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정회하여 계수조정작업을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1시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심시와 계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연
박종연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종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힘쓰시는 총무위원회 김춘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3회 임시회에 제출한 총무국소관 신규제정 및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총무국소관 조례안 총 19건으로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12건, 폐지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경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IMF체제이후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2기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해 부계획과 연계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3국 24과에서 1국 7과를 감축 2국 17과로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 산업국을 폐지함과 동시에 사회 산업국에 소관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를 총무국으로 지역경제과 농산과 식산과 녹지과를 현재 건설국으로 통합을 해서 산업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회 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하수과등 3개과를 폐지하고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당담관실을 기획감사실로 공보담당관실과 문예관광과를 문화공보실로 시민과와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산업유통과와 축산과를 식산과로 각각 통폐합하여 4개 실과로 정을 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정보통신실로 산림과를 녹지과롤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총 정원 1,208명에서 1,258명으로 150명을 감축하였으며 기간별로는 본청에 407명에서 383명으로 의회사무국에 16명에서 16명으로 직속기관 173명에서 151명으로 사업소 121명에서 106명으로 읍면동 491명에서 402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읍면동에 많은 수가 줄었습니다만 이는 부면장 및 사무장제 폐지와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동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발전 개발단을 폐지하고 기능에 맞게 나주사랑운동과를 애향사업소로 공영개발과를 공영개발사업소로 배세계화촉진과를 나주배사업소로 설치함에 따라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주시애향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부국정신과 우리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향토유물과 향토사를 연구 나주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주사랑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경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민자유치사업이 곤란한 대형공사를 직접 발주하여 나주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주재원을 확충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나주시나주배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배 전문부서설치로 나주배의 생산비용과 품질 향상등 유통개선을 통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나주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으로 함으로서 의정계와 의사계를 의정담당 의사담당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나주시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된 과의 업무를 소관별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중 현실에 맞지 않는 직종을 폐기하고 현실성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정원 및 현원이 없는 결핵관리원과 위생감시원을 폐지하고 위생감시원중 식품위생관련 자격증을 소지한자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임용할 계획이며 현재 배세계화촉진과에 배치되어 있는 홍보 관리원을 그대로 조치시켰고 시장비서를 신설 임용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다음은 나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하수과와 환경사업소로 통합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소 및 출장소 폐지 조례안입니다.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나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나주시읍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 및 정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나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인구 5천만 고소등 통폐합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교동과 금남동 남산동을 통합하여 금남동으로, 성북동과 송현동을 통합하여 성북동으로, 영산동과 부덕동을 통합하여 영산동으로, 이창동과 가야동을 통합하여 이창동으로, 동장정수는 통합마다 동장 1인을 두며 통합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는 현행 금남동 성복동 영산동 이창동사무소를 소재지로 하고 향교동, 남산동, 송현동, 부덕동, 가야동사무소는 폐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행시기는 98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그 사유는 주민등록행정규칙 제2조에 의하면 읍면동 통폐합이나 관할구역을 변경할때는 주민등록 지역표시 번호의 조정요청을 관련 조례의 시행을 20일전까지 관계조례의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요청토록 되어 있어 이의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기간을 잡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체육진흥활성화와 체육육성, 생활체육단체육성과 기타 체육진흥관련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98년 1월 19일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운영중 상위법령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되어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조성 범위확장과 의회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기금의 건실한 운영과 나주시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축산물의 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증되는 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농민이 자가소비형으로 도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여 농촌경제를 안정시키고자 나주시세감면조례 제14조의 제2항에 농가의 자가소비형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가소비형으로 소를 도살할 경우 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7조에 의거 반드시 도축장으로 도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밀도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소한마리를 도축장에서 도축할 경우 수수료는 5만5천원정도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 여비규정이 이원화된 것을 단일화하였고 나주시여비조례중 종전의 여비규정에 시장에 대한 여비규정이 없어 시장에 대한 여비지급을 부시장 계급의 직 상위계급으로 직 상위계급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나주시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제5조 제3항중 위원장은 회관의 관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나주시의회 의원 2인과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소관 조례 상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34회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일자와 제출자 그리고 위원회 회부일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지방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표현을 위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변화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서폐지, 통폐합, 명칭변경등으로서 98년 8월 24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나주시행정기구등 개정코자하는 조례개정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해서 정원 1,209명에서 1,058명으로 151명을 감축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98년 