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환주 의원 발언
이환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대략 2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원상복구를 하고, 원상복구 후에 20%를 그렇게 부담시키다 보면 건축주한테 소비자가 늘어나는 액수잖아요, 20%가. 혹시 그게 건축법에... 그러니까 노후 되거나 그랬을 때 교체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 역시도 예전에 건축을 해 보면서 이런 게 좀 진작 되었으면, 구청에서는 노후시설을 빨리 빨리 교체할 수 있었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치실 때 빠짐없이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 시설을 하는 비용으로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했을 때 다른 분들한테 책잡히지 않게 그런 점은 잘 검토해 주셔서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