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향수 의원 발언

2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4-06

이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우수매자금(차입금)이자보전계획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연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한우수매자금이자보전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회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안을 낼 때에는 며칠 전에 의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설명도 좀 드리고 그랬어야 할 것인데 우리 집행부로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표결로서 이런 사업을 할란다고 제안이 들어 왔길래 그럴 수 있는것이냐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 간부들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안으로 의견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죽 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다가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공보담당관실에서 죽 검토한 결과 개별 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한해도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응낙을 받았어요. 그러면 임시의회가 월요일날 열리는데 날짜가 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러면 조례를 재정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의견수렴이라도 해야된다. 이런 안쪽으로 굳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의 결심을 받아 보니까 금요일날 오전에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받아 가지고 여기 의장님한테 설명이라도 해 드려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금요일날 오전에 여기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행사가 계셔서 뵙들 못하고 마침 의원 몇분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가지고 몇분이 계시더만요. 운영위원장이 계신다고 해서 가서 배경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사일정에 의견수렴하는 기회를 주십사하고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고 그렇게 몇몇 의원들이 사무실에 계시길래 우리 박홍섭 위원께서 사전에 이야기도 않고 의원 몇분 계시니까 거기서라도 이야기를 해주고 높은 사람만 상대하고 그냥 가버리니냐 이제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며칠전에 들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집행부의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며칠전에 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금 현재 소값폭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한우사육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나주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한우 수매사업 지원요청이 있어, 사업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나주시 보존관리거래 제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한우 수매 사업비의 이자 일부를 보전 지원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한우 수매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나주축산업협동조합장이 사업비 20억원을 축협중앙회등 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관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 수매 및 판매등 제반사항을 조치하고, 나주시장은 차입한 사업비 이자 대출금리 20% 경우중 축협부담분 3%를 제외한 이자차액 2억2천7맥만원을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전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은 한우수매사업 사업주관은 나주축산업협동조합, 사업기간은 4우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우수매실시계획은 현재 한우하육농가가 4천 408호 두수는 41,470두 수매계획은 월간 5백두 내지 750두 하루에 20두 내지 30두 수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이자차액보존액은 2억2천7백만원, 추진방법으로서는 나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축산중앙회등 타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및 판매를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나주시장은 차입한 사업비 이자중 축협부담금 3%를 제외한 이자차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보전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항녀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한우수매자금차입금이자보전의회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4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한우사육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우수매추진소요사업비 20억원 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이자보전액 2억2천7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지원해 나가면서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가능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섭

빅홍섭위원

이 문제는 오늘에 이 서류를 보고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다음 기회로 밀기로 합시다. 왜그러느냐하면 무엇이든지 갑자기 먹어보세요. 체해가지고 죽습니다. 우리 의회가 쇠고랑 차는 일은 하지 말고요. 한사람 몇사람 뜻을 따르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주무과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한우가 사료값 폭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그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습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이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가격이 폭락하고 사료값이 폭등한 지금, 현상에서 저희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소수매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사항을 지시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지원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자체로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 소비촉진을 위해서 소고기를 저희들 직원들이 사먹자 하는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각도의 축산농가의 그런 방향들은 저희들이 지도하는 방향에서 끝나지 특별히 지원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린다든지 또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런 사항들은 못하고
영기

이영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주시 행정에서 축산업협동조합하고 긴밀한 협조는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업 농가에 지금 대란이 일어났어요. 지금 생업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파산할 것이냐 아주 심각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우리 전축협 전조합원들이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 지도부에 대한 전면 차원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생산자단체인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심각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시 방금 전문위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 재원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니까 추경예산에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의욕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준 후에 추경에 심의가 있기 때문에 전 우리 위원들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우리가 의원으로서도 바람직한 평가를 받지 않느냐 보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문제를 상정을 해서 추경예산안에 일단 계상후에 다음 심사하는데 결정할 수 잇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나익수 위원!

