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성헌 의원 발언
성헌
이성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4건 그리고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발의 건의안 채택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강기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기동의원입니다. `97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 및 경과보고입니다. `97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7년 7월 4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다음 `97년 7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7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5억3,358만8,000원이 증액된 1,947억718만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471억6,685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75억4,03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년 기정예산액보다 99억6,030만2,000원이 증액된 1,471억6,685만3,000원으로써, 지방세가 6억47만원이 증액된 152억1,347만원, 세외수입은 52억6,925만8,000원이 증액된 185억9,764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3억3,400만원이 증액된 566억1,100만원, 지방양여금은 15억2,172만6,000원이 증액된 211억5,196만7,000원, 보조금은 22억3,485만8,000원이 증액된 355억9,276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471억6,685만3,000원으로 경상예산이 487억7,170만4,000원으로 33.14%, 사업예산이 957억1,803만1,000원으로 6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등은 26억7,711만8,000원으로 1.86%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7년 기정예산보다 115억7,327만6,000원이 증액된 475억4,033만6,000원으로 32.18%, 세외수입은 33억327만6,000원이 증액된 254억5,802만8,000원으로 53.55%, 보조금은 3,000만원이 감액된 45억5,631만8,000원으로 9.58%, 지방채는 83억원이 증액된 175억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75억4,033만6,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3억9,444만9,000원으로 7.14% 사업예산은 372억4,609만3,000원으로 78.35%, 채무상환은 54억8,765만1,000원으로 15.26%, 예비비등으로 14억1,214만3,000원으로 2.97%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안설명 요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별지 조서와 같이 3,961만원을 삭감하여 시에서 제출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예산결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지방공무원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지방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개정 조례안 13건과 폐지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옥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홍옥희의원입니다. 제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개정조례안 13건, 폐지조례안 3건 총 16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생략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를 법규에 맞도록 업무 내용을 수정, 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 분야별 총무부터 상수도사업소까지 위임사무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분야별 위임사무의 자세한 내용은 본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성있게 조정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경노무원에 한하며, 근무상한 연령은 58세로 하고 신규채용시 미리 업무수행 능력, 기타 적격성을 전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하며, 전형방법을 검정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지방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범위와 복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키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범위를 여성복지 상담원외 8종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으로는 포상 조례 내용을 현실성있게 조정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하였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관련 상위 법규인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허법 제17조 직무발령 제18조 직무발령에 대한 보상을 특허법 제34조와 제40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나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조례 내용을 현실성있게 조정 보완키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종위원회에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상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 일비를 참석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나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읍면동 자문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 인원수를 정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동개발 사업기금에 따른 개발사업을 이·동개발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위원정수는 이장 또는 통장 5인이상과 주민대표를 합하여 총 10인이상 2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내용 현실성 있게 조정 보완키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직무대리의 공인사항 조항삭제, 공인의 보관방범, 공인 날인후 결재문서에 공인날인 필인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나주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자구조정 및 현실성 있게 내용을 조정 보완키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명예반장제도 폐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절차를 읍·면·동에서 해당실과에 직접 건의 처리토록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조례 내용을 현실성 있게 조정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목적은 경제적 곤란 사유를 삭제 지급정지는 경제적 재력이 생긴때 이·통장에서 해임 및 해촉될 때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나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내용은 현실성 있게 조정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이동개발위원회를 이·통개발위원회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을 현실화하여 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삭제 읍·면·동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97년 1월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직급등을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사업소장의 직급이 과거 사업소 조례에 규정된 관계로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등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개정이 불가피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장의 직급을 직제 규칙으로 개정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나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나주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통합 운영키 위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법령정비로 행정 효율성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는 현재 예산에 미편성되어 있으며, 운용되고 있지 않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나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명예 읍면동장 제도는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국유재산 법령 개정 및 기타사유로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을 이루어 있고 `97 내무부 공유재산관리지침의 개정 준칙에 의거 관련 조례룰 개정하여 상호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2조의 제8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용지 기업활동 규정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25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지방공무원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지방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나주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7월 18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제정 조례안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폐스티로폴 분리수거지침 개정에 따라 폐스티로폴을 재활용품으로 추가하고, 매립장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서랍장등 4개품목의 수수료 기준을 추가하며, 쓰레기 매립장 반입차량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재활용품 품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사유는 노인의료 지원사업과 노인활용시설 지원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토록 개정함으로서, 기금조성과 운용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운용 관리면에서 이자수입금의 집행을 10% 범위안에서 이자수입금 90% 범위까지로 확대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중 불필요한 감사위원을 삭제하며, 기금조성을 시의출연금이나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관·단체의 출연금이나 성금은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나주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나주시 소규모 수리사업 부담금 및 부역현품 징수 조례는 행정여건 변경등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조례이므로, 소규모 수리사업 부담금 및 부역현품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나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나주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도지사가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어 나주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나주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으로 제안사유는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안에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개발계획의 내용에 용도구역계획, 도로계획, 시설물 설치계획,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계획 기준과 용도구역안에서 건폐율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건축물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입니다. 