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향수 의원 발언

2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1

이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9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영기

이영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회의가 10시에 시작되는 되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익수 위원님이 약간 조금 늦으셔가지고 앞전 96년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래서 늦었습니까?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영기

이영기위원

다음에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잘알았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정기 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결산검사 의견서가 시의회에 제출되기 까지 결산검사 위원이셨던 나익수위원님의 1개월에 가까운 기간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이검사에 같이 참여했던 공인회계사는 김영철 회계사무소 김영철 공인회계사 김영철씨, 이윤창 공인회계사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윤창씨 였습니다만 오늘 김영철 선생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서서 인사) 그러면 96년도 나주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와 결산의 승인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결산검사는 나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97년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간 나주시의회 나익수 위원님과 김영철 회계사무소의 공인회계사 김영철외 1인 9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결산 승인내용은 9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확인한 결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78억7,179만4,05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2,703억8,794만6,050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2,030억6,802만281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78억7,179만4,050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현액 2,703억8,794만6,050원에 대해서 지출은 1,458억4,518만8,980원이며 , 세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72억2,088만1,301원이나 이중에서 명시이월액 205억2,092만원, 사고이월액 56억8,991만7,590원, 계속비 이월액 259억4백만1백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백 7,942만2,100원이 포함이 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8억2,862만1,511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96년도 수납액은 1,597억2,470만3천원으로서 예산 현액1,585억3,813만3천원 대비 100.7%입니다. 징수결정액 1,604억8,072만9천원 대비 99.5%를 징수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1,044억1,054만원으로 100%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세목별 미수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억4,600만 7천원이며 세목별 미수납액은 표와 같습니다. 결손처분액은 5,282만4천원으로서 무재산 결손처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미수납 이월액 3억4,600만7천원은 징수결정액 148억2,083만7천원으로서 2.3%로서 이는 체납자 거주 불명 무재산 및 소송계류 재산압류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택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의 수납 총액은 433억4,330만7천원이고 예산이 현액 488억4,981만3천원의 88.7%이며 징수 결정액 수납액 대비는 88.2%로 각회계별 결산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미수납액 이월액 57억7,365만5천원은 징수 결정액의 11.75%로서 지방세 회계연도 경과후 수납액 54억82백만원이고 , 그외에 2억9,165만5천원은 대부분이 사용료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장별 세출현황으로 다음에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85억3,813만3천원에 지출액은 1,219억1,034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76.9%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현액보다 지출액이 작은 사유는 향교동 장산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외에 184건이 305억1,350만6천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61억1,428만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8%로서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78억1,436만2천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05억1,350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7,942만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0억2,14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주택사업등 9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239억3,4789만9천원으로서 예산현액 488억4,981만2천원의 59%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익년도 이월금은 216억133만 1천원은 주민 소득사업 특별회계와 외 8건을 이월 처리 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488억4,981만2천원의 68%인 33억1,368만2천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194억851만8천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16억133만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부족이 21억9,281만3천원입니다. 다음사유는 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세 사용자 시기 변경에 따라 54억82백만원이 미수납 되었기 때문이며 97년도 이월액 수납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예산비용 이체 전용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96년도 예비비사용 잔액은 27억8,926만7천원으로 저수지 준설사업에 12건에 4억2,904만6천원을 지출결정한후 4억1,192만2천원을 지출하고 1,712만4천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같이 총 185건으로 명시이월비 16건 사고 이월비 65건 계속비 4건이 이월되었으며 총 305억1,350만6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총5건으로 계속비 2건 명시 이월비 1건, 사고이월비 2건입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190건에 453억2,599만6천원이며 그 건별 내용은 18쪽에서 27쪽까지 입니다. 다음은 28쪽 채권채무입니다. 96년말 나주시의 채권 현재액은 224억9,404만9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인 공인재산 임대 매각 체권은 792만1천원이고 의료보호 대불금 채권은 806만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채권은 11억3,746만6천원 주민 소득융자 체권은 121억1,632만9천원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채권은 63억4,562만3천원, 주택자금 주택사업융자금 채권은 28억7,864만5천원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나주시가 갚아야할 채무 현재액은 96년도말 현재 618억3,688만6천원으로 채무내용을 보면 차입금 채무액은 95년도말 현재 252억903만8천원에서 96년도에230억8,589만9천원이 늘어나서 96년도말 채무액 현재액이 482억9,493만7천원으로 이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청사신축 14억 상수도 공기업 126억 사업소 공기업 54억, 영세민 거주환경 개선사업 3억, 주암댐 상수도 56억, 송월 택지 조성사업 222억, 암반 관정 개발 5억, 금천 도시계획도로 3억의 부담 채무입니다. 우리시 고정 채무는 주택 53억, 농공단지 82억등으로 실수요자 부담으로서 96년도 말 135억4,1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9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618억3,68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재산관리입니다. 9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639,000㎡건물이 7,278㎡ 기타가 11,293건에 행정, 보존, 잡종재산등 96년도 말 현재액은 총 346억1,280만5천원입니다. 