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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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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규위원입니다. 의료진료 수수료가 1인당 얼마 정도 되지요? 이 부분은 수급자하고는 상관없이 장애인 등록을 한 1, 2급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시지요?

노원구의 통계는 안 내봤지만, 60세 이상 된 장애인이 80% 이상이에요. 우리가 통상 장애인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런데 거의 80% 이상인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조금만 이상 있으면 장애인카드, 물론 내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약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가에서 100%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장애인복지부분을 본다면, 모든 우리 나라의 지금, 물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의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 주는 것이 수급자 아니면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조례로 되는 것은 고무적이기는 한데 조금 전에도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재정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분에 지금 예산이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아주 예민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도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이 라는 것이죠. 극히 일부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이 서두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타구의 조례하고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것을 조례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안 만들어도 되는 거 같아요. 몇 사람 구제하자고, 솔직히 이거 지금 몇 사람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래봤자 하루에 한 1,20명 정도, 그 이상도 안 될 거 같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홍보가 되면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지 모르지만, 이거 조금 혜택 보자고 오실 분들은 없다고 봐집니다. 이거 굳이 만들어야 되나, 이거 사실 만들겠다고 하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큰 틀로 만들어줘야 되요.

큰 틀로 만들어줘야지 여기서는 만들 필요 없다, 타구에 있는 부분들을, 물론 검토 하셨겠지만 조금 더 다시 한 번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