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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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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찾아보니까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아까 박남규위원님이 얘기하신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올해 예산이 33억9,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한 30억원 정도가 여기에서 빠져서 다른 데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없어졌을 리는 없고, 어디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29쪽, 그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입장료가 34억원에서 4억 얼마 정도로까지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 30억원이 다른 데로 잡혀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잡혀있나요?

이것은 문화과에서 답변할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세입 잡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면 문화과 할 때 더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과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목 변경하면서 다른 데로 옮겨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어제 구정질문하신 분이 위원장님이시라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비, 전국협의회비, 일반 서울특별시협의회비, 특별 서울특별시협의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청장님 답변에는 처음에 굳이 의회에 협의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여기는 다 올려 놓으셨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당연히 이런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하고 추경에라도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올해 그런 것 없이 임의로 지출을 했었지요?

산출근거에 넣느냐, 안 넣느냐 논쟁을 더 하기는 그렇고 일단 특별회비 300만원을 이번에는 내는 것으로 책정해 놓으신 것이네요? 이 부분은 어제도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마는 당연히 어떤 회의에 소속되면 회비 내야지요. 그런데 소속된 회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아주 음해하는 내용이나 우리 지역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내용의 자료들을 보내는 비용으로 쓴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에서 탈퇴를 하든지 돈을 내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항의를 그 동안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아직도 메일이 날아오고, 아직도 노원구를 강남구에서 음해하는데 서울특별시협의회나 전국구협의회나 강남구가 다 주도하는 것이지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의회에서도 문제제기 하지만 차라리 이런 것에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요. 지금 강북지역의 구청장들하고 더 협의하셔서 일괄적으로 예산 배정에서 아예 삭감하는 것이에요.

전원 탈퇴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단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은 얘기를 계속해도 굳이 회원으로서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에서 통제하시고 얘기하신다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런 모습 못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의회 입장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진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갖고 있다면 강북지역에 있는 구청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연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회에 소속되어 있어도 제대로 의견이 관철 안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회비 납부 거부부터 하면서 그것을 변화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회비 내시면 되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노원구를 음해하는 내용을 하는 돈을 우리가 내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니,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특별시협의회비 특별비 한다는 게 사무국 낸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내용 아는데 그 사무국 내시는 분들이 그 내용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다음포털사이트에다 자료 넘겨주고 하신 분들이 이번에 채용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월급 우리 돈으로 줘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강남구 예산문제가 아니라, 강남구 예산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돈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300만원씩 해서 별도로 사무국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무국직원 누가 뽑아요?

메일을 안 받아 보셨군요. 거기의 명의가 협의회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더 큰 문제이지요.

저희가 회원이라 해놓고 회비는 내는데 의결 권한을 우리한테 뺏은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명의를 지금 쓰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의를 서울특별시협의회 명의하고 전국협의회 명의 둘 다 쓰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불법으로 자기네가 결정해서 도용한 것이라고 하면 그 도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소송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거꾸로 그것을 의결하는 절차를 우리한테 자료 보낸 것 없었지요, 그것 결정하지 않은 것? 그러면 당연히 그것 소송 걸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비만 내겠다고 하면 거꾸로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회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모여서 이 돈 가지고 또 여전히 노원구를 음해하는 일들을 계속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기를 이메일 내용도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확인 한 번 하세요. 지금까지 노원구로 이 명의를 써서 온 이메일하고, CD하고, 청장님은 보셨다는데 과장님이 왜 못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것을 다 확인하셔서 이 내용이 범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소송비로 책정하세요. 아니, 그런데 내년에도 어차피 선거가 5월말에 끝나게 되면 거의 반은 못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구청직원은 되고 동직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 해당이 됩니까?

