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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20회 제7본회의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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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준

김동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마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조례안 5건, 일반안건 4건과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익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나익수의원입니다. '96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 및 경과보고 '96년 12월 2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96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다음 '96년 12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12월 27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795억1,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353억1,900만원, 특별회계는 441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353억1,9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1,044억3,500만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인건비 등 경산예산이 409억6,200만원으로 30%이며, 사업예산은 903억4,600만원으로서 66%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의 규모는 441억9,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75%, 보조금의 8%, 지방채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41억9,600만원중 경상예산이 8%, 사업예산 80%, 채무상환 7%, 예비비등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별지조서와 같이 2,000만원 삭감하여 시에서 제출한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나익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귀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구귀인의원입니다. 제20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제안사유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공개 회수는 2회로하고, 공개대상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외 7건과 전년도 결산개항 공개방법은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공개제한은 확정되지 않는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등으로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나주시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 사항중의 일부가 개별 법령등의 개정 또는 폐지와 업무형태의 변화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현실에 적합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결정사항이 통폐합 조정 및 포괄규정을 14건을 3건으로 신설하고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어 존치이유가 없어진 결정사항 14건을 삭제하고 단서 조항의 자구를 수정 체계화 1건등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지방시대의 우리고장 인재육성과 시민에 대한 지식·정보제공은 물론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향토문화계승과 발전을 위한 자료소개 및 보급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예관광과 분장사무에 시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고 우리고장 인재육성과 시민께 지식제공 및 지역의 향토문화계승과 발전을 위한 자료소개 및 보급을 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지방직화 전환 관련지침에 따라 시립도서관 운영 인력과 농촌지도 기구 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에 대해서 심사숙고 협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구귀인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포, 공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춘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23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 시·군통합이후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분뇨수거료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체가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수료등을 조정하며, 정화조 내부 청소시기를 사전에 알림으로서 자율적으로 청소하도록 하는등 내부청소 이행체게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통지를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 대행업자가 정화조등의 청소 통지를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포, 공산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4영산강 수질관리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 수계 소도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계획에 의거 산포(남평), 공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이 '94년 5월 7일 확정되어, '95년 소요사업비를 '94년 10월 19일 나주군의회 승인을 득한후 재정경제원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29억 100만원의 지방채를 '95년 5월 29일 인수하여 본처리장 편입토지 및 지자울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96년 지방채 54억8,200만원을 의회의 의결을 득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본 사업의 착고에 따라 지방채 인수 일정을 통보한다는 방침에 의거 금년도분 지방채 54억8,200만원이 미인수 되었으며, '97지방채 75억원이 '96년 11월 20일 내무부에서 승인되었기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로 위치는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와 공산면 금곡리 일대로 2개소가 1일 3,500㎥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서 사업비는 210억600만원으로 산포 162억2,800만원과 공산 47억7,800만원이며, 이중 29억100만원은 95년에 기인수하였고, 54억8,200만원은 '96년도 인수액이나 미인수 되었습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75억원으로서 총 발행액 158억8,300만원입니다. 차고로 상환재원은 지방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의견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시가화구역이 0.38㎢를 증가하여 13.38㎢로 변경되었고, 녹지가 0.38㎢로 감소하였으며, 공원계획변경은 근린공원 당초 7개소 0.802㎢에서 2개소는 증가하고 면적은 0.049㎢를 감소하였으며, 총 13개소 8,870㎢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고속버스정류장이 2,400㎡ 증가하여 자동차 정류장으로 총 2개소 39,916㎡로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종합운동장을 당초 송월동 326번지 일원 30만6,000㎡에서 6,000㎡를 감하여 30만㎡를 안창동 사격장 인근으로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의견은 호남선 철도복선화 계획으로 인하여 나주역과 영산포역이 통합 신설되는 신역사 주변 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주택난 해소와 아울러 공영개발사업 시행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의회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이춘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포, 공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명예시민패수여자결정동의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천 총무국장 나오셔서 나주시명예시민패수여자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철회요구서를 제출한 사유를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천입니다. 나주시명예시민패수여자결정동의안의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위원님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드린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철회코자하는 이유는 명예시민패수여자결정동의안에 있어 당사자의 요구나 희망의 뜻이 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가 요구하였던바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둘째 LG나주공장은 화학물질을 주원료로하는 공해 산업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바 시민정서에 부합될 것인가 하는 지적에 대하여 이유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듭 여러 의원님들께 특히 동의안을 처리해 주셨던 총무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안제출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겠음을 밝힙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주시명예시민패수여자결정동의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강기동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위원장 강기동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96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나주시 및 읍·면·동 감사실시 및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 11명,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 12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보고서와 같이 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11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사항이 69건, 건의사항이 42건입니다.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시정요구 사항이 17건, 건의사항이 19건이며,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75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52건, 건의사항이 23건입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6년산 김장무·배추피해보상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태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96년산 가을무·배추 피해보상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초순경 유래없는 갑작스런 한파와 폭설로 피땀흘려 가꾸어 놓은 김장무·배추가 변질되고 상품가치가 없어 판매치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피해를 본 면적에 대해서 보상해 주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처는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무·배추 피해보상 건의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96년산 가을 김장무·배추 피해보상을 위하여 올여름 폭서와 장마로 인하여 6∼7월경 수박이 갑작스럽게 괴병이 확산되어 약 80여%가 고사됨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가을 김장무·배추가 '94년 농안법 제정후 법적 도매공판장에서 약 3단계 수수료를 가로채간 피해 때문에 출하가 지연되어 오던중 지난 12월초순경에 유래없는 갑작스런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무·배추가 변질되고 상품가치가 없어 판매를 하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청천 날벼락같은 한파의 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웬일입니까? 작금에 무·배추 주산단지 농협에서는 무·배추를 대도시 공판장에 대량 홍수 출하를 함으로서 무 1가마에 1,000원 미만인 최저 200∼300원선에 경매됨으로 폭락사태가 발생되고 특히 정부지원금이 농민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이 낭비되어 그 현장은 정말 비참한 실정입니다. 우리 나주시의회는 보고만 있을수 없어 무·배추 피해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무·배추를 팔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 방치한 면적을 보상하라. 2. 한파로 인하여 얼어서 변질되어 저장된 무·배추 면적을 절반값인 1,000원선을 보상하라. 3. 농지원부대로 보상보다는 피해 면적대로 보상하라. 1996년 12월 28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본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귀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귀인

