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김광호위원입니다. 공무원분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뒤에 팀장들께서는 질의내용과 소관 업무가 일치할 경우에 불쑥 불쑥 일어나서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하다가 보충자료가 필요할 때 본 위원이 허락하면 일어나셔서 본인의 업무와 성명을 밝히시고 보충설명 해주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하고 틀려서,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마는 회계집행이라든지 기관내 내부사항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때 지적을 하면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대민행정에 대한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세 가지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훈회관 예산통과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그 당시 지적했던 주민들과 같이 더불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계획서를 해보자고 했는데 현재까지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면 목욕탕이라든지 이발소, 매점 이런 것을 할인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질의를 했지요?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셔서 며칠 후에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같이 해주세요. 예산 올릴 때만 급하게 예산통과하려고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고 나중에 지어놓고 가보면 주민들 원성도 높고 이렇게 사후 약방문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쯤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이라 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하셨다니까 가지고 오시고, 여기 과별 업무분장을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에도 장례에 관한 것이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장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과별 업무메뉴얼을 보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례에 관해서 홍보라든지 하는 업무 중에 화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노원구에서 화장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보니까 장례식장에 대한 것은 업무가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권동준국장님, 맞지요? 한 번 가셔서 보세요. 이것이 과장들께서 답변하시지마는 과와 과가 같이 합쳐서 업무를 보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홍보 내지는, 장례식장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라 내일 질의를 하면 되고...
노인은 가정복지과인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없어요?
알겠어요. 지금 업무분장에 나온 것처럼 장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다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연고도 가정복지과에요.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내일 총괄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지금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 없지요?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것이고 중계3동에 보면 평화복지관 있지요? 그런데 왜 평화복지관에는 명예관장이 있어서 명예관장이 다 92년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하다가 양지훈관장이 취임을 했잖아요? 2006년10월에 4대 관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지금도 임춘식명예관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의를 왜 하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계약할 때 그쪽 법인하고 계약할 때 관장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셨지요?
여기 평화사회복지관 종사자 뉴스에 보면 2007년 계속 임춘식관장, 임춘식관장, 임춘식관장 해서 계속 이 사람 임춘식관장으로 해서 모든 행사에 임춘식관장으로 기재가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명예관장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 분이 지금 평화복지관 내에 사무실 쓰고 있지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법정까지 가고 문제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내 보내고 정상적인 앙지훈관장으로 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정상적인 체계로 해야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명예관장이라고 계속 앉아 있는 것을 왜 관리감독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바뀐지 얼마 안 되더라도 통상 이·취임식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거기를 오지 말아야지요. 평화복지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담당 누구세요?
팀장 어느 분이세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임춘식관장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요?
가세요. 지금도 지역에서는 다 그 분이 실질적인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 10월에 교체되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교체가 되고 안 되고 숫자를 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언제 교체가 되고 안 되고, 현재도 사실 이 날짜 이후에도 계속 임춘식씨가 관장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실질적인 관장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취임식이 끝났으면 명예관장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계속 정권을 휘두르고, 우리가 보기에 명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예만 주기 때문에 서류상에 있을 때 의전만 해주고 인사말 듣고 하는 것이지 명예관장이 이·취임식이 끝났는데도 계속 사무실 공간을 차지하고 앉아서 관리를 하고 그럽니까? 명예관장이라는 제도가 없다면서요.
없지요? 아까도 답변하셨지마는 관장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런데 왜 아직도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과 크로스체크가 되고 문서와 행정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관리상에는 관장이 다 한다고 하지만 막상 나가보면 관장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수아비가 되어 버리고 그냥 명예관장이 전체를 다 관장해서 하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임춘식명예관장제도 없애세요. 그리고 사무실도 없애시고 그래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약한 것과 똑같이 그리고 행정과 일선의 기능이 맞게, 이것은 어느 단체든지 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내지는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임춘식관장에 대해서는 초대 때부터 해서 오래하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것이 상당히 지역사회에 많이, 여기 팀장들은 다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어떤 역학관계가 있고 임춘식관장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계속 명예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묵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묵인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예관장 공간을 없애버리세요. 없애고 그 분이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것은 제가 평화복지관의 사례를 2000년도부터 쭉,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제가 2000년 이후에 평화복지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규정상에는 간호사, 내과의사 해서 진료도 하게 되어 있지마는 사실 여기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의 수위조절 내지는 유사 의료행위나 이런 것이 발생되면 행정적인 절차에 그 사람을 파면시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주민들 중에 유사 의료행위로 인해서 치명적인 제2의 질병으로 목숨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집과 독선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제대로 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 사후에 임춘식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명예관장제도는 없고 관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재계약을 했다라는 것,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후속조치하고, 후속조치라는 것이 다른 미사여구 써서 문서 만들어서 갖고 오지 마시고 임춘식관장 내보내세요. 내보내고 새로 들어오는 4대 관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규정위반이 다 됐어요.