나익수위원

국장남하고 같이 들어주십시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그동안 실적관계자 전혀 설명이 없어요. 즉 말해서 흐름이 시전체로 보았을 때 시비로서 지원을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주최는 축협이고 간접적인 이익을 주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최소한도로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농가수가 4,408호라고 그랬죠? 두수가 41,476두인데 이게 그동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협에서 농부산부에서 주도해서 축협중앙회오해서 수매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두수가 몇두룰 수매를 했는데 현재 잔량이 얼마 남았고 그것을 넣어서 시비를 축협에서 얼마를 한다든지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는데 이 먼저 그 자료가 나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 자료가 불충분하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 지금 매출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 매출사업이죠. 그렇죠? 옆에 것은 축협매출사업이 아니고 정부주도의 매출사업이었고 이제는 축협자체매출사업 나주축협의 자체매출사업이다. 이말이예요. 그랬으면 이것은 분명히 소값이 많이 폭등했을 때는 엄청난 축협에서 이익을 보게될 것이고 폭락을 했을 때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책임한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하고 또 우리 축협이 3%로 규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다오.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말이요. 축협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축협도 책임을 지을란다. 그러니 우리가 10% 정도는 질테니 나머지 좀 같이 한다든가 반반이 같이 한다든다 이런 합리적인 안이 나와야지 우리가 3%만 부담할테니 나머지가 30%가 나가든 40%가 나가든 시에서 다 부담해다오.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느냐! 자! 그러면 반대로 바꾸어서 말합시다,. 자체 매출사업으로서 이익을 보았을 때 축협에서 말이 없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더 폭락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당신들이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했을 것인데 당신들 하라고 해가지고 손해를 보았으니까 기왕 지원해주었으니까 더해주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심스럽고 이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농가를 도와주고 축산을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 뜻이나 이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명분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답변해 주세요.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추가 질문 말씀하세요.
영기

이영기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나익수 위원의 좋은 질의였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에는 계상을 할 것으로 의견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을 추경예산에서 방금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3%라든지 5%라든지 10%라든지 그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 위원들이 동의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주부국장님이 축협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추경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할 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사항을 주무국에서는 해주시기를 바램을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잡변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우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매에 대해서 지금까지 축협에서 몇두의 한우를 수매했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월 1일부터 매장 40두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두수는 저희가 파악이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두 수매를 해가지고는

나익수위원

언제 1월 1일부터요?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나익수위원

그 앞에는 안했다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금년 수매를 1월 1일부터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작년말에 많은 물량들이 밀리고 했었는데 중도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5백두 매일 5백두씩 수매 결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는 시, 군 영암하고 저희시하고가 영산포시장에서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40두, 영암이 27두인가 해가지고 매장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수매를 해도 사육되어서 500키로 이상 되는 소들이 계속 수매 대기로서 소화를 다 못시킨다는데 문제가 있고 정부수매 비축분이 지금 이제 저장창고가 없어 가지고 전부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고기들이 냉동육이 되어 가지고 근당 4,300원 보통육이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매로서 한계가 왔다고 보고 정부에서는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합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수매로서 이 물량을 우리 관내에 소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광주나 대도시에서 소비를 시켜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익수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나익수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지금 1월 1일부터 수매하는 것을 그 이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 총 사육된 한우 두수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주어야할 두수가 몇두인데 우리 정부물량으로는 몇두를 샀고 현재 못사고 있는 적체되어 있는 두수는 몇두인데 얼마를 사야 되겠다든가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소요량 파악을 하신 뒤에 이안이 나왔어야지 즉 말해서 다 살수도 있고 적게 살수도 있고 그런데 그소요량이 파악도 안되고 어떤 상업적인 효과도 예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2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20억이라는 돈을 20억원 어치를 사야 되겠다는 근거는 무슨 근거를 두고 하느냐 이말이예요.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20억이 나오게 된 근거는 소를 한달에 400두에서 700두 살 경우에 소값이 19억8천만원이 됩니다. 지금 키로당 4천원대에 6백키로 소를 샀을 경우에 자금 회전에 한달을 보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즉 말해서 시 축산과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안된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1개 식육업자가 생각해야할 양이예요. 내가 하루에 몇두정도는 팔 수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 필요하다. 이 계산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소? 그것은 축산 담당자 과장님으로서 그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되어요. 나주시 전체 물량을 갖고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런 돈에다 맞추니까 돈이 얼마인데 몇두씩 해야 되겠다. 이 근거가 그렇게 나와서 되겠느냐 이말이예요. 이 우리가 고기장사를 하면 몇사람 잡아가지고 아! 우리 하루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몇두이니까 몇두 정도를 사면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데 아까 이야기한데로 우리 한우가 지금 나주시에 사육되고 있는 두수가 500키로 이상이 2월달이면 얼마나 오고 4월달이면 얼마 나오는데 소요량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후에 자금 소요량이 나와야 되지 않겠소? 그런데 200억 정도는 주어야 이것을 충분히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재정상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억만 책정했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무슨 저기가 나와야 되는데 막무내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개인업자들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최소한도로 과장님 정도 되면은 시 전체를 그렇게 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에 대한 총체적으로 이번에 물량은 이렇게 하고 또 계획이 있다면 내년에라도 어느 정도해서 상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도와 주겠다. 이런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오면 안된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지 않소. 그렇지 않소. 어디서 어디까지를 시민을 도와 주고 축산업자를 도와 주고 어디서 어디까지 안도와준지는 모른다. 말이요. 우리는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저희들이 정부수매로서 밀려 가지고 있는 양이 3월말 현재 3천두가 밀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소화가 바로 되는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돈 20억을 가지고는 한달간에 회전율이 한달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축협에서도 그렇고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려고요.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 수매량이 몇두가 밀렸다고 했죠?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3천두가

