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신 위원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일어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착석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면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위증이 되면 지방자치법상 고발도 될 수 있고 과태료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지금 그 실버아파트에 실버 부부만 확실히 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실버부부와 같이 되어있는 가족은 전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아까 답변하시는데 부부 두 분만 살게 되어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잠깐 의심이 갖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말씀하시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잠깐만요. 공무원이 답변하실 때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알고 있는 것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알고 있다는 것은 남의 얘기를 그냥 듣고 하는 것 같고, 공무원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은 구청장도 걱정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청장과 공무원만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예산과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본 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안을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 이런 것이 저희가 그냥 그런 의지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구청 정책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은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서 시정되지 않거나 방금 지적한대로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필요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음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때 삭감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충 답변을 주시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소신을 가지시고 위원들 설득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위원들이, 저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이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조언을 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많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구자진위원께서 지적한 이런 문제들이 대강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고민을 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왜 그것이 존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과 연결되지 대강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께서는 고민 좀 해주시고 앞으로 답변하는데 의지도 담고 또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말로 개선해야 하는 것인지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 속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구정을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위해서 13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시청과의 업무관계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내려오면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됐습니다. 지금 소위 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연계되어서 시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들이 대강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업무를 꼭 시 지시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우리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되었고요. 그러면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하는 지시나 그런 것을 우리가 꼭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식으로 말하면 행자부와 서울시가 있지요?
그럼 거기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오고 가지요. 그것은 행자부로 치면 우리나라이고, 서울시로 치면 서울특별시 전체가 되겠지요. 그것을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움직이자는 서울시의 의지이지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꼭 따르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연계시키는 그런 발언은 공무원은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데 왜 종교단체 그런 곳이 많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종교단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이런단체들이 대부분이 다 위탁을 받아요. 상당한 숫자지요. 그러면 위탁자를 모집 할 때 제한규정 같은 것을 두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나중에 위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분자, 꼭 법인이라는 그런 단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분야의 라이센스 같은 것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찾아보시고요.
그런 제한규정을 안 뒀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구체적으로 지명자들을 지적은 안하겠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일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런 기능 과가 있어요.
선택을 한번 잘못해서 그 회사가 도산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서비스 같은 것을 못 받고 하는 것들은 현재 우리 건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규정을 보시고 다음에 이 문제를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그런 것을 금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조금 정책방향을 틀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주로 많이 다닐 것입니다. 방금 김희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공무원이 점검을 하는 것이 거의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가 노원 구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답은 명확하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공무원 여러분도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9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가주세요. 여기는 관계공무원만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하시죠.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예산. 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공무원이 그렇게 “모릅니다.”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첫째는, 공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부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른다,” 이런 거 이제 통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의원, 공무원 누가 돈 줍니까? 하여간 날이 새든 어떻든지간에 공부를 해서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해요. 위원님, 말씀하시죠.
사죄의 문제는 아니고요. 현장이 불법이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조치를 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 진행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잠깐 간담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6분 감사중지) (21시24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되냐, 안 되냐입니다.
답변하세요! 여기 관계공무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요구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전액 삭감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밤 늦게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감사 상황을 보면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위 답변, 불법 방치, 직무유기 등을 볼 수 있었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의 요구 일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오늘 이 감사사항은 집행부의 장에게 인사조치에 관한 얘기도 있을 수 있다, 고려중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이점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광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얘기인고 하니, 위원회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지적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김광호위원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여기 와서 경청하고, 답변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경위야 어떻게 됐는지간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경청할 자격이 없는데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다음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 때에 같이 여기까지 오게 해서 사과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1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