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나익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5년도 예산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고 '9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양천입니다. '95년도 나주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의회 나종석 위원님과 무등합동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두분이 '96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결산승인 내용은 8페이지 내용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07억4,487만3천원에 세입은 1,599억8,311만5천원이며 세출은 1,245억6,474만9천원으로 이월 사업비·보조금 집행잔액·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세계잉여금은 354억1,836만6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07억9,60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99억8,311만5천원을 수납함으로써 99.5%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미수납액은 7억8,249만2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607억4,487만3천원 대비 77.5%인 1,245억6,474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금은 279억4,169만7천원이며 불용액은 82억3,84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95년도 수납액은 1,383억6,461만4천원으로 예산현액 1,383억8,132만6천원 대비 99.9%이며 징수결정액 1,389억6,627만원 대비 99.5%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924억2,254만7천원으로 100%수납되었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5억7,100만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 세목별 미수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억2,255만5천원이며 세목별 미수납액은 표와 같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943만6천원으로 무재산 결손처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미수납 이월액 3억2,255만5천원은 징수결정액 120억8,460만3천원의 2.6%로서 대부분이 납세자 태만과 채무자 거소불명 등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택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의 수납 총액은 216억1,850만1천원이고 예산현액 223억6,354만7천원의 96.6%이며 구체적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미수납 이월액 2억1,123만9천원은 대부분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장별 세출현황은 13페이지 내용과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85억8,132만6천원에 지출액은 1,096억4,531만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2%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하수도 정비 및 간이오수 처리시설외 260건인 287억1,930만1천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55억1,724만5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9%에 해당됩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287억1,930만1천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32억1,876만9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9,979만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73만9천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주택사업등 9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149억1,943만6천원으로 예산현액 223억6,354만7천원의 66%를 지출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지출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47억2,292만9천원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불용액은 27억2,1182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6억9,906만5천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47억2,293만4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7,613만1천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비용, 이체, 전용사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4,951만4천원으로 저수지 준설사업의 10건에 6억1,439만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7,462만3천원을 지출하고 3,976만9천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명시이월·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261건에 40억7,9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161건, 사고이월비는 99건 계속비는 나주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건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4건으로 계속비는 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1건, 명시이월비는 농산물공판장 및 가축시장부지조성 1건, 사고이월비는 새마을소득사업외 1건입니다. '95년도 나주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이월사업비는 265건에 247억4,367만63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1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이월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채권·채무입니다. '95년도말 나주시 채권 현재액은 183억45만3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일반회계인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채권은 401만4천원, 의료보호대불금채권은 1,027만4천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채권은 9억4,101만4천원, 새마을소득융자채권 71억4,431만5천원, 농공단지조성융자금채권은 67억9,265만원, 주택사업융자금채권은 34억818만6천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채무입니다. 나주시가 갚아야할 채무 현재액은 '95년도말 현재 406억9,059만5천원으로서 채무별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시가 실제로 갚아야할 차입금은 '94년도말 현재 202억4,893만3천원에서 '95년도에 49억6,068만1천원이 늘어나 '95년도말 차입금 현재액이 252억903만8천원입니다. 보증채무는 주택특별회계62억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89억원, 농공지구 오폐수처리 4억원으로 실수요자 부담 채무로서 '95년도말 현재 15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22.4ha, 건물이 69,337㎡, 기타가 22,011건에 행정·보존·잡종재산등 '95년도말 현재액은 총 337억9,972만5천원입니다. '9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6억6,534만6천원으로 신규취득으로 9억7,096만3천원이 증가하고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2억1,140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입니다. '95년도말 현재액은 14억9,744만7천원이며 종류별로 보면 부담금인 식품진흥기금, 위탁금, 보증금, 보관금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과 각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결과를 징구하여 의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석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나종석 위원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95년도 나주시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 의거 '96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과 함께 결산검사를 위해 고생하셨던 무등합동 회계사무소 조재민 공인회계사를 소개올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95년도 나주시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결산검사 개요 및 결산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4페이지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 회계연도 나주시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재산 및 기금의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금고관리를 대상으로 결산결과를 검사하였는바, 대체적으로 관계법규 및 지침을 준수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총괄적으로 간략히 요약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재정수지면에서는 '95년도 세입결산액 1,383억6,400만원을 재원별로 분석해보면 자체수입은 32.4%인 448억6,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934억2,000만원(67.6%)으로 