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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곤 의원 발언

2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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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제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업무 조례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조례 개정안 3건, 동의안 1건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나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7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세민 관련 조례 규칙의 유사한 중복 부분과 기금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생활안정기금 재원 조성시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을 기타 수입으로 개정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 기금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기금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업무는 나주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특별회계 세입중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중 기부금은 삭제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감면조치시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심의로 감면하여 줄 수 있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보호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중 의료보호사업을 의료보호기금으로, 운영을 운용으로 개정을 하고, 현행 동조례의 포괄적인 법만 명시된 것을 법의 관련조항까지 명시를 하였고, 다음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 변경입니다. 회계관리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등 회계의 관직 명칭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신설 `96년도 1월 1일자입니다. 신설로 농지 임대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현행 조례 조문이 농지법 규정에 맞지 않으며 또 물가 상승에 의한 임차료 상승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요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차료 상한을 개정하여 농지 임대차 사업의 활성화 및 농지 규모화 촉진사업 그리고 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 그리고 현행 조례에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조문이 없어 관련법 관계조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정수 개정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시·구·읍·면장을 위원장으로하여 부위원장을 포함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민 대표수는 농업경영 3년이상인 자에 한하여 5인이상 30인이하고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읍·면의 실정에 맞게 참석이 가능한 수로 조정한 결과 현행 조례 정수 477명에서 24명이 줄어든 453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농지 임차료 상한은 농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이 정한 임차료 상한을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농촌의 실제 임대차 거래 실태를 파악 조사하여 본 결과 일부 읍면은 대동소이하나 격차가 심한 읍면이 많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96년 12월에 시농지관리위원회와 읍면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한 결과 별표 2의 내용과 같이 농지 임차료상한을 협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97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회 시의회 임시회시 성북 5일시장 이설의 불가피성과 이설 예정 후�I에 대해 1차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재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성북 5일시장은 국도1호선과 인접되어 있어 하루 5만여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교통 중심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30여년전에 개설된 재래시장으로 시 중심분에 있어, 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설해 달라는 성북동 이호균외 351명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5일시장 이설 후보지 선정 요건으로는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시장 기능을 위한 장옥, 주차장, 관리 사무소 등을 위해 4천여평이상 시장 부지가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현 성북 5일시장 상인들의 이설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토지 매입비가 저렴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시민 공청회를 지난 3월 21일 성북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염행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민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신시장 이설 후보지로 삼도동 배원협공판장 부근으로 이설키로 전원 찬성한 바도 있었습니다. 22회 임시회의시 나익수의원님과 박홍섭의원님께서 버스 터미널과 연계하여 신시장이 이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터미널 이설 계획이 없는 관계로 양자를 연계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5일시장 이설 부지를 삼도동 나주배원협 공판장 인근외 3개소를 검토한 결과 나주배원협 공판장 앞은 삼도 택지 개발지구와 유통업무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일시장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삼도동 1391-1번지외 8필지 4,147평을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시장 조성사업 계획 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은 4.147평으로 하고 장옥 신축은 50동에 300개 점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당 9평 정도입니다. 부속 시설로는 관리사무실 한동과 주차장 7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시장의 이설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은 신시장 조성후 현 시장 부지의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련 법규와 매입대상 토지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은 효율적인 저희국 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지금 자료가 본위원님들이 전부다 동감할 것입니다마는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검토의견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검토사항에 농지법 제25조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63조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5일시장 이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번지수로만 말씀하셨는데 번지 수로만 말씀하시면 본 위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적도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이설지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 5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5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영세민 관련 조례중 일부 유사 중복 부분과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 5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5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93년도 12월 31일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부 법조문 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나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 3월 27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3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31일 구법인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동시행령이 폐지되고 `96년 1월 1일 농지법과 시행령이 신설됨에 따라 관계 법조문 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어서 아울러 물가상승에 의한 농지 임차료 상승으로 임차료가 현행조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임차료를 상한 조정하여 농지 임대차 사업의 활성화와 농지 규모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7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97년 4월 7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은 우리 시의 성북 5일시장이 부지가 협소하고 인도와 차도를 노점상이 점용하여 교통혼잡은 물로 이용객이 불편이 많은 지역이므로 현 시장을 이설하여 최신형 신 시장가로 개발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시장 신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코자하는 계획안으로써 국도변 가시권으로서 시중심지와 연결 가능하며, 교통이 편리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으나, 주변환경등 도시계획과 아울러 재원 대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거수) 김춘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위원

