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김종기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올리게 된 게 상위법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인가요? 다 읽으실 것은 없고 간단하게 “어떠어떠한 조항 때문에 이것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노원구에서 만드신 것이지요? 지금 국가유공자 등등이 전혀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나요? 조례안이 나오면 막연하게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추정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용하게끔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냐하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려운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가 되겠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노원구에 사회복지비 등등해서 설명회도 있었던 것 아시지요? ‘복지비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아마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추정치나 예산 계획 이런 것들이 없이 조례를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만들었다면 제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분들을 안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노원구로 지금 현재 한 2만2,000명~2만3,000명, 8,000명에서부터 시작했지요. 굉장히 급수적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도 많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제도적으로 어떤 규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좋은 조례이기는 하나「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우리 구에 몇 년 이상 거주했다」거나, 이런 조항을 넣어줌으로써 급격하게 우리 구로 전입하는 사례를 막을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거주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편리성과 편의성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노원구에 유입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실 때 제9호 부분에 거주년도 제한이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거주년도 제한에 대해서 불필요한 마찰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장애인은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틀려지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산 속에서 한 10년 살다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갑자기 참전유공자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도상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이대로 가는 게 편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불필요하다면 굳이 그것을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어쨌든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