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민간경상보조 마들축제지원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78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액수가 줄어서 물어보기 그렇지만 작년에는 목이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묶어 놓은 것이지요? 마들축제에서도 연예인 출연료나 시상비는 그 쪽에 잡혀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년 목을 변동시키면 전체적으로 사항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행사부대경비 1,53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산입니까? 올해 잡혔던 예산은 원래 얼마이고 얼마가 변동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서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마들축제에서 문화행사 행사준비 진행경비 320만원, 체육행사 행사진행경비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것 두 개 합친 것 맞습니까?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라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줄어드는지 어떤 부분이 줄어드는지 오늘 얘기해야 될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 아닌가요? 증감이 된 사유를 정확이 밝혀야지요.
지금 여기 증가표시는 다 해놓았는데 358% 증가면 당연히 위원이 물어볼 것이라고 예측하면 어떤 부분이 감소되었는지 증가되었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지요.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행사부대경비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1,530만원 나와 있는데 1,530만원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행사부대경비 얼마 줄어들었습니까?
그 대비표 안 가져 왔어요? 동별로 지원하는 것은 4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140만원 줄어든 것이지요? 자료는 나중에 보는 것으로 하고, 위원이 당연히 작년, 올해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받는 집행부 또한 지금 공보체육과가 두 개 과로 나누어지면서 예산증감 표도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마들축제 얘기 나왔지만 어떻게 한 행사가 두 개 과에 섞여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사항별설명서에 한 면이라도 만들어서 보여줘야 그것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지요?
그것을 얘기하면 '문화과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성과예산제를 아직 도입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과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던 것을 두 개 과로 나누어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서에서는, 어디선가 위원들한테 별도의 자료를 주든지, 아니 그런데 지금 행사부대경비를 제가 보기에는 200만원, 300만원 줄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감소시킨 것인지, 작년 대비 얼마를 지출했는지, 올해는 안 썼지요?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산액 9억1,112만8,000원 잡혀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구민체육센터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입대비 지출, 수입 전체 액수하고 지출되는 전체 액수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죠?
예산서에 잡혀 있는 그 액수는 일단 딱 맞췄나 봐요? 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시설개선비는 또 별도로 잡혀 있는 거죠? 시설개선비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에 넣어서 잡을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구요, 여기 세입·세출을 보면 들어오는 돈하고 세출에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운영비, 이렇게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액수상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장비시설개선비 들어가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는 여전히 지금 적립 안하죠? 어쨌든 지금 합해서 해도 한 2억원 이상은 매년 구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인거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메꿔 나갈 수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세입과 세출로 나눈 것은 거의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인건비는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죠? 2% 정도 올랐고, 그다지 많이 오른 것은 아니예요.
어쨌든 전체 예산규모는 지금 한 7,000여만원 정도 늘은 거죠? 그것을 좀 더 운영개선을 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잖아요. 내지 말아야 할 돈도 낸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로 2억 원 정도 구 예산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이 세입·세출 못 맞추나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차라리 구민체육센터가 어떤 공익성에 강조점을 둬서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노원구민체육센터가 일정 정도 신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수입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구민체육센터 계속 얘기했던 것은 공익성은 차치하고 수익성만 얘기했는데도 수익성의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성 정도 얘기하려면 돈은 벌어오라고 하지 않아도 최소한 구가 추가 지출되는 것은 없도록 예산서 맞춰야죠. 이거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못 맞추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세입하고 세출 조정해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 맞출 수 있는데 굳이 맞추지 않고 시설개선비 별도로 추가 요청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속 놔 두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수익성도 아니고 공익성도 아니고, 구민체육센터가 뭘 합니까? 그렇게 분기별이라고 그러면 월에 실제적으로 듣는 사람은 150명 잡은 거네요 18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근무복 20명이 잡혀 있는데요. 다 입으셨나요?
입으신 분 있고, 안 입으신 분도 있는 것 같던데. 45명, 합창단 단복 구입비 62명의 산출근거가 뭐죠? 그런데 60명도 아니고 62명해서 무슨 근거가 있나 해서. 45명의 50%, 30% 이런 것도 아니고 62명, 이거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립 청소년교향악단은 몇 명이예요? 40명, 그러면 단복구입비 25명, 이거는 무슨 기준이예요?
그러면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이렇게 잡은 거 보면 내년에는 여성합창단은 전체적으로 새롭게 한 벌 다 해주는 거죠?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 때 장소사용료 안 내죠?
제가 예울여성합창때 과장님도 뵙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 이름을 알린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지원까지 해 주고, 실제 공연할 때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는데 예울여성합창단 여기 같은 경우도 노원구의 이름도 알리고 하는데 예산지원 이런 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해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민들을 위한 행사나 이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구민회관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때 실제적으로 돈을 받지 않은, 그리고 우리 노원구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을 검토한 것이 없는 거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반수용비는 그냥 넘어 갔었는데 일반수용비, 예산서 185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문화예술회관 되어 있습니다.
전체 2억1,690만원 중에 차량 및 운영보험료 빼고 나면 공공요금이 월 1,8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맞나요? 월 1,800만원 문화예술회관 그래서 2억1,600만원인데, 월 1,800만원 정도 공공요금 내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 나온 자료있어요?
얼마지요? 1,100만원인데 조금 아까 리더스같은 경우 10만원이라고 한 것은 그게 아니지요. 하여튼 이것도 근거 자료를 주세요. 1,800만원을 평균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전기료 평균치가 얼마인지 수도료가 얼마인지, 공공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