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송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한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은 세입·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배부해 드렸던 2006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는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한 내용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폐지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료가 만들어진 듯하고요. 그 후에 수정안이 폐지되어 올라와 있으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업무계획보고및기금운용계획(안)을포함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업무계획보고및기금운용계획(안)을포함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총괄 업무계획보고를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해당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석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국 소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명오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명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의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는 205쪽부터, 예산서는 51쪽부터 참고하여 보아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면 올해와 05, 06년 혼용해서 쓰여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해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중입니까? 그러면 지금 보고된 내용보다는 좀더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네요. 김태선위원이 지적하는 뜻도 무리하게 단속을 해달라 이런 뜻은 아닐 것이고 어쨌든 장애인 주차구역은 비어있더라도 그 자체로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 철저하게 지켜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수치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제는 세출예산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사업을 참고하셔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 27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76쪽과 277쪽에 걸쳐있는 사회복지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각 동에서 후원자를 발굴하는 것이 각 동 뿐만 아니라 후원자 발굴하는 것이 관건일 수 있는데 후원자는 사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각 동에서 느껴지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념해 주시고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임과 관련해서는 일용직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장님! 이 푸드마켓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네요. 지역의 특성이기도 하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 이 5,643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76쪽과 277쪽 보고 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8쪽과 279쪽을 살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0쪽과 2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2쪽과 2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4쪽과 285쪽, 286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주시고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오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래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는 것이 편할 듯 하고요, 사항별 설명서 245쪽부터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6쪽과 287쪽을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8쪽과 2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매수가 여의치 않은 부지인 모양이지요? 사유지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국유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기관간에 협의에 의해서 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괜찮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2∼3년 동안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보면 저희가 매각한 땅은 약 10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매수한 것은 최근에 갱생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자체의 기초체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땅은, 더욱이 시유지가 국유지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0쪽과 29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2쪽과 293쪽까지 살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서 보육아동 간식비 23억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 반영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미 반영된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확인을 했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4과 295쪽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96쪽과 297쪽, 그리고 다음 298쪽에서 301쪽까지 살펴 보시고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2쪽과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303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04쪽과 3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306쪽과 3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08쪽과 309쪽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은 311쪽 상단 부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함께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월계동 문화의집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곳도 흔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여기 지금 샤워시설 개선사업비도 올라 왔지만 실제 헬스장은 청소년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듯하고 저희가 갔을 때도 지역 아주머니들 에어로빅 하고 있었는데 샤워시설 또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장기적으로 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이제는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년 8월까지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8월 이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래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중식관계로 정회를 해야 될텐데요,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시 반까지요.」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 시간에는 환경산업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수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산업과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2005년도 했던 사업을 계속 이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얼마 전에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한 관계로 생략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과 관련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서 287쪽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같이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8쪽과 249쪽에 걸쳐있는 환경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최근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주소지를 달리해서 보내지거나 그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받지 않은 운전자들이 나중에 과태료 부과된 이후에 너무 억울해서, 이것은 대부분 잘 안 거치는 모양이에요.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위법한 사람들이 잘 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스스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형평에도 안 맞고 내 잘못이 아니고 관에서 고지를 잘못한 탓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문제도 안고 있는 듯한데 이번에 이것이 2006년도에 접어들면서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제도는 만들어져 있고 이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태료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 하고요.
어찌되었든 이와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을 양상 시키지 않는 것도 관이 해야 할 일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284쪽과 28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0쪽 251쪽까지 살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2쪽과 253쪽, 그리고 254쪽 상단부분까지 포함하여 환경산업과의 환경관리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4쪽과 335쪽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환경산업과 지역경제 관리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36쪽까지이고 환경산업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경은 일을 찾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아서 1개 과로서도 충분한 일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청장의 의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환경산업과를 보건위생과와 함께 붙여서 업무추진을 한다면 충분히 업무량도 확보가 되고 과의 특성도 살려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유기동물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면 동대문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은 나오는 것인가요?
이것이 시비보조 사업이지요? 시비가 33%, 1/3이 시비이고 66%가 구비인데... 25대 75인가요?
아닙니다. 6,000만원중에 2,000만원이 시비이고 4,000만원이 구비거든요. 그러니까 1/3, 33%입니다. 33% 아닌가요, 맞지요? %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동대문처럼 동물구조 관리협회에 의뢰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할 경우에도 시비는 나오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아직 확인 못해 보셨어요? 지금 월별로 500만원씩 관리협회에 위탁금을 보내고 있는데 정액으로 보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건수에 따라서 보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리건수에 따라서 보내는 것인가요?
처리건수에 따라서 있는 것인가요?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공단에서 처리한 두수와 관련한 요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모양이지요?
만약 처리건수가 늘어나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처리건수가 작아지면 예산이 남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와 관련해서 시비보조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비보조는 일정하고요, 시비보조가 구별로 일정하게 나가고 있나요? 아니, 보면 유기동물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 개와 고양이인데 처리는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실제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주부의 경우 밤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도 섬짓해 하는, 요즘 고양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나가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리방안을 빨리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이것이 노점상 위탁 주는 것과 비슷하게 어떤 업체나 위탁업체에 대한 지원만 해주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면 적극적인 방법을 지자체 내에서 모색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업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현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바로 이어서 하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호 청소행정과장께서 배석하여 주신 담당주사 소개해 주신 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청소행정과 의 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11쪽과 312쪽을 참고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과 관련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4쪽과 255쪽, 256쪽, 257쪽, 258쪽 까지 살펴주시고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별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59쪽, 260쪽과 261쪽까지 살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2쪽과 263쪽, 264쪽과 265쪽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이 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265쪽까지 예산안 내용 중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6쪽과 267쪽까지 보아주십시오. 다음은 268쪽과 2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0쪽과 27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71쪽까지 살펴주시고요, 다음은 27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73쪽과 274쪽 그리고 275쪽에 걸쳐서 민간이전 자체사업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가전제품은 수거할 때 비용이 안 든다고 해서 그냥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처리비용이 있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석구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보건소와 관련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한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과 의약과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선기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선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3쪽부터 335쪽까지 보건위생과의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과 관련하여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20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9쪽부터 216쪽까지 급여성 경비인데 인건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7쪽과 218쪽, 219쪽까지 살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십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20쪽과 221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반영환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에 겸직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포함한 소관업무 보고 및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데 템포를 조금 빠르게 해주십시오. 보건지소와 관련해서는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395쪽,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395쪽입니다.
살충기와 관련해서는 그 뒤에 보수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24쪽과 225쪽.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보건과 먼저 하고 나중에 보건지소는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편안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보건지소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244쪽부터 살펴 주시면 되겠고요. 지소예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지소는 신규사업이 있는 관계로 예산뿐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건지소와 관련된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와 보건지소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의약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8쪽부터 243쪽에 걸쳐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의약과는 쪽수를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살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그 전에...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강원보건소장님, 김정민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