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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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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공무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결과를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2006년도 업무결과 보고인데 업무를 추진한 실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는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은 노인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지급 이 내용이 있는데 노인교통수당이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액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역시 노인 일자리 문제도 가정복지과 쪽입니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상대로 조례안을 하나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노원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인데 의원발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원구에 복지비 분담율이 워낙 높아서 가중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와의 의견교환 차원으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검토가 아니라 협의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들고 온 것은 부동의라는 내용으로 들고 오셨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또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65세 이상 1만원 미만은 월 500여만원, 연 5,0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비용이 많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전체가 다 구제가 되거나 전체가 다 회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괄적이지 않고 일부는 빠지고, 또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준비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처럼 그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8억 정도를 설명에서 말씀하셨지요? 예, 그때 전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조례안을 준비 중인 것은 분명히 그 요점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65세이상은 1만원 미만이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뭉뚱그려서 만들어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조례안이 불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구로 파악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집중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거의 하지 않는 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훈회관 내지는 각종 복지관 이런 것들은 서둘러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본 위원의 요점은 뭐냐 하면요, 5,000여만원이 들어가는 노인에 대한 조례안에 들어갈 예산이 아까운데 일부 특정된 사람들, 집단들이 모이는 데에 70억, 80억씩 쏟아 붓는 것은 아깝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 극서민층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일부 건물하나 턱 지어놓고 몇 사람 놀이터 만들어주고, 극한 표현입니다마는 이런 식의 방법은 복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세세하게 노인분들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극소수 예산이 들어감에도 외면하고,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권력에 항복하고 굴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5.000만원이 아깝고 70억, 80억 두 배면 200억, 세 배면 300억 이런 예산 안 아까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부동의 하셨나요? 요지가 그 말씀이 아니고 구청장 공약은 부동의할 수 없고 담당 부서에서, 의원이 발의한 것은 부동의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조례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협의할 때에는 부동의라고 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의료급여 대상자는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8페이지인가요? 노원두레 푸드마켓 운영이 있는데 푸드마켓은 원 취지가 뭐지요? 푸드마켓이?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멀쩡한 음식물인데 남은 음식물이이라든가 조금 더한 음식물들이라든가 빵 이런 것들을 직접 실수요자한테 제공, 연결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먹고 배고프고 이런 주민들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푸드마켓 운영을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우리 구청에 1,200명 정도 되나요? 1,350명 정도 되는데 일부 안 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공무원들 1,200분 정도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각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봉사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 일부만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다각적인 참여,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지 못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푸드마켓에서 나누어 주는 것은 푸드마켓이 아니라 수퍼마켓입니다. 몇 ㎏인가요? 이만한 쌀 한 포대, 라면 세 개 묶어진 것 하나 뭐 이런 정도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고 극히 일부 공무원분들이나 일부 성금을 내시는 분들에 의해서 현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현금으로 가장 손쉬운,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라면이나 쌀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어주고 계셨어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초창기 의원되고 나서 업무보고 때 이것이 공릉2동에 있는 것인데 공릉2동에 지금 가보시면 2층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밖에 있는 의자들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밖에 쭉 서있던 노인분들이 2층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받아가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면이나 쌀 한 봉지에 국한해서 받아가서 다시 반찬으로 바꾸어 드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실질적인 푸드뱅크 역할을 계획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예,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푸드뱅크가 시작을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각 업체들을 섭외를 해서 하려고 했었으나 때마침 불어닥친 각종 대장균이니 뭐니 해서 학교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 때문에 면피용으로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푸드마켓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났네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아까 푸드마켓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이웃돕기나 결연사업 이런 것들, 소위 일반기업에서도 일사 무슨 운동 등등이 있지요? 일사일촌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노원구에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 단체, 일반업소나 업체, 이런 데하고 저소득층 등 이런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결연관계나 돕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등 해서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되고 기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일단 구 차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신가요? 물론 실적은 없으시고...

아까 푸드마켓 운영하는데 있어서 라면 몇 봉지나 쌀 한 봉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분들이 생색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금 때에 현금을 하는 것 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1 공무원 1저소득층 이런 결연을 해서 주기적으로 다달이 도와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제가 예를 극단적으로 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쌀 한 봉지나 라면 한 봉지를 주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서 파악도 하고 실제 느껴보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푸드마켓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하는 결연사업으로서의 노원구, 사실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마는 ‘복지1등 구’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복지예산으로 한 푼이라도 빼내는 것이 더욱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저소득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추상적인 것 보다 공무원이 나서서 현실적으로 1공무원이 1저소득층을 보살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런 계획이나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2007년도에는 이런 유사한 결연사업이나 이웃돕기의 실질적으로 방법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어떤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이 가장 먼저 나서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하고 제가 보건복지위원이다 보니까 협의체는 아니지마는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치과다 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내지는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다, 치과다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러면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을 제가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경로로 듣거나 법을 뒤져 보니까 그렇게 되면 위법이 되더라고요. 중간에서 알선행위가 됩니다.

