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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구자진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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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진위원입니다. 김승애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원푸드마켓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원푸드마켓이 지금 공릉동에 있지요?

그러면 지금 지원받는 대상분들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급자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잘 받아서 일상생활에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진짜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수급자들이 받아서 쓸 수 있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당선되어서 처음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월계4동 지하차도 장애인시설 엘리베이터에 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조사한지 5개월이 됐는데도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고 계십니까? 저도 받기는 받았는데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5개월 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토목과, 사회복지과에서 도로관리가 북부건설사업소 소관이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부간 결정짓겠다고 했는데 토목과에 문의를 하면 북부도로건설사업소에서 아직도 무슨 답이 없다, 그러면 계속 미루고만 있는 것입니까?

그쪽 지금 실정이 월계4동 1단지 장애인들이 차도로 무단횡단하다시피 다니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현실인데, 현실을 파악 안 하시고 속된 말로 서로 핑퐁치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답변 중에 계속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노원구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도 많고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행정부, 집행부의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이 되든지 안 되든지 결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지도 점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점검기간이 2006년9월부터 12월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보려면 내년도에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자료요청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12월로 딱 해놓으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년에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 올라온 것도 전부 전년도 것입니다.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래서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이것을 11월로 당겨서 당해연도에 위원들이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고 내년부터 그렇게 실시해서 저희 위원들이 당해연도 것을 보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직원들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희겸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가스에 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급업체는 저희 지역은 한진이지요? 아까 시공사가 100몇 개가 선정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그 정도인데 지금 김희겸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질의는 그 업체가 담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일반 가정집에서 의뢰를 하면 그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시공가격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지의 질의였고, 또 한 가지는 지역관리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관리소에서 도시가스를 관리하는데 가정집에서 이사를 하면 이사 간다고 도시가스 신고를 하지요?

그러면 단선을 하지요? 다른 분이 입주를 해서 신고를 하면 선을 이어줍니다. 선을 이어주는 그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산업과에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도감독을 하셔서 김희겸위원님한테 꼭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담배판매소 인·허가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저희 지역에 담배 인·허가 업소가 조금 문제가 있는 업소가 몇 개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담배판매소가 거리제한이 있지요? 50m맞습니까?

전에는 판매업소가 본 건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건물 밖에 자투리땅에 가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본 건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가 건물 끝에 자투리땅에 가건물을 지어서 그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합법적인 건물에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건물 끝 자투리땅에 가건물을 하나 임의대로 지어서 업소를 그곳으로 옮겼어요.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모든 인·허가 사항은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허가 건물에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에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땅 끝에 가건물을 하나 지어서 가건물에 옮겨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두판매시설 허가를 받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런 허가도 안 받고 가건물을 임의대로 지어서 지금 그곳에 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 건물이 불법이면 신청이 들어와도 변경신고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직접적인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그래도 환경산업과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불법업체입니다. 불법업체인데 건설폐기물하고 도로공사하고 아스콘, 이런 종류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도 발생이 되겠지요? 비산먼지도 발생이 될 것이고 그냥 맨바닥에서 작업을 하니까 토양이 오염이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셔서, 이제까지 그 업체가 그 지역에서 5~6년 영업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11월5일 날짜로 찍은 사진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수차례 고발을 했습니다. 환경산업과에서도 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검사를 하셔서, 꼭 환경 관련법에 저촉이 될 것입니다. 법적인 고발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를 모르시면 별도로 제게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번지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산 160-2번지 일대입니다. 영축산 자락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체국 건너편이에요.

월계2동에 있는 우체국 건너편입니다. 현장을 점검하셔서 자료를 수일 내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