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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구자진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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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진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계2동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월계초등학교 내에 있지요? 지금 재건축조합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공사에서 신축해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은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게 구유재산이 확실히 맞지요? 큰 길에 있을 때 값어치와 단지 내에 있을 때 재산 값어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내 재산이 아니고 공동주민의 재산인데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100평, 330 몇 ㎡라고 하셨는데 신축해서 저희가 받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 도면과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큰 길에 있을 때 재산 값어치와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재산 값어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 봤을 때도 우리 구 재산을 그냥 등한시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런 재산을 좀더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전체 주민들이, 월계2동의 주민들이 그 어린이집을 사용할 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은 그 단지에 속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구 재산을 잘, 이 업무추진비라든가 하는 구 예산이 전부 그런 데 잘 지도·감독 하라고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추진비나 직원들 급여나 재산이나 기타 등등을 잘 관리하고 지도감독 하라고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사용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몫인데 지금 가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회의내용이나 이런 기록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 월 회의 기록내용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 차례 회의를 했다고 팀장님께서 하셨는데 두 차례 회의한 기록 내용이 있습니까? 받아놓은 게 있으면 다른 직원 시켜서 지금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가정복지센터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월 얼마씩 지원하지요? 지금 거기 직원현황은 시설장이 1명이고 직원이 5명, 보조교사가 6명, 자원봉사자가 36명, 주민쉼터에 15명, 공부방에 4명, 미용실에 15명, 자원봉사자는 36명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입니까? 가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헬스장, 탁구장, 교양강좌교실, 주민쉼터, 교양강좌 2실,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고, 교양강좌 3실, 신나는 공부방, 청소년문화쉼터, 상담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교양강좌실에는 벼루마을 배움터, 초등학교 방과후 신나는 공부방, 주민쉼터에는 지역주민의 만남과 휴식의 공간,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과 복지기금으로 전액 환원한다는 이런 기초적인 내용은 있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월계가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한 적이 있습니다. 금방 팀장님이 말씀하신 설문조사 내용,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가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과 설문조사한 내용과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구에서 엄청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과 프로그램 자체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인정하시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 줘야 할 그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주민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되면 제가 질의를 안 합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신데 무엇하러 시간낭비하고 질의하겠습니까?

지금 해당부서에서 설문조사 한 것도 있고 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복지센터 사용목적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안 되니까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 여론조사에서 컴퓨터교실을 원한다고 하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컴퓨터교실은 물론 거기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하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컴퓨터교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보다도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법인단체에 자꾸 위탁이 되다 보니까 방향이 다른 데로 흐르지 않느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1층에 가보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카페라고 하나요. 그냥 찻집이라고, 가정복지센터에 그것이 필요합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들이, 주부들도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부들이 없다고, 너무 이상하게 표현해서 그런데 만나서 여유롭게 차 마시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꼭 카페 같은 시설을 거기에 넣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카페 아닙니까? 일단은 종교단체에서 자기네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선하셔서 지금 저희가 없는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상한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언성을 사고 이런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다 시간적인 낭비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짜 주민이 쓸 수 있는 월계가정복지센터나 주민 편의시설로 돌려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실시라고 4쪽에 있는데 이것이 지난 태릉 푸른동산에서 하던 체육대회 맞지요?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여가생활, 체육대회도 필요한데 저희 구에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매일 전부 난리치는데 저희가 예산을 2,200만원씩이나 들여서 체육대회를 진행해야 하는 겁니까? 매년 해오던 행사라고만 관련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기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금 소신을 가지시고 개선하실 것은 개선하시고.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겠지마는 저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도 전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를 받기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더 고려하셔서 심도 있게 청장님과 논의하셔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낭비 하지 말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엊그제 기자회견 때 부도날 위기다 뭐 이렇게 해놓고 이런 데 예산을 자꾸 써봐야 저희들...

