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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계현 의원 발언

3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7-24

한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나주시의회위워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문평면에 나병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조병문위원께서 나병천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추천하신 분이 나병천 위원 한분이므로 나병천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나병천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임되신 나병천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장을 적극 보좌하여 산업건설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나병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총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어 부득이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였으므로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제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주시노인복지기금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조례가 법령 검토 미흡으로 상위법령에 위배하거나 제의요구를 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금번 전라남도로부터 기본적 공통사항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표준준칙안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임시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현행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동개정 조례안은 각 조문의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현행 교전 제3조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했던 것을 세입세출외로 처리하고 두 번째는 조례 제2조 제2항의 기금조성을 시의 수령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했던 것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 운용 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조례 제8조의 기금운용을 노인의료지원사업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의 자원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노인 공경 가정효행자 발굴 시상등으로 운영했던 것을 노인의료 지원사업,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등의 지원노인 소득사업의 지원 경로효친사상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제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상정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98년 7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운영중인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전라남도의 정비 계획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히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국토이용관립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개정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석원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장석원건설국장

건설국장 장석원입니다. 이번에 나주시재해대책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59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중인 나주시재해대책추진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 일부 조항이 법령에 저촉되어 행정자치부의 일제 정비 계획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토록 조정하고 자금의 사용 용도를 일선기관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자세히 명기하고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토록하는 것인데 기금의 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시행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세부설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나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18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98년 1월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정 공포된 조례안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1항 본문중 단서 이 경우는 10일 이상의 기준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단서만 삭제하고 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을 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는 내용은 조치해서 현행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조 과태료 처분 통지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이러한 시설 위반 사실 이율방법 및 이율기간등을 명시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2호 서식 납입고지서를 첨부토록되어 있으나 개정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의견진술의 규정을 두어서 과태료 부과시 의견진술을 주어서 의견서를 제출토록하여 적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가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97년 11월 18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98년 1월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정 공포된 조례안 제3조 청문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 조례안 제3조 이것은 의견진술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의 규정을 개정과태료 부과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의견서를 제출토록하여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저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중 개정안 3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7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7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운용중인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 일부 조항이 법령에 저축되어 행정자치부 정비 계획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7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7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 조례안은 '98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공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결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의견서를 제출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부동산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7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7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 조례안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의거 행정청이 당사자에 의무를 과하거나 공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의견서를 제출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영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을 대신하여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이 보살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주시 상수도사어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한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급 계획에 의거 주암댐 원수를 통합정수장에서 정수한 후 나주시와 화순군이 공급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정수장 시설 공사가 '96년 3월 부분 완공되어 현재 우리시 동지역과 남평, 산포, 금천, 노안등 4개면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나 본사업 시행중 '93년 12월 27일 수도법이 개정되어 광역상수도 시설 공사비를 직접 수혜를 입은 지자체가 부담하되 공사부담금을 국가에서 장기 처리로 융자토록 시행됨에 따라 통합 정수장을 이용하고 있는 나주시와 화순군이 용수 공급 배분율이 의거 산출된 부담금을 국가에서 융자 부담코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부담금액은 '96년 9월 14일 의회의결을 받은 48억 3,300만원중 '96년과 '97년 기부담금 24억 1,600만원을 제외한 24억 1,700만원과 그동안 환율인상에 따른 물가변동 등 증액 사업비 3억 7,800만원을 합한 3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 부담으로 '99년 2월 통합 정수장이 모두 완료되면 2000년대의 나주시민에게 공급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발행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115조 제1항 규정이며, 재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 발행 금액은 33억 9,500만원 차입선은 한국산업은행 차입조건은 연리 7.7%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이하 기채현황 및 사업계획서는 서면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7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8 상수도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주암댐 공역상수도 원수 계획에 의거 나주시와 화순군이 주암댐 원수를 통합 정수장에서 정수한 원수를 공급받도록 계획됨으로써 통합 정수장 용수공사 하루 6만톤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서남권 수도 건설사무소에서 '95년도 시행 '96년 3월 완공되어 현재 우리시 읍면동 지역에 공급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중 '95년도부터 시행중인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축열공사 1일 2만 3,400톤이 되겠습니다. '93년 12월 27일 수도법의 개정으로 용수를 공급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토록 되어 우리시의 '98년도 사업비 33억 9,500만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서 본 지방채발행 계획이 '97년 12월 5일 및 '98년 3월 28일 2회에 걸쳐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되었으므로 지방채 발행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위원님
기동