5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나주 5일시장에 사는 여기에 사는 소재지에 시권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편리를 도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주시 전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5일시장을 옮길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르 해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위치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민도 위하고 거기 5일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오 사고의 위험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지를 옮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시장을 옮기는 것은 의원들은 다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터미널과 함께 옮겨주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면 단위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터미널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약 600 ∼ 700m 그 정도 될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장을 봐야 한다 그말이요 아니면 여기 성북동 사람들이 불편해서 장을 옮긴다는거요. 이해가 가지 않소. 또 지금 교통혼잡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가 아주 협소해가지고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계획이 있는가.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원협공판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통업의 시설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구로 묶어져 있고 여기가 앞으로 삼도동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옮길려고 하는데가 시가지 부지 이 도로가 홍국주유소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25m 도로로 확장해서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용터미널하고 연계 사업은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그것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물색한다고 저런 것도 연계를 해서 여기다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다 예정을 했던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5일시장을 한 번 그려보십시오. 터미널하고. 색깔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봉 이것이 나주시장이에요.)
색깔로 표시가 나게끔. 그 다음에 터미널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봉 터미널은 이쪽입니다.)
당초 계획은 공판장 위쪽으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봉 세군데인데.)
1후보지로 해가지고 원예공판장 시설 위쪽으로 했잖아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여기 공판장 앞면 또 이쪽 옆면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여기가 유통업무시설지구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5일시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못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나익수위원

업무시설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유통업무 설비해가지고 이 규칙에서 유통업무 설비라면 다음 각 호의 시설이 동일한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3호내지 5호 시설에서 각 호중 하나를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매센타나 동법 제2조 제4호 2의 규정에 의한 직배송단지 또는 농수산부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동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이렇게해서 5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5일시장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차 운송사업도 들어가고 창고 또는 도매업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그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부동산 투기도 되겠소. 왜그러냐면 구철도가 폐선이 되면은 어차피 길이 그것이 될 것인데.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지금 구철도가 이것이고 새로 철도가

나익수위원

그것이 폐선이 되면 도로로 또 이용이 될 것 아닙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폐선이 되면요.

나익수위원

그렇죠.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나익수위원

흠이라면 터미널하고 멀어서가 문제가 되는데.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러나 위치가 어디가 적당히 없어요. 시장부지가

나익수위원

따값이 비싸서 그러죠 솔직히 말해서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현 5일시장을 확장을 해보려해도 적당한 위치가 없어요.

나익수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도로변에 해놔버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한마디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잠깐요. 김춘식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럼 김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곤

김덕곤위원

김춘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보고할 때에 나주 5일시장이 2천여평으로 협소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상가가 많아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을 이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천명 내지 1만명이 나주시장으로 장사를 한다든지 물건을 사러온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터미널에서 1km이상 떨어진 데다가 시장을 다시 개설한다면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 아니라 어설피 교통체증이 가중되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로를 다시 내서 도로 옆으로 낸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터미널까지 왔을 때는 얼마만한 주민의 위험이 따르고 또 불편이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만일에 터미널이 따라가지 않고 시장만 옮겨준다면 주민들이 의회에서 이런 일을 했냐고 원성이 많이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터미널이 동시에 옮길 수 있겠금 여건을 만든 다음에 시장을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저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러면 결국 못 옮긴다는 말이 되어 버립니다. 옮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가지 계획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옮기지 말라 그런 뜻하고 똑같아요. 하지 말아 버려요. 이 5일시장을
덕곤

