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올해 얼마 수입이 들어왔지요? 여기 잡아 놓은 것은,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에 과태료 수입 잡아 놓은 것 중에, 현재까지 올해 실제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잡은 근거는, 240만원 24건 잡아 놓으셨네요?
과장님, 중간에 세출예산에도 나오는데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예산 있지요? 그게 뭐였지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올해 처음으로...
작년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된 것이지요? 연동되는 것인데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세입에서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24건 잡아놓은 것은 너무 조금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부과건수도 훨씬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실제로 제대로 징수가 안 된다면 징수대책까지 마련해서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금 이것은 지금 올 예산에 비해서 50% 이상 낮게 잡았습니다. 최근 징수가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징수대상 건수가 작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가요, 어떤 것입니까? 실제 작년 본예산때 올해 예산으로 2,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결산해서, 대략적으로도 안 나와요? 2,000만원 예산 잡았던 것을 1,100만원으로 낮추려고 하면 50% 이상 세입을 작게 잡는 것인데, 액수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수치상으로 50% 낮게 예측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닌가요? 자료 주시는데,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기 때문에 아는데 실제 징수하도록 요구되는 액수도 이것보다 훨씬 클 것이고 실제 징수액수가 이것 밖에 안 된다면 아까 얘기하신 조건이 어렵다 이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올해까지 실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 부과한 액수가 전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예산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운영비, 제세 공공요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고 이 앞에는 관리인원 인건비로 따집니까?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서, 예산서에 푸드마켓과 관련된 예산이 몇 가지 들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 정리해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푸드마켓 인부임 4명 6월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알겠는데 현재 2명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2명 12개월이 아니라 4명 6개월이냐는 말입니다. 2명인데 이렇게 명목상으로 4명으로 나눠놨다는 것입니까? 월급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고용도 불안하고 고생을 시키겠다고 해놓고 예산서부터 완전히 푸대접하는 것이네요.
이것을 한 가지 더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1층과 지하를 쓰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공사는 이미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2·3층과 연계시켜서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2층과 3층을 별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드마켓 안을 어떻게 개조할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1층 안을 들어가서 2층과 3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1층과 지하를 푸드마켓으로 쓰면 지역주민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2층과 3층도 다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생활복지국 차원에서 가정복지과나 보육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 푸드마켓 있고 위에는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진 사무실로 쓰는 것 보다는 연동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7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 몇 회 산출근거가 있지요? 사항별설명서에도 몇 명 몇 회 구체적으로 다른 곳은 적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 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연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운영과 분과운영을 나눠서 2개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실제로 저희가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이 역할 규정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련회비 500만원이 있지 요? 이것은 예전에 의회에서 저희가 새로 신설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종사자들에게도 수련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해서 처음에 어렵게 만들어져서 이제는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같은데 사업비로 넘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이것이 법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경상보조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행자부 차원에서도 점차 줄여나가든지 조만간에 없애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수련회비 이런 것같은 경우는 기회가 됐을 때 빨리 이 예산서 내에서라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차피 법적 기구이니까 민간경상보조 형태라든지 하는 식으로 지원해줘서 거기서 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보다는, 어떤 혜택을 한 번 준다는 개념보다는 그 분들의 권리로써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목을 해서 실제 그 돈을 어떻게 쓸지의 결정권까지 돌려주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된 과정에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4쪽 하겠습니다. 이것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올해 2005년도에도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실시한 것입니까?
내년에도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 가지고 되요? 연간 2,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이에요? 시비 1,000만원 보조되고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됐는데 이것 가지고 2006년 1년동안 이것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추가지원이나 별도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협의는 시 차원에서 전체 각 구로 실시를 했지만 어쨌든 이 분들이 편의시설을 현재 현행 있는 것이라든지 새로 건축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나가고 하는 것은 저의 노원지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288쪽 중계마을복지회관 놀이터 임차료가 액수는 작지만 어떤 사유인지 잠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293쪽 민간이전을 보면 지금 보육아동 간식비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3,00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간 가정시설에서 수용되고 있는 영아들?
그 이외에 저희도 직접 방문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타구에서 이런 명목으로 시설종사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일부 5만원 내외의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도 원래 검토를 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예산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조금 앞서 말씀드렸던 타구에서 그 인건비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파악된 교사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것과 다른 인근 서울 25개 구에 구가 교사에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노원구의 좋은 선생님들이 옆 구에서 5만원이든 얼마를 더 주니까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자료를 만드셔서 실제로 얼마 정도씩 타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검토한 사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도 안 적혀 있는데 302페이지에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전기요금 3개소가 어디지요? 3개 학교에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조명등을 우리가 설치해 주었어요?