96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3억3,827만8천원으로 신규 취득으로 3억1,811만8천원이 증가하고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3억6,333만8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입니다. 96년도말 현재액은 8억8,175만 8천원이며 종류별로 보면 부담금 보증금 보관금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나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실과에 그내용을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처리결과를 징구하여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나익수위원 입니다. 본인으로 인하여 회의가 지연된것에 대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제부터 몸살감기 였는데 어제 무리해서 나왔더니 어제밤에 더 심해가지고 늦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96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시행령 제47조 1항에 의거 96년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20간 실시하였던 96 나주시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과 함께 김영철 회계사님 이윤창회계사님께서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96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 의견서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31페이지 까지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총괄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나주시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채권,채무의 결산 및 기금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대상으로 결산 결과를 검사하였는바 대체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한다면 재정수지면에서 96년도 세입결산액 1,597억25백만원을 재원별로 분석해보면 자체세입은 34.3%인 548억34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851억48백만원 53.3%로서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의 전년도 이월금 287억19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자체수입은 16.3%로서 시의 재정이 극히 빈약한 실정으로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욕구충족을 위한 자주재원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며 세수증대 방안 강구에 최대 역점을 두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재정투자면에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1,219억1천만원중 일반행정비 379억36백만원 사회개발비 403억78백만원 경제개발비 423억87백만원 민방위비 1억55백만원 기타 경비가 10억54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일반 행정에 대하여 경재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너무 낮아 앞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농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투자 될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되며 96년도 일반회계 예산 운영면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1,585억38백만원중 19.2%인 305억13백만원을 이월조치 하였던바 이는 전년도 232억19백만원에 비하여 과다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시기 불결정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예산편성과 단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예산현액 1,585억38백만원중 3.9%인 61억14백만원을 불용처리함으로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었다고 사료되는바 이후부터는 모든 예산을 정밀 분석하여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385건, 국비 226건 도비 159건에 대한 319억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당면 현안사업 재정지원 방안 연구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별회계 운영면에서 96년도 주택사업등 8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488억5천만원중 6.8%인 33억14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히 상수도 공기업과 주민소득사업이 15억4천만원 불용처리하였는바 이후 예산편성이 효율적인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채무관계를 분석하면 96년도말 현재 총 618억3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지방채 부담이 13.6%인 84억21백만원 상하수도 공기업 부담채무가 29.2%인 180억65백만원이며 송월지구 택지개발 사업주택 농공단지 채무승인 실수요자 부담채무가 57.2%인 353억51백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86.4%가 특별회계의 채무로서 앞으로 상수도 경영수입의 극대화와 농공단지 주택사업의 보증채무상환의 특별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채권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채권은 96년도말 현재액 67억92백만원에서 96년도 5억95백만원이 발생하고 10억42백만원을 징수하여 96년도 말현재 63억46백만원이 채권이 있으며 주택융자금 주민소득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의료보호 기금등 161억13백만원이 채권이 있는 바 관계부서에서 채권관리가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분야별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사용 현황을 보면 공보관리 보상금예산에서 시책홍보에 따른 언론인과의 간담회 만찬경비로 1,043만1천원을 사용하면서 관계공무원의 만찬비용도 보상과목에서 집행된 것은 보상금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비성 물품관리 소홀입니다. 구입현황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물품관리조례 제2조에서 모든물품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례 제24조에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균채수병 600개를 구입 사용하면서 소모품대장에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소모성 물품관리를 소홀이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예산계상 소홀입니다. 예산회계법 제68조에 의하여 국제교류계획에 의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국외여행시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부시장외 2명이 국외여행의 경우 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호주 벨란도시 국외여행의 경비를 96년 12월 31일에야 동여비를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계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40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 소홀입니다. 96년도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자동차 보유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1,274건에 9,5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징수액은 1,403만원으로서 징수율이 14.6%밖에 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고 과태로 징수에 소홀한 것은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용 손수레 유지관리 소홀입니다. 나주시물품관리조례 제2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에서 물품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규정되어있으며 동조례 제24조에서 중요물품은 그카드를 작성하여 정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지 및 골목길 청소용 손수레의 경우 6회에 걸쳐 수리 하였으나 각손수레별 카드가 비치되지 않아 어떤 손수레를 몇회 수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하지 않는 등 손수레 유지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송월1지구 택지조성사업 송월1지구 택지조성사업 신문공고료 집행과정 부적정입니다. 