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성헌 의원 발언
성헌
이성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의원
김재주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나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및관계공무원의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97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소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김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종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나종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이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선임의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활동기간은 '98년 예산안 및 '97 정리추경 예산안을 본회의 의결시 까지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8년 예산안 및 '97 정리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18조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를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구귀인의원, 이춘형의원, 이길선의원, 오동기의원, 이향수의원, 김춘식의원, 박홍섭의원, 이영기의원, 나익수의원, 이상 9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