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태근 의원 발언

2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7-10-20

김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처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추진사업장을 현지방문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2건을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연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지나가고 서늘한 가을철을 맞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셔서 모든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시에는 신·구 대조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 개정으로서 대조표를 첨부할 펠요가 없어서 미첨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89년 8월 14일 조례개정이후 정체된 주차요금 현실화로 공영주차장의 확대 설치 여건을 조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공영주차장의 설치 확대와 민영 주차장 설치를 촉진할 뿐 아니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일급지의 경우 현행 소형자동차는 250만원을 350원으로, 대형자동차는 300원을 4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하고,2급지의 경우 현행 소형 대형자동차 200원을 250원으로 50원을 인상하였으며 1일 주차권 신설과 2급지 대형자동차의 원정기 주차요금을 현행 30,000원에서 3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타 시군의 주차요금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 시가 낮은 요금 수준이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50% 경감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수첩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본인소유의 비 사업용 차량, 장애인 동반 일반차량과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형차량으로 한정하였으며 준 농림지역에 부설 주차장 설치시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토록 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전용면적 60㎡초과는 주차대수 한 대이상 면적 확보 그것이 1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60㎡이하는 세대당 0.7대이상의 면적을 확보토록 신설하였고, 건축물, 체육시설, 골프장 연습장 등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 부지인근의 범위를 시설물로부터 직선 거리로 현행 30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단축하고 도보거리는 600m에서 500m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노외 조업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정비지구 주차장 설치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복 또는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폐지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공영주차요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급,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10%에 해당하는 금액,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등이 재원으로 활용되며, 특별회계 세출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비,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 일부의 융자 및 보조금,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담장등을 개조할 경우 그 개조비용의 일부 보조금등으로 사용되고, 또 민영노외주차장의 융자 및 보조금은 3,000만원 한도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 3%의 이율을 적용하고 담장 등 개조비용으리 50% 범위내에서 보조가능토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10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주차시설의 현저한 부족으로 대부분의 도로가 주차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고 교통장애가 심화되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므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와 아울러 민영주차장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주차장설치관리및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거수) 이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이영기위원

먼저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심도있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조례안을 제출한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에게 그 팀웍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차문제는 사실 전·후반기 의회를 통해서 많은 질의와 대책강구가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것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안을 보면은 개인이 기존주택의 담당등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자가용을 진입할 수 있도록 협소하게 할 수 있어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다대의 차를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한 효과는 현재 조사과정에서 어느정도 기대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사회산업국장

담장 개조하는데 거기에 일부 부서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지금 주차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장 일단을 해소차원에서 그럴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일부 50%정도 보조를 해주자 그렇게 해서 타 시·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일부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100만원이면 50만원정도 담장 개조는 약 10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조례를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면에서는 이 조례가 아직 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 세입이 되고 재원을 봐 가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골목에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노면에 많이 주차를 하는데 이 골목에 공지가 있어서 자기 자가용을 주차할 수 있는 담장 보수를 할 때 보조금을 약 50%로 해준다 그런 말씀인데 좀 고육직책으로 할 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골목에 있는 차량대수 예를 든다면 어느 한 골목에 있는 승용차 보유대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권장해서 하나의 골목을 진입골목안에 있는 지번내에 있는 차량을 두 대정도 내지 세 대정도 할 수 있으면 조금더 보수비를 더 할 수 있겠다는 이런 행정권을 하셔서 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하에서 많은 대수가 한곳에 두 대 내지 세 대가 개인의 집에 자가용을 한 대씩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전체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한 곳에 단일에 정도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비가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집에 자기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집에 두 대가 있다든지 세 대가 있다든지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권장을 해야죠.
영기