8월 24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을 정비코자 향토문화회관과 정렬사를 통합하여 향토유물과 향토사를 연구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주사랑운동으로 승화시키며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구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98년 8월 24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애향사업소로 통합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경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을 정비코자 98년 8월 24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나부발전개발단 공영개발과를 경영개발사업소롤 명칭변경하여 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나주배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코자 98년 8월 24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나주 발전개발단 배세계화 촉진화를 나주배사업소로 명칭변경하여 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조직 개편에 따라 계를 담당하는 자구수정하여 하는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행정기구설치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제2항 별표 내용중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민과, 문예관광과의 부서폐지 및 통. 폐합으로 인하여 위임사무소관을 정비코자 하는 조례개정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지방별정직 공무원중 일부직종(결핵관리요원과 위생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직종을 폐지하고 홍보관리요원은 시장의 비서를 신설임용코자 하는 조례개정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행정기구설치개정에 따라 하수과와 환경사업소의 하수도 업무를 통합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다음 13페이지 나주시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안폐지조례안 다음 14페이지 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5페이지 나주시읍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폐지조례안 4건은 나주시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행정기구 및 나주시읍면출장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나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하여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기하고자 인구 5천 미만의 11개동을 6개동으로 통. 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동사무소 조례를 변경코자 98년 8월 24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일부가 상위법에 저촉됨으로 이를 정비하여 건실한 기금조성과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20일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거 최근 축산물의 소비 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 예상됨으로 농어민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여 농촌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조례개정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나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의거 나주시여비조례중 국내, 국외 여비를 여비로 통합하고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적용코자 하는 조례개정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위원 선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학 항별로 질의 토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애향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익위원 거수) 예 이계익위원!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위원입니다. 질의 검토를 다했기 때문에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의사일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각 항별로 하겠습니다. 나주시애향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애향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경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잉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경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경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나주배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나주배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나주배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으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중에 별정직이라는 비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별정직을 만들려고 하는 조례안의 올라온 내용과 또 결핵관리, 홍보관리요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을 개정안으로서 비서로 개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위생감시원과 결핵감시원 또 홍보 관리요원 이분들이 일하는 임무와 현행 근무지가 어딘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총무국장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관리요원과 위생감시원 현재 보건소에 결핵 관리요원이 있습니다만 현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 위생계 위생감시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감시원과 결핵관리원을 폐지를 시킴과 동시에 위생감시원 중에서 위생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직으로 이렇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세계화촉진과에 배치되어 있는 홍보관리원은 이분들이 새로 별정직으로 조치시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왕에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정원이 박물관에 가서 별정직이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또 박물관에 행정이나 별정직을 한명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 박물관에 두명 그 인원수를 현재 배 세계화촉진과 거기에서 쓰면서 홍보요원으로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별정직을 새로 둘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사업소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소에다가 홍보요원으로 그렇게 별정직 인원을 홍보 관리요원으로만 바꾸었을 따름이지 기왕 TO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시장 비서직은 옛날에는 비서직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에 인원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정원중에서 비서실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서직을 별도로 둘려고 한 것은 기왕에 총무과에 그러는 것보다는 아예 비서직을 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도로부터 98년 6월 29일자 인구 30만 미만인 곳은 비서직을 두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서직종을 아예 떼어 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

박홍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별정직 비서직을 현공무원을 사용을 안하고 외부에서 사용할려고 이런 조례안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종연
박종연총무국장
지금 비서직을 일반직이나 별정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일반직으로 두어야 쓰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데려올려는 생각은 없으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홍섭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다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종연
박종연총무국장
이것을 일반직으로 해 놔버리면 별정직 비서를 데려 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별정직으로 데려온다 할 경우에는 또 조례 개정을 해야됩니다. 현재 이조례는 일반직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종연
박종연총무국장
현재 근무한 사람은 별정직은 없습니다. 전부 일반직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을 해 주신다면 시장님께서 내사람 채용을 할 것이 아닙니까?