김덕곤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은 옮길려고 어떻게 계획은 한 번 세워보았습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이 의해서 결정이 지어지는 것인데요. 언제 옮길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대로 놔둘 수가 없고
덕곤

김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5일시장을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의 편의가 더 불편해져 버려요. 5일 시장을 옮기고 보면은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덕곤

김덕곤위원

국장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농촌에 있는 인구가 60세에서 70세, 80세 노령인 사람이 시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터미널까지 걸어서 온다고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더 많고 다음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터미널을 5일 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이 있는 데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도시과에서 나주시장을 옮기게 되고 공판장이 다시 준공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이 갈테니까 그것도 참고삼아 같이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시장만 옮겨 버리고 주민에게 불편을 그렇게 끼치면 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시장을 옮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김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공용터미널을 옮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옮기도록 기다린다면 하대명령이고 그래서 지금 옮길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인데 그 지점은 공용터미널로부터 거기까지 한 1km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인 양반들이 운동삼아서 장 보실 분들 다 보십니다. 멀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렬 위원님
동렬

이동렬위원

아니 이렇게 불편하고 시장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득이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 경우가 아닌데 이렇게 터미널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뜻인 것 같은데 잘못된 일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지금현재 그 시장이 그 뒤로 주택이 들어서고 대형건물이 들어섰다든가 확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을 경우는 모르지만 지금 그 뒤로도 보면은 논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고 그 시장부지를 더 넒혀서 기존대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가 시에서도. 부득이 이렇게 멀리까지 옮겨야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어서 돈이 즉말하자면 땅값을 더 비싸게 준다고 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아서 옮긴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거기 옮겨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해서 앞으로 보고 옮긴다는 것인지 이것이 도저히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것도 다 시장도 옮겨 보자는 것이고 우리 시쪽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협조하자는 사항인데 제1안이 안되면 제2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거기다만 못을 박는 것이 어떤 의도인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부동산 투기 목적도 있지 않냐 그러는데 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해야지 저희들이 조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군데를 물색을 했으나 땅값이 비싸고 그래서 그쪽 지역의 도로도 도로계획서 25m로 확포장이 되고 그래서 거기가 도로 편의제공도 되지 않겠느냐. 다른 데를 해본다면 그 돈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것을 매각을 한다면 한 37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도 근 37억원정도 돈이 들어가면 신가지는 넓은 면적을 잡고 신시장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 근방을 확장을 어떻게 해볼 의향은 없냐 그러는데 그 근방이 땅값이 비싸서 또 거기다 어차피 한다고해도 사거리통이 되어가지고 교통혼잡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해놔두면. 그래서 좀 멀직히 떨어진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 나주시의 입구가 되어 가지고 시장이 지저분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한쪽으로 간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쪽 지역도 발전도 도모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그쪽 지역으로 거시기 한것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이렇게 시장을 나주시내로 넓혀서 확장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신데 이 현재 이 시장으로 해서 큰 대형사고나 교통사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시장 생긴 이후로 그러는데 지금 이러한 현재 그 도로를 먼저 확장을 해놓고 시장을 옮길 계획이 선다든지. 지금현재 그 도로가지고는 도저히 시장 운영하는데 불편해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복잡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다발로 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뭣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도 확장도 안해놓고 무조건 시장계획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순서가 바뀐 것같고, 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이 도로계획이. (○나익수 위원 도로 계획이 4차선인데 12m 폭인데 실은 4차선이 못 나옵니다. 양쪽 인도를 해버리고 나면.)
그러니까 먼저 도로가 되어놓고 옮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 시에서 검토를 더 해보십시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이렇게 됩니다. 25m 도로계획은 아까 확포장한다는데 그것이 25m 금년에 착공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동의를 해주신다고 해도 당장에 하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예산조치를 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만 해놓은 것이지 이것 일을 할라면 내년까지 갈라는지 금년에 그칠는지 금년에 끝날 것인지, 연말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끝나지 못한다. 지금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우선 기공승낙도 받아야 되고 뭣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예산조치는 안되었지만 우선 사전에 위원님들의 관리계획 동의나 받자 그런 뜻에서 거시기 한 것입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사실은 도로가 당장 금년에 시작하면 도로가 확포장이 됩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전체 끝나지를 못해요.
동렬