구귀인의원

의사일정 제11항으로 건의안을 '96년산 가을 김장무·배추 피해보상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김태근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이 성명서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문구를 조금 더 잘보았더라면 좋았을 것 입니다만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읽어 보았을 때 이런 문구 정도는 약간 수정을 하는 것이 24명의 의원들의 자질로 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저는 이 성명서 내용을 축조로해서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구를 보게되면 설상가상으로 가을 김장무·배추가 '94년 농안법 제정의 법적도매 공판장에서 약 3단계 수수료를 가로채간 피해때문에는 가로채간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채간이라는 그 말은 수수료 징수로 이렇게 고쳤으면 쓰겠고, 가로채간 피해 때문에 이렇게 하지말고 약 3단계 수수료 징수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가서 청천날벼락같은 한파가 그것보다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이렇게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가서 또 웬일입니까? 농협에서 어떻게 보게되면 무를 계통출하를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그래도 무 값이 조금이라도 더 보상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피해줄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배추를 대도시 공판장에 대량 홍수출하함으로써 무 한가마에 1,000미만인 최저200∼300원에 경매됨으로써 폭락사태가 발생되고 또 정부지원금이 농민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이 낭비되었다고 그러는데 정부지원 혜택이 농민들에게 균형되게는 안되었더라도 어떻게 편중되게라도 혜택이 된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혜택이 전혀 낭비되어 버려 농민에게 혜택이 없다고 한 부분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요구에 가서 첫째, 무·배추를 모�린� 그대로 버려 방치한 면적을 보상하라 그랬는데 생산비를 보상하라든지 그렇게 고쳐야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농지원부대로 보상한다는 피해면적을 상대로 하여 말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소유면적이라든지 경작면적보다는 피해면적으로 계산을 해달라든지 문구를 본의원이 보았을 때는 상당히 고쳐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이해가 가고 나주시민이 이 성명서를 보았을 때 아하 이 조문은 좋겠다는 의식이 갈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김태근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김태근의원