박홍섭위원

우리 관내에 3천두가 밀려 있죠?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20억원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 물량을 어디다 소화시킬려고 합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축협에서

박홍섭위원

축협에서는 어디다 유통을 시킬라고 그럽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지금 서울유통업체나 광주백화점하고 직거래를 트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홍섭위원

여보세요. 정부에서 수매한 그 소두수도 다 처리를 못하면서 집하장 개인한테 넣을란다. 그러세요.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실무과장님으로 해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나주시 축협에 계통 출하가 1년이면 몇두씩 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농가들이 올바르게 배정이 되어 계통출하를 했습니까? 몇몇 사람의 상인들이 장난을 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정부수매를 축협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업을 하게 된다면은요.

박홍섭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축산과장님을 우리 나주시민의 축산과 대표 아닙니까? 축산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사는 관심을 두셨습니까? 안두셨습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관심을 두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박홍섭위원

그리고 그런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시정을 축협으로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여러번 했죠.

박홍섭위원

반응이 나왔습니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박 위원님 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실제 정부 수매를 가지고는 그렇게 통제가 잘 안되더라도 저희들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의 구체적인 안으로는 읍, 면, 동장을 통해서 수매 물량을 받아 가지고 거기 신청량에 대해서 읍, 면, 동 직원하고 우리 축협직원하고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수매 이 자체는 축협중앙회에서 자금이 내려가는 축협계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못합니다. 다만 민원이 자꾸 생겨 가지고 어째서 수매를 일정 특정인들한테만 해주고 나는 늦게 해주고 나는 안해주고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때 그때 축협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촉구는 생겼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홍섭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것을 기록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나익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부수매 관계된 이야기는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단 20억에 관계된 이 부분, 즉 말하자면 정확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익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어째서 3%를 축협에서 부담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소득금고사업으로 대체 추진하려고 또 거기서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들 소득금고사업자금이 8%에서 추경은 그렇지 않더라도 3%로 너희들이 빌려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3%는 자기들이 부담을 할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익관계 이부분의 사업을 하면서 손해가 나고 이익이 나고 그럼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축협자체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축협에서 낸 사업계획서에 의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서 그사업이 목적대로 제대로 수행이 되도록 같이 지도록 하는 것이지 거기에 이익이 났으니까 이자를 더 부담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나종석 위원!
종석

나종석위원

동료 나익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합니다. 축산과장님은 축협을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감독을 하는 주무과장님께서 2억2천7백만원에 대한 보조금 주고자하는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 요청은 축협장이 축산과장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에 2억2천7백만원에 대한 이자보전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이것을 올렸죠?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래서 축산과장은 이 요청된 축협조합원의 요청된 서류를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의회에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랬을 때 수매가에 대해서 1키로그램이 얼마에 매입을 해서 얼마에 판매를 하는데, 이런 차액이 나기 때문에 2억2천7백만원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추상된 게획이라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묻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축협에서는 개략적인 의견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제출된 서류는
종석

나종석위원

잠깐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들어와 있죠?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예.
종석

나종석위원

2억2천7백만원에 이자보전을 해주면 20억원의 사업자금을 차용해다가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렇죠?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예.
종석

나종석위원

그랬을 때 4,408호에 대한 축협호수가 있어요. 축협의 호수에 사업을 시행하는 축협이 연간 5%의 지원자금도 정부보조금이죠. 정부지원금이죠? 그러면 다시 과장님께서 이자보전해주고 따른 재원의 근거는 어차피 정부에 지원된 금액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따냅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지금 우리 시비에서
종석

나종석위원

그러니까 2억 2천 7백만원을 아자보전시키는데 이자분의 재원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냐 위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냐 한계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5%를 주고 장려한 자금을 다시 20%를 매입을 해 다시 재준다 이말입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아니죠. 5%는 농가가 아닌
종석

나종석위원

5%를 주기도 하고 그 장려된 소를 갖다가 다시 20% 이자로 매입도 한다. 이 말씀아닙니까? 아니 어떻든 간에 축협조합에서는 조합에서는 5%짜리 장려금을 주고 또 중앙조합에서는 다시 20%를 매입을 한다. 그말 아니요. 결론은 돈 재원은 틀려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 매입하기로 한다. 이 말씀이랍니까? 결론은 참 답답하네요. 정부에서 %%를 준 돈도 어느 재원이든간에 주는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농가에다 5% 주는 돈은 수매자금이 아니고
종석

나종석위원

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5% 주는 자금도 축협조합직원이 조합원에게 주는 돈이고 그 다음 20% 사들인 것도 조합원들이 하셨다 이 말이지요.

