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역에 장애인과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장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이 지금 노원구에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10일 전에 휠체어를 타고 중계4동 장애인협회사무실에 나갔어요.
그런데 두 곳이 벌써 갈 수 없는 상황에 부딪쳤어요. 건물하고 주소는 모르겠고 위치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상계역 앞 삼창아파트에, 상계역쪽 가려면 아파트가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에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기는 30㎝ 그대로 턱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를 갈 수가 없어요, 돌려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서 40, 50m 뒤로 와서 횡단보도 건너서 상계역 벽을 타고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것 하고, 휠체어를 타고 상계역을 갔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넘어 와서 상계동, 상계 몇 동이지요? 주유소 있지요. 상계2동 개천따라 주유소를 왔는데 주유소에서 상계동쪽, 전철 다니는 아래쪽으로 오니까 휠체어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이리로도 못가고 저리로도 못가요. 왜 못 가느냐, 전봇대하고 가로등이 있어요. 거기는 도로폭이 제가 볼 때 1m도 안 돼요.
도로폭이 굉장히 좁은데, 도로폭이 1m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전봇대하고 가로등이 두 개가 딱 맞물려서 인도위에 서로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장애인들이 걸어가려고 해도 똑바로 걸어 갈 수가 없고 옆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을 떠나서, 가로등은 당연이 있어야 되지요. 도로가 좁더라도 가로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전봇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월계동쪽은 편의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너무 도로가 노후되고 주택을 개량하지 않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일부 어쩔 수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도로가 너무 경사가 져서 형식적으로 시설은 해 놓았지만 턱만 없다 뿐이지 사실상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전체적인 주택공사까지 하기 전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지마는 제가 겪은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겪은 이 두 가지 사항은 공사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지도점검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인원이 공무원, 장애인, 일반인 지원센터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시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천의 집 관련인데요, 장애아동실내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아이스링크장도 있고 그 다음 헬스장도 있어요. 동천의 집 안에, 두 개가 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개는 시비로 전액 운영이 되어서 표기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시비로 100%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사실 다른 것인데 지금 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천의 집도 있고 공릉동에 있는 데가 어디지요?
공릉동에 시설하나 있지요? 공릉동에 장애인시설 하나 있는데요? 시설담당주사님 생각 안 나십니까?
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삼창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엄연한 구 도로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내에 있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촉진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엄연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현장답사를 한 번 나가 보세요. 그 도로는 명칭상 아파트를 얘기한 것이지 아파트내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에서 관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장애인체육시설이 6개가 있는데 100% 다 적자라고 합니다.
노원에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노원에도 장애인체육시설이 있는데,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주체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하는 쪽에서 너무 소홀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체육시설만큼이라도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짜야 하는데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에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일단 재정적 적자를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명칭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한테는 홍보를 극소수로 한다든지 또 장애인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꺼린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구를 갖추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적자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장애인들한테 이용료를 받으면 됩니다. 장애인들은 이용료를 책정하면 아예 오지 않을 것이라는 발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고 대신 가격을 비장애인들한테 1,000원 받을 때 장애인들한테 300원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현상유지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공릉동 얘기를 했는데, 체육시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느냐, 실내체육관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 마루바닥이 다 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려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면 말이 됩니까? 제가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이 검토를 하셔서, 제가 생각나면 있다 끝나고 장소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속히 시정이 되어서 지역의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구나 시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자기의 개인 소유인양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기부라는 것은 자발성에 의해서 기부가 되어야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도 기쁨이 있고 기부하는 사람도 사실은 단 100원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게 됩니다.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노원두레 푸드마켓에 공무원 1,204명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204명이 기부를 자원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상당수는 공직사회의 의무사항으로 자연적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수혜자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주어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고요, 푸드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시급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정도 상근하고 계시지요? 원래 법적기준이 있을 거예요.
