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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27회 제5총무위원회1997-12-22

이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청소년출입제안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기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정기 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쉴틈없이 의정활동을 펴주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등 모두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서 이를 관장하는 기구를 조정합해놓은 것으로서 총무국 소속의 전산통계과를 정보통신 담당관실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해서 총무국 직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두어 급진전 되고 있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업무를 보다 거기적으로 대응 함으로서 시행정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인 정보화 바탕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행정의 능률향상과 정보화 통신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조례 신.구 조문대조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1일개정 공포된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위해 요인이 밀집되어있는 취약지 등을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 운영토록 조례에 위임되어있어 동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해당지역은 동조례 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로 제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여건 변동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때에는 해제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1일 개정된 지방법 제70조에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각종 지방세가 적정하게 과세되어있는 확정과세전에 납세자에게 사전 예고 통지해서 충분한 기회를 줌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토록 되어있어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감면조례가 97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적용할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이급수가 1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에게만 면제하던 자동차세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면허하도록 확대하고 , 장애등급 1내지 3급과 시각장애 1내지 4급의 장애인이 소유하던 승용차에 대하여는 본인·부모 ·배우자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비속 명의의 승용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 또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처럼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고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경감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도급에 관한 입찰참가와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신청시 1건당 1만을 징수하려는 것으로 연간 1억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백입니다.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등 정보통신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산통계과장에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기구와 직제를 변경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항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보호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과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심사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주문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이 지방세 과세부당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입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를 내무부의 일괄승인을 얻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도급에 대한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시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빈약한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되리라 사료되며 ,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없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위원!

이길선위원

이길선위원입니다. 한가지 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현재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현재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지요?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약간 모순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과세를 하기위해서는 어떤 세법에 의해서 정확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과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부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과세부과에 대한 잘못된 부과를 신청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잘못된 부과에 대해서 적부 심사를 해달라 이것이 적부심사가 되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세 전에대한 적부심사를 할란다 이것은 무엇인가 원칙이 맞지않느냐 공무수행을 하면서 세무공무원들이 법에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고 추징하고 세법에 의해서 고지서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부가 있어서는 알될것이고 그부분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적부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금을 과세부과 나주시장으로부터 과세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잘못된 부과를 했다 이랬을 때 적부 심사를 위원회를 열어서 이의신청이 타당한 것인가 이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이떻게 가지고 계신지 ?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이길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체계가 조세법체계가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모든 조세의 근거나 과세 근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법의 잣대에 의해서 했으면 이의소지도 없을것인데 왜 그러냐 왜 사전심사냐 이런 요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법을 운용하는 데는 어짜피 세무공무원의 어떤 작업이 들어갑니다.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서 법으로서도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것 쉽게 말해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여지라든가 또는 시장님의 과세권자의 재량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이 법의 정신에 조사자의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공정성을 더확실히 기하자 하는 차원에서 과세적부 심사제도라는 사전 장치를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부과할것이냐 말것이냐 이것에 대한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과세개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확실히 되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는 들어갈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해석상 그것이 법에 명문규정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적부심사 할것이 없이 그냥 할수 있는데 그것이 폭이 시장의 재량의 여지에 의해서 과세권자의 재량의 여지에 의해서 할수 있는 것 재량의 폭 법에서 약간 인정을 해주는 재량의 폭 거기에서 이제 담세자하고 과세자하고 아마 충돌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세무에 객관적으로 판정할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적부 심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과세를 할 때에 과세저항인 없도록 하는 장치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적부심사의 위원회를 둔다는 자체는 우리가 편의상 이해하기로는 잘못된 과세부과를 신청자가 이의 신청을 했었을 때 적이냐 부냐를 가리는 위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말씀을 드린것이에요. 만약에 거꾸로 우리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부당성하고 이의 신청을 했었을 때 지금현재 적부심사위원회는 아무관계가 없는 가요?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이의신청하고 과세적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신청은 이미 과세권이 행사된 그사항에 대해서 승인할수없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수인이 이의 신청이 법정기간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그것은 법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하나의 확정력이 있는 것이고 확정력이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한 중간의 조치고 이것은 사전에 과세권을 바르기전에 그렇게 적부 심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의신청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적부 심사제를 운영할려고 한 것입니다.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이것은 상위법에 조례로 정해라고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런데 모순은 일단 적부라는 것은 이의신청 했을 때 적이냐 부냐를 가르킨것이고 바꾸어서 이야기 한다면 재판과정에서 재판을 했었을 때 사사건건 어떤 적이냐 부냐 어떤 위원회에다가 소집을 해놓고 이것은 어떻게 판결할까요 라고 이야기 한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의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부과는 정확하게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 어떤 적부를 가리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린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는 순서가 바꾸어진 것이 아니냐.....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단 부과라는 어떤 법적인 행위가 이루기 전에 그것을 이의신청까지도 예방할수 있고 또 세외 부과에 대한 하나의 담세자들의 저항이라든가 이런것도 무마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무를 조금더 화기 있게 운영하자 충분히 서로 사정을 알고 인정을 해주고 또 공정한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서 세무행정을 화합의 차원으로 가자 이런것도 상당히 내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잘알았습니다. 지금현재 구체적인 인원하고 또 위원회 자격이라든가 위원회에 될 수있는 자격이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예.