여기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94년도 농한법 자체가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불이익이 되는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위탁상에다 거래를 하게 되면 1차 수수료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가락동 도매시장이나 부산 원공동 도매시장에 출하를 했을 경우에는 1차 상장 수수료가 5%에서 6%가 수수료가 끝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김태근의원님 지금 구귀인의원님이 자구수정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김태근의원

아니 발생이 여기에
동준

김동준의장

발생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전부 알아서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구수정 우리 문구가 멋지게 나주시가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구수정에 대해서만 받아줄 것인가 안받아 줄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귀인

구귀인의원

김태근의원님의 고충을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얼른 보았을 때 왜냐그러면 상당히 물리적으로 잘 흐르는 맛으로 했으면 좋은데 막힌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어느부분 보게되면 이해못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기왕이면 우리 24명의 의원들의 의지를 여기다 집약시킨 부분들이 기왕이면 시민들이 보았을 때 참 잘되었다 이렇게 공감이 가도록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근의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번에 농협에서 대량홍수 출하를 해가지고 가격이 폭락된 사태를 말씀드릴께요. 즉 말하면 우리 농가에서 출하할때는 대체적으로 중상품으로 먹을수 있는 것을 출하를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얼마든지 아니면 상품가치가 없는 무라도 홍수출하 해가지고 정부에서 출하비용을 보조해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한 100대가 출하해야 되는데 150대 내지 200대를 출하해 버렸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격하게 받아들여져서 이 내용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했던 부분은 몇가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협에서도 진짜 농민을 위해서 출하하는데 어떤 협조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중앙에 재경원에서 재경국장이 저희집에 왔다간 이후에 제가 그랬어요. 재정국장님에게 국장님 앞으로 무·배추 가격을 폭락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오셨습니까? 농민들이 요즘에 출하해가지고 3,000∼4,000원씩 가고 있는데 상품으로 출하합니다. 그것 한이틀 지나니까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대홍수 출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 아시다시피 얼어서 변질된 것 상품가치 없는 것 환불로 몇 십차씩을 한지역에다 출하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왕곡, 세지, 봉황, 노안, 금천 5개면에서 조합장님들이 즉 말하자면 12월 25일 이후에 폐기해 버리라는 그 무까지도 작업해서 보내버렸어요. 한차 손해가 얼마 났느냐 경비만 하더라도 92만원인가 손해났어요. 이런 부분도.
동준

김동준의장

김태근의원님 말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의장님 제가 한말씀만"하는 의원 있음) (구귀인 의원 : 성명서 문안을 바로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바로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구귀인 벼락 같은 말이 갑작스러운 한파라고 고쳐지면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 뜻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김태근의원님이 그 문구가 구귀인의원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구가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김태근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고려할 부분은 고려해서 예, 저도 그렇게
동준

김동준의장

본건에 대해서는 방금 구귀인의원님이 말이 빨라서 속기록을 풀고 저도 메모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구귀인의원님이 말씀하신 문구 자구수정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재주, 임근흥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여러분! 오늘로서 '96년도 정기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알찬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동료 의원여러분들과 집행부간에 심도있는 의사토론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상반되어 일시적으로 서운했던 감정이 들때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주발전을 위하고 나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운했던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풀어버리고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나인수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나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무단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나주시민 모두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20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