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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43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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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10쪽에 보면 구청사 건물배관과 기계설비 이것은 지금 이 자체 사업비가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원래 67억 요구했던 금액이, 67억이면 총괄적으로 계산했던 대로 다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25억 보조받은 것 가지고는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신데, 그러면 그것하고 나머지 공사할 내용하고 배관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없는가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요, 따로 따로 하다 보면 중첩된 부분이 같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비가 더 들 수도 있는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25억 보조를 받고 내년에 신청할 기회를 갖는 것인가요?

모든 시설비에 대해서 시 보조비로만 하실 내용인가요? 차후에 모자라는 부분도요. 10년이상 되면 일반가정집에서도 배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분리해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하실 때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1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175만1,000원이 금년에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상계1동, 상계4동, 중계4동, 이렇게 3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전설치공사라고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이 3개동을 처음부터 선정해서 하게 된 배경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선 이전설치공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상계1동도 새로 이전하나요? 그리고 중계4동도 이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선 이 3개동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주민자치과 가야지 알겠네요. 여기에서는 얘깃거리가 안 돼요.

과장님, 지금 내용을 보니까 16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940만원 정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일선행정강화 및 역점사업추진비라 해서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동 행정지도 감독활동 업무추진비 해서 또 내용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일선행정강화 및 역점사업추진비를 쭉 보면 세분해서 내용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굳이 이렇게 쭉 나눠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일선행정강화 및 역점사업추진비하고 밑의 동 행정지도 감독활동 업무추진비하고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나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추진비나 비슷비슷한 내용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이런 비용들이 잘 유용하게 쓰여졌던 내용들인가요? 그러면 1년을 두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다 소요가 되었습니까? 얼마만큼 그렇게 많이 주민들과 현장 행정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는지 느낌이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나중에 특별히 더 필요하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2만원×60시간×1년×24개동 해서 3억4,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강사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방향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그런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프로그램 강사료만 보조를 해 줘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조해 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역점사업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저는 강사료 보조비를 점점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료 보조를 해줬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5년, 6년째 되면 이것은 정착 단계가 되었다고 보고 이 범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강사료 보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쪽 예산 지원이 아니라 시설 쪽의 예산 지원은 필요합니다.

이 강사료를 보조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럼 지역에 있는 민간 사설학원들은 뭐 하는 곳인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 수강료를 내가면서 받는 그런 스타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진보적으로 나간다 하면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을 주민자치과에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강사료 보조만 해서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 논의를 여기에서 계속하자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 일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