좌우지간 소신을 가지시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월계가정복지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갑작스럽게 갖다 주신 가정복지센터 운영 회의록인데요. 회의록에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카페의 문제점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원 세무서에서 넥타카페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넥타카페 수입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어질 예정이기에 세무서의 통지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운영위원들께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의에 안건이 올라왔는데 결론은 「이호용위원의 이 건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등록을 유보하기로 결의하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에 있는 카페운영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자원봉사를 주민들로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주민들이 여기 와서 자원봉사 하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니, 모집을 해보시는데 그 센터에 와서 어느 주민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이 당초에 그 계획을 수립하실 때 미흡했다고 저는 봅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주민 편의, 여기 위탁 약정서에도 보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지역주민들 복지증진에 두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쓸데없는 시설을 집어넣으셔서 변경하시는 데도 고민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이것이 다 예산낭비입니다.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하셨어야 하는데 정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셔서 문제점이 또 다시 나와서 지적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초기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그 시설을 변경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과장님께서는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시기를 질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실 때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원구에서 예산을 아무 데나 쓰지 않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 바쁘신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폐기물팀장님한테 먼저 자료 요청한 것 받고 싶은데요. 이것은 어제 갖다 주신 자료를 보고 지적한 사항이고 어제 가져오신 자료, 그게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 자료 주시지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불연성폐기물양이 연간 7,000톤 정도 처리되는 것 같은데요?

구에서 직영하는 것만 7,000톤입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7,000톤입니까? 지금 직영하는 불연성폐기물은 소각장 건너편에 있는 청소 차고지에서 적체합니까?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적체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 업체에서 처리하는 특정 폐기물 성상을 가져오는 것 보면 수거할 때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옵니까? 그런데 노원구에 불연성폐기물이 발생하는 양이 1년에 7,800여 톤씩이나 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차고지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 다 있습니까? 그러면 열병합발전소 앞에 있는 차고지는 우리 구 직영 차고지도 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 차고지도 되고?

월계역이나 이런 차고지에 가면 불연성폐기물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겠지요? 그러면 불연성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계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불연성폐기물과 생활폐기물중에 건설폐기물을 같이 한 장소에서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죠?

생활 건설폐기물은 지금 어느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인선ENT(주)가 부천에 있습니까? 고양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천으로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불연성폐기물도 인선ENT(주)와 같은 업체입니까? 금방 생활계 건설폐기물도 인선ENT(주)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구나 대행업체에서 배출할 때 모두 합쳐서 인선ENT(주)으로 배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과장님께 질의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담당이시라면서요. 폐기물담당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간다면서요.

처리비 단가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무슨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누가 처리비를 지불합니까?

처리비 지불하시는 분 따로 있고 담당하시는 분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폐기물담당하시는 분이 폐기물단가 정도는 알고 근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셔야지, 가장 기초적인 업무입니다.

건설폐기물이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 가정에서 배출한 건설폐기물 아닙니까? 생활계 폐기물은. 성상이 어떤 성상입니까? 5톤 미만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계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상입니까?

집수리 하고 난 나머지 대부분이면 벽돌 시멘트조각 그런 것인데 어떻게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갑니까. 재활용촉진법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재활용업체에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도권매립지로 보냅니까? 재활용업체로 보내면 지금 재활용 단가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재활용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입니다.

그곳에 보내면 처리비가 톤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알고 계신 업무가 뭡니까?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포매립지 처리비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재활용하라는 재활용촉진법도 있는데 재활용 할 수 있는 성상을 무조건 김포지에 다 매립해서 처리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작업을 못합니까? 작업을 하셔야지요. 청소행정과에 인력 많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수작업을 해서 분리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낭비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불연성폐기물은 톤당 17만4,000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불연성폐기물은 톤당 17만4,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생활계 건설폐기물과 무작위로 싹 잡아다 불연성폐기물로 처리한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한 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데 그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성상이, 아까 매립지 처리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그럼 내려오라고 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그런데 금방 소량이라고 불연성폐기물과 합쳐서 처리했다고 하셨잖아요? 뭐 ‘예, 그렇습니다.’에요?

아니 아까는 김포 매립지에 처리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소량이어서 불연성폐기물과 합쳐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김포매립지로 보내는 성상은 무엇이고 불연성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성상 개념이 안 들어가십니까, 팀장님?