나익수위원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못 알아 듣구만요.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랬을 때에 축협도내에는 지도사업비라는 재원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저희들 모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지도사업비라는 것은 순수한 보조금으로 축협조합원을 위한 써지는 돈들을 내 기억에 2, 3억 될 것으로 알아요. 3억 넘을 거요. 이러한 사업들을 어디가 분석을 해보지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래 가지고 감독할 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하셨는가 수억원의 지도사업비가 또 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답변해 드려요?
종석

나종석위원

결론을 맺는데 이 사업비를 주는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축협조합 어려울 적에 사정하는데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나위원님 본건에 대한 이건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축협예산까지 다루면 길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나익수위원

질문이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것은 지금 답을 못하셔 빙빙 돌아요.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 말씀이요. 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을 못 하신거예요. 우리 시민으로서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과장님은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말씀이예요. 제지는 안시켜야지요.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지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위원님의 질문 내용은 죽 흘러가다가 축협예산까지 지도사업비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축협예산까지 가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본건에 대한 것만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설명이 진짜 내가 하려면 회의를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20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20억에 대한 이자를 줄 때는 충분히 해야 해요. 앞으로 사업성과도 문제고 또 앞으로 20억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른 농가들 중에서 야!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사주어야 시에서 기왕에 지원해 줄려면 60억도 이자보전을 해주어야할 입장도 될 수 있다 이말이예요. 이런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나주시의 전체적인 모델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예요.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정부수매 물량 얼마를 소화하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인데 앞으로 또 월별로 양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 정확한 판단하에서 계획적인 지원을 해주실려면 확실한 지원을 해주시던지 해주어야지 임시방편으로 어느 기분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서는 문제점이 커다랗게 발생될 수 있다는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그 계획을 듣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참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제가 축협조합원으로서 대의원도 아니고 평조합원으로서 아주 깊은 예산관계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나주축협은 실질적으로 불성실한 축협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년도 사업비만 해서도 약 17억 정도가 손실이 왔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수매 과정에서도 공평성을 잃어서 참 언론에 한두번도 아니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번에 만약에 우리 시비로서 지원을 해주게된다면은 그런 공정성이라든가 수배 배정 선정문제도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나익수 위원님의 말씀하신 기본 자료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애정을 갖고 좀 더 연구하시고 아까 손실 문제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나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월 15일부터 12월 사이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손해가 온다면은 우리 예산을 책정을 해놓더라도 지원을 안해주면 되는 것이고 손실을 보면 추경에서 보는 것이지 우리가 이익이 나더라도 계속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하시라고 이번 안을 건의안을 설치안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익수위원

제 질문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께요. 우리 이향수 위원님이 위원이 질문한 것을 위원한테 답변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손해본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경우에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본위원이 본위원도 그런 경력이 많은 사람인데 그것을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부에서 한 때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쌀 수매사업을 해서 농수산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주도 해가지고 나주에 적자를 엄청나게 보아 버렸어요. 그랬을 때 아무런 농가를 위해서 했는데 돈만 지원이 되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앙에서 농수산부에서 돈을 더 보태 가지고 손해본 부분을 다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자체적으로 원칙적으로 너희들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해주라고 한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에 돈을 주었어도 아주 더 주라 물어뜯으니까 나주에 줄 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김춘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사업은 참 좋은 사업으로 성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모순된 점들이 비롯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억에 대한 이자가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나익수 위원이 우려한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3%을 축협에서 부담한다면 절대 손해는 안납니다. 절대 손해는 안가요. 다만 우리시가 20억을 보전 해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20억을 이자보전해 주어서 그 이득금을 다시 축산농가에 환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에서 보전해서 그 이득금을 축협이 챙긴다면 이것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번에 이런 어려운 즉, 아가 이영기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를 키우는 농가가 파산이냐 이런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자료를 세심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보아도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대책까지 또 제일 걱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나익수 위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 20억가지고 해주었더니 골고루 혜택이 안되었다고 그래서 또다시 50억 이니 60억 해주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러한 정차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 얘기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박홍섭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청취안은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서류를 검토를 해보고 다음 기회로 위원장님한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직도 우왕좌왕하면 지금 축산과장이 잘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저 문제는 박홍섭 위원의 서두에 박홍섭 위원의 심의안에 다음 기회로 할 것이냐 찬반을 해서 하려고 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영기 위원의 수매대책을 다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문제는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의안 찬반을 물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물으십시오. 이광남 위원!
광남