신문공고료 집행현황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신문잡지 등에 관한 공고료 및 광고료는 예산과목 201∼01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예산과목 401∼3 토지매입비는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또는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동 보상에 따른 재산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 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기타 부대경비등으로 집행하도록 구분되어있음에도 송월1지구 손실보상 계획 공고료와 분묘개장 공고료 585만2천원의 토지매입비에서 집행된 것은 예산집행과목이 부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농지세 농지세 세무조사 소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의 관련 법규연찬 미비로 1993년 2월10일 구 나주군의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조합이 소유토지 및 만수유 토지를 농민에게 인계하여 농민에 경작토록 하고 받은 88년부터 91년까지의 임대 수입에 대하여 농지세 6,775만8천원을 부과 고지 하였으나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은 이에 불복하고 93년 4월21일부터 93년 12월 14일까지 나주군 전라남도 외부 등에 차례차례 이의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하자 93년 2월1일 광주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5년 9월5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나주시에서는 영산강 농지 개량조합이 납부한 농지세 6,303만720원 및 이자 2,401만740원 계 8,916만2,740원을 96년 3월 12일 환불하여 주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충분히 연찬함은 물론 과세근거 및 필연성을 납세의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래도 납득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때 승소할수 있는 제반 근거 자료 까지도 확보한후 가세할수 있도록 세무조사 공무원을 부단한 노력과 업무연찬이 필요한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동차세 과세내역표와 징수결정표 세액 상이 입니다. 9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내역서상 차량등록댓수는 18,791대이나 징수결정 결의서상 실제 부과 댓수는 18,450원으로서 336대의 차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을 전산프로그램에서 삭제하여 부과 하고 있으나 비과세 및 감면차량 336대에 대한 별도의 대장이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 정리되고 있어 자동차세 부과 업무에 대한 투명성이 미비한 것으로 사료되니 비과세 및 감면차량 대장을 보완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소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자금의 경우 381동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2억802만5천원의 연체료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나주시장이 채무자로 되어있는 채무 액은 원금과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포함 3억1,007만5천원에 이르고 있는바 만일의 경우 일반채무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때는 시에서 부담해야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후 과도한 연체료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예산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채무자로 되어있는 물건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 입주자들의 재산을 추적하여 당초 아파트 입주자에게 강제 경매는 물론 연대보증인의 재산 등에 대해서도 재산압류 강제경매 등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민소득금고사업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주민소득금고 사업융자현황에 대하여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주민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동사업융자 대상은 융자대상은 배부 기간은 자금의 구분에 따라 1년거치 2년내에 또는 3년거치 5년내 상환을 조건으로 연리 3%의 이율로 1인당 2천만원까지 융자하고 있으며 96년까지 지원액은 891명에 107억3,295만9천원이 지원되었으나 주민의 소득금고 특별회계 기금 운영에 있어 융자금의 지급과 회수는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사업대상자 선정과 사업완공여부등은 산업유통과나 축산과 등에서 추진하고 있어 주민소득금고 사업의 추진과 자금이 집행이 이원화 되어있어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실태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따를 때 사업대표자나 연대 보증인이 상환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담보융자가 아닌 신용융자로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동업무를 사회 산업국으로 일원화 할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앞으로 원리금 회수시 체납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압류 경매 등을 통한 채권확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소득금고자 자금 이자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지원과 회수및 체권확보 업무는 금융기관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세입,세출 검사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이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동안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심한 검사와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국장 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금까지 조금전 대표위원으로 계신 나익수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개선 대책방안 또는 의견서를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이 개선대책 방안에 대한 앞으로 사항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간대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회계검사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망라해서 시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내지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수요는 주민의 어떤 욕구입니다만 그것을 대체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집행부에 통보한다고 하면 보다더 발전된 방안으로 까지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대체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6년도 나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이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6년 사업년도 나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수도물 공급에 부응키위하여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 96사업년도인 연간 600만t의 생활용수를 공급키 위해 시설확장사업 마무리공사대금 3억29백만원을 투입하여 수요에 균등화를 도모하였으며 배수지 2만t 규모의 시설사업을 완료 96년 3월25일 통수함으로서 항구적인 고지대 급수난 해소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급수전 272전을 신설 확장 추진함으로 극소수의 증대 및 상수도 보급율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1996년도 예산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 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32억3,917만1,803원, 자본적 수입 22억6,029만3천원, 합계 54억9,946만4,803원이며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 지출 27억2,076만9,750원, 자본적 지출 30억9,344만1,560원 합계 58억1,421만1,310원입니다. 1996년도 자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5억2,528만6,318원 수입은 54억9,256만1,863원 지출은 58억7,507만46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1억4,277만7,721원입니다. 31쪽 차기이월액중 사고 이월액은 3억1,135만4,180원, 미지급금 904만5,010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은 8억2,237만8,531원입니다. 기타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구성명세서 등은 기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하시게 되면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페이지를 말씀하셔야 하는데 우리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고를 하시게 되면 다음에 하실때는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몇페이지 이다 라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 입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이향수위원 거수) 이향수위원님!
향수