나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사유는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법조문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공원점용 허가의 기준"을 "공원점용 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녹지의 점용허가"를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으로 하며,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폐지로 인하여 현행조례 조문이 규정에 맞지 않으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는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으로 간주되므로, 나주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나주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사일정 제25항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나익수의원과 나주시 성북동 김영철공인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김영철, 공인회계사 이윤창 이상 3명을 `96년도 나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것으로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농가부채전액탕감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태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농가부채 전액 탕감 건의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직 농사일을 천직으로 알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그동안 고생해온 우리 농민들은 늘어나는 농가부채와 일손부족 등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농촌 실정을 살리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부채를 탕감해 주기를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이며, 건의처는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 전액 탕감 요구 국정에 바쁘신줄 알면서도 초미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점을 건의합니다. 우리 농민은 오직 농사일을 천직으로 알고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왔으나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와 일손부족으로 노약자,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일터를 나가야 하는가 하면 임신중인 주부들이 농약 살포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농가부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한 현상은 바로 외국 농축산물 과다 수입에서 발생이 되었으며, 특히 농산물 저물가대책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주시 2만6,500여 농가의 총 부채액이 약 7천억, 가구당 약 2,700만원으로 매년 원금상환은커녕 이자마저 갚지못해 연체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손만대에 전 국민의 식량생산을 담보하여야 하고, 그간 농업은 한국경제의 중추로서 현재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원훈적 기여를 한 우리 농민의 실정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농림부장관님께서 농민을 돕는 차원에서 큰 선처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식량증산이 안보의 바탕이 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우리 농민을 구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나라의 평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구조개선사업도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는 공허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그 어떤 사업보다 농가부채 탕감이 농촌문제 타결을 위한 우선대책으로 절대 필요한 현실임을 깊이 살펴서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의회의원 일동
성헌
이성헌의장
김태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가부채 전액 탕감 건의안 채택의건에 대하여 김태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호남선철도복선화설계변경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광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이광남의원입니다. 호남선 철도 복선화 설계 변경 건의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엣 추진되고 있는 호남선 철도 복선화 공사는 지역발전을 역동화 할수 있는 오랜 지역숙원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면 소재지를 관통할 경우 지역발전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고 주민의 생활에 편익되도록 건설이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다시면 소재지를 통과할 약 1km 구간이 기존 철도에 4m이상 6m까지의 높이의 축대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양분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교각식으로 설계를 변경 시공토록 건의하려는 것이며, 건의처는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국가의 동맥인 철도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철도청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호남선 철도 복선화 공사는 지역발전을 역동화 할 수 있는 오랜 지역숙원으로서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다시면 소재지는 시가지의 정중앙을 철도복선이 관통하게 되어 있어 발전여건이 충분히 고려되고 주민의 생활에 편익이 되도록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다시면 소재지를 통과할 약 1km 구간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변경 건설을 건의합니다. 첫째, 호남선 철도 복선화 공사 대부분의 저지대 구간이 교각식으로 건설되고 있으나, 소재지 중심구간이 기존철도 지반에 4m이상 6m 높이의 축대식 축조공사로 설계시 공중에 있어 만약 이대로 공사가 추진된다면 지역이 양분되어 지역발전이 단절됩니다. 1. 다시면은 유서깊은 곳으로 지방화 추세에 따라 발전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소재지를 축으로 하여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89년도 문평공단이 조성되어 가동중이며, `95년도 금성환경전문대학교가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복암리 마한고분군과 회진토성복원 사업 계획이 추진중이고, 다시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한 중앙로 연결공사 시도 12호로서, `98년 9월 완공할 예정이며, 불교박물관 건립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 다시면 소재지를 관류하고 있는 문평천은 상류에 배룡제가 있어 집중호우시에 적시적인 유수처리가 불가는하여 면소재지의 수해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있으며, 집중호우시 철도제당이 저수의 기능을 함으로써, 피해가 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중앙로 확포장이 완공되었을 때 장기적 도시계획을 입안 추진하고자 하나 소재지의 통합적인 도시계획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다시면 소재지는 농촌형 상형 도시로써 중앙에 6m 높이의 제당이 축조되었을 때 통풍, 가시권의 단절로 인한 주민의 생활에 일대 타격을 줄 것입니다. 셋째, 공사 시공에 앞서 사전에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93년 `94년 2회 설명회를 가졌으나 철도노선 구조물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주민의견 수렴이 결여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시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축대식 축조공사 설계를 교각식으로 변경 시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7년 7월 19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성헌
이성헌의장
이광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의원 말씀하세요.
영기
이영기의원
이영기의원입니다. 본결의서 두 번째쪽에 보면은 불교박물관 건립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화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계시고 양해를 얻어서 내용을 청취한 다음에 불교를 불화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거기에 답변하실 과장님이나 문예관광과장님 불화인가 답변해 주세요. 확인만 해주세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먼저 이영기의원님께서 저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일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불교박물관이냐 불화박물관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시가 공식명칭은 아직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통상 불화박물관이냐 불교박물관이냐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냥 불교박물관으로 통칭해서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호남선 철도 복선화 설계 변경 건의안 채택의건에 대하여 이광남의원께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길선의원, 이영기의원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24회 나주시의회 임시호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