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예산현황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6억 4,200만원인 3.4% 증액된 5,674억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71억 3,000만원, 기정예산 대비 3.4% 증액 편성, 특별회계는 103억 200만원 기정예산 대비 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은 1억 4,000만원 감액, 세외수입 162억 6,600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5,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과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6억 1,231만9,000원 증액, 내역은 구유 일반재산 매각 대금과 부동산 신고 위반 과태료입니다. 지방교부세 33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10억 3,2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21억 9,7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88억 7,000만원에서 182억 6,000만원 증액된 5,571억 3,000만원으로 증액된 182억 6,000만원 내역은 행정운영경비에서 33억 7,700만원 감액, 사업 예산에서 23억 500만원 감액, 재무활동에서 7억 7,600만원 증액, 예비비에서 231억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억 2,000만원에서 3억 8,200만원 증액된 103억 3,200만원으로 증액된 3억 8,200만원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 100만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 8,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총 사업은 64개의 사업 344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63개 사업 334억 2,900만원, 특별회계 1개 사업 5,7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현황은 2016년도 172억 4,400만원보다 172억 4,200만원 이월액이 증가한 344억 8,600만원입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각 부서에서는 과다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주관 부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됩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 공사비 10억 1,400만원은 2017년 5월 23일 제215회 임시회에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만 2017년도 11월 7일 신청사건립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 시 신청사 신축건물 지하에 문서고 설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문서고 증축 공사비 전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고모역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2,200만원은 2017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6년도 7월부터 10월 고모역 문화콘텐츠 개발용역 후 코레일 간 부지 사용협의 후 대구시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어 9억원인 국비 6억원, 시비 3억원의 사업비로 고모역 리뉴얼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고모역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전액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수성파크골프장 조성비 2억원은 범물배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2017년도 당초 예산으로 인근 주민 반대로 건립이 어렵고 대안으로 고모동 배수펌프장 북편 국유지에 한국파크골프협회 공인 규격인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수성파크골프장 조성 전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다만 인근주민 반대로 조성이 어려운 범물배수지 파크골프장 사업비는 1, 2회 추경 시 삭감 반영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된 사업 중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인자수성 뉴-잡(job) 프로젝트 인건비 2억 3,100만원은 2017년 5월 23일 제215회 임시회에서 17억원 전액 구비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만 모집인원 미달로 취소된 사업인 생활지원과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 등 복지대상자 전문상담사와 사업기간이 단축된 경제환경과 탄소포인트제 홍보팀 근무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은 전체 예산 대비 13.8%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성아트피아 운영위탁금 3억 1,200만원은 당초예산 절감에 따라 예산 미배정 금액과 결원 1명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며, 범어도서관 운영위탁금 2억 2,700만원과 용학도서관 운영위탁금 1억 5,900만원, 고산도서관 운영위탁금 9,100만원은 당초 예산 절감에 따라 예산 미배정 금액과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고산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1억 1,800만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된 강사수당 4억 1,400만원 중 미 집행된 강사수당은 고산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약 3개월인 7월에서 9월동안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잔액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의 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위탁금 1억 525만7,000원은 재활용품 수거처리 민간위탁금이 당초 본예산 21억 7,578만5,000원으로 편성, 계약은 3월에 완료하여 낙찰 차액 금액이 발생하였으나 1회, 2회 추경 시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연내에 변경계약 사유가 있음에 대비하고자 3회 추경 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 1억 2,200만원은 2017년도 모니터링 용역 계약금의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1억원은 건축 인·허가 건수 감소에 따라 검사대행 수수료 지출 감소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으로 612건으로 예측했지만 금년도 12월 현재 488건으로 124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분기별 현황을 면밀히 파악, 많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4,400만원은 추경성립 전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시비로 주요사업은 성화봉송로 정비 및 노후 가로 쓰레기통 교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2,670만원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간 중 입장권을 구매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사회적 단체에 배부하기 위한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구비이며, 다만 배부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전통시장 정밀점검 용역비 2,100만원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 추경성립 전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시비이며 용역결과는 구의회와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시장 문화거리 조성사업 3억원은 전통시장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시비이며, 사업내용은 동성시장 거리환경 조성과 창업공간 마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다만 결산 추경 시 시비 재원 교부는 사업의 공기 부족으로 예산이 이월됨에 따른 문제점을 대구시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안심귀가길 환경개선 2,866만1,000원은 밤길 안심귀가길이 되도록 노면표시, LED 보안등, 신고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건설과 소관 두산동 SK리더스뷰 서편 골목길 2개소 포장정비 7억원은 노후 하수도 및 아스팔트 포장 정비를 위한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특별교부세이며 갯벌들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10억원은 남천 및 매호천 수위 상승 시 우수 배제 불량으로 상습침수 지역인 매호동 339번지 일원 농경지 및 가옥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지산동 1275-1번지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5억원은 지산동 일원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특별교부세이며, 중동네거리 노후 하수관로 정비 4억원, 수성초등학교 노후 하수관로 정비 3억원은 신규예산 편성으로 각각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상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재원 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 조치와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6억 4,200만원 증액된 5,674억 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55%입니다. 추경재원은 구유일반재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162억 6,600만원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33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10억 3,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동 주민센터 이전비 등 63개 사업 334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2억 4,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개 사업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비 5,700만원이며, 다만 명시이월 사유는 적정한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며 과도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다만 당초 예산 편성 후 전혀 집행하지 않은 행정지원과 소관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 공사비와 문화체육과 소관 고모역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및 수성파크골프장 조성비 등 총 12억 3,600만원은 순수한 구비 재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추경 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결산 추경 시 전액 삭감은 과다한 예비비를 발생시키고 내년도 예산 결산 시 잉여금 증가로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의 재정 확대 능력과 꼭 필요한 사업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예측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매년 결산 추경 시 반복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 예산으로 사업별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여건 변화와 그간의 추진성과 등을 고려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수정예산 편성 배경, 편성규모 및 수정된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총예산 규모는 5,675억 6,094만4,000원이며, 기 제출된 추경은 대비 1억 2,920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전액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으로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대구시 특별교부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내역은 안전총괄과 소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3,076개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수정예산을 작성,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경우 2017년 대구시 국정감사시 화생방 대비 물자인 방독면 확보량 부족 지적에 따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인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을 높이고 적정수량 확보를 위한 대구시 특별교부금에 따라 금년 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수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추경 편성 전 상급 기관과의 긴밀한 조율과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하여 수정예산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