전 직원 상관없어요? 117쪽 맨 밑하고 118쪽 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전년대비 해서 좀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공릉2동 동사무소에서 하는 기초반, 활용반 이런 것들을 더 늘린다는 것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산출기초에 24시간이란 뜻이 뭐고 14회, 11월 그러면 한 달을 안 하는 것인가요? 118페이지에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 올해 얼마 정도 썼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구민창안 입안자 올해 집행내역... 매년 제가 여쭤봤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 금상이 200만원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액수는 500만원씩 양쪽 다 잡아서 1,000만원 잡았는데 실제 쓰는 것은 거의 매년 20∼3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바로 위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자치구 특성화 확산비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서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자치구 특성화 확산비 이렇게 써 놓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해서 그것 내려 보내주면 될텐데 자치구별로도 또 추가적으로 특성화시켜야 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보를 입력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사 관련된 내용들을 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3,400여만원을 각 자치단체에서 잡아라 하고 연락이 온 것이에요?

그러면 그 3,400만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아니네요? 개발비는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서울시에 있는 것이고, 서버운영비도 아닐 것이고...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 있지요?

어떤 어떤 것 때문에 3,400만원을 잡으라고 온 문서를 가져다 주세요. 구정질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 공단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기획예산과로 각 과에서 올라온 신규사업들 중에 미 반영된 사업내역서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급하지 않은 사안이 있는 것도 보이지만 그 동안 의회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얘기됐던 꼭 반영했으면 하는 사업들도 이번에 많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올렸던 장애아동특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체육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은 1,500여만원에 대한 것도 삭감되어 있고, 또 노원구의회에서 지난 6월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통과시켰고 그것과 관련해서 송파나 강남이 1년에 50억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계속 발표가 났었고 상대적으로 노원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계속 있었는데 조례까지 만들고도 추경때도 예산이 다른 것들의 선수에서 밀려서 또 책정 못하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업도 10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담장허물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었던 근거에 따른 지원금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서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청원까지 했던 어린이놀이터 모래바꾸어 주는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원이고, 공원은 노원구의 책임 관할 지역이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동안은 법적으로 사유지라고 해서 지원 못하던 놀이터 450개중에 300개가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놀이터가 아파트 내에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하라고 주민들이 청원을 넣고 의회가 청원을 받아들이고 또 구청에서는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액수도 아예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어렵긴 어렵나봐요. 이 정도 민감한 사안도 다 삭감할 정도면, 약 20억정도만 있으면 이 사업은 충분히 다 하겠는데요, 그렇지요? 20억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지금 신규사업중에 올라온 시급을 요하는 사안들을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 신규사업들 중에서, 20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순위를 따져서 시급한 것은 20억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갔지만 지금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명시이월이 이번에 올라온 줄 알았더니 오전에 통과된 4차 추경에 올라와서 넘어갔던데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 총무과에 차량구입비 3,000만원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요.

구청장님 의전차량을 사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의 의전차량을 사는 문제였는데 당시 위원들도 굳이 얼마 쓰지 않는다면 의전차량을 구입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랜트를 하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꼭 올해 사야 된다고 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올해 결국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집행이 안 된 것을 다시 명시이월 했는데 사실 그것을 노후되어서 내년에 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식의 방식을 찾으라고 했는데 당시 얘기는 청장님 차를 대체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안이 총무과 사안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기획예산과에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잖아요? 명시이월 시킨 것도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면 그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나간 것이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3,000만원 반영하는 것으로 논란이 지난 다음에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여러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2000cc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2,500cc로 제도가 풀리면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차량을 큰 차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안 되니까 의전차량으로 다 대체해서 차량을 샀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지사부터 해서 차를 바꾸었던 각 자치단체장 이름까지 언론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구도 그 돈을 사용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용 안 하면 당연히 이번에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통과되고 나서 살펴보니까 명시이월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도 놓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가뜩이나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또 다시 언론에 거론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7페이지 행사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행사홍보 및 물품구입비, 시민질서의식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 돈이지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쓰여진 것으로 보면 어느 단체가 어떤 것으로 쓰는 것입니까? 그런데 단체들이 얘기한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세 단체가 대부분 그 돈을 받아 가는데 중복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뽑아다 주세요. 제가 보기에 중복가능성이 너무 많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도 주민자치과에서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라도 정확히 분석해서, 이것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다른 단체처럼 부실한 영수증 가져오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플래카드 얼마 어디에 썼는지 까지 자료 갖다 주시고 그것과 연동시켜서 16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요?