이광남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지금 사실은 돈이 없으니까 20억이라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 주십사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무이자 3%로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추경에서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현재 못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무이자로 갖다가 해주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이것을 백화점이라든가 직영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이자부담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원금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만한 돈을 대주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어떤 돈을 가져오든지 추경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돈이 없기 때문에
광남

이광남위원

이자 해주는 것은 좋아요. 우리 축산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인데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고 있고 갑자기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왜 자기들은 못했느냐 이말이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돈이 없기 때문에
광남

이광남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매도 하고 있어요.
광남

이광남위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내 주셔서
영기

이영기위원

동료 위원들이 전체 의견들이 나왔어요. 필요한데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고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시절입니다. IMF한파가 오고 지금 어려운 시절인데 사실 우리가 한번 거슬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파산 직전의 축산농가들을 과연 우리가 용기를 주어야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문제입니다. 사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것 3천두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이것 너무 절차 따지지 말고 추경에 계상하는 길을 열어주고 준비를 축산과에서 철저히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위원장님, 이영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해주되 추경에 예산을 시비로 다루자는 뜻이예요.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여기 다 기록해 놓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홍섭 위원의 심의 내용 중 다른 기회로 연기하자 하는 1안이 들어왔고 2안은 이영기 위원에 추경은 우리가 다음 추경에 반영은 해주되 그때 재심의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해주자. 1안, 2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셔 가지고 다음 기회로 무조건 미룰 것이냐 아니면 이영기 위원 말씀과 같이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추경때 재심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냐 1안에 잠깐요. 여기에 박홍섭 위원에 동의를 하시냐

박홍섭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할란다니까요. 그것 말씀하세요. 저는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해주어야지 이영기 위원님 같이로 이번에 해준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잘못되면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것이예요.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그말이예요.

박홍섭위원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통과시켜주어야지 무조건 해주면 될 것입니까?

나익수위원

이 사항은 조례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합장이 직접 지원해 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의견을 해서 통과되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박홍섭위원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로 이것을 해주셨으면
영기

이영기위원

다음 기회로 한다면은 4월 9일날 의견수렴한 결과 찬성할 경우에 축협에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말입니다. 다음 기회로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홍섭위원

임시회 날짜를 잡으면 되는 것이죠?
광남

이광남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랍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다 좋으신 말씀인데 나는 이제 금방 이영기 위원을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것은 급한 일이예요.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서 다음에 우리가 (장내소란)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홍섭 위원님께서 심의안으로서 다음 기회로 연기하자는 애용이고 이영기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수매대책에 대한 두가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냐 다음 기회로 연기할 것이냐 여기에 이의 있으시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처음에는 뒤로 미루자는 박홍섭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영기 위원이 발언하신 추경에 반영하자 이말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자료가 기록에 남아야 하니까 여기서 거기에 이 안대로 통과를 해 줄 것인가 즉 말해서 뒤로 미룰 것이냐 두가지 안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그렇습니다. 먼저 박홍섭 위원이 건의했던 연기하자는 쪽하고 이영기 위원 쪽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음에 추경에 재심의하자는 것

나익수위원

그것은 일단 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통과를 여기서 해주면 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예산에 바로 반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려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무엇이다냐 하고 예산만 반영해 놓으면 나중에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러이러한 명복에서 예산을 반영해 줄라니가 승인을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승인해 주면 끝이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루어 놓아둘 것이냐 통과할 것이냐 두가지를 놓고 토론을 하고 통과를 하되 조건부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차원이 있어요. 추가적인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든가 이율울 조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부를 정해서 이번에 논의를 할 것이냐 미루어 놓을 것이냐를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다음에 연기를 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다음 기회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세요. 박홍섭 위원 두분, 그러면 나익수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여기에 이율이라든가 다음에 조정이라든가 이런 조치로 해서 하자는 쪽으로

박홍섭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장내소란)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지금 나익수 위원님께서는 지금 (장내소란)
덕곤

김덕곤위원

박홍섭 위원쪽으로 할 것이냐 이영기 위원쪽으로 할 것이냐 그것 찬반을 해서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쪽은 두분만 찬성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분 두분 그러면 이영기 위원님께서 주장한 내용으로 통과하자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나익수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향수

이향수위원

상정할 것이냐 아니냐면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번에 통과하자는 분 손들고 보세요.