이동렬위원

만약에 이것을 좁은 도로에다가 시장이 먼저 선다든가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먼저 서지는 않아요. 도로가 끝난 다음에 천천히 시장 부지는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첨예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빼시고 도로계획도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도 주시고해서 위원님들이 부동산 투기 이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내가 볼 때는 미흡하신 것 같소. 장·단점을 쭉 빼고 거리가 얼마가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고, 장점은 무엇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토지도 싸고 이쪽 위에다 할라니까 비싸고, 교통사고가 하루면 몇 건 나오고 5일 시장때는 몇 건 나오고 이런 세부적인 어떤 설득력이 있도록 자료를 빼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안걸려도 저기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오래 끌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사고 유발로 봐서나 여러 가지 복잡성으로 봐서 옮기기는 옮겨야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옮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설득력이 있도록 설명을 좀 자료를 근거를 대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전부 설명을 할라니까 힘이 들어버리는데
동렬

이동렬위원

왜그런고니 1안이 있고 2안이 있다든지 그리고 시장을 확장을 해볼려고 하니까 땅값이 얼마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무조건 거기 한 안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향수 위원님
향수

이향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현재 시장 위치가 성북동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군 통합전 군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리한 지역에다가 뭐 37억원의 예산이라든가 땅값이 싸다는 것을 빙자해서 그런 지구로 옮기는 것은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동의안은 좀더 지금 위치를 연구 검토해 본 다음에 다음 회기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여기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김춘식 위원 거수) 지금 질의하실 것입니까.
춘식

김춘식위원

예. 질의한다니까요.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아니요. 여기 먼저 이향수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결론을 가지고 동의를 하든지 하는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지 토론 충분한 토론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 안건은 접수되고 그러면 이광남 위원님
광남

이광남위원

참고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꼭 옮겨야 되고,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지금 현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터미널도 상당히 중앙 상가로 인해서 거기 예식장이라든가 해서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시장을 조금 잘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거기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근에다가 좀 저기해서 터미널을 옮기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터미널 있는데도 상당히 복잡해요.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더군다나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시든간에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또 동료 위원들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김춘식 위원
춘식