전혀 그 개념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생활계 건설폐기물은 집수리를 하고 나오는 콘크리트나 벽돌 조각, 심지어는 나무토막도 있을 것이고, 보일러를 뜯으면 합성수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불연성폐기물은 매립해서도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재활용 처리가 안 되는 것, 소각 전문 업체로 가는 게 불연성폐기물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맞는데 어떻게 불연성폐기물을 김포매립지에 들어갔다고 하고, 그러니까 수집한 물량 전체를 불연성폐기물로 처리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까 김포매립지로 처리했다는 톤당 1만7,400원이요, 800원이요?

그러면 아까 어느 분이 거기에다 처리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니, 아까 전에 어느 분이 얘기하셨느냐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팀장님은 전부 불연성폐기물로 다 처리했다고 하고, 아까 제가 수차 다짐하듯 계속 물어봤지요?

그런데 맞다고 말씀하셨지요? 한 서너 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답변하시는 그런,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답변하세요. 아까 제가 몇 번 다짐하듯이 물어봐도 계속 맞다고 답을 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두루뭉실 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저녁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요. 조금 전에 불연속폐기물에 대해서 연속적인 질의를 하겠는데요, 출장 갔던 담당직원은 배석했습니까? 지금 이 관련 법률조문대책해서 갔다 놓은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이고, 5톤 미만은 일반 생활폐기물 중에서 건설폐기물로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 맞죠? 그 다음에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어있다고 여기 갖다 놓으셨는데 「5톤 미만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폐기물을 담되 20리터용 봉투에는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를, 50리터용 봉투에는 건축폐기물을 담는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에 의하면 자동으로 분리배출이 되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전부 섞어서, 혼합해서 다 배출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설폐기물 중에서도 건물 철거 할 때 나오는 성상 중에 물론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상이 있습니다. 목재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비닐장판도 있을 것이고, 요새는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현장에서 분리배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폐콘크리트, 벽돌 그런 종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해서 다시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라치하에 파쇄해서 다시 리싸이클링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골재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시스템이.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김포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성상은 재활용을 뺀 나머지, 불연성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장시간의 매립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썩을 수 있는 성상, 그런 성상이 반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연성폐기물은 전문소각장, 중간처리장이라고 해서 전문소각장이 따로 있습니다. 불연성폐기물은 거기로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선이앤티가 사업장이 2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폐콘크리트나 폐벽돌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불연성폐기물을 전문으로 소각하는 업체입니다. 사업장이 2개가 있습니다.

건설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하는 업체는 일산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천 쪽에 있는 것은 전문소각장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문을 갖다 놓은 것도, 죄송합니다.

이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저한테 잘못 갖다놓으신 거예요. 지금. 지금 20리터 봉투는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그 다음에 50리터 봉투는, 과장님께서 지금 배출하는 주민들이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잘 안된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러면 조금 전의 김포매립지 얘기 다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가정에서 배출하는 50리터 봉투나 20리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불연성이나, 건설폐기물이나 지금 섞어서 그냥 그대로 배출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배출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원구에 불연성폐기물 처리비가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년에 10억. 10억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인선이앤티하고 입찰보셔서 계약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배출하실 때에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배출 하세요? 그러면 여기 집하장에서 큰 대형차로 이적해서 거기 가서 계근하고, 맞습니까?

계근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으로 가서 다시 계근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공차로 가서, 그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왜?

계근대에 공차를 한번 입력해 놓으면 그 차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뭐 할 때마다 가서 공차를 계근을 합니까? 그 기름낭비가 얼마입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공차를 계근을 한번 딱해서 계량대에 입력을 해 놓으면 그 공차는 그대로 입력이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성상을 이적해서 상차해서 가서 짐 실은 상태로 그냥 계근하면 나머지 무게가 떨어져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매립지에 반입할 때 맨날 가서 공차 거기서 계량하고 와서 또 상차해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여기서 김포까지 가려면? 우리 노원구에 계량대가 있다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한번 공릉동의 계량대에 가서 계근을 해서 거기에 등록을 해 놓으면 공차등록이 딱! 몇 톤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차량 무게가.

