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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숙자 의원 발언

213회 제1본회의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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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자

김숙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주

조병주의사팀장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17년도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외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에 대해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37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연간 총회의일수를 100일에서 103일로 3일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사’선거구 조용성의원, ‘아’선거구 김태원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