김춘식위원

지금 교통이 불편하고 어떤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영산포 시장이 더 빨리 옮겨져야 되거든요. 나주서 이 5일시장을 통과하는데는 불과 걸리면 10분 걸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5분에 통과합니다. 장날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영산포에서 그 지역을 빨리 오면은 30분 그렇지 않으면 1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해서 교통이 혼잡하고 지역적 여건도 안좋은 데는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성북 5일시장을 옮길려는 이유는 무엇이요. 또 성북동은 지역 주민들이 옮겨 주라고 원해서 옮기는 것이고 반대로 영산포는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그대로 방치한 것인지.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고 방치한다면 행정 기관에서는 차가 못 다녀도 그것이 합당하게 보고만 있는 것인지 그것 한 번 얘기해줘 보세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세요. 실무자가 해주세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일봉입니다. 금방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산포 시장은 곧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국도에 인접해 있는 시장들은 절대적으로 존치를 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주 성북시장이 옮기게 된 동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산포 5일시장은 이창택지개발이 막 끝나면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거리 옮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나주 터미널 주변이나 현재 나주 5일시장 주변이나 이런 정황을 아신다고 좀 하시면은 저희들이 선정해놓은 장소외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주위를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터미널하고 지금 사실은 거리가 700∼800m 됩니다. 이건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선정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 때는 어디 어디를 했냐면 여기다 딱 붙여서 한군데를 하고 이쪽으로 한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리하고 세군대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만부득이 못하게 된 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홍국주유소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서가지고 도로 확장을 합니다. 여기 나익수 위원님이 계세요. 도로확장과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정한 것이거든요. 도로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기는 상당히 공영개발과에서 저희들이 은밀히 이것을 그래서 도면을 안드린 것입니다. 택지개발 사항을 얘기해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의원님들이라 저희들이 이 도면을 보여 드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여기다 뭣을 유치를 할라고 시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빼야 돼요. 그리고 이쪽은 터미널도 이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유통시설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변경않는 이상은 이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터미널을 옮길 때 이리 옮기는 방안은 2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되어야 되는데 다만 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터미널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터미널 사양사업이에요. 일반 민간인이 절대 투자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기 있는 터미널을 밖으로 유치를 시킬려고 권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터미널은 그렇게 앞으로 당면에 처해있다는 것을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아까 어떤 의원님이 뒤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확장을 해라 이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왜 명분이 없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국도 1호선에가 5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교통사고 유발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장날이면 영산포 터미널 그 도로에서부터 성북 5일시장 나주병원 앞까지 장굿입니다. 교통체증 굉장히 주고 외지에서 볼때도 왜 시장을 여기에 놔두었냐 해가지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근지역을 하신 분들은 전부 보셔도 여기는 철둑으로 막아져 있지요. 터미널과 제일 가깝게 한다면 여기 장소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여기로 한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또 국도를 이리 통과할 때에 군내버스나 농어촌 버스는 농어촌 버스를 이용해서 내려야지 터미널에서 내리면 안됩니다. 터미널에 거리를 재는데요 여기를 나오셔가지고 터미널을 나오셔가지고 이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시고 또 여기서 타시고 가시고 그러셔야지 터미널하고 꼭 연결을 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도시 형성을 제대로 해놓고 보면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 개념이 터미널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선정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특히나 도로같은 경우도 양여금 사업으로 나위원님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확정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착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내준다고 해도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여기에 따른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했을 때에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해도 1년 반이 걸려요. 그 때 1년 반안에 여기 도로도 어느정도 윤곽이 거의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맞춰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하는 위원 있음)

나익수위원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죠.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이리도 다니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다니고 있죠. 현재
그런 보완적인 말씀을 쭉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마을버스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4차선으로 되면은 차량 많이도 되게 되어 있어요. 증차를 하죠.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이 남부권이나 서부권에서 왔을 때 면단위에서 왔을 때 터미널이 바로 거기인데 즉 말하자면 거기 입구에서 또 정차해주시오 할 수도 없어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농어촌 버스는 서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하는 위원 있음)
덕곤