그 다음에 상차해서 가서 총 중량 나와서 나머지 빼면 딱 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상차하고 왔다갔다, 계속 합니까? 기름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에 가서 반입할 때 어떤 식으로 반입을 합니까? 여기서 다 계근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출발해서 처리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인선이앤티하고 년간 단가 맺은데로 갈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것이 어떻게 반입이 되느냐, 이거죠. 여기는 지금 청소행정과 사무감사예요!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끝났어요? 여기 공릉등 계량대에서 계량하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차량번호하고, 여기서 출발할 때 계량한 톤 수하고, 그 다음에 배출하실 때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십니까?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장에 들어가실 때 인선이앤티라는 데가, 여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반입을 하면 자동으로 차가 사진이 찍하게 되어있습니다.

톤수하고 다. 거기에 년간 단간계약을 맺었다니까 제가 드리니까 말씀인데 그 김포매립지 마냥 당초 처음에 차량이 우리 노원구에 10대가 있으면 10대가 다 등록을 하게 되어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그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차번호까지 다 찍혀서 차량 무게까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거기서 처리한 처리 전표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으로?

전산으로 해야 되니까 원본은 재무과,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사본 준비해서 나중에 주세요.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이게 맞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배출장소에서 성상이 분리가 안 되니까 지금 엄청난 처리비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불연성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는 차후 정확하게 분리 배출을 하셔서 불연성폐기물만 처리업체로 넘겨주세요. 이 수작업은 간단합니다.

반입할 때 그 처리하는 인력이 차에다 실어서 그냥 가지고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대에 담은 상태로 가져오실 때 50ℓ, 20ℓ짜리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성상을 봐서 진짜 분리할 게 없으면 불연성폐기물에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불연성폐기물도 성상이 많아서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겠다고 하면 한쪽으로 따로 빼놨다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중간처리장으로 따로 보내세요.

처리비도 싸고요. 콘크리트 덩어리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불연성폐기물이 톤당 17만4,000원씩 연가단가계약 맺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벽돌 몇 개만 들어가면 금방 1톤 돼요. 지금 여기서 나갈 때 대형차로 싣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한 암놀차로 2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에 있는 차량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차고지에 있는 차가 그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세 군데로 나눠서 갈 수도 있어요. 목재 종류는 열병합발전소에 지금 반입이 된다면서요?

아니, 이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수거해 올 때 미화원들에게 그것을 지시해서 하시면 금방 분리돼요. 위원들하고 전부터 고민했는데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현장사무실’ 이렇게 써 있는데 관내면 우리 노원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현장이겠지요?

그 사진은 11월5일 본 위원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본 위원이 11월9일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에 ‘월계동 산106-2번지’ 해서 똑같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줬어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진짜 잘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귀 과에서는 있지도 않은 엉뚱한 업체를 선정해서 ‘귀 과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허위자료를 보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그런데 이런 허위자료를 갖다 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제도 담당 팀장께서 저희 연구실에 올라와서 자료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보고서 “뭐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 이렇게 보완해서 좀 갖다 주십시오.”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져온 자료를 저한테 주는 줄 알았더니 도로 가져가더라고요. “그것 왜 가져가냐”고 했더니 그 자료는 총무과로 보냈대요.

총무과에서 올 것이니까 받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어요. 아까 여기 와서 “어제 나한테 보여준 자료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료를 다시 줬어요.

이렇게 기만하는 행위, 이게 공무원이 할 자세입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의 내용대로라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비아이건설인데 맞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하는 업체는 어디라고 하셨지요?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대하EDI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럼 이 업체가 불법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북부수도사업소 관내에 지씨앤콘스라는 회사가 지금 이것을 배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많은 양을 적치를 해도 되느냐 이것이에요.

폐기물을 적치하려면 폐기물 적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폐기물 적치행위를 허가해준 적 있습니까? 없으면 불법이지요? 폐기물을 보관하려면 임시보관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폐기물건설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를 설치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도 법적으로 450톤 미만, 10일 이상 경과를 못해요. 지금 여기 사진으로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 사진으로 폐기물 양이 얼마나 되나 보세요. 아니, 수집·운반업체는 다른 데로 되어 있는데 수집·운반업체가 합법적인 업체라도 그 장소에 폐기물 임시보관 승인을 못 받으면 쌓아놓지 못해요. 수집·운반업체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라도 그 장소에 임시보관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다 쌓아놓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임의대로 막 적치를 합니까? 450톤 이하, 10일 이상을 못 넘겨요. 그것도 승인 받은 자에 한해서도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거기에다 그렇게 불법으로 몇 년씩 영업을 하고 있는 데 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제가 국장님 답변에 반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끝까지 답변하세요. 조사해 온 자료에 의하면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개 지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거기에다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배출하기 일주일 전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해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배출자 신고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폐기물 배출자 신고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북부수도사업소 관련해서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입니다.