종연
박종연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현재 시장비서직은 지금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도 지침은 비서인력은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이렇게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별정직으로 그렇게 둘려고 별정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전국에서 지금 구조 조정을 해가면서 지금 아쉽게 공직자들이 만기를 못채우고 해임한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별정직을 한다면 공무원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십년동안 몇 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누가 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에서 공무원들 일반직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총무국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이나 별정직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시장의 뜻은 이렇게 조례를 별정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한사람도 내가 데리고 들어오지는 않겠다.

박홍섭위원
그것이 안되지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어떻게...
종연
박종연총무국장
그런데 별정직쓰게 되면 공무원 다른 사람이 가서 두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럴 경우는 두사람이 일반직이 희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없애기 위해서 별정직을 쓰지않을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박홍섭위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단둘이는 그렇게 말씀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누가 그만둘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별정직을 하면 외부사람 내사람 데려다 한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나는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배 촉진과에 홍보요원이라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 비서문제는 일반직으로 못을 박아 두어야 합니다. 국장님 중앙부서에서 아무를 허락했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은 우리 지역대로 맞추어서 해 나가야 할것이 아닙니까?
종연
박종연총무국장
제가 변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비서직을 별정직으로 두게 된 것은 그것을 정원에 별정직으로 증원을 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쓸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쓰고 별정직으로 쓸 경우는 일반직이 그 인원만큼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정직을 둘것이냐 일반직을 둘것이냐는 시장님 재량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현재는 시장님이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지금 쓰고 또 앞으로 계속 쓸것입니다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고 해서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별정직으로 쓸것이냐 일반직으로 쓸것이냐는 시장 재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별정직으로 쓸 경우 별정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그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생각할 때 151명의 나주시 공무원이 이번에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을 해보세요.
종연
박종연총무국장
그러니까 151명은 그대로 있고 별정직은 TO관계가 증가되거나 감소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별정직으로 채용을 했을때는 일반직이 감소가 됩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일반직을 보좌하고 데리있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냐 그것이에요. 내일이라도 마음이 변하면 별정직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쓸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선택적으로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아 그래서 지침이 그래가지고 나주시에서 서기관 보수를 두달 석달씩 나주시비로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중앙 지침입니까?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답변이 앞으로 차후에 지금은 시장이 안쓰더라도 차후에 별정직으로 해놓음으로서 쓸 수도 있다 차후에 쓴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위원들이 해석을 못하잖아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차후에 별정직으로 쓸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석
나종석위원
위원장님 이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전과 대비해서 다른점이 무엇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다른점이 없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없으면 전과 똑같이 하지 무엇하러 개정을 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아니 시장님이 별정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석
나종석위원
이런 문을 열어놓고 나서 그 다음 열어 주었을 때 어떤 특정한 함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설명을 해보라 이말씀입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기를 터놓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이조례 제정전하고 다른점이 없다고 해놓고 몇초도 안되어서 조례개정안하면 쓸 수가 없다고 하면 틀린 것이 아닙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쓰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이조례 문제는 고려합시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음)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별정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종석위원님! 아까 처음에 질의 종결을 했을 때 그때 이9항 사항만은 다음 기회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야 하는데 질의만 하고 아무것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반문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까?
종석
나종석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조례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이번 회기 보류시키자 이말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의견을 주셨으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하고 내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런 문제는 방금 얘기하셨던 그 얘기를 토론에서 해야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간부간에 그러면 보류를 하자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하자든지 이런 얘기들이 종합이 되어 가지고 해야되는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말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의견들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할때 그사항을 토론을 해주어야 만이 아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자 이런 얘기를 논해주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했을 때 안계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와 버렸어요.