이향수위원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금 결산내용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면에서 지출이 즉 약 4억2천정도가 부족하다 이런말씀인데 전년도에 즉 15억2천5백이라는 부분 어떤 부분에서 이월이 그렇게 많이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 이월액은 전년도에 현금으로 넘어온것인데 지금 15억은 전년도 사고 이월액하고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년도에 공사가 다 안끝나서 바로 사고 이월된것하고 또 예비비라할지 또 예산절감 순세계 잉여금 그포함한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소장님 사업을 하다가 못하고 남은 잉여금이라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남는 것이지 무슨 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이라고 그래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 이월액의 경우는 그런것입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김춘식위원 거수) 김춘식위원님!
춘식

김춘식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세입 예산결산에 보면 54억9,946만4,803원인데 세출에 가서는 약 4억원 돈이 지출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업한 돈은 어디에서 지출이 더 되어있는지 ? 서 전년도 이월액이...
이월액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이월액에서..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15억이 이월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그동안에 쓰고 11억이 다음에 이월되고
춘식

김춘식위원

남은 잔액입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또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이월액에서 사고 이월이 15억이 나와있는데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얼마정도 나와있습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없어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무쪼록 특별회계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우리재산을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관리를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월금이 많이 남는 다든가 또는 기채 차입을 해가지고 빚을 얻어쓰는 형편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또 이런 많은 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각별히 예산에 충실해서 나주시상수도 급수에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전위원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6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재순입니다. 9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하수도 사업 결산보고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께서 기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본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여 공기업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와 예산결산 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은 85억3,353만9천원이며 예산현액은 111억8,432만8천원입니다. 예산 현액의 차이는 26억5,708만9천원이며 그내역은 95년도 건설예산 사고 이월액이 1억4,387만5천원이고 , 계속비 이월이 25억6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보고서 7페이지 96년도 나주시하수도특별회계 사업보고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과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을 합해서 95년도1월1일부터 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전환 기업회계 공유 채산제 방식으로 처음 운영하게 되었으며 96년도 수입액은 55억6,386만7,145원이며 지출액은 41억8,752만5,43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4억7,634만1,715원입니다. 9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건설계장 수성공사 개요는 보고서 내용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입니다. 세입예산결산으로는 총 27억5,659만9,467원 가운데 수익적 수입이 27억2,659만9,467원과 자본적 수입이 3천만원,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총 41억8,752만5,430원 가운데 수입적 지출이 18억5,602만4,490원과 자본적 지출이 23억3,690만 940원입니다. 지금 결산으로는 정기 이월액이 29억726만7,688원이고 , 수입이 27억5,659만 9,467원이고 지출이 41억8,752만5,430원 차기 이월액은 14억7,634만1,715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금까지 결산시 자금 운영성과를 보면 96년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재정은 총 수입액이 56억6,386만7,145원중 총 지출액은 41억8,752만5,430원으로 차기 이월금액은 14억7,634만1,715원이며 계속비 이월금액은 64억6,844만2,1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9억9,210만385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이유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차입금 54억82백만원과 이자 상환금액 양여금 도비 1억8,766만원이있고 95년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송금되지 않아가지고 97년에 이월 세입조치 함으로서 실질적인 이월액은 6억7,755만9,615원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에서 55페이지 까지는 사업예산결산 및 자본예산 결산내용이오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83페이지 까지 결산 명세서는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면서 본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 불용액 현황으로 5억2,836만470원이 예산액의 4.7%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주요불용액의 내용으로는 지방채 인수액 지급 이자가 1억24만7,980원으로 제일 많은 불용액으로 차지 하고 있으며 불용액 원인은 96년도 지방채 인수인계 변경등으로 지급할 이자액이 감소된 사유이며 기타 불용액의 내용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재무재표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서 89페이지 까지 본재무제표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데이터 대조표 , 손익계산서 , 결손금 처리계산서 , 현금 흐름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재무제표 구성명세서 입니다. 