더욱이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의 전년도 이월금 252억4,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자체수입은 14.3%로 시의 재정이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욕구 충족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며, 세수증대방안 강구에 최대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1,096억4,500만원중 의회비 97억9,400만원(0.7%), 일반행정비 336억6,300만원(30.7%), 사회복지비 159억1,900만원(14.5%), 사업경제비 293억800만원(26.7%), 지역개발비 268억3,200만원(24.5%), 문화 및 체육비 20억 5,800만원(2.0%), 기타가 10억7,100만원(0.9%)를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행정비에 비하여 지역개발, 산업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인건비등 기타 소모적 경비를 절감하여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보다 관심이 요망되며,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운용면에 있어서도 예산현황 1,383억8,100만원중 16.7%인 232억1,900만원을 사업이월조치 하였는바, 이는 전년도(205억8,500만원)에 비하여 과다이월사업이 발생하였는바, 예산집행 시기 부적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운용면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1,383억8,100만원중 4.0%인 55억1,7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었다고 사료되는바, 이후부터는 인건비 기타재원을 정리추경에 정밀분석하여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95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면 경지정리사업등 400건 국비 211건, 도비 189건에 450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이후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당면 현안사업 재정지원 방안연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회계 운영면에서 '95년도 주택사업등 9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예산현액 223억6,400만원중 12.1%인 27억2,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히 상수도 공기업의 경우 예산현액의 19.0%인 9억700만원 이창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예산현액의 88.5%인 7억8,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이후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개선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채무관계를 분석해보면 '95년도말 현재 총 406억9,100만원중에서 일반회계의 지방비부담이 20.3%인 82억6,6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수입채무가 42.6%인 173억6,300만원과 주택, 농공단지 보증채무인 실수요자 부담채무가 37.4%인 150억6,200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79.7%가 특별회계의 채무로서, 앞으로 상수경영수익의 극대화와 농공단지, 주택사업의 보증채무 상환에 특별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채권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융자금 채권은 '95년말 현재액 72억3,300만원에서 '95년도 2억1,100만원이 발생하고 6억4,200만원을 징수하여 '95년도말 현재 67억9,200만원의 채권이 있으나, 원금과 연체금이 정확한 파악 관리 되지않고 있으며, 부도업체에 관한 미회수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융자금 채권은 34억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71억4,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9억4,100만원, 의료보호기금 1,000만원등이 있는바, 관계부서의 채권관리가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분야별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재산세)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재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미비점이 발견되었음, 재산세 부과는 과세대장에 의하여 대장에 등재된 과세물건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나주시 송월동 1091-1번지 이영민 소유건물 1동이 부과 누락되어 재산세 61,190원이 미과세 되었고, 재산세 고지서의 이중발급 및 납세고지서 분실로 재발급된 고지서로 인하여 나주시 중앙동 61-1 모인자외 17건이 이중 수납되는 사례가 발생, 향후 고지서 재발급시 철저한 대조 및 검토를 실시하여 고지서가 재발급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환급과정에서 환급 영수증 미첨부로 '95년 11월 29일자 종합토지세 과오납 반환 내용중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 663 나한주외 3인에게 반환된 12만8,510원은 지방세법 제45조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문평면장에게 지급하고 환급영수증이 미첨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결산서와 과오납금장부상 환급액 불일치입니다. 현황을 보면 결산서상 과오납 반환액 2,044만3,240원이고, 과오납금정리부상 반환액 2,052만610원이며, 차액 9만9,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95년 11월 29일 과오납정리부상 반환액은 21만860원이며, 시금고 세입세출 일계표상과오납 반환액은 11만1,790원으로 차액 9만9,097원은 '95년 11월 29일 서양례외 4인의 종합토지세 9만9,070원 이중수납자에 대한 과오납 반환명령서 발행시지변과목 기채착오로 시세를 국세에서 지급함으로써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골재취재 반출증 관리소홀입니다. 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직영 골재판매사업은 골재반출증을 나주시 금고에 위탁 판매하고 있으나, 시금고에서 관리하고 반출증이 번호 순서대로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시에서 관리하고 반출증 교부대장의 일자와 시금고에서 수령하는 수령증 및 반환청구서의 일자가 일관성이 없는바 반출증 관리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입니다. '95년도지역개발 예산현액 387억원중 107억원, 명시이월 71억원, 사고 36억원이 이월처리되어 과다 이월비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비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시기의 집행 적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사업비 책정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비 예산 미전용 사용입니다. 당초예산액 4,050만원, 미전용 사용액 1,805만2,000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 '95년 10월 20일 편성후 처리, '95당초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94년 대비 1,150만원을 감하여 4,05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95년 공무원 해외연수 증가로 인하여 '95년 7월 국외여비 부족으로 국내여비에서 집행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예산의 전용 절차없이 사용한 것은 예산이 신축적으로 운영이 안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노인정 보수비 예산 집행과목 부적정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인바, 노인정 보수비는 민간자본이전 예산과목에 계상 집행하여야함에도 '95년 12월 기획관리 POOL보조 민간경상보조에서 1,200만원 영강 노인정 보수공사 800만원과 왕곡 월천 노인정 보수공사 400만원의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에서 집행된 것은 예산집행과목이 부적정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중앙로 유료주차장 주차권 관리 소홀입니다. 중앙로 유료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근무일지의 주차권 수령자와 주차권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권의 일련번호가 있음에도 일련번호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주차권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미집행액 관리소홀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사업시행일자가 '95년 4월 20일 기간은 '95∼'98년, 도급계약체결일이 '95년 9월 22일 반도종합건설, 도급액은 84억2,868만4,000원이며, 도급업체부도일은 '96년 1월 16일, 수의계약은 '96년 7월 31일 주식회사 남양건설과 체결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내역은 총사업비 8억8천2백만원중 지출액이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9천3백만원 불용액은 7억8천2백만원이며,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5∼98년까지 4년의 공기를 요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공사비의 총액과 연부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당해연도 미 집행액은 이월처리하여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음에도 '95년 결산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지않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량농공단지 계약해지에 따른 선수금 반환 소홀입니다. '91년 12월 17일 한일기업사가 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선수금 1,498만원을 납부하였으나, '92년 9월 9일 입주를 포기하여 선수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김순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등에 채권압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결정 확정 증명서에 의해 김순남에게 전액 환불함으로써, 95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주시에 360만원정도 상환을 청구하여 상환하였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으므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소홀히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소홀입니다. 