국토대청결운동 등 업무추진 이것이 240만원, 이것도 똑같이 지금 얘기한 단체들한테 쓰여진 것이지요? 명칭을 어떻게 얘기하나요? 3개 단체를 뭐, 국민운동단체요?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나요, 어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 위에는 직능단체라고 써 있는데요, 통일해서 쓰셔야 안 헷갈리시겠네요. 그 위에는 직능단체 간담회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이 4개 단체만 간담회비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이 간담회비도 이 단체들한테 쓰는 것이고 그 위에 국토대청결운동 등 업무추진비 이것도 지금 그 단체에 쓰는 것이고, 맞지요?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시민질서의식 이 두 가지가 바르게하고 새마을 이 단체들이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똑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으면 이 돈도 거기에 썼겠지요, 그 다음에 국민운동 업무추진 800만원은 또 뭐예요?

예, 국민운동 업무추진 800만원이요, 이것은 어느 단체들 하고 쓰는 것입니까? 하여튼 그것은 자료 달라고 했고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에 관련되어서 쓴다는 것이지요? 국민운동 업무추진도 그렇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뭐하러 나누어 놓으셨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면서요. 국토대청결운동 등 업무추진 20만원 12회 240만원하고 국민운동 업무추진 80만원 10회 800만원, 내용은 똑같은 것이라면서 뭐하러 예산을 나누어 놓았습니까? 행사할 때 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요, 식사대접하고...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금 국민운동단체들은 간담회비 별도로 잡혀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홍보물비 따로 잡혀 있고 업무추진비도 다 세분해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개도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지금 가져오실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것은 안 바라고 이 두 가지만,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하고 국민운동 업무추진 올해도 썼을 것 아니에요, 올해 썼던 내역하고 가져다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구 발전연구위원회가 있는데, 10명 4회 있는데 그 발전위원회 명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관련해서 그 위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수당 이것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170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동 자율방범대 운영활동비 지원 이게 17개동으로 되어 있네요.

실제 활동하는 동하고 안 하는 동하고 분리를 시켰나 보지요? 자료로 확인은 일단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릉3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는데 옥상에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것이 동청사 보수보완비에 잡혀있던 것으로 한 것인가요? 동사무소에서는 한 1,600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러던데요. 여기 보면 원래 올해 예산은 청사외벽 개·보수 비용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청사외벽의 개·보수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게 공간 하나를 더 만든 것이던데, 그렇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공간을 옥상에다 하나 더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증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감사 때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건물 자체가 기둥은 있었지만 그 기둥에 뚜껑을 씌운 것이지요? 돔 형태로 뚜껑을 씌우고, 거기에 야외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바닥도 깔고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뼈대가 있어도 건축물로 인정받지 않다가 뚜껑 씌우면 건축물로 인정받잖아요.

그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이후에 항공사진 찍어도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은 최소한 해당 부서인 주택과나 건축과 이런 데랑 협의하고 짓고 이렇게 했나요? 예산 때니까, 시설비는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리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2억6,000만원 잡힌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충분한 협의 없이 방만하게 사용되긴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 내에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청사외벽 개·보수비라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비용 가지고 거기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증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못 쓰던 공간을 하나 더 만든 것이잖아요. 하여튼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 했는데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당일날 저희가 감사 갔을 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봤어요. 실제로 그 자리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술자리가 벌어지는 데가 되었고 주민들에게 민원도 들어왔던 사안이에요.

그것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관리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것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