어떤 특정한 병원에 알선행위를 하는 법률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법률의 맹점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선정만 해주면 어려운 이웃들 치료도 무료로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무원분들 말씀을 사실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각종 유관단체, 약사회, 의사회 등등해서 또 요식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한 가정씩만 돌본다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노원구가 좀더 밝게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위법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시쳇말로 삐끼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원이나 공무원이 소개를 해주면 그렇게 알선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알선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이웃들이 골고루 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결연사업이나 이웃돕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푸드마켓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질적인 이해에 조금 접근이 안 된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전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204명의 공무원이 후원하고 있지요? 공무원이 후원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러 유관단체,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사회, 약사회 등등 모든 총 지역의 저소득층 등등과 국민생활의 보건에 관계되는 분들이 다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분들과 각 업소, 업체 등등이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공무원분들이 조금씩 아주 소액으로 내는 것 보다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과 2,430명의 주민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이거나 등등 관변단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무원과 동사무소에 쉬운 얘기로 여기에 후원이 되도록 획일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할 것이면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각종 유관단체들과 협의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1공무원 1가정 돕기’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2007년부터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했다.

의사대로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공무원들과 일부 주민들이 하는 것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쌀 한 봉지, 라면 한 봉지 주는데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어쩌면 쉬운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을, 공무원사회에서부터 그런 운동을 할 수는 없겠느냐, 그리고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개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선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이런 운동을 벌여서 많은 지역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바꾸어 주실 수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가 소개를 해서 무료로 시술을 받게 해드리려고 했더니 ‘그러면 구의원께서 알선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법률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질의드린 이 문제는 2007년도에는 다각적으로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더 그쪽으로 한 가정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산업과가 실과에서 가장 예산을 적게 쓰나요? 업무내용을 보니까 주로 단속, 점검, 감독 이런 업무인 것 같아서 사무실보다는 현장에서 많이 근무를 하실 것 같고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개선분담금이 보면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체납율이 상위라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약 9%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약 20%정도 체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환경개선 분담금에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분담금을 얼마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법정관리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법정관리 한다거나 부도는 났지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데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 자의적으로 못 내면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어쨌든 체납액이 적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분담금은 금액 전체를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수수료 9%만 저희가...

예,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지만 이 수수료라도 많이 챙겨 봅시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는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 유발시설 이런 것이 많지는 않지요? 있습니까? 통상 일상생활 수질오염 사례이고 대규모 공장이나 이런 사례는 없지요?

특정 토양오염 관리시설이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관리 감독을 하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에 누출확인이 한번 되었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릉사격장 낙·오염실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변호사는 구 고문변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지요? 고문변호사가 이 외에 다른 소송건까지 다 변론을 하게 됩니까? 고문변호사가 4명이면 4명이 예를 들면 합동법률사무소가 요즘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이 다 달리 4명이지요? 고문변호사 말고 같은 회사 내에 자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도 있겠네요? 1명 외에...

이 대표 고문변호사 말고 고문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도 자문을 하고 그렇습니까? 이 업무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지금 현재 2005년말로 17억에서 약 20억원 처리비용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얼마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지금 현재 계속 클래이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클래이사격장이 현재 문화재청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나요?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법원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비용은 받을지 몰라도 사격장이 떠나지는 않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나가라고 해도 막무가내 안 나가고 계속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로 볼 때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고 본 위원도 사격장을 한 번 가 보았는데 역시 계곡 등등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 태릉사격장 밑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워터캐슬인가요, 아무튼 여름이면 엄청나게 많은 수도권 서울시의 어린이들이 이곳을 찾는데 그 쪽에서 들리는 말로는 지하수를 쓴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그렇다면 납이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큰일 아니냐 조사를 해달라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클래이사격장의 오염된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고 앞으로 계속 법리공방을 수년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이런 오염물질은 계속 증가를 해 갈 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적극 추진 내지는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즉시 오염처리하든지 이런 강력한 규제 내지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대집행을 해서라도 그 지역의, 청정지역의 오염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수영장 수질검사는 이상이 없고, 그러면 17억에서 20억원 정도 올해 처리비용이 조금 늘었겠지요, 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비용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오염은 현재 20㎝라면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대집행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것은 대집행들을 하고 있는데 수질관련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담당팀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토양안전보전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 조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더욱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대집행도 할 수 없고 갈수록 오염은 심각해지고, 그리고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사격장은 안 나간다고 하고 내보낼 수도 없다고 하고, 방법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재가 문화재청이다 해서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흔한 말로 문화재청하고 계급장 떼고 세게 한번 붙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답변서 심의준비 내용을 담당 고문변호사한테 받으셔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본 위원한테 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