이길선위원

그것이 어떤 자격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심사를 할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범위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무업무에 조금 전문인사들 세무사라든가 변호사 또 세무경력으로 해서 5년이상 5급이상 근무자로 해서 5년이상인자 그래가지고 지금 5명내지 8명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단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무업무에 대한 적부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의 구성원으로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성원을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놓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이 이렇게 할란다 라고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적부심사 위원회가 우리나주시민의 투명성이 있겠끔 세금 행정에 대해서 어떤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수 있을것인가 이조례를 보면 아무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규칙상 충분히 명시해서 이위원회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염려가 없도록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해서 .......

이길선위원

그래서 투명성있게 정확하게 위원회가 활성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예.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구귀인위원님!
귀인

구귀인위원

한가지만 더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이길선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지금현재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적부 심사위원회가 시청 공무원과 민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성이 될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예.
귀인

구귀인위원

그러면 지방세과세에 대해서 시청공무원보다 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청공무원으로 과세적부심사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과세적부 심사의 판정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방금 말씀 드린 것은 세무사, 법무사, 또 현직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세무직으로 5급이상 5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귀인

구귀인위원

지금까지 지방세를 과세해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명확한것이라고 할것같으면 그것을 심사해서 조사해서 경감을 다 인정을 해준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과세적부심사라고 하면 과세전에 사전에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한다는 그 목적자체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기획실이 되면 기획실에 등록된 그 자료에 의해서 과세해가지고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납세자가 그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을때는 이의신청 하게 되면 몇일내로 그것을 심사해서 왜냐하면 조절을 해주는 것인데 과세적부 심사가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더 불편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본위원이 느낄때는 지금현재 위에 상위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법에 준해서 시에서도 이조례를 제정해서 마치 시행을 해라는 이런 위배를 못하니까 지금현재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구태여 이부분을 신설해서 이렇게 절차를 번거롭게 그렇게 할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것이지요? 계장님 그부분에 대답을 해보세요. 계장 지방세입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신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요? 계장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 되어있는 겁니까? 계장 금년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성을 할려고 그러면 것입니까? 계장 예. 그런데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납세자하고 과세절차가 의견 대립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일단 하고 나서 세무조사를 한사항이 적법하다 안하다를 예고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몇월몇일날 과세 할테니까 이과세가 적법한지 안한지를 적부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합니다.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세무조를 한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세무조사한 자체는 빈번하고 이의가 많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대단히 동감을 하지요. 조세마찰을 예방해서 공신력을 제공하기위한것도 대단히 좋은데 사실상 나주시에서 얼마만큼 세무사찰을 해야할 업체가 얼마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20내지 30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마찰이 예를 들어서 약 7,8건 되어가지고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조절해서 공신력을 제고 했다든지 그다음에 과세도 세입을 확대 했다든지 그렇다면 모르겠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보게 되면 위에서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7월 1일자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위에서 법이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겠다는 것 보다는 실용성, 그다음에 효과면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청소년출입제안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익수의원

