4월초에는 삽이 찔러 질것으로 지로 예측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거기다도 가설도로를 못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많은 성토를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유수면적이 좁아진다고 해가지고 도저히 허가를 안해 줄것으로 예측을 해서 현재 석산앞으로 우회도로를 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행에 착오가 있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