김덕곤위원

아까 어떤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나주 5일 성북시장 기존의 나주읍 사람들은 장 안봅니다. 나주읍 사람들은 매일 시장을보고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접 주민들이 와서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맞아요. 이용객들이 그렇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주장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시장을 비워 버리고 도로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시장을 증축한다고해서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다가 시장에 가보니까 18동이 안에서 비었습니다. 장이 좁아서 시장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사람이 많은 도로변에서 물건 팔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주 경찰서와 도시과와 또 지역경제과가 협의를 해서 시장을 옮길려고 하지말고 말하자면 도로변에 시장을 못보게하면 뒤에 가게 빈 곳 가득차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버스나 농촌버스나 그렇지 않고 군내 버스가 다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촌에서 노인들이 장보러 와가지고 개나리 봇짐처럼 1km 가까이 된 것이 아니라 1km 넘습니다. 재어 보십시오. 그 1km 가량을 보자기에다 이고 노인들이 장보고 나온다는 것은 주민이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기 버스 터미널은 상가로 밀집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 버스 터미널은 들어와가지고 되돌아서 나가는 데는 우리 나주밖에 없습니다. 버스 터미널이 자세히 봐보십시오만은 원예 공판장과 우리 나주 5일시장이 간다고 하면은 거기가 무지한 발전이 됩니다. 또 지역 주민이 나주에 공판장에 나온 물량이 그렇게 많은데 많은 사람이 다닐 것인데 시장과 공판장을 그리 옮겨 줌과 동시에 터미널이 갈 수 있겠금 어떻게 유도를 하든지해서 같이 따라줘 가야지 제가 봐서는 터미널이 그 앞으로라도 가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줘야지, 공판장 가버리고 5일시장 가버리고 터미널은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 나중에 그때 우리가 승인했던 시의원들이 막중한 욕을 먹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터미널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한번 세워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부 일리가 있고 또 위원님 입장에서는 나주시민들이 이용하는 5일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360명의 민원사항이고 또 그간에 24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청회를 정식으로 통과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성북동이라고해서 성북동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까지 전부 보냈습니다. 예정지라든지 이설배경을 설명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안되었는데 거기서도 실은 터미널하고 연계하면 아주 좋죠. 그런데 터미널 관계는 시장하고 같이 묶어서 터미널까지 하는데는 앞으로 상당히 어렵게 전개가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덕곤

김덕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시과에서 터미널 사장님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터미널 옮기는 방향으로. 안해 보셨잖아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 사항은요.
덕곤

김덕곤위원

안해보고 안된다고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이야기를 했죠.
덕곤

김덕곤위원

내가 금남씨를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5일시장이 옮겨진다는데 터미널이 같이 공생해가지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가 검토한번 해봅시다. 언제 옮긴답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분하고 뭔 얘기가 되어가지고 확실성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금남씨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터미널이 어떻게 가든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안될 것이다, 옮기는데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하세요, 된다 안된다 그렇게 간략하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이동렬 위원님 말씀하신 뒷면으로 공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 유치해라 이 말씀은
동렬

이동렬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시장 안에 공간은 놔두고 사람을 따라서 시장의 상인들이 이렇게 도로가에 오니까 그것을 안으로 밀어넣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시고, 도로변에서 이렇게 장사를 안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안해서 사고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뒤로 확장을 해서 한 번 해보시라 그말이에요. 당장 이것이 그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5일시장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있고 노점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을 뒷면에다가 고가지만은 땅을 사가지고 확보를 한다고 해도 그 지역의 교통 유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현재 경찰서하고 우리 시 입장이고 또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 자체가 지금 5천여명이 왔다갔다하면서 터미널에서 내려서 쭉 거기가 장속이 되니까 교통사고가 너무나 위험하고 외지에서 교통량은 불어나고 있는데 차 체증이 되고 그런 원인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았을 때는 더 기존 시장을 더 확장을 해서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터미널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얘기 안한 것은 아닙니다. 얘기는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시기적으로나 터미널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전부 거쳐가지고 터미널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추진을 하는데 그 사항은 상당히 시장 옮기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터미널과 연계성 검토를 자꾸 하시라고 하니까 저희과 입장에서는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 안을 다음 회기 때 한 번 다시 상정해 올리는 것으로 ("간단히 한말씀 내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렬

이동렬위원

노점상이 다로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이(청취불능)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서 앞이기 때문에 운행자나 다른 사람들이 조심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서 앞에서는 더 운전을 하면서도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리 옮겨갔을 경우에는 또 어떨 것인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서앞이니까 하면서 신경을 더 써지는데 그리 옮겨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볼때는 지금 빨리 해야됩니다. 물론 왜그러냐면 그쪽이 길이 난다고 하니까 엄청난 지가상승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문제를 과에서 확실하게 빼가지고 안할 수 없는 그런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성북 5일시장이 옮기려는 원인이 성북 지역 주민이 350명이 불평이 있기 때문에 5일 시장을 옮겨 주시요해서 이것 착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해서는 될 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북시장이 옮겨지고 보면은 면민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면민들한테 터미널을 옮겨달라하는 또 뭣을 내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만명이고 5만명이고 받을수가 있어요. 터미널을 5일시장과 농협 공판장 가까운데로 옮겨달라 그런 것을 면단위에서 받아가지고 병행해서 같이 옮기시오.