주요 명세서는 93페이지에서 137페이지 까지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 입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6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나철균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자치이후 계획된 사업과 각종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마무리하고 도. 농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기반구축, 주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은 가급적 억제하고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 가용재원의 절대부족등 우리시 재정형편의 감안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적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우리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7년도보다 810억47백만원, 53.3%가 증가된 2,330억66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63억5,5백만원이 증가된 1,529억6백만원이고 주택사업을 비롯한 주택 특별회계는 446억92백만원이 증가된 801억6백만원입니다. 이에대한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금년 당초 예산보다 8억66백만원이 증가된 154억76백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101억96백만원이 증가된 235억25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1억23백만원이 증가된 574억원 지방양여금은 117억17백만원이 증가된 153억17백만원, 국도비 보조는 124억52백만원이 증가된 412억39백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309억4백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5.5%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02억2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2.83%이며 전년대비 8.51%가 감소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99억43백만원으로 65.34%이고 당초예산에 비하여 53.9%가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10억3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68%이고 예비비등이 17억55백만원으로 1.15%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나주대교 개축공사비 141억14백만원, 영산구교 가설공사비 36억72백만원, 남평구교 가설비 12억84백만원, 오지개발 사업 11억86백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18억2천만원, 읍면지역 사리도 18억58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18억83백만원, 송월직선화 도로 12억7백만원, 농로포장등 13억91백만원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금년 예산에 비하여 446억92백만원이 증가된 801억6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세외수입은 401억67백만원이 증가된 612억69백만원, 보조금은 27억56백만원이 증가된 78억43백만원, 지방채는 17억68백만원이 증가된 109억94백만원이며 , 세출예산 내역은 송월지구 택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주민소득사업등 801억6백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주관 실과 소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받으셨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본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정발전에 긴요한 부분에 한정적으로 배분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이향수위원 거수) 이향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지금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대부분이 실패작으로서 농민들에게 농가의 결론적으로 부채만 남고 말았습니다. 물론 국비도비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시에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크나큰 보탬이 되지 않는 국비도비는 앞으로 국비도비가 아깝다고 해서 시비를 부담해줄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 타당성이라든가 수익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균

나철균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향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국도비도 저희들이 세금으로 충당된 재원입니다. 그런데 지역농어민의 실적과 동떨어진 예산항목이 있어서 총액지급제로 예를 들면 나주시의 구조조성비용이 100억을 지원해주면 100억을 나주시장이 지역실정에 감안 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에 투자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번 저희들이 회의를 갔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계수 조정을 거쳐 12월15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