시비로 설치한 곳이 3개 학교이고 3개 학교의 전기요금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내주는 것이에요? 매년 저희가 나가면서도 정답을 찾지 못했는데 월계청소년문화의집 시설공사비 또 올라 왔네요? 지금 처음 준공된 것이 몇 년이지요? 93년도면 12년 정도 지난 것이네요.
실제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계속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은 계속 시설 개선하고, 예전에 저희가 갔을 때는 옆의 건물하고 안전도 문제도 있었지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잡은 것이 없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인근지역의 땅을 매입해서라도 복합건물형태로 짓는다든지 종합복지관 형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기능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청소년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매년 지적 받았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가모니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 300여만원 늘었는데 어떤 사유로 늘은 것이지요? 6명인데 12명으로 해서 6개월씩 예상을 한 것입니까? 여섯 분은 1년 열 두 달 계속 일하시는 것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만8,000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20일, 6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명이고 20일 곱하기 6개월도 아니고 9개월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산출근거와 상관없이 실제요, 6명 9개월 쓰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취업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부담, 산재보험 다 주는 것이잖아요? 264쪽에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 개수가 얼마나 되지요? 개방화장실 관련된 산출근거는 숫자 맞추기 한 것으로... 그렇다 해도 130개, 110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물비누, 방향제 이런 것은 남자화장실 1개, 여자화장실 1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비누요? 물비누같은 경우는 손씻는 데인데 손 씻는 데는 화장실에 두 개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26개라고 했으면 26개 남, 여 다 있다 해도 50개 밖에 안 되잖아요? 272쪽 기타보상금에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포상금이 3만원에서 30만원까지인데 30만원으로 따져도 10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만원에서 15만원이요, 여기는 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보다 액수를 적게 잡으면 어차피 예산의 규모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주었던 포상금보다 더 줄여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이 액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줄여야 될 것과 줄이지 않아야 될 것이 있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시려고 잡아 놓으신 것이지요?
이것은 더 열심히 안 하실 예정으로 적게 잡으신 것이고요? 273쪽 민간위탁금 2005년도 대비 2006년이 약 50% 증액된 것입니까? 50% 이상 증액되었지요?
그러니까 2005년 본예산 대비 현재 2006년 예산은 50% 좀 넘게 증액되었어요. 그것은 비용이 조금 오른 것 때문에 그럴 텐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올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7만5,000원인데 공동주택은 지금 1,500원씩 받아서 5만1,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 추가분 이 9억5,000만원인데 그래도 약 6억 이상 비잖아요? 274쪽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노조재정자립기금 이것 2006년도 노사합의사항이라고 하면 서울시와 노조가 협의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서울시가 내야지 그것을 왜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킵니까? 노사합의사항인 것은 좋은데 전체 규모가 어떤 것인지, 서울시가 얼마를 대고 각 자치단체에서 얼마씩 대라고 하는 것인지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이것이 올해만 올라 온 것이에요?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 노조재정자립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짓는다는 것이지요? 올 한해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추가로 내년에 또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 수입 부분에서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336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실제로 9월말 현재는 770여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05년도 예산을 3,300만원으로 잡았던 근거는 2004년을 근거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9월말이라고 하지만 목표액수의 1/3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적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예산에 잡아왔던 것은 단지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작년에 청소년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는 계속 단속도 나가고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규모를 좀 확대시켜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단속건수나 이런 것이 줄어들면서... 그래도 전년 예산에서 50% 이상 삭감시켜서 수입으로 잡았다고 하면. 220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명,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 전체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산하에 있고 실제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요? 왜 배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는 것이 운영상에 있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준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보건과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문제는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여기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더 확대해야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전체적인 총괄.
그러니까 지역보건과에 얘기하고 실제적인 필요한 인원수를 더 늘리면 예산을 더 확보하고 여기 예산이 안 잡혀서 실제로 예비비에서 먼저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다 물어봤는데 총괄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충분히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우리 예산서가 잡혀 있는 보건위생과에서 별 문제 없이 지역보건과와 합의해서 올리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지요? 22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격살충기 사용전기료와 안전점검비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000원×140대×6회에서 6회는 6개월이라는 뜻인가요?
살충기를 여름철에만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 정도 계산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서 223쪽. 140대가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 살충기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랑천 변의 살충기같은 경우는 실제 살충기 설치한다고 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지 계속 늘려가면서 여전히 전기료나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간단히 223쪽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는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우울증이나 치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실질 운영상에 있어서 각종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배치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