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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성헌 의원 발언

23회 제2본회의199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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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헌

이성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 32건, 일반안건 7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종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석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석의원입니다. 제2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96년 12월 31일 대통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며, 국내여비기준표중 일비·숙박료의 지급단가의 인상과 국외여비 기준표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국가 및 도시별로 등급을 구분 조정하는 것으로는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환경사업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립국악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97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지역공직자나주사랑운동및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중·여중통합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이상 조례안 24건과 일반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옥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홍옥희의원입니다. 제2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17건, 폐지조례안 4건, 일반안건 1건등 총 25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심사경과에 대해선 생략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나주시 교육진흥기금 조성 및 목표액이 달성되고 금년으로 조성기간이 완료되나 시·군통합에 따른 수혜범위 확대와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한 인재육성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시비 출연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비 출연기간을 2002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기금조성은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추가 조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은 민사소송규칙 제5조 소송비용 예납의무자 규정에 의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조례가 없더라도 예산상 지급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법령정비로 행정효율화에 기어코자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현행조례 조문이 공직자 윤리법 규정에 맞지 않아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설치장소가 아닌 곳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할 경우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에 대해서, 과태료 10만원에 처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치 아니한 때와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화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동시행렬 제39조3항 및 대통령령 제14480호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여건이 어려운 도시지역 주민들에 대한 봉사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87년 8월 1일부터 도시동에 배치해온 부녀봉사관 제도를 그간 행정환경 변화로 본래기능이 퇴색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부녀봉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남동에 배치되었던 부녀봉사관을 본청 가정복지과에 배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지난 2월 4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게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환경사업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선 지난 2월 4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등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하는등의 비효율성을 고려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등을 당해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7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나주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제13조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개정한 조례로써, 현실에 불합리한 점을 재정비하여 우리시 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인장 1인, 부위인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지도 청소년 지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망이 두터운자 중 파출소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하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등 청소년지원 사업의 효율화에 기대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주시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여건등의 변화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주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자치법규 합동검토단 운영결과 현실여건에 맞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는 본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재산세 과세대장의 직권등제, 신고의무, 감면결정통지, 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가산세액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신고의무 및 직권등제등의 조항을 본문중에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지방세 감면 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개정하여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 및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을 신설하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나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원의 제보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원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100/6의 직급을 신설등 본문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법령개정으로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신설 및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나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를 취급하는 곳에 증지액면의 100/5를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와 읍·면·동이 구입할 경우 후불제로 구입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나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및 행정여건의 변화로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기증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거 취득하고, 물품 출납원이 관리하는 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불필요한 사항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나주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제782호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96년 9월 2일부터 팩스민원이 시 관내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으로써,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나주시립국악원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의 보존육성과 시민의 정서함양 및 전통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해 시립국악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원장, 원감과 강사 및 사무원을 두며, 강사와 사무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장은 부시장, 원감은 명예직으로 관내 거주자로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는데 간사는 문화예술계장, 서기는 문화예술계 직원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97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내고향 나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에 있는 나주광장조성사업 전체부지중 국도연접 부지부터 우선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대상 필지 금천면 원곡리 388-12번지외 38필지에 5만 631㎡(약 1만5,315평)룰 매입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2,383만8,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민 연대모임에서 제출한 지역공직자 나주사랑운동 및 지역경제활성화청원외 1건을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건의 청원에 대해선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청원이나 나주를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공직자 나주사랑운동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공직자 나주사랑운동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결의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나주지역 모든 공직자는 지방화시대의 진정한 공직자로써, 가치관을 정립하여 나주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에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며, 나주거주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우리 의원일동은 나주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우리 의원일동은 나주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내고장 나주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나주살기운동과 내지역 상품 애용하기, 범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2. 나주지역의 직장 공직자는 자치시대의 공직자로써, 주민의 선도적 입장에서 내지역 살기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997년 5월 21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다음은 나주중·여중 통합건의문에 대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처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나주중·여중 통합 건의문 나주가 시로 승격된지도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은 주된요인이 우리지역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진학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인근 광주나 대도시로 유학을 보내기 때문이다. 