나익수위원

통과하자는 분이 아니고 이번에 상정을 해서 정식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미루어 놓을 것이냐 두가지를 갖고만 논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안되죠. 말씀하세요.
이영기 위원 지금 사안이 찬반을 논의하는데 축협에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감독을 하시는 것이 3%라든지 수매방법이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바로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어야 할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무과장님한테 위임을 시켜서 감독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박홍섭위원

이영기 위원님, 그러면 축산과장님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한답니까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다음 기회로 미루냐하면 우리가 서류검토도 충분히 해보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가지고요. (장내소란)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지금 연기하자는 두분과 이번에 통과하자는 분이 세분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두분, 찬성이 세분...
덕곤

김덕곤위원

통과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협에서 이자를 3% 주면 우리가 약 17%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반대로 나주축협에서 17% 이자부담하고 시에서 3%을 지원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익수위원

방법은
덕곤

김덕곤위원

무엇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축산농가에 시비로 해서 없는 예산에 보상을 해주었어요. 몇 사람을 위해서 나주배가 손해가 났으니까 나주배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지고 지금 배추가 썩어서 배추 썩은 것은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이요. 축산농가에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17%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3% 부담하고 그렇게 해요. 저는 똑같이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국장님, 조용히 하세요. 이율조정에 축협에서 10%, 시에서 10%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당초에는 시에서 전체 이자부담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축산과장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소득금고자금에서 자기네들이 융자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가 3%입니다. 최소한도 3%는 너희가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전체지원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서 3% 이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축협이 지금 이양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작년도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17억이 적자가 나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축협이 자금 재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것이 아니고 들어본 바에 의하면 마리당 20만원 내지 30만원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이 수매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 적자를 감수하고도 지금 이 사업을 할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거기서 17%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하지 마라.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10대 10은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협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이것을 다음 기회로 박홍섭 위원이 요청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보아서 지금부터 이사업을 해야 합니다. 다음 추경에 논하는 것,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언제 할란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시기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의견이 좋다고 찬성이 된다면은 15일부터 시청에다 저희들이 공문 통보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룰 성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안건이 나와서 표결과정이 결정이 되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회의진행이 난감합니다. 사실 이것이 국가 정책 진흥을 위해서 한 사실이 있겠지만은 시행착오가 기 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농가들이 40,006명의 축산인들이 처해 있는 것을 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것이 인맥으로 따지자면 재해를 선포할 정도로 시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해 치사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2억 이라는 돈이 우리 시비에서 대단히 큰 재원이지만은 지금 이때 보조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어야 축산이 희생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사후에 약방문은 안됩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제가 한말씀드립니다. 축협조합장이 통솔력이 부족했던지 거품형식으로 재산증식 했기 때문에 17억 6천만원이라는 일련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것은 축협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나주시 축협의 거품성 정부 지원이나 융자를 받아 가지고 막 회사를 늘려놓고 있습니다. 영산동 가보세요. 마는 전부 적자운영, 남평도 적자운영, 영산포 우시장도 적자운영, 이런 것을 축협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축산협동에서 축협을 도와야지 자기들이 손실은 내놓고 시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서 축협에 돈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절대 그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이 잘못을 해서 왜 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어요. 정 해주고 싶으면 50대 50 그렇게 해서 그래야 자기들이 딱 금하게 생각을 하지 죄는 자기들이 지어 놓고 왜 우리는 책임을 져요.
향수

이향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두 문제를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축협조합장 이전에 직원수가 60명이 배가 되었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이번 전준화 조합장이 이번 공약사업으로 내놓았던 이야기고 상당한 거품을 제거하려고 수술을 하려고 단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안이 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이율을 조정을 최소한으로 해보아라 우리 시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역시 어떠한 %를 정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라. 70대 70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로 하여금 최대한 조율을 맞추어 보아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박정현 의원 안오셨어요. 이동열 위원께서 좀 늦게 오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섭 위원께서는 이 회기를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 그런 내용이었고 이영기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 이영기 위원님의 발언에 찬성하실 분과 다음 기회로 회기를 연기하자 이안에 대해서 아까 찬반을 물었던 중에 이 회의가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홍섭 위원께서 다음 기회로 연기하자로 찬성하실 분과 이영기 위원께서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자 이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홍섭 위원께서 다음에 연기하자는 안을 먼저

14시19분 정회

15시00분 속개

동열

이동열위원

제가 확실히 이안이 토론 종결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 토론 종결이 되어서 이 안을 찬반을 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론을 조금 더 해서 이것이 어떤 여기에서 의견이 집약된대로 해서 찬반을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질의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찬반만 남아있습니다. 이향수 위원!
향수

이향수위원

찬반 결과가 저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요. 처음에 제가 물을 때 몇차례 물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미룰 것이냐, 진행을 할 것이냐를 두안을 놓고 물었어요. 그런데 미루지 말고 이번에 논의를 하자 이안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어요. 그렇지 않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통과 안하고가 아니죠. 아까 통과하고 안하고는 실은 정족수 미달로서 안되어요. 안되지 않습니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안되었어요.