나익수위원입니다. 모처럼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안 조례안이 자구가 틀림으로 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위원여러분께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면 인근 시군에서는 지역주민 체력증진과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수년전부터 제정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 하고 있으나 우리시만 이에관한 조례가 없어 지방체육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방체육을 발전 시키고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위한 시설과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체육진흥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여망에 따라 본위원외 14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본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고 98년부터 매년 1억원씩 2007년까지 조성하며 동기금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관리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지방단체의 재정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발생이자. 3. 기타 수익금.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07년까지로 하되 별표 제1의 계획에 의한다. 시장은 제2항의 출연금을 매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설치) ①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나주시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인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생활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생활체육회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 체육진흥금 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 및 이자에 관리에 따른 대장과 예치증서 및 예금 통장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영) 사용, 기금의 사용은 보조금 이자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하여 사용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수 없다. 1.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 체육 육성사업. 2. 우수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3. 생활체육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제8조 (기금운영계획) ①기금 운영계획을 매회계년 마다 수입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기금 운영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영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영관 : 총무국장 2. 기금출납원 : 생활체육회장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가결될수 있도록 총무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나익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백입니다.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 확대를 위하여 체육기금을 조성 체육진흥사업 및 생활체육활동 등을 지원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10년간 1억씩 10억의 기금조성을 위한 시의 재정부담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구귀인위원 거수) 구귀인위원님!
귀인

구귀인위원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본체육진흥 기금에 발의를 해주신 나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우려하는 그런입장에서 제가 느끼는 점을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운영조례안과 검토 보고 내용을 보고 이목적대로만 달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지방재정에 따라서 현재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확보된 재정은 균형되게 집행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이기금 조성을 보게 되면 앞으로 2007년도 10억정도로 확보를 해가야 한다고 볼 때 지금현재 나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98년도 본예산안을 저희들이 검토 해봤었을 때 사회체육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집행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용을 보게 되면 제7조 기금의 사용목적보다도 지금현재 동호인클럽내지 취미클럽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서까지도 마치 지원이 요청이 되고 또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안이 되고 있을 때 앞으로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나주시민들의 욕구는 대단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보다도 점점더 확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7조 4가지 항목에만 잘운영을 하리라고 지금 현재 믿습니다만 앞으로 10억정도가 기금이 모금 되어서 집행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나주시민들의 체육진흥의 그요구는 대단히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10년이 아니라 또 10년을 연장해서도 기금을 확보를 해야될 그럴 지금 현재 우려가 없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체육진흥이라고 그러면 어느 부분 정예의 요원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 증진에도 있다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할것같으면 이런 진흥기금 자체가 목적을 달성하기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우려심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나위원님께서는 발의를 하셨으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익수의원

일단은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조성을 할 때 굉장히 방대하다 또 어떤 체육을 일원화 해서 행사도 이렇게 하고 또 꿈나무 육성도 지속적으로 하고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걱정을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정을 해놓고 다음에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전념을 하는 기간으로 두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조례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철저한 운영을 할수 있도록 차후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10억을 지금 목표로 해두었습니다만 본위원께서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도 저기 하겠습니다만 기타 수입금 난에 보면 거기는 이자도 수입할수 있고 어떤 체육진흥을 위해서 독지가가 나타 난다는 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었습니다. 꼭 시재정으로만 가지고 10년간에 10억의 한도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조금더 많이 빠른시간내에 기간내에 할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되겠 다는 무언의 설명도 되겠습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또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