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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2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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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

오순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이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나주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이신 임근홍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근홍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홍

임근홍예산결산특위원장직무대행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나이가 많이 먹은 죄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선 위원이 세 분이나 계시고 또 존경하는 노원균위원님이 계신데 호적이 잘못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주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되 호천된 위인이 2인 이상일 때는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
동열

이동열위원

구두 추천이기 때문에 구두 추천 방식으로 하시기 전에 예결위원장을 안하신 분으로 해서 제일 연장자로 위원장을 선출했으면 하겠습니다. 임근홍 위원님께서 제일 연장자이신데 위원장을 한 번 하셨으면 다음 연장자로 하시고 안하셨으면 다음 연장자로해서 임근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번에 하셨죠"하는 위원 있음) 전번에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연장자로
원균

노원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강기동 위원님이 조금 연장자이십니다. 강기동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남

이광남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이동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지만 지금 노원균 위원님께서 강기동 위원님을 추천하셨으니까 그대로 제생각도 추천하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홍

임근홍예산결산특위원장직무대행

이동열 위원이 강기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되신 분이 강기동 위원 한분이므로 강기동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선임되신 강기동 위원을 위원장석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예산결산특위위원장

임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보다도 훌륭하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미덕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거수) 이영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위원

위원장님 예결특위에서 본위원장님이 위원장을 그대로 하시고,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기 위원님께서 이광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남 위원 만장일치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되신 분이 이광남 위원 한분이므로 이광남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임되신 이광남 위원 간단한 이사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이광남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저를 밀어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처음 예결특위위원장님을 선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번에 하신 분들은 않고 안하신 분들을 추천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전번에 예결특위위원회 위원장님과 같이 위원님을 맞아 모시고 저는 간사를 추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저를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같이 의견을 집약시켜서 또한 위원장님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

강기동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광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모두 끝났으므로 `97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철균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통합 나주시의회 개원된 이래 어언 2년을 겪어나고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시는 재정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중앙과 도의 의존재원에 의하여 시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세외수입 및 경상적 경비 9억9,700만원을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을 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1,947억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안에 비해서 12.43%가 증가된 것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99억6,000만원이 증가된 1,471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회는 115억7,300만원이 증가된475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71억6,700만원으로 지방세는 6억원이 증가된 152억1,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2억6,900만원이 증가된 185억9,8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90억6,0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95억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2억3,400만원이 증가된 355억9,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4억5,300만원이 감소된 239억7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26억8,900만원이 증가된 116억8,600만원, 지방교부세는 3억3,400만원이 증가된 566억6,000만원, 지방양여금은 15억2,200만원이 증가된 211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475억4,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33억300만원이 증가된 254억5,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000만원이 감소된 45억5,600만원, 지방채는 83억원이 증가된 175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99억6,000만원이 증가된 1,471억6,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6억5,100만원이 증가된 432억6,600만원, 사회개발비는 58억7,400만원이 증가된 486억4,000만원, 지역개발비는 32억4,800만원이 증가된 523억2,000만원, 민방위비는 600만원이 증가된 2억6,300만원, 기타 경비는 26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05억7,300만원이 증가된 475억4,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별로 분류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6억9,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억4,500만원, 주민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가 62억2,000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4억2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45억5,4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억8,7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9억2,1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7억2,9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4억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도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1억5,900만원을 절감하여 각종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등 긴축재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요약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으로 편성으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주민 복지 증진에 최소의 재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건전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

강기동예산결산특위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