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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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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동 복합청사가 추경에 3억4,800만원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설계가 되고 3억4,800만원으로 철거가 된다면 본 건축 신축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추경에 다 넣을 예정입니까? 하여튼 무리 없게 잘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타이트합니까? 대충 배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타이트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세입은 기획예산과장이 다 숙지하고 있어야지... 기획예산과장은 총괄 과장으로서 세입에 대한 것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산세 이것도 모릅니까, 아시지요? 재산세요. 재산세가 감소가 되었는데 세무1과 소관이지만 왜 감소되었는지 대충 아십니까?

지금 재산세는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상되었는데 감소되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인상이 상한선이 있든 없든 간에 올랐는데 감소가 되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산세 요율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인상이 되었는데 왜 이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느냐... 이런 경우는 세무1과라든가 세무2과 소관이니까 답변을 들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그렇지만 구태여 불러야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알아보셔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다 알려주시고요.

총괄 과장님이 알아야지, 세세한 사항까지는 몰라도 인상이라든지 감소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는 숙지가 되어야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과로써 세세한 사항까지는 숙지를 못해도 감소, 인상분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질의를 하고 심의를 합니까?

위원장님이 정리 좀 하세요. 이광열위원이 질의하신 것하고 제가 질의드린 재산세 감소 부분, 이 두 가지를 알아서 다시, 정회 좀 했다가 하도록 합시다. 이 두 개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세가 약 10억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렇지요? 잡수입에 우리은행과 여행정보센터 이것 임대료가 너무 특혜 아닌가요? 입점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연 2,200만원 아닙니까?

연 2,200만원이면 계산해 보면 월 180, 190정도 되지요? 그 밑에 보면 여행정보센터 세일여행사가 사용하는데 약 3.5평 되네요. 이것이 월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아니 노원구청이 자리하고 있는 이 상계동이 월 임대료가 30만원이라고 하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도 여행사측으로 보아서는 엄청난 이익이랄까, 편리함이 있습니다.

구청내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자기들 영업이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줍니까? 임대료가 너무 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민을 음해하고'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나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결정된 사항을 통보한 것은 아니지요? 쉽게 말해서 어느 일방적인 이메일이지, 전국시·군·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되어서 결정된 사항이 이메일로 온 것은 아니지요?

회라는 것은 개인이 누구한테든 이메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선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낸 돈으로 노원구를 음해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결정된 사항이 아닌 강남구청의 일방적인 메일이라든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협의회 명의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도용 같아요. 제가 이것을 정확히 물어볼 것은 구청장님을 상대로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 총무과장님은 선임 과장으로 대행으로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시·군·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메일 온 것은 아니다? 부연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강남구청의 일방적인 이메일이다... 지금 여기에서 총무과장이 뭐라고 답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모르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노원구를 음해한다는 것은 노원구청장이 극렬히 반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에 그 반대성 급부가 음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한 번 봅시다. 정확한 내용을 놓고 얘기해야지요. 위원장하고 견해가 틀린데 자기 직무상 행정을 하다가 당했으면 개인 돈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논리를 종결지어 버리면 구청장 개인사업 하는 것이지요. 또 구청장이 고발된 것 있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사무국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몇 명 대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1,200만원인데 의원 몇 명분을 대상으로 했냐 이것이지요? 사망과 장애가 있고 사망시 일비의 2년분 상당액, 장애시 일비의 1년분 상당액 했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냐고요.

졸지에 24명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을...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아까 기획예산과에 드렸는데 적어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러 나오시면 전 항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담당 과장이 담당주사가 알고 담당주사가 모르면 담당직원이 알아야 됩니다. '요율이 얼마냐?' 그러면 정확히 '요율이 얼마입니다' 딱 %가 나와야 되고...

도우미를 민간위탁을 주지말고 구청에서 직접 뽑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금을 주면 쉽게 말해서 기획사에서 일정한 %를 떼고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불이익을 당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5,000만원 나간다 그러면 5,000만원 상당을 우리가 직접 다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는 기획사라는 것 자체가 뭐 뜯어먹는 자리다, 직접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우리가 인건비를 직접 실비로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광고를 실어서 노원구를 음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회의석상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문제는 답변하지 마세요, 권한 밖의 일입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공식회의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하셔야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태도에 모순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안 짚으려고 하는데, 위원장은 단순한 사회자이지 정리하는 위원장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이 얘기를 하면 정리하는 듯한 태도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질의를 내가 하고 답변을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사회자는 이의와 질의, 답변 충분합니까? 그것만 물으면 되요.

저는 만약에 협의회에서 노원구를 음해하는 광고를 실었다면 의회와 우리 구청 같이 협력해서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요, 협의회에서 한 것이 노원구를 음해했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합해서, 협력해서 맞대응을 해야지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