강기동위원

강기동위원입니다. 상수도관계로 매년 부실공사로 인해서 녹물이 나오고 또 터져 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고 매년 그렇게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노후관 교체 공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현재 우리시가 상수도 공체 문제로 매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공사 정비중에 있으면 30몇억이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주암호 정수물을 받아오는데 정수장시설입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공사비는 별도로 있다고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지어 주시고 읍면 오지면에 있는 면단위 상수도가 거기는 물론 광역상수도는 아닙니다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기동

강기동위원

각 면에 아주 매년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단위 간이상수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주지 않으면은 몇 년 안가서 각 면단위 상수도가 상당하게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 급박했습니다. 시급히 예산확보해서 각면단위 상수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을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현

한계현위원

한계현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1일 통수량이 나주시에는 5만 7,500톤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 1일 시민들이 먹는 물 공급량은 얼마나 됩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한 2만톤 됩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현재 나주시 말입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동지역하고 남평, 산포, 금천, 노안등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계현

한계현위원

5만 7,500톤이 하루에 필요한 량은 아니죠?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러면 지금 5만7,500톤이 매일 통수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하루 통수량이 5만 7,500톤이 될 수 있다. 이것이죠.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계현

한계현위원

통합정수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정수장의 위치는 화순읍에 새로 지금 만든 것입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화순
계현

한계현위원

그러면 남평읍 같은 경우에 교원리 정수장 그 용도는 어떤 용도가 됩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90년 3월부터 나주천 건천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정수를 안하고 바로 지석천 물만 관을 이용해 가지고 한수제로 나주시내에 있는 나주천 거기에다 물을 흘려 보내고
계현

한계현위원

주암댐 원수를 담아 놓은 정수장이 아니구만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처음에 계획사업 용도와는 달라졌습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것이 의문나서 그래요. 가장 시민들의 식수를 위해서 일해야 할 상수도사업소인데 '96년도 3년간 단기적인 시공 계획기간 입니까? 본래가 이렇게되어 있어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원 계획은 '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금년까지해서 이 사업이 완전 마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목적입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99년 월까지
계현

한계현위원

금년에 사업비가 9억 7,800만원을 증액해서 33억 9,500만원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하고 나서도 내년에 또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이것으로 해서 총 모두 완납한 것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사업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33억 9,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사업비입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정찬걸위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지출되고 나면 수도요금 인상 요인계획이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96년 3월 통수이후로 두차례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딱 배가 올랐습니다. 작년까지 해 가지고 이번 배가 올랐기 때문에 인상요금은 80%이상 도에서는 인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자가 너무 증대되고 사실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전입을 하는데 금액이 적고 부득이 노후관 교체랄지 이런 광역상수도 사업을 기채를 끌어다가 사업을 하고 그 요금에서 많이 충당을 해야 할 기업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성과 공공성을 병행하고 있으며, 사실은 인상을 기 저쪽에 인상할 때마다 수자원공사에서 정부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인상을 해야 되지만 그동안에 시민부담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두차례 인상을 못하고 이번에 8월 1일부터 20%를 또 인상한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이고 하는 것이 수지적자를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도 있고 또한 우리 물에 대한 지원한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가지고 물을 절약하고 아낀다는 측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상은 불가피 합니다만 저희들이 민선 2기 들어와 가지고 이런 필요성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의회 위원님들이 합의가 된다 하면은 사실은 80%이상 올려야 되고 도에서도 80%이상 인상을 안하면 앞으로 도에 지원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비를 최대한 통제하겠다. 이런 강력한 주문까지 와 있는 실정입니다.

정찬걸위원

지침 사항이죠?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 부분은요. 우리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지금 사실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시민들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현 상태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참고로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현재 10톤 기준해서 가정용이 2,300원입니다. 하수도세 500원 계해서 3,100원 정도 10톤 기준해 가지고 1톤 5드럼이거든요. 5드럼에 260원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 10톤한다고 해봐야 3,000원짜리 냉커피 한잔이면 한달을 가정용의 경우 10톤을 다 못씁니다. 그래서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더 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님
도상

나도상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읍면동이라고 동지역에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서면에 면지역은 어느 지역이 해당되고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남평, 산포, 금천, 노안 광역상수도가 원단이 오면서 나주까지 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용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다시나 문평이나 왕곡이나 공산 이렇게 앞으로 간이상수도도 오염이 유발되고 시민이 보건이나 건강에 우리가 의식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많이 공급해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4개면 군지역
도상

나도상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면지역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이런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