나익수위원

그럼 그자체는 어차피 동의자가 지금 가셔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새로 되고 이제 이 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토의할 시간을 가졌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앞에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해줌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양축농가로 보아서는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시비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 한번 더 들어보고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 위원님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더 토론할 여지가 없죠? 그대로 찬성이냐 반대로 끝나야지.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슴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동열 위원님께서 늦게 오셔서 그렇지만 지금 절충안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원칙적으로는 아 맞다 왜 각종 업종이 다 있는데 다 주라고 하면 어쩌겠느냐고 확실한 어떠한 나주시에 소에 대한 수급조절문제에 대한 성우가 몇두인데 지금 확실히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이부분에 설명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금 나주축협에서 자체적인 매출사업을 하겠다는 자금을 받는데 이자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에 부담을 주라 이 이야기인데,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도와주라는 이야기인데 냉동육은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 것은 냉동육으로 해가지고 전부 냉장이 되어 가지고 나온다. 그말이예요. 맛이 없다 그말이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를 사가지고 갖다가 직거래를 해서 신선한 고기를 보급을 하겠다. 이뜻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예, 그말씀입니다.

나익수위원

실제로 내치사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주축협이 없다 보니까 엊그저께만 해도 몇 년전만 해도 부자였는데 이제 운영을 잘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와 주라 이런 말인데 근본적인 것은 본 위원도 그것은 절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부당하다. 그러나 정서상 누군가는 손을 대서 살아야 된다는 맞다 그것이예요. 우리 농민이 사는 길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하고 17%를 도와주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만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10%는 축협에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방법론을 이야기해서 어떤 축소한다든가 또 양을 줄인다든가 이렇게해서 확실하게 안을 집어서 결정해서 오늘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라고 할까요. 들어보세요.
광남

이광남위원

8개월간 이자관계만 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것이 꼭 문제가 또 다른 일 때문에 혹시 다른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고 우선 급한 일이니까 일을 해주더라도 이자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조금 축협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정안을 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합니다.
희정

김희정축산과장

의회에서 조정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협에서 총제 감독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겠다 하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원활한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축협의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농가를 위해서 축협의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제가 한말씀드릴랍니다. 제가 방금 동료위원 나익수 위원님 말씀에도 사실상 공감대는 갑니다. 사실상 축협이 3% 내놓겠다는 데는 중앙이나 또 나주축협 자체적으로 예산이 서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도 사업비 내에서 3%정도 내주겠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농가환원사업에 하겠다. 이러한 사업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저 개인 소견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안은 청취안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차후에 세부사항은 집행부와 축협간의 조율을 자율적으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방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축협의 실정이 내가 보기에도 현재 어렵다. 이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은 700두 선에서 수매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3% 적용했을 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마리수라든지 이러한 최대한의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자금을 예시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랬을 때 10% 안맞추어 주신다면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 저희가 안맞추어 주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안을 내는 것도 그것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율을 최대한 해보는 것까지 하기로 하고 그 이상은 집행부에 일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3%나 17%를 시에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하시는 안 같은데 지금 원칙 따지고 보면 축협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대주십사하는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대신 농민을 위한 것이니까 시비로 해서 17%를 부담을 좀 해주시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수매를 가지고 이대로 정부에다가 자기는 심부름 사업으로 즉 말하자면 농가 소수매 희망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소를 많이 수매하는 그런 사업으로해서 이권이 없이 그대로 넘긴다면 우리도 이해가 가지만 소를 자기는 사가지고 장사를 한다. 이말입니다. 다음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은 자기가 보고 우리는 이자를 물어부라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율 조율도 3%까지는 충당을 한다고 하지만 이 지도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20억을 대두되었을 때 이익금 마진을 보아서 이익이 더 나올 수도 있고 20%도 나올수 있는 장사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나익수 위원님과 같이 20%로 해서 10%씩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번에 의견이 서로 규합이 되면은 이번에 이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해야지 이것 저것 그냥 여러 가지를 따지시면 결과가 안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서로 나누어 벅자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지. 꼭 여기다가 사업비 대주고 또 이자까지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농민을 위한다고 그렇지만 이자도 반반이 물면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제가 한말씀만 지금 나 위원님하고 이 위원님 말씀은 한번 우리가 그 말씀도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어려워서 3%라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줄려면 5%라든가 15%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든지 그래가지고 반반해 가지고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동열

이동열위원

이렇게 이런 선례가 나오면 말입니다. 이 선례가 나노면 이 다음에도 다른 축협아니고 조합이라든가 그런데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농축농가를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무리해서 하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다음에 가서 복잡합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광남