민선자치시대가 열리고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지역에도 명문학교를 육성하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현재 나주중학교외 열악한 교육현실은 교육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수 없으며, 교육내실화도 기대하기가 어려워 나주중과 나주여중을 통합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명문학교육성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의 뜻을 존중하여 교육의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지므로써,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나주중과 나주여중 통합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건의한다. 1997년 5월 21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안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환경사업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립국악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97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지역공직자 나주사랑운동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중·여중 통합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97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나주시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97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 이상 개정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행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용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5월 16일과 5월 19일 제1차 및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나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영세민 관련 조례의 유사 중복부분과 기금관리규정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시 일관성·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시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을 "기타수입"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심사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하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중 "기부금"을 삭제하고 융자금 생활감면조치시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심의"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중 "의료보호사업"을 "의료보호기금"으로, "운영"을 운용"으로 개정하며, 의료보호법을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제115조로 관련법 관계조항을 삽입하였고, 회계관리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회계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회계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나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신설과 구법(농지임대차관리법)의 폐지로 관계 법조문의 변경과 아울러 물가상승에 의한 농지임차료 상승으로 현실에 맞는 상한선으로 조정 임대차사업의 활성화와 농지규모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의 정수를 개정하고, 농지임차료 상한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주택사업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은 상환 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7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확립으로 피해 최소화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해대책기금 조성액은 8,636만원 조성하여 장기성 기금 적립 4,318만원과 단기성기금 적립 4,318만원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기금예치, 조성, 집행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금 집행계획으로는 자연재해시에는 자체복구 사업비 집행하고, 우기시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나주시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농기계 이동수리후 농민에게 징수한 부품대금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군금고에 입금하여 재편성후 사용하였으나, 기종의 다양화와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응할수 없어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부품예산의 재활용과 수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농기계 순회수리소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기금관리는 농촌지도소장과 업무담당계장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욕구증가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에 대해 전반적인 정비의 필요성 대두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를 개정 주민편의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조문 순서 및 어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를 개정 주민편의 및 규제완화를 통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관리자가 제출한 업무상황 설명서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97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광역상수도 주암댐 계통후 노후화된 상수도관 개량 및 확장으로 유수율 증가 및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고 누수율 감소로 건실한 상수도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차입액 30억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7%로 2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노후화된 상수도관 개량 및 확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7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보류중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김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97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나주시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97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마한문화유적정비복원사업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종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석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나종석의원입니다. 3세기에서 6세기까지 영산강 유역에 자리잡고 살아오면서 호남일대를 지배하였던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실체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 발굴된 서글픈 역사를 간직한 채 바라만 보면서 지내와야만 했던 우리가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천에 의하여 마한유적 정비복원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을 기대하면서 마한문화유적 정비복원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남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다시 복암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어 우리나주가 마한문화 중심지였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경주나 부여의 문화유적에 결코 뒤지지 않는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는데도 이를 정비 복원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해온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인근 영암지역에서는 삼한문화의 정립을 위한 박물관 건립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마한문화연구 추진위원회를 구성 마한문화유적 정비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발굴된 유물과 사적을 하나로 엮어 백제와 마한의 역사적 실체를 재조명하고 보존을 위하여 마한문화유적정비 사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한문화유적정비 복원사업추진 촉구 결의안. 우리 나주가 마한문화의 중심지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반남 고분군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한창 발굴중에 있는 다시 복암리 고분군에서 금동 신발, 은장식 손잡이 칼등 수많은 부장품이 출토되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백제와 마한의 역사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며, 백제편입 시기가 4세기 중엽이 아닌 6세기 초로써, 마한이 백제 역사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백제가 출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마한세력은 고대국가를 갖춰나가는 발전을 계속하면서 3세기동안 백제와 병립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우리고장 반남자미산성, 회진토성, 반남고분, 복암리 고분군등의 역사적 유적은 우리고장이 마한의 중심지였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훌륭한 문화유산들은 경주나 부여의 문화유적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찬란한 문화유산으로서 이를 정비복원하지 못하고 외지의 문화유적만 찾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반남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국보급 유물인데도 국보지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다시 복암리 고분에서 출토된 국보급 유물과 앞으로 발굴될 유물들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이 된다. 이러한 마한의 찬란한 문화유적을 정비하는 일은 공단을 조성하는 일보다 열 번 백번 앞서 시행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시민 모두는 이렇게 중요한 문화유적을 정비 복원하는 일에 소홀했던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나주시민의 뜻과 지혜를 한데로 모아서 첫째, 발굴된 유물과 사적을 하나로 엮어 백제와 마한의 역사적 실체를 재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반남 자미산성, 회진토성, 반남 고분군, 복암리 고분군의 보존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출토되어 있는 유물의 보존과 일제가 도굴 강탈해간 유물의 적정한 반환 관리 방법을 강구함으로서 한국과 인접 국가의 역사발전 추이를 밝혀 우리 역사의 바른 위치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의원 일동은 마한문화유적 정비복원 사업과 마한박물관 건립추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기로 결의하면서 집행기관, 사회단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특히, 집행기관은 특단의 각오로 마한문화유적 정비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합니다.. 1997년 5월 21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성헌

이성헌의장

나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 채택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한문화유적 정비복원사업 촉구 결의안 채택의건에 대하여 나종석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나주시행정구역조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나종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석운영위원장

나종석의원입니다. 지난 제17회 임시회시 우리 의원일동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토록 결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집행부의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아 조속한 시일내에 적법 절차에 의거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본 촉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행정구역 조정 촉구 결의문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996년 9월 12일 나주시 행정구역 조정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시대적 변화와 시·군통합 우리시의 인구이동 등으로 읍·면·동간 행정여건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행정의 비능률과 주민의 불편까지 가중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 5,000명 미만의 면·동이 14개에 달하고 있어 열악한 시재정의 낭비와 행정의 효율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적정 규모의 읍·면·동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폐치 분합함으로서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나주시 행정구역 조정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나주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 결과만 제출 설명하고, 구체적인 집행부의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 의원일동은 지난해 결의내용을 재천명하는 바이며, 지난 4월 28일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연구 용역결과 보고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법 절차에 의거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997년 5월 21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성헌

이성헌의장

나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행정구역 조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건을 나종석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노원균의원, 박홍섭의원 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 7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와 아울러 제2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