규정위반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감독도 안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관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명예관장제도가 없다, 그것이 지금 명백한 현실로 벌어지고 있고 지역에서 ‘임춘식명예관장님’ 그러는 사람 없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다 ‘임춘식관장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 관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미사여구 써갖고 오지 마시고 그에 대해 조치 한 것을 서면으로, 올해 가기 전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출할 때 관련 팀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저한테 두 분이 개별적으로, 셋이 만나서 면담신청해서 개별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도 날짜 체크해서 확인하세요. 본 위원도 체크하겠지만, 올해 안에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본 위원의 의견까지 제시했으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오셔서 ‘사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뒤에 얽혀 있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때 와서 저한테 다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김광호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평화복지관 서면보고하실 때 평화복지관 2006년 4/4분기 10월, 11월, 12월 지출내역서를 복사해서 같이 갖고 오세요.
주무부서 팀장께서는, 그리고 직원들 급여나간 급여대장도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관장 판공비 나간 것 항목 있으면 그것도, 물론 지출내역에 전체가 들어가 있겠지마는 그것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요즘은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받은 사람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쪽 대장,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알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뒷얘기를 달지 말고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고 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환경산업과는 우리 국가가 굴뚝있는 경제, 과거의 모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굴뚝있는 그림이 있었던 것이 회사의 상징로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마크로 쓰지 않더라고요.
왜냐, 이제는 산업이 발달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도 좋지만,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요. 지난번에 나이키라는 회사가 아프리카에 미성년자들 노동착취를 했다고 해서 언론에 크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물론 노동착취는 환경과 관계는 없지만 그만큼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인권 이런 것에 있어서 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지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 일선 부서 환경산업과가 국가적인 환경부 일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선조들에게 물려받아서 쓰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빌려서 쓰고 있는 땅이에요. 일선에서 관리, 특히 지도·단속하는 업무가 많은 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한 이 땅을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다는 것, 이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단속하고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지요.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홍보를 통하고 사전지도를 해서 오염되지 않고 위반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유럽에 재생하고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를 가보니까 우리도 아이들 교육시킬 때 다 그것 합니다마는 플라스틱 썩는데 100년, 자연분해 되는데 20, 30년짜리 없습니다. 다 아시지요?
보통 100년, 200년 영구히 안 썩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왜 모두발언을 길게 하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세부적인 모든 것을 점검하는 감사보다도 우리 일선에서 갖는 실무자들의 마음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잘 하십시오, 어떤 걸 잘 하십시오,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이전에 그것은 보건복지위원님들도 아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일반인들도 알기는 하지만 ppm이 뭐고 이런 얘기 하면, 방송에 나온 ppm 이러지마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용어의 개념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위탁교육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부서에 발령 받으면 업무의 특성하고 관련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총무과에 있다가 와서 이 업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스팀장께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본인만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스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짚고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선기관에서 환경산업과 말고 다른 과도 공히 감사를 해 보면 상위부서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만 갖고 안 된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지금은 CEO들이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지 않고 놀이처럼 할 수 있는 판, 즉 말하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사격장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행정의 한계가 있겠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여권관련 민원인들이 하도 불편하다고 해서 동영상 찍어서 그쪽 해소되고 다른 구에도 민원여권과 생긴 것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상급부서에 고민을 얘기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자면 가스같은 경우 담합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속 공문을 보내세요. 일선 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 제기가 오고 현장에서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담합행위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심지어 심할 때는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일보된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김희겸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것을,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고 서울시나 중앙부처 해당되는 부서들이 있어요. 특히 환경산업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발상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높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수락산에 보면 물가에 돗자리 깔아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반 등산객들이 우리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가는데 물 옆에 앉아서 쉬고 음식도 먹고 싶으면, 이 사람들이 마치 그 지역을 자기가 다 산 것처럼 환경훼손을 해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자기네들이 술을 팔고 음식을 끓여서 팔고 하는데 음식 끓여 파는 것은 물론 유감이지마는 환경산업과에서 그런 것을 단속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연훼손이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것은 공원녹지과 하고 같이, 단속은 공무원 업무편제상 유관부서가, 그래서 위에 있는 장들이 그것을 해줘야 합니다. 