융자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95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의 경우 407동의 융자금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3억2,600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결국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에서 융자금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까지도 부담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과도한 연체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체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예결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95년 1년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식과 지식과 사회적 모든 경험이 부족한 제가 결산검사위원의 큰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짧은 20일간의 기간으로는 매우 짧아서 전체의 업무를 세세히 본다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일수라는 것도 보고 드리며, 열악한 나주시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나주시의 당면 현안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및 도시계획 포장공사 국도 13호선 송월직선화 개설공사 사업은 당초 양여금 및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착공되어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에 있고 미준공 사유를 보면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만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오다가 시비 미확보 및 중앙지원사업계획에 미반영됨으로서 기 시설된 배관 골조등이 부식되어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주시의 빈약한 재원으로 상기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원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주시의회 의원과 관련 공무원등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낙후된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12만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모든 공무원이 함께 노를 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인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은 역사는 흘러간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 흘러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간 원동력은 그 시대를 살아온 용기있는 사람들과 슬기로운 엘리트들의 정열과 땀 그리고 헌신에 의하여 창조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을 불과 3년앞둔 오늘의 세계는 유사이래 극심한 변화의 격류에 휘말려있습니다. 사회 각분야는 세계화·정보화·자율화를 향하여 숨가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생존과 발전을 향한 피나는 경쟁의 시대의 개막을 말합니다. 발전의 내용에 있어서의 경쟁이요, 발전의 속도에 있어서의 경쟁입니다.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우리 목사고을 나주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의회도 집행부도 시민도 스스로 존립을 걸고 승부를 해야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발전을 거듭하겠지만 경쟁에서 낙오되는 지자체는 낙후와 퇴보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과거의 타성속에 안주하는 지자체는 머지않아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엄청난 시대의 변화와 격랑을 헤쳐나아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엄청난 자기 혁신과 변화를 시도해야할 시기이고 적극적인 시책과 구상을 대담하게 실행하여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목표를 향하여 뜻과 의지를 모아 오늘의 낙후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95년 나주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동안 결산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시어 세심한 검사와 답변을 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5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9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 수입 22억1,678만1,500원, 자본적 수익 3억1,602만6,090원으로 세입 예산총액은 25억3,280만8,190원입니다. 여기서 수익적 수입이라는 것은 급수수익, 수탁공사수익, 수입이자, 타 회계부담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이라는 것은 시설 분담금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17억6,897만7,960원, 자본적 지출 19억5,435만8,26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7억2,333만6,22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23억506만5,363원을 포함한 총수입은 48억2,220만8,283원이며 세출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159만원을 포함한 총지출액 32억9,893만7,060원으로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공제한 차기이월액은 15억2,38만1,223원이나 이중에서 사고이월액 4억7,733만1,140원, 미 지급금 6,990만4,16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억7,604만5,923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9억500만원입니다마는 주요내용은 예비비와 인사이동으로 비롯된 직원인건비 감액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5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봉수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봉수입니다. '95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하수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본 보고서 내용에 의해서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보고서와 예산결산 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보고서 7페이지 '95년도 나주시 하수도 특별회계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과,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을 합하여서 '95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 기업회계 독립재산제 방식으로 처음 운영하게 되었으며 '95년도 총수입액은 46억9,931만5,828원이며 지출액은 17억9,204만8,150원으로서 차이월액은 29억726만7,678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으로는 총 48억5,654만3,078원 가운데 수익적 수입이 19억1,144만9,869원과 자본적 수입이 29억4,509만3,209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총 17억9,204만8,150원 가운데 수익적 지출이 11억0,072만3,280원과 자본적 지출이 6억132만4,870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전기 이월액이 3,390만6,039원, 수입이 46억6,540만9,789원, 지출이 17억9,204만8,150원, 차기이월액은 29억726만7,678원입니다. 