이영기위원

한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즉 말해서 예를 든다면 거기에 통용할 수 있는 골목내에 공지가 있어서 특별히 공한지를 쓰고 있을 때 그 골목내에 있는 승용차를 파악해 주셔 가지고 가능하면 두 대 더욱 좋으면 세 대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권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에게는 50%에서 20∼30%더 증을 해드릴 수 있도록 동일 우리 사업비에도 줄이고 또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실태 파악을 시행을 해 주라는 그런 부탁말씀입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참고하시겠죠.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참고사항이고 그것은 사인간의 일인데 하나의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무넹 이웃집 사람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자기 집은 넣을 수 없다면 내차까지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연간 내가 사용료를 얼마 줄마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사항이지 그렇게 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행정지도를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은 읍면동으로 보내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없다 한다면 그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권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은 주차장이 1급지와 2급지로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를 가지고 1급지를 이야기를 하고 2급지는 어느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지금 1급지라하면 저희 시 관내에서는 주로 동 지역하고 읍면 소재지를 1급지역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중앙로, 남산로, 금계 상설시장 등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로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데가. 그래서 2급지는 그 이외의 지역인데 현재는 다도 판촌리 대초댐 주변 3개소가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다면 1급지에서는 우리 중앙로에서는 주차료를 받은 것으로 우리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마는 2급지 같은데서 주차료가 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이것이 나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왜냐 그러면 저희들 물론 인력도 부족하려니와 2급지답게 주차장시설이 아직 만들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력이 충원되고 그러면 거기까지 확대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도댐같은데 가서 2급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혹시 시가지에서는 주차료를 받아도 이해가 간다지만은 변두리에서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하면은 시장이 지정한 관광지역 거기를 지정을 해 놓으면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관광지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주차장 시설비를 받는다 하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2급지는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시내에서도 지금 중앙로만 받고 있지 여타 다른 데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시설을 완전히 갖추고 그런 연후에 저희들이 받을 계획이지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나주에서 보면은 중앙로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도 주차를 아무데나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시내에서 개인차를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불법 주차한 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 가지고 벌과금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들도 주차장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견인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강력히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그런 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갈려고 그러지 노상에 아무데라도 놔두고 견인도 않고 그러면은 요금도 안 낼라고 골목길에다 세워놓은 예가 허다하거든요. 앞으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견인차 한 대를 요규할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그러한 강력히 견인을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가 되어야만이 지금 개인 공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할 수가 없으면 개인 유료주차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1급지는 그런다고 해도 2급지는 변두리 촌에 가서 한다는 것은 나 2급지 이것은 삭제를 하고 1급지만 가지고 또 면단위는 누가 면에서 주차비를 받습니까. 면단위도 빼버리고 나주 시내 남부, 중부만 가지고 나는 했으면 쓰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기왕에 그렇게 1급지는 구 조례에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면소재지도 지금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5개면이 지금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예산 반영이 되면은 공영주차장 시설을 갖춰놓고 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살려둬야 됩니다. 지금부터 삭제해 버리면 앞으로 받고 싶어도 못받고 그러니까 그대로 살려두고 조례 활용은 그 때 봐가면서 검토해 가면서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국장님 면단위 주차장을 관리를 할려면 그 주차비를 누가 받습니까. 면직원들이 받습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면에다 위임을 시켜야죠.

박홍섭위원

그러면 10,000원이나 생기면 한 5,000원이나 보고하고 3,000원이나 보고하면 어떻게 관리하실랍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공무원의 양심에 맡겨야죠. 저희들도 불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 거수)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수