직원 몇 명 둘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몇 명이지요? 아니요, 상근직원이요. 공릉동 푸드마켓 운영직원, 공무원들 있지요?
공무원들 보통 몇 명 되어 있을걸요? 제가 볼 때에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오히려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처음에 생길 때 서울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기네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푸드마켓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자기네가 굳이 하려고 하는데 일부 주관을 갖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창의성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공무원들 정규직 1명하고 공공근로 몇 명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다 주관해서 하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기관에서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거에요. 사회복지과 솔직한 얘기로 여러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이 푸드마켓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쓰겠어요?
그냥 정해진 규정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에 라면, 쌀 이런 것 새것 갖다 놓거든요. 푸드마켓이라는 개념이 새것을 공급해서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각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날짜가 지난 것, 날짜가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것, 그런 공산품을 기증 받아서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구 사회복지과에서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치이다 보면 언제 기업체를 상대를 해서 체크 하냐고요?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대상이 되지마는 관내에 있는 유통회사나 이런 데에서 받아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본사라든지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계속 물품 협조요청을 하고 관계성을 유지하고 관리해야만 물건을 받는데, 지금 관에서 주관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무원들 호주머니에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갹출하고 형식적으로 딱 틀에 짜여서 해서는 발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 기관에서 다방면으로 기부를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인데요, 노원구에 자원봉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 하루에?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1만5,000명인데 하루에 실질적으로 와서 자원봉사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였었는데,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복지관이나 시설에 자원봉사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부분은 많지 않겠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만 파견하고 있는데 그 외에 노원구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새마을도 있고 기타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도 같이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를 큰 틀로 움직일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 노원구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받을 분들도 많지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나 기관들도 하나로 묶어서 자원봉사 연계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지금같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관리하는 것은 너무 협소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새롭게 확대해 보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지금 복지관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복지비용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노원구만큼 사회복지 시설이 많은 데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어떤 시설이 하나 생기면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복지관에서 세탁업을 해요. 세탁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세탁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물론 상당히 좋지요.
집에서 빨래 못하고 세탁기가 있어도 세탁기를 작동을 시킬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것을 복지관에 한정두지 말고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클린토피아인가요?
와이셔츠 하나에 일반세탁소에 가면 2,000원이지마는 거기에 가면 800~900원이면 하는 세탁을 저렴하게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토피아나 그런 쪽에서 하는 세탁기계를 복지관에서 구입해서 세탁을 전문적으로, 가장 저소득층 그 상대가 장애인이든 저소득층이든 이용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 개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혜자들을 상대로 하지 말고 노원구 전체로 한다면 노원구 전체가 서비스를 받을 것이고, 그 복지관은 세탁을 해주는 전문복지관으로서 명성이 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특화된 복지관이나 기관으로 만들어주면 지금 각 복지관이 많지마는 그 단지 내에 있는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는 편중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특화된 것을 하고 나머지 지지부지한 것들을 없애버리면, 예산만 받아서 형식적으로 예산집행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특화된 복지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은 관에서만 무조건 해서 될 문제가 아닐 것이고, 각 복지관 기관장이나 실무자들이 같이 연속회의를 해서라도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개념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노원구 사회복지 현실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복지관마다 자기네 예산 많이 달라고 하는데 예산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 준만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관과 복지관이 연계하고 지역주민의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1쪽에 보면 농수산물원산지 및 부정축산물 유통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점검실적이 1,258개소인데 보통 점검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점검횟수나 점검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청직원 1명하고 서울시 명예감시원 2명하고 해서 3명이 합니까? 지금 노원구에는 대형할인점이 상당이 많습니다. 대형할인점이 많이 있는데 대형할인점에 육류라든지 기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가 정확해야 될 것 같고, 유통기간이 표시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세금감면부분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니까 영업정지 한 건이 있는데 영업정지 한 건은 대상이 어디였지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가공공장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형마트라고 해서 안심하거나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정기적이면서 유사시에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