차기이월액중 사고이월액 1억4,387만4,600원이며 남산동 하수도개소 공사비, 산포하수종말 처리장 토지편입 보상비, 계속비 이월액은 25억691만4,500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은 2억5,6478만8,578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결산부속 명세서는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면서 본 보고서는 내용으로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해서는 2억9,083만2,750원이며 전체 예산액의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으로는 지방세 인수액 지급이자분 1억1,804만9,810원으로서 제일 많은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원인은 '95년도 지방채 인수를 5월29일 늦게 인수하여서 당초 지급할 이자액이 감소된 사유이면 기타 불용액의 내용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요인이 됩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83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본 재무제표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주요명세서는 89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해서 '9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5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철균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일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는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총 재정규모 76%를 중앙과 도의 지원에 의존하는 취약함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도 우리 시가 보다 잘사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온 시민의 뜻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시가 추진해야할 시정방향과 중점시책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 예산안 설명시에 시장님께서 소상히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520억1,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9.79%가 증가된 것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44억9,500만원이 증액된 1,166억400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업등 9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0억6,700만원이 증가된 354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66억400만원으로 그중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146억1,300만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보통세가 133억9,000만원, 목적세가 10억2,6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9,799만원, 세외수입은 133억2,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86억500만원, 재산임대수입이 4,900만원, 사용료수입이 1억8,700만원, 수수료 수입이 10억8,2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18억1,500만원, 징수교부금이 31억6,300만원, 이자수입이 23억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7억2,2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6,000만원, 이월금이 40억8,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900만원, 부담금이 1,500만원, 잡수입이 5억4,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1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지방교부세가 562억7,7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를 증가율로 추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만 금년 수준으로 36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87억8,600만원으로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예산규모의 76%로 재정자립도는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54억1,400만원으로 사업수입 17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6억원, 지방채 92억원, 융자금 수입이 37억원, 보조금 47억1,400만원, 시행업자 부담금 3억원, 택지조성 선분양금 53억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1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166억400만원으로 필수적 경비는 407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38억원, 시간외근수당이 14억원, 복리후생비가 67억원, 관서당 경비가 12억원, 업무추진비가 27억원,, 의무적 부담경비가 41억원, 채무상환액 및 반환금이 9억원입니다. 사업적 경비는 548억4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317억원, 양여금 사업이 88억원, 도비보조가 32억원,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비가 52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30억원, 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5억원, '96년도 국·도비 미부담사업비 9억원, 기타 주민요구 및 민원처리사업비가 15억400만원, 경상적 경비는 109억원으로 각종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가 106억원, 물품구입비가 3억원, 타회계 전출금은 86억원으로 그 내역은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50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5억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1억원,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1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54억1,4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수입은 60억원으로 급수수입 8억원, 의존수입 20억원, 지방채 17억원, 수탁공사가 6억원, 자본잉여금이 4억원, 이월금 및 기타가 5억원으로, 세출은 인건비가 10억원, 물건비 4억원, 이전경비 1억원, 부채상환금 13억원, 투자비 6억원, 수탁공사비 6억원, 주암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Ⅱ단계 사업부담금 17억원, 예비비 및 기타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수입은 109억원으로 자체수입이 5억원, 지방채가 75억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5억원, 국비보조금 14억원으로, 세출은 인건비가 9억원, 지방채 상환이자 10억원, 자본치출 80억원, 예비비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주택상환원리금으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비가 37억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기금으로 4억1,4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9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원리금으로 전액 계상하고,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55억원으로 주민소득 특별지원 융자사업비로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억원을 구획정리 사업비에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7억원을 시설 및 부지조성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요약 설명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7년도의 기본이 될 이 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시의 장래를 내다보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의사와 할 일이 도출되어 건전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수 위원 거수) 이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향수
이향수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나종석 결산위원장으로부터 일반행정비가 사회 개발비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편중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한바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게되면 일반수용비나 급양비,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70~80%가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기획실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절감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등이 늘어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면에서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예산에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답변해주세요,
향수
이향수위원
저희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용비, 일반행정비, 여비가 전년대비 70~80% 계상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정 질문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정도가 상향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정 질문답변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의 행정 범위가 날고 확대해가고 있고 물건비가 인상되면서 만부득히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향수 위원님께서 깊은 배려 그리고 질책 이것은 따가운 질책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행정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래서 그 예산절감하는 차액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나익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9일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