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구귀인 의원 발언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13건과 폐지 조례안 3건을 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지방공무원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지방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개정 조례안 13건과 폐지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양천입니다. 평소 이지역의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홍옥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24회 임시회 부의된 개정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인 나주시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재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상위법규나 현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무분야중 6급이하 정기 승급발령은 읍면은 자체적으로 동은 총무과에서 해왔습니다마는 계산방법의 오류등으로 그동안 혼란이 발생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에서 일괄관리 하고자 위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휴직,복직,신규임용의 인사발령을 읍면에서 하게 되면 인원관리의 혼선으로 인한 문제점이 실제로 많이 발생되어오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처리키 위해 위임대상에서 제외 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분야중 연탄 판매업 관련사항은 89년 8월 21일 동력자원부령 제108호에 의해 석탄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인 판매업 신고 규정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대상에 방범원이 있으나 현재 청사 방범활동은 청원결찰인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방범원을 둘필요가 없어 이규정을 상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규채용 대상자를 경노무원으로 한정 하였으며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확정 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원과 관련된 규정은 이를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기 조례와 내용이 유사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와 복무에 대하여 통합 규정하기 위해 제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적용범위를 읍면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여성복지상담원외 8종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별정직공무원의 수는 여성복지상담은 3명 아동복지지도원 2명, 농기계교관 1명, 공기업요원 1명, 위생감시원 3명, 사회복지전문요원 32명, 보건진료원 16명, 문화재안내원 1명등 총 59명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별정직 읍면동장이 현재 9명 있습니다마는 98년 6월30일을 기하여 전원이 퇴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표창은 정부포상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인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공무원 발명 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련 상위법규인 특허법이 일부 개정되었기 관련조항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허법 제17조가 제39조로 특허법 제18조가 제40조로 개정되었기 상기조례 제1조의 내용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일비를 참석수당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의 구성인원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심의 사항중 이.동 개발사업기금에 따른개발사업의 선정을 이.동 개발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실화 시켰으며 ,위원회 구성인원이 읍면동별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10인 이상 25인 이내로 제한 하여 개발자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불합리한 내용을 조정.보완하고 어려운 한자 자구를 쉽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 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4조 공인의 날인방법에서 결재문서 원안에 공인날인필을 하도록 되어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관수를 보관으로 고쳤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이.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의 내용을 현실성있게 조정보완키 위해 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 책정 기준의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으로 바뀌었으며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명예반장 제도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절차가 시한을 두고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단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한규정을 없애고 표현을 단순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의 사항 처리는 총무과를 거치지 않고 읍면동과 해당 실과소가 직접처리할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조례의 목적중 지급대상을 경제적인사정으로 규정한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지급의 정지또한 재력이 생긴 때라고 하여 기준이 애매함으로 현실성있게 관련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규정된 장학생 선발규정을 시행규칙에 자세히 규정하였으며 지급의 정지시기를 재력이 생긴때에서 이.통장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때로 하여 명확히 구분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이.동개발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 동 개발위원회를 이.통 개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도 현실성 있게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97년 1월 1일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및 반장사무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장의 직급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이조례는 앞서 설명해 드린 나주시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와 유사.중복됨으로 하나로 통합운용코자 이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당초 이조례의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필,볼펜,칼등의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용을 지급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품비가 너무 소액일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등 전혀 현실성이 없어 작년부터 지급하지 않고 관서당경비내 수용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 부서내 일반 사무비와 기타용품비로 일괄 사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이 조례의 목적이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명예읍면동장 제도를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상 선정에 어려움이 많고 자칫부작용이 우려되어 현재까지 운용한 실예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관리제도와 국공유재산 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관리제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상호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다음의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필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23조 대부료및 사용료의 요율 제6항에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주거용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시한부 규정을 폐지하고 주거용 사유건물이 있는 모든토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00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대지분 임대료 부과는 8월중에 하게 됨으로 이조례의 개정이 완료되면 대부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개정및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백입니다. 먼저1페이지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및 위원회 회부일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총무국장님으로 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을 법규에 맞도록 업무내용을 수정 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2페이지 나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사환과 방범원에 대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시성있게 조정하여 방범원은 없애고 경노무 고용직만을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신규임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페이지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통합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범위와 복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4페이지 나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을 현실성있게 조정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하도록 추가 하였고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가 대행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5페이지 나주시지방공무원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안은 상위법규 특허법이 개정되어 우리시 관련 조례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 없습니다. 6페이지 나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개정조례는 우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현실성있게 조정 보완 제3조 일비를 참석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7페이지 나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읍면동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위원정수를 지역별로 상이하던것을 10인이상 25인 이내로 통일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 없습니다. 8페이지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우리시 공인조례 내용은 현실성 있게 조정 보완키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9페이지 나주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법규인 자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구수정및 내용을 현실성 있게 조정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나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경제적 곤란사유로 인한 장학금 지급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실력우수자는 누구나 장학금을 지급 받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11페이지 나주시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비군 협조사항과 새마을 지도자가 부의한 사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 없습니다. 12페이지 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소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등을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도록 한것은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13페이지 나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본폐지 조례안은 나주시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조례와 통합 운영키 위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14페이지 나주시지방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현실 여건에 맞지않고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는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15페이지 나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로서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16페이지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관리제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개정준칙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김희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귀인위원 거수) 구귀인위원님!