여기 자료에 ‘노원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께서 대답하세요. 여기 지금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담당 얘기가 맞아요. 그 업체가 합법적인 업체면 배출자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배출한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 업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배출자 신고를 했어도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에서 배출자 신고 했을 때 우리 관내 어디어디 1년에 양이 대략 얼마다 하고 배출자 신고를 했을 것이에요. 도봉구에서 얼마 발생하고, 노원구에서 얼마 발생하고, 강북구에서 얼마 발생하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배출자 신고한 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배출자 신고를 받고 그러면 이 장소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건설폐기물 배출할 때 ‘간이인계서’라는 것을 작성 합니까, 안 합니까? 4부 작성해서 현장에서 하나 갖고 3장 가지고 와서 처리장에서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공업체에 하나 보내고 하나는 우리 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간이인계서 처리서 4장이 괜히 그냥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폐기물은 불법으로 처리하나, 합법으로 처리하나 다 감시하고 감독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하는 양을 배출자는 신고하고 인계서 작성하는 거 지금 다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몇 년을 거기서 불법으로 성업을 하고 있어요. 몇 년을.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몇 년째 고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한 번이라도 고발했습니까?

그러면 순찰을 안 돌아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어느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무단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 때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찰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들 그냥 담당들께서 “맡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발령 받아서 온지 두 달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 보통 다 10년, 2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저희 위원들은 당선돼서 들어온 지 딱 6개월 밖에 안됐어요. 6개월.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앗 싸라 하게 얘기하세요. 관내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본 위원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북부수도사업소하고 년간 단가 맺은 업체하고, 지금 제가 드린 사진하고, 차량번호하고, 그 차량번호 찍힌 거, 그것이 어느 업체인가 확인해 보세요. 그 업체하고 지금 안 맞아요. 11월5일 12시40분 경기06구1229 맞습니까?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29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 업체하고 지금 자료에 주신 연간 단가를 맺은 업체하고는 상이하게 틀립니다.

그것도 조사하셔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내년 감사할 때는 그런 업체들이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심지어 본 위원이 듣기에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그래서 지난번에 관계 팀장이 자료 갖고 왔을 때 물어봤는데 하도 속을 썩여서 이번에는 내년 6월까지만 임시로 가계약을 해 놓은 상태라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맞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으로, 본인이 그것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믿고 이 서류에 나온 대로 이달 말까지니까 이번에는 잘 선정하셔서 기본적인 약간의 공공성의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이 업무의 중요성도 알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0년씩 이것 하게 되면 이게 다 타성에 빠져서 사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어떤 관계가 이뤄지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앞으로 보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계속 지역의 소관 부서와 관계된 것은 현장에서 계속 예의 주시하고 1년 동안, 우리가 이번에는 선거를 하다 보니까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내년 1월부터 우리가 계속 관찰도 하고 첩보도 받고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존경하는 구자진위원께서 자료 수집한 것처럼 사진도 찍고 해서 철저하게 감사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렇게 해서 할 것이니까 음식물 악취난다는 그런 민원이 위원들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와 관계없는 것인데 아까 저쪽에 앉으셨던 분은 부서 공무원이십니까? 윤주임, 누구에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출자 신고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출자 신고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그리고 폐기물이 반출되고 반입되는 거 다 파악되어야 원칙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거 다 예산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 구 예산에 반영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지금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다 처리필증을 해 뒀어요.

여기 보면 분리배출 철저히 하고 관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니까 위탁처리업체에 즉시 반출하라고 이렇게 딱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법대로 정확하게 지키셔가지고 우리 노원구 예산이 다른 데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