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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동열 의원 발언

27회 제5산업건설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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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8 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건설국 소관 개정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순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완화조치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제정과 건축법 시행령 그리고 기존 나주시건축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적용시 현행 규정은 당해지역 지구의 건폐율에 100/20을 가산한 비율이하로 기존 실질적인 특례적용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에서는 100/20이하에서 100/50이하로 완화하고 주거지역에서는 100/70이하에서 100/8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대지안의 조경중 기업활동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미만의 건축물은 조경식재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반영하였고 자연녹지, 또는 보존녹지 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해여는 대지면적의 40%이상 조경수를 식재토록 되어 있으며., 읍면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조경식재를 면제하고 있어 우리시와 같은 도농통합시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현실에 맞게 20%이상으로 완하하였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에 6m이상을 접하거나 4m이상을 두곳 접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형 건축물은 최소한 2차선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6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또 주거지역에서도 시민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가스 충전소의 설치를 제한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제정 내용중 실물관련 시설물 혀용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내용중 준농림지역에서 용적율이 400%에서 100%이하로 강화하였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m이상 거리를 두려야 할 대상 건축물증 위험물 저장시설인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도 포함시켰으며,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뛰어야 할 거리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외벽으로부터 1m에서 0.5m를 처마끝으로 부터는 0.5m에서 0.3m로 완화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내용을 기 제출한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94년 영산강 수질관리 대책 일환인 영산강 수계 소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94년 5월 7일 산포·공산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정되었고 산포면 내기리에 1일 처리용량 3,000톤과 공산면 금곡리에 1일처리량 500톤 시설 규모로 총 사업비 210억600만원 예산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완료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지방채 신청 계획에 따라 '94년 10월 19일 당시 나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95년 5월 29일 재정경제원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연리 5%이율로 2차 29억200만원을 인수하여 산포·공산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도 집행하였고 2차로 '96년도 지방채 54억8,200만원을 발행키 위하여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득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어 총 사업비는 '97년 2월 18일자로 54억8,200만원을 인수했고 '97년 지방채 75억원을 발행키 위하여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득하였으나 환경부와 재정경제원에서 사업 진도에 따라 72억을 삭감한 48억원을 '97년 10월 29일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96년 4월 15일자로 산포·공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인가를 득하여 '96년 11월 14일 본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본 처리장 부지 정림 치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및 '89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라 73억5,900만원을 '97년 7월 30일에 전라남도에 경유하여 내무부에 신청한 결과 '97년 12월 5일자로 '98년 지방채 73억5,900만원 발행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차입선인 재정경제원에서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연리 5%의 조건으로 차입하게 되며, 지방양여금은 70%, 도비 15%, 시비 15%를 각각 부담하여 상환할 계획으로 '98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의결하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 11월 24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7년 11월 5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이고 '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97년 4월 10일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완화조치등으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 산포·공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97년 12월 15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12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94년도 영산강 수질관리개선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 수계 소도시 하수종말처지아 사업 계획에 의거 산포, 남평, 공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확정되어 부지 정지 및 구조물 사직관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98년도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재 발행 계획으로서 동 지방채 발행 계획이 '97년 12월 5일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으므로 지방채 발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렬

이동렬위원

의문난점만 두가지 묻겠습니다. 녹지지역에 대해서 20%에서 50%로 이렇게 완화해 준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축비 텔레비젼이나 다 얘기가 된걸로 알고 이후에 다시 더 완화를 시킨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물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가스 충전소 설치 금지 및 식물관련시설과 자동차 매매장을 설치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단 이 목적에만 허용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이 이외 허용시설물이 허용이 되는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두가지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먼저 녹지지역에 대해서 20%에서 50%완화를 시 특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상은 다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금후계획은 없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지금 조례문에 나오다시피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건축법에 이렇게 완화를 시켜준다고 방송에 나오고 몇월부로 재완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계획이 없다 그 말씀이죠.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더 세밀한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주택과장 계시니까 바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주택과장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근주택과장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주신대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폐율 완화사항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에서 전체적으로 10/5로 완화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설명자료라고 해 가지고 이제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 건축물에 특례사항에 대한 완화입니다. 예를들면 녹지지역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350㎡인데 도시계획 도로로서 나가 가지고 대지면적에 줄어드는 것 그런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화를 해줌으로서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200㎡로 줄어들었는데도 건폐율을 10/2로 계속 제한을 시켜 놓으면 그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대지고 나가버렸는데 그러한 피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건폐율을 10/2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은 100/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혜택을 볼수 있도록 100/50까지 완화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위험물 대장 및 처리시설중에서 주유소나 액화천연가스 충전소나 석유가스 판매소에 대해서는 다 허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에서는 위험성이 날로 많다고 생각되는 액화가스 충전소 거기에 대해서는 주유소 같이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조금 덜하고 또한 위험성도 더 내표되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의 지정목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기능 보호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서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서요. 지금 신규로 녹지지역에 건축될 때 지금은 20%에서 50%까지 완화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김태근주택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 건축물 특례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들어서 자기것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대지면적이 줄어들었을 경우 그럴 경우 계속 10/2로만 제한을 시켜 놓을 경우 본인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혜택을 주자 해 가지고 종전에도 계속 완화규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10/5까지 100/50까지로 완화를 해준 사항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도시계획 지역내에서는 건축물이 100%도 짓지 않습니까? 건폐율 적용을 받습니까?

김태근주택과장

그렇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동열

이동열위원

몇분의 몇으로

김태근주택과장

용도지역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00.80 그러니까 100에서 80까지 건물을 지을수가 있고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00에서 60까지 지을수가 있고 그런 건폐율 규정이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각각 틀립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신규로 녹지지역에다가 건축을 할 때 50%허용이 아니고

김태근주택과장

예, 일반지역에서는 무조건 100/20까지 밖에 안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것이 위에서 말입니다. 녹지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묶어 놓고 건축물 적용을 20%주었을 때 시골같은데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짓고 싶어도 그 범위내에서 딱 묶어 놓아버리니까 위에서 행정적으로 어디 위험한데다가 묶어 놓아 버리니까

김태근주택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각 지역지구 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용도지역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합리한 사항 그 관계는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검토가 만약에 불합리하게 되었다면 그러나 일단 자연녹지 지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의 녹지 보전이거든요. 그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는 녹지 보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20만 지어라 100에서 그렇게 제한한 사항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런 민원 들어온 사항 있어요?

김태근주택과장

그것은 많이 들어 왔다면 도시과로 왔겠죠.
동열

이동열위원

그것은 있으면 과가 틀리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이것이 도저히 시골같은 데서는 녹지지역으로 묶어 놓은 것은 진짜 불편합니다. 그점을 참고하셔서 자기과가 아니더라도 좀 풀어줄수 있는 길을 찾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일반 위험처리 시설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에다가는 체육시설밖에 지울수가 없던데 만약에 그 여관이라든가 말하자면 유흥시설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는 안 풀어 주세요.

김태근주택과장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못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가스시설만 완화시킨다 그 말씀이죠.

김태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 이외에는 완화시킨 것이 없습니까?

김태근주택과장

예, 지금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건축법상 행위제한 규정이 건축법령에서 완화 여부를 결정한 사항이 있고 또 무엇무엇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것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한 것은 말 그대로 법령에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이런이런 사항은 조례로 허용여부를 결정해랴 하는 사항 중에서 법령에서 개정되었거나 또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상정해 올린 사항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허용해야 되겠다, 편의시설이 위락시설이 허용되어야겠다 하면은 어떻게 할랍니까?

김태근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법에서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 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가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부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