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위원
본건을 설명하기 전에 홍옥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고생하심을 경하 드립니다. 본위원이 의원 발의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1기와 2기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민이 필요한 시정발전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발의해 주시리라 믿고 저 또한 그 부분에 세세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체축진흥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인근 시 군에서도 지역주민 체력증진과 체육진흥발전을 위하여 수년전부터 제정하여 지역발전 체육발전을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시만 이에 관한 조례가 없어 지방체육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체육발전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과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필요하다는 시민의 여망에 따라 본의원외 18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고 98년부터 매년 1억원씩 2007년까지 조성하며 동기금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나주시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지방단체의 재정 출연금. 2. 기금발생이자. 3. 기타 수익금. 기타 수익금은 우리 기금 모금법에 위배 되기 때문에 어떤 독지가가 했을 때의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②시의 지원금을 예산에 계상한다. ③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07년까지로 하되 별표 제1의 계획에 의한다. 제3조 (위원회설치)①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나주시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당현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되며 당현직 위원회는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사회진흥과장, 문예관광과장. 시의회 의원 3명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체육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2. 체육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나 지역 언론인 경제계 인사 기타 유지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③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생활체육회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육진흥발전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기금의 관리)①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 체육진흥금 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야 한다. ③기금 및 이자에 관리에 따른 대장과 예치증서 및 예금 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영) ①기금은 이자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하여 사용하되 담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 체육 육성사업. 2. 우수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3. 시단위 이상의 체육대회 출전 지원 4. 시민의 체육활성을 위한 활동 및 시설 5. 기타 체육진흥 및 시민대표로 출전한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②기금의 운영계획은 매년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기금 범위안에서 취급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금 관리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영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관리관: 총무국장 2. 기금분임경리관: 사회진흥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생활체육계장 제9조 (위원회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이상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사항을 의결한다. ③위원회 의결사항은 빠짐없이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나주시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은 별표와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들의 배료를 부탁드리면서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