이광남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해주기가 영 어렵고 되고 이것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해주는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해준다는 생각을 해주어야지 다른데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안해주면 오늘 거론할 필요가 없죠.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우리시 재정에 써야 원칙인데 여기에서 다 써버린다고 하면 우리 위원이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향수 위원님께서는 축협에서 3%, 시가 17%, 추후에 집행부에서 자율조정하도록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동열 위원께서는 축협이 10%, 시가 10% 이안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광남 의원께서는 축협이 5%, 시가 15% 이 세가지 안을 놓고 찬반 결정해서 통과하는 쪽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손익관계 장사를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들의 소를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 이것을 축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열

이동열위원

소를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20억을 가지고 축협에서는 원할히 소화를 시키겠다는 말이요. 20억만 가지면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20억을 대출 받아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고루 배정을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겠다. 소을 사다 자기네가 대도시에 직관하겠다. 이말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지금 모든 법이 식품법도 이번에 바꾸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축협으로해서는 사업자금인데, 이향수 위원이 이익이 없다고 어쩌고 하지만 이것은 이익사업입니다. 이익사업이지 축협에서 심부름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3%를 물어주더라도 이익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하시는 양반은 가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 좀 될 수 있으면은 근사치로 접근해 가지고 이것이 거기서 처리가 되게끔 저는 10%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그점을 아시고 새의견이 나왔으니까 새의견대로 해서 찬반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위원장님께서 하십시오.
향수

이향수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방금 동료위원 이동열 위원께서 한우 매출사업이 이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익사업이면 애시당초에 이 청취안을 상정을 하고 금리를 지원을 해줍니까? 그 부분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익이 나면 무엇을 지원해줍니까? 주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동료 위원님들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나 향해서 의사개진만 하면 됩니다.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익 나고 안 나고는 지금 추경에 자금을 지원할 뿐이지 우리가 이익 나고 안나고는 우리가 상황파악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소. 우리가 적자가 난지 이익을 난지 들어볼 보았소.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설령 축협에서 20억을 빌려다가 그것을 다른 사업에 써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들 어째서 30두인데 10두씩만 갚소 이 이야기는 못하지 않소. 또 30두란 말이 30만원이면 3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못이 박인 것은 아니지 않소. 그렇지 않소. 300키로 10마리 사나 마리수는 똑같은거요. 그것까지는 논의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모른다. 이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축협이 이런 경우에 공감대는 형성이 됩니다. 자! 축산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열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각종 축산서는 한번 지원이 되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율부분도 최소한의 어려운 사업을 공감하기 때문에 다음은 어느 정도 성의를 베풀어서 이정도라는 지원을 해주는 우리가 모양새는 갖추어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10%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머지 문제는 예를 들면은 각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고루 한다든가 외지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무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은 되지만 이율문제는 하고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통과를 해주어야 다음에 예산상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이의가 없을 것 아니냐 또 시끄러울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 세가지 안건을 놓고 이향수 위원님께서 축협이 3%, 시가 17%하고 집행부에서 자율조정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동열 위원님께서 축협 10%, 시가 10% 그 다음에 이광남 위원께서 축협 5%, 시가 15%, 그러면 이향수 위원하고 이광남 위원께서 하신 것은 철회를 하고 이동열 위원님께서 제의한 부분을 놓고 통과시키도록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광남

이광남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통과를 해버리면 어려우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10%씩을 해가지고 설령 축협에서 농가를 돌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농가부담으로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안해버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전부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한 2%정도 라든가 사실 2% 하나 안하나 저희들이 해주어 버려야 원칙인데 너무 우리가 시재정을 다루면서 해주어 버리면 못해준다고 한다면은 우리 위원들 아무것도 안돼버려요. 이자부담이 너무 많아 안되겠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동열 위원 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이 이동열 위원 안이 10%씩 네분, 이양수 위원이 두분, 이광남 위원이 한분, 이렇게 해서 과반수 이상 이동열 위원 안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니 안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나익수위원

첨부할 말씀을 아까 전제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이것이 즉 말해서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전체가 고루 써 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첨가를 해주라 그말씀이에요.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이향수 위원!
향수

이향수위원

결정은 낳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릴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제가 안해보아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점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사업비 일부에서 환원사업차원에서 3% 자금을 축협에서 지원을 하겠다. 17%를 시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부터 이 청취안을 가지고 오후 3시 반이 될 때까지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이미 결정을 나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 회의가 아무런 의미 없는 회의가 되지 않느냐! 10% 부담을 못해준다고 했을 때에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점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우수매자금차입금이자보전계획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시의회에 원안대로 하되 이자보전분에 대한 이자비율을 축협 10%, 시비 10%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타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고루 혜택이 가보도록 하고 행정지도 또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