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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구자진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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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진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별표1에 보면 지금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이대로 처리비를 받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호스에 대해서 수도에 호스가 있는데 그냥 수도호스 해놓고 10m 당 2,000원 이렇게 기재하셨거든요. 12쪽입니다. 수도호스라는 것이 물론 여기에서는 일반가정용을 열거하겠지마는 수도호스라는 것이 mm수도 있고 한데 mm수로 기재를 안 하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 10m 당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 호스라는 것이 10m 당이라면 일반 공사장에서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10m라면 작은 길이가 아니에요. 이것을 명시해 주셔야 좀 명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호스의 m수가 보통 한 13m인가 15m 정도 될 거예요. 25m 이하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 사업장에서 일반 호스 큰 것 공사장에서도 쓰고서도 10m이내로 잘라서 그냥 배출해 버리면 받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 생각이 그런 것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불연성폐기물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처리비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톤 당 약 17만원에서 15만원 선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건설현장에서도 10m이내로 잘라 배출하는 것은 조례규정대로 라면 전부 받으셔야 돼요.

규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견해이고 조례 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수도호스 몇 mm 이내 그렇게 mm 수를 세부적으로 정해 주시면 나중에 배출할 때 배출자가 오해 안 하고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시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