귀인
구귀인위원
구귀인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조례라고 하게 되면 나주시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피부에 닿도록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상위법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겠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자 하는 뜻에서 현재 조례안이 상정되어가지고 제정이 되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활용하지 않은 부분은 폐지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현재 본위원은 15페이지 나주읍면동장조례폐지조례안 총무위원님들께서 지금 복사했던부분 한번 내용을 조금봐주시겠습니까? 목적을 보게 되면 읍면동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3조 임무에 가서는 읍면동 행정의 자문및 시정자문, 일선행정의 지도및 선도, 공무원및 주민상담지도 , 주민여론의 수렴및 반영, 그렇게 되어있고 , 그다음에 제5조 1항에 가서 읍면동행정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때는 사전에 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행사에는 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지금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자치시대에 물론 지역의원도 계시고 또한 읍면동장도 지역에가 있고 이.동 개발자문위원도 있어서 모든것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995년 1월5일날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 이말입니다.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될때 이내용을 위원님께서 스스로한번 읽어보고 봤을때 과연 이것이 불필요 한것이겠냐 말이야 그렇다면 집행기관이 이렇게 시행을 않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으로 해서 폐지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에 제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폐지 조례안이 위에서 부터 또는 현재 지시에 의해서 또는 나주시가 이부분에 제대로 활용을 안해서 폐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활용을 마땅히 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활성화 되어서 이대로 나간다고 할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상반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폐지나 제정관계에 이부분에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될텐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폐지할 필요성이 있겠냐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 대충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한두번은 읽어보면 이부분이 폐지를 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부분에 대답 해주십시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물론 구위원님의 의견에도 좋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존경해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도가 운영된 실례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것도 실제로 뒷받침 되어 온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명예 읍면장이라는 그런 직함이 아니더라도 읍면동정에 참여하는데 지금 문호가 막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방금 구위원님께서 이것이 절실하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말씀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꼭 절실하다 그것보다는 읍면동정에 참여할수 있는 길은 열려 있고 실제로 이제도가 운영된 실례가 없을만큼 사문화 되어 있고 그래서 폐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련지 모르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위원
질문이 아니라 질의로 바로 잡습니다. 보십시요 이내용 조례안을 보게 되면 1월5일날 조례 제132호를 보게 되면 저는 그런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현재 보게 되면 시가 읍면동장에게 모든것을 행정을 지시를 해도 잘되어가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현재 이렇게 명예제를 만들어가지고 번거롭고 불편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감도 아마 집행기관장도 느낄것이에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행정은 행정의 개성이 있는 것이고 주민입장에서는 주민이 행정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바로 절충해야 나주시정이 가장 편하고 합리적으로 즉 말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한부분도 손색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1995년 부터 지금까지 활용을 안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서 이부분이 절대 폐지가 타당하다고 하면 이부분은 할수가 없겠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의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방금 구귀인 위원님께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 동장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사실상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되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총무위원님들이 생각을 해봐야 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 유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길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그부분은 상의를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보류를 할것이냐를 모아봤으면 쓰겠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십시요.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지방공무원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지방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