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성환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06년 7월7일 김성환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2006년 7월7일 제1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오
김현오위원
김성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에 대해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성환위원 본인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환위원 본인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장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가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
김종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김종기위원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으며, 김종기위원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종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기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기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간사
초선위원으로서 시작부터 간사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매우 무겁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여러분들과 함께 특위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김종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의 소임을 다할 때까지 위원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작성을 위한 이번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어 노원구의회의 발전과 본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작성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0시24분인데 11시2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시 논의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