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숙자 의원 발언
숙자
김숙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주
조병주의사팀장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는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춘근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강민구의원, 조규화의원, 조용성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진태의원, 김성년의원, 석철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의원, 유춘근의원, 이영선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춘근의원 외 4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춘근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김숙자의장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가’선거구 황기호의원, ‘나’선거구 강민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