이향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까지 운영해 가면서 나주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시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현재 1급지에서 받아들이는 주차비를 알아보고 싶고요. 또 이 시행령이 개정조례가 되게되면 곧바로 국장님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는데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2급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급지 정도는 제 소견에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조례만 개정해 놓고 시행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인 조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있게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연말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영주차요금 수입액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면은 수입 예상액을 3억 6천만원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담당 등을 개조해서 차고지를 설치한다든지 그러면은 설치자에 한해서는 50%범위내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전에도 박위원님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조례상 1급지, 2급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은 어느 시군이나 똑같은 조례안입니다. 다만 2급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금을 받냐 안 받냐 하는 것은 그 때 상황은 봐가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짓겠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되면은 시행일이 나을텐데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시행을 해서 2급지도 받아야 될 입장에 놓여버리는데 어떻게 그때가서 생각해보고 받는다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2급지도 주차장 설비를 우리가 전부 해놓은 다음에는 그 때 받지만은 현재는 그렇게 지정만 다도댐 주변 3개소만 있는데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기타 시설을 완전히 2급지라고 갖춰놓는다면 그 때가서 받겠다 그 이야기고 설령 1급지로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 여건이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못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그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국장님 이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비요. 1년에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박홍섭위원

언제부터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박홍섭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원들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여섯명이 근무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박홍섭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다섯명이라고 합시다. 한사람 앞에 봉급을 얼마씩 줍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공익요원들 봉급은 안 줍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상당수가 있는데요. 그분들 식대비하고 여비, 피복비, 중식대 그런 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보수없이 와서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 내에 가서 방위업무 하고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교통대책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춘식

김춘식위원

조례안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조례안을 통과해 주냐 안 해주냐 그 문제이고 이것은 행정의 묘를 살리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조례안을 해야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알려고 물어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요. 만약이 이것을 방위근무를 하니까 그런다지만 봉급을 주고 한다면 이것은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요.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순 건설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직무대리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 처리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법 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나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5조까지 나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의 개최,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분쟁조정을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9조에는 위원회의 위원정 나주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설비변상조례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에 회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이를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간이 전라남도의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96년도 10월 7일자 폐지되고 해당 시군 조례로 규정하도록 전라남도로부터 사무위임이 되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장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고 제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시했으며 3조에는 과태료처분 이전에 10일이상의 기간을 두어 피 처분자의 의견을 첨부토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했고 7조에서는 피처분자의 불복시 구제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본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의 시 세입임을 명시하였으며, 기타 본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별표에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나주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다 효율적이고 국토이용관리를 위하여 유휴지의 개발 이용등에 관한 신고 의무 불이행 또는 허위 신고자와 토지허가 거래 신고자의 의무 불이행등에 가하는 벌칙 규정을 국토이용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 및 목적 명시를 했고, 제2조에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했고 동시에 위반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줘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과태료 처분의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제4조에는 불복시 구제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규정하고 제7조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별표에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정조례안 세건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번 제25회 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국장

건설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나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의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나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97년 10월 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10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에의거 부동산 중개와 관련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어코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97년 10월 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10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의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으써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에 기어코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97년 10월 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년 10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므로써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국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거수) 이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나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가 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직무대리

이전에는 조례가 재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안 되어 있었으니까 어떻게 통상 어떠한 식으로 행정 지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실례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직무대리

특별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분기에 1회정도로 출장해서 지도 감독관 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러한 문제점들이 왕왕히 많이 나타나서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문제 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함을 느끼고. 덧붙여서 위원회를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시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일반인에서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선발할 때 공히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서 공히 찬성할 수 있는 분으로 선별을 해서 위원회에 위원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직무대리

참고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보면은 모든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나주시 발전에 중요한 위원회가 되려고 하니까 일이 문제가 발생치 않더라도 분기별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분기별로든지 아니면 월별이든지 격월이든지 건설국에서 준비하셔 가지고 꼭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홍보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민간위원회 선정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산업건설국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종석 위원) 나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나종석위원

분기별로 중개업자들 지도 감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간단히 어떤 식으로 지도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분기별로 관계공무원들이 중개업자들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지 또 혹은 분쟁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했다 이 얘기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설명하실 때 그런 줄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를. 참관 하셨어요.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직무대리

분기별로 지도를 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몇 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나눠봤어요. 회의도 1년에 한 번 할지 말지 한다고 그래요. 무슨 분기별로 했어요. 기록 있습니까. 행정상의 기록이라도.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직무대리