유관부서에서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때로는 검찰이나 경찰도 같이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의 간부들이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짚어 주는 거지요, 매일 일상적인 것만 하면 간부회의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하고 환경산업과장께서 그것을 한번 수락산, 거기 자기 사유권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가보면 자기들이 세내고 점포하는 것처럼 돗자리 깔아놓고 주민들이 앉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점검하셔서 어느 팀장께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공원녹지과하고 단속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아마 단속을 일시적으로 한번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말이나 이런 때 등산객으로 가장을 해서 가서 강력하게 해야 단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존먼지, 황사예보 해서 휴대폰에 1만1,000명 정도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우리 인구가 60만이 넘는데 1만1,000명이면 그냥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의 소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너무 작은 숫자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데 다만 숫자가 적은데, 개인 사생활보호 때문에 휴대폰의 번호를 입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데, 학교 같은데 요구가 있다 라고 해서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교는 정보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학교에 연락해서 아이들 하교할 때 주지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방법중의 하나지요?
이것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맑은 공기를 주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점검 보니까 파기를 148개를 했네요. 그것은 왜 한 것입니까?
이 계량기는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마는 신뢰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이 계량기도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시할 때, 단속할 때 노점상은 대상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니까, 사각지대인데 고민해 보세요.
방문판매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노인들 기만해서 판매하고 하는 것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예를 들면 경남 김해시의 경우 자료를 뒤지면서 보니까 피해사례 이런 것을 유형별로 노인들에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VTR을 보여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피해사례가 노원구에는 없겠지만 피해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김희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업종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자금이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졸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 찾아보시고, 또 밖에서 들어오는... 두 달이면 충분히 업무파악해서 감사받으러 올 시간이 충분한데 아직...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두 달, 세 달 밖에 안 된다는 분이 많아서 잘못하면 위원들께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성원들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로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라든지 어느 특정업체에, 물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밖에서 들어온 심사위원이 세 사람이에요?
공무원하고 내부적인 것 말고요. 지금 우리구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업이 몇 개 됩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가내공업 빼고 육성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 150개 정도 된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다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가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경제가 어려워서 중소기업하는 분들은 단 돈 10원이 아쉬운데 지금 다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기업할 열의를 가지고, 심지어 과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지고 사채놀이하고 뒤에서 어음 깡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돈 2~3,000만원이 없어서 가로수 약도 못 치고 하는데, 물론 그 기업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해주어야지요.
해주어야 되는데, 기업 150개 따지면 20억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투명성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나가고, 누구에게 나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핵심이 뭔지 딱 짚고 대답해 주셔야지 언저리 얘기를 자꾸 하면 서로 시간이 가고 불필요한 논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초점이 그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두세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담보하고 시설입니까? 그러면 기술지원자금, 소위 말하는 벤처라고 하나요?
벤처기업들에게 과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지원 식으로 준 것이 있고 그랬는데 기술이라든지 해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해서 진행과정에 운영이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대출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담보도 얘기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정 시설이 되어 있고 담보능력이 있고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상적인 행정행위같은 심의를 하고 은행에서는 기술적인 심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 하는 것은 숫자에 관계된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쪽에서 아까 이자율도 얘기했는데 은행으로 자금을 투입하면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수혜자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쉽게 얘기하면 은행은 방법에 대해서 대행만 해주는 것이네요? 금액이 업체마다 틀리겠지요?
규모도 틀리고 담보능력도 틀리니까... 왜 질의를 길게 본 위원이 했느냐 하면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국가적인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는 질의가 아니고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남이면 덜 하겠지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치구인 만큼 20억이란 돈을 물론 일선에서 잘 관찰해서 하시겠지마는 앞으로도 특히 중소기업자금 나갈 때는 과거에 그런 관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만은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나가더라도 재정자립도에 버금가는 세밀한 심사를 해서 자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