종연
박종연총무국장
말씀 도주에 죄송합니다. 이 별정직 관계는 우리 박위원님이 염려한 바와 같이 별정직을 해 놓으면 앞으로 시장이 또 별정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안한다고 하지만 차후에 그럴 염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당초부터 오실 때 한 두어 사람은 데리고 들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직들이 그렇게 희생을 보기 때문에 나는 한사람도 안데리고 들어올란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사람도 비서진에 임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지금 메꾸고 있는데 도로부터 지침이 옛날에는 비서직이 없었어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정원속에 넣어 놓고 거기에서 비서실로 파견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침에 비서인력은 아주 일반직을 두든지 별정직을 두든지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결정을 해서 조례로 결정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장들이 오실 때 특별히 자기가 별정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앞길을 열어놓은 것이지 지금 박위원님이 염려한 그런 그러하지 않으리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직을 한명이라도 쓸 경우에 일반직이 희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홍섭위원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방금 조례안 개정에 대한 번안동의를 올립니다. 이 번안동의는 본 안건에 대해서 고려해 줄 것에 그런 동의를 발의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 19건입니다. 그런데 방금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되었고 이것을 19건이 다 끝난뒤에 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나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업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발전개발단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발전개발단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나주시발전개발단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나주시정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읍·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예.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중에 송월구에서 토계동 일원과 송월동 일원 그중에 경현동 금성동에서 편입받는 추가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추가 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신규 대비표에서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송월동이 현행과 같다고 그러는데 전페이지가 경현동 금성동에서 편입받는 추가구역이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총무국장
지금 송월동 일원에서 경현동 금성동에서 편입받는 구역추가 또 금남동에 보면 경현동중 번지를 제외한 구역 또 그다음에 금성동일원 금성동등 98-5 이 제외한 구역 이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한것이죠?

정광연위원
예.
종연
박종연총무국장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기 96년도 8월 16일자 송월주공 아파트 단지경계를 변경할 때 기 이것이 금남동으로 편입이 되어있고 송월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명시만 했을 따름이지 이것을 사실 삭제 해버려도 될 사항을 자세하게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읍·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읍·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나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연위원 거수) 예 정광연위의원!

정광연위원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9항 문제를 갖고 저희들이 변안동의에 대한 제가 발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계론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항에 대해서 정광연위원은 변안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기 의사일정 제9항에 의해서 나주시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제출하겠습니다. 번안동의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질의나 토론과정에서 우리 나종석위원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정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번안동의를 보류해 줄 것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박홍섭위원
동의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방금 정광연 위원께서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번안동의에 찬성하신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제적수의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번안동의는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번안동의안에 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종석위원 거수) 예, 나종석위원님!
종석
나종석위원
조금 토론하다가 전달이 안된 사항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괜찮습니다. 현재 시장님실에 비서가 몇 명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2명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종사하는 직원이 총 몇 명이냐구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종사인원은 사환까지 해서 3명 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별정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일반직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시장님실에 모두 시장님일이 바쁘시겠지만 현재는 일반직 2명과 종사원까지 해서 3명의 비서면 별로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않고 본 위원은 이사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에 즈음에서 모든 권한이 민간위양이되고 분권이 되어가는데 TV에 봤지만 어떤 군수는 자기 관사를 헐어 가지고 시민들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주민들 편의를 하고 또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부단한 노력들이 보이는데 물론 우리 김시장님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공무원구조 조정에 의해서 151명의 인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고 다른 타 공무원들은 어떤 지금 근무상태가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비서직을 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별정직 TO를 쓰게 되면 언젠가는 일반직 TO가 하나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기에서 꼭 이시기를 별정직 비서를 쓸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들여야 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이사항만은 다음회기로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나종석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재청되었습니다.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나종석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는 나종석위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보류동의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