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경완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나 공보체육과에서 신경써야지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실시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설치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을 개·보수해 보아야 그 타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부락 어느 동에 가면 노인정이 열악해서 사람이 안 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중장기에라도 넣어서 선행되어야 하는데 매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산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빨리 개선해 주어야 노인들이 와서 여가생활을 하지 공릉2동도 노인정 가면 사람이 안 갑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섬뜩해서 안 간다고요. 그런 것을 예산이 없으면 빨리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어서 선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7년이 넘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냈는데, 이것이 7년 넘어야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4년으로 당겨진다는 얘기지요? 작년도 수입에서 우리가 감사를 받았는데 무단투기가 더 심한데 그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단투기요, 정화조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중계동 104번지 같은 데는 엄청나게 무단투기해서 쌓여 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이 일반우편료하고 등기하고 뭐가 틀린 것입니까? 정화조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위탁업무는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쭉 명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푸는 데 가서 푸는 것이지 한 번 푸고 그만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위탁업무를 주면서 우리가 다 서비스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 등기요금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독촉할 때는 등기요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주었으면 건물명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우리가 세금으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다, 실제 위탁을 주었는데 어떤 것은 위탁에서 하고, 수익은 거기에서 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구에서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