기록이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있어요.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보여 주시고, 분쟁이 나면 주로 어떤 식으로 분쟁이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직무대리

여기서는 분쟁이 나온적이 없었죠.
종석

나종석위원

한번도 없었으면 지도 단속할 것도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직무대리

성실하게
종석

나종석위원

단속을 잘하셔서.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직무대리

단속을 잘 한 것보다 이행을 잘해 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면 한번도 분쟁이 요소가 없었으면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직무대리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앞으로 더욱 잘 하시기 위해서요.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직무대리

그런 것입니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종석

나종석위원

지도 감독 근거 기록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지역시내버스서비수개선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위원님
정현

박정현위원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이 사항 끝나고 정회시간이 5분 있으니까 시작하고 나서 휴식을 하기로 합시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합시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김태근 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나주지역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청원을 소개한 김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친절, 결행, 승차거부, 안전운행 미비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교통행정 구현을 위한 시의 다닥적인 계획을 수립, 시내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청원서 내용을 숙지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청원서를 참고하면서 간략하게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7년 9월 1일 나주지역 시내버스서비스 개선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웅범 외 21인으로부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실태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의회에 청원한 내용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배차시간 불규칙, 불친절, 결행, 안전운행 미비등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과 무료승차가 실시되면서 빈번한 초등학생 승차거부 및 통합승차군이 없어 거스름 돈 때문에 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과속과 난폭운전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증되고 있다는 내용이며, 개선대책으로는 농어촌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 노선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와 자동운행기록장치 의무화를 요구하였으며, 교통조사와 교통수요 예측으로 교통 세계화 투자사업 계획이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는 나주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과 시민의 대표들이 참여를 전제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추진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간략하게 청원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부탁드리면서 청원취지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나주지역시내버스서비스개선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일 나주지역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웅범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9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청원서는 앞서 소개 위원께서 설명드린 주요 내용 6항목을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적극적인 의지가 미흡하므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의회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관철하여 달라는 요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청원서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버스요금인상 철회건에 대하여는 '97년 9월 10일 버스요금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현행 48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시행하였으며,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는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시내버스 공동 배차제와 단일승차권 토근제 실시는 관련업계의 상반된 관계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농어촌 버스의 자동운행 기록장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건에 대하여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1항1호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 제정은 불필요합니다. 넷째 시내버스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제정건은 상위법규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원회 설치는 시장의 권한 사항인바 조례 제정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원서에 명시된 순천시의 경우 운영상 실익이 없다라는 사유로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이 부결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섯째 나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농통합시의 경우 읍면지역의 제외한 상주인구 즉 동인구가 되겠습니다. 상주인구가 10만명이상인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토록 규정이 있어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드리면 재정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여부건에 대하여는 서비스 개선을 관련업계의 자율적이며 행정상 권장사항으로 즉 자치단체의 권한외의 사항으로서 조사 대상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업체의 운수관련법규 및 제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겠으나 이 사안은 집행부의 지도 단속업무이며 조사의 실효성이 의문되고 또 본청원외의 사항이므로 충분한 심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여 본 청원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수 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으니까 결과를 끝내버리고 합시다.) (○박홍섭 위원 타협을 해보고 실무 과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이향수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검토 보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좀 있다가 들읍시다. 이해해 주십시오.

11시03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주지역시내버스서비스개선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석 위원 거수) 나종석 위원
종석

나종석위원

특위를 구성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집행부에 강력한 촉구를 하자는 분도 계시는데 이 사항은 회사측하고 사회적인 여러 여건 어려운 문제점등을 고려하고 집행부에 의견을 고려해서 일차의회의 의지를 모아서 집행부 시장님에게 강력한 관리를 해 달라는 촉구를 건의한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했으면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춘식

김춘식위원

방금 나종석 위원님께서 한가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서비스 개선이 안 되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나주지역시내버스서비스개선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의견서가 작성되어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업무추진사업현지방문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사업 현지 방문 계획에 대하여 위원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