김태근사회산업위원장

김덕곤 위원님 여기에 동의안에 대한 국한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만 이야기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5일 시장안에 대해서만"하는 위원 있음) ("이것 넘어가고 다른 안이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죠. 4개 안건이 상정되었지 않습니까.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 지금 동의안 1건에 대한 것만 지금까지 질의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여기보면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중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회계관리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죠.
지금 회계관리공무원 출납명령관은 누구십니까. 지금 총무국장이십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입니다.

나익수위원

회계관리공무원이 사회과장님이에요. 그 다음에 회계출납명령관은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의료보장계장입니다.

나익수위원

회계출납명령관이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회계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이고 회계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용어명칭을 바꾸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옛날에 회계출납명령관이다 출납공무원이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쓰는 관직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관리 명칭으로 이것을 전부 바꾼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서 명칭 변경을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전반기때 총무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요원을 보니까 인제 알겠네요. 우리가 송현동이라든가 시내 동이 농지를 사고 팔 때 농지관리위원한테 도장 받아오라 그러니까 저기 먼 군단위가서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인제서 알았어요.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총무과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그 내용을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 구성요원이 옛날 군단위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단위는 조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 동단위에는 지금 농지가 없습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동단위는 시에가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동단위는 없어요. 시에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운영을 하는데 확인을 받을려니까 예를들면 제 출신지구가 송현동이기 때문에 송현동의 농지를 사고 팔 때 생면부지한 사람 예를들면 그 지역에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확인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다 이말입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나익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용과는 조금 틀리네요. 왜그러냐면요 전번에 보니까 강대형씨 한분 그래가지고 송현동에서 그 위원들이 부재중이니까 가야동에 가서 받아 오드만요.
그런 것이 뭔 말씀이냐면 기왕에 이렇게 개정을 수를 더 줄이고 그렇죠. 농지관리위원을 줄인다 이말씀 아닙니까.
수를 줄이는 것 아니에요.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째 여기는 시 농지관리위원회는 한 분도 없어요.
자료에가 안나왔어요.
총계로만요 어디요. ("제일 위에 본청"하는 위원 있음) 본청 이것으로 포함된 거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가 되냐면 민원사항이 국장님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지 그 사람 한사람, 또 아까 위원회 전체적인 구성요원에서 좀 차상위 그사람한테 받는다 이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분한테 왜 받으러 가야 하는가 그 말씀이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신 분이고 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형태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런 사항을 갖다가 거기다 확인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그사람 물어물어 찾아가보면 그냥 갈 수 없잖냐. 가서 인사라고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따른다 이말이에요.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좀 우리 지역에 맞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무엇인가 좀 바꿔져야 하지 않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자제에서 예를들면 위원회 뭐 책임자가 있다고해서 가야동까지 받으러 가야되냐 이 이야기에요. 그 분한테 하등에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한사람을 받았더라도 즉말해서 여기 성북동이면 성북동 분이 두 분을 받더라도 그 분들한테 속을 한 사람들한테 받아야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근사회산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은 오늘 상정된 가지고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 거수) 이향수 위원 질의하세요.
향수

이향수위원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행 나주시 의료보호 사업을 보호기금으로 운영조례를 운용조례로 이렇게 개정하였는데요. 운영조례를 운용조례로 개정한 이유와 운영과 운용의 정의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아침에 운영하고 운용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그래서 한글 사전을 한 번 찾아 보았습니다. 거의 같은 말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운여이라는 것은 일을 경영하여 나아감, 운용은 활용하여 부리어 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광범위하고 운용은 운영속에 포함돤 용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심난 사항을 이향수 위원께서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김태근사회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