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제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업무 조례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조례 개정안 3건, 동의안 1건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나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7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세민 관련 조례 규칙의 유사한 중복 부분과 기금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생활안정기금 재원 조성시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을 기타 수입으로 개정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 기금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기금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업무는 나주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특별회계 세입중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중 기부금은 삭제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감면조치시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심의로 감면하여 줄 수 있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보호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중 의료보호사업을 의료보호기금으로, 운영을 운용으로 개정을 하고, 현행 동조례의 포괄적인 법만 명시된 것을 법의 관련조항까지 명시를 하였고, 다음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 변경입니다. 회계관리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등 회계의 관직 명칭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신설 `96년도 1월 1일자입니다. 신설로 농지 임대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현행 조례 조문이 농지법 규정에 맞지 않으며 또 물가 상승에 의한 임차료 상승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요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차료 상한을 개정하여 농지 임대차 사업의 활성화 및 농지 규모화 촉진사업 그리고 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 그리고 현행 조례에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조문이 없어 관련법 관계조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정수 개정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시·구·읍·면장을 위원장으로하여 부위원장을 포함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민 대표수는 농업경영 3년이상인 자에 한하여 5인이상 30인이하고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읍·면의 실정에 맞게 참석이 가능한 수로 조정한 결과 현행 조례 정수 477명에서 24명이 줄어든 453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농지 임차료 상한은 농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이 정한 임차료 상한을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농촌의 실제 임대차 거래 실태를 파악 조사하여 본 결과 일부 읍면은 대동소이하나 격차가 심한 읍면이 많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96년 12월에 시농지관리위원회와 읍면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한 결과 별표 2의 내용과 같이 농지 임차료상한을 협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97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회 시의회 임시회시 성북 5일시장 이설의 불가피성과 이설 예정 후�I에 대해 1차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재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성북 5일시장은 국도1호선과 인접되어 있어 하루 5만여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교통 중심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30여년전에 개설된 재래시장으로 시 중심분에 있어, 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설해 달라는 성북동 이호균외 351명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5일시장 이설 후보지 선정 요건으로는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시장 기능을 위한 장옥, 주차장, 관리 사무소 등을 위해 4천여평이상 시장 부지가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현 성북 5일시장 상인들의 이설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토지 매입비가 저렴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시민 공청회를 지난 3월 21일 성북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염행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민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신시장 이설 후보지로 삼도동 배원협공판장 부근으로 이설키로 전원 찬성한 바도 있었습니다. 22회 임시회의시 나익수의원님과 박홍섭의원님께서 버스 터미널과 연계하여 신시장이 이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터미널 이설 계획이 없는 관계로 양자를 연계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5일시장 이설 부지를 삼도동 나주배원협 공판장 인근외 3개소를 검토한 결과 나주배원협 공판장 앞은 삼도 택지 개발지구와 유통업무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일시장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삼도동 1391-1번지외 8필지 4,147평을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시장 조성사업 계획 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은 4.147평으로 하고 장옥 신축은 50동에 300개 점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당 9평 정도입니다. 부속 시설로는 관리사무실 한동과 주차장 7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시장의 이설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은 신시장 조성후 현 시장 부지의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련 법규